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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어려운 법인세 공제ㆍ감면, 국세청에 컨설팅을 신청하세요!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22 . 07 .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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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법인세 공제ㆍ감면 컨설팅 제도 8월부터 시행 -


주요내용

▣ 중소기업은 우리경제의 버팀목으로서 경제성장을 견인해 오고 있으나 세무신고 과정에서 세액공제 또는 감면의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o 이에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오는 8월부터 법인세 공제ㆍ감면 컨설팅을 실시합니다.

▣ 법인세 공제ㆍ감면 컨설팅은 중소기업에게 공제ㆍ감면 가능 여부와 금액을 사전에 확인해 줌으로써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고용ㆍ투자 등을 유인하여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o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100억 원 이상 ~ 1,000억 원 미만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4만여 개의 법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o 고용ㆍ설비투자 등 공제ㆍ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특정한 사안이 발생한 때에 세액공제ㆍ감면의 적용 여부, 공제받을 금액 등을 문의하면, 국세청은 신청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서면으로 답변해 줍니다.

o 또한, 과거 사업연도에 세액공제ㆍ감면을 적용받지 못해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경정청구 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이 컨설팅 내용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며, 추후 세무조사 등으로 인해 컨설팅 내용과 다르게 과세처분 되더라도 과소신고 가산세를 면제받게 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