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7월 부가가치세 신고는 쉽고 편리한 홈택스로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22 . 07 . 08
관련링크 7월 부가가치세 신고는 쉽고 편리한 홈택스로

- 코로나19 피해 개인사업자 41만 명, 납부기한 2개월 직권 연장 -


▣ (신고개요)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 613만 명*은 7월 25일(월)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개인 일반과세자 496만 명, 법인사업자 117만 개

o 또한, 세법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도 신고의무가 신설되어 7월 25일(월)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o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간이과세자는 고지된 세액을 7월 25일(월)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세정지원)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코로나19 피해 사업자 등의 신속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적 세정지원을 실시합니다.

o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개인사업자(41만명)에 대해 납부기한을 2개월(9.30.까지) 직권 연장하고, 그 밖에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승인하겠습니다.

▣ (신고편의)올해부터 판매·결제대행 매출자료의 수집기한을 단축하여 미리채움 서비스로 추가 제공하고, 모바일(손택스) 간편신고 대상을 모든 사업자로 확대하여 지원합니다.

▣ (신고도움)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112만 명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홈택스「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맞춤형 안내자료를 제공합니다.

▣ (신고검증)신고내용을 분석하여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하고 있으니 성실한 신고를 당부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