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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법인세 중간예납, 홈택스로 쉽고 편리하게 신고ㆍ납부하세요!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21 . 08 . 02
관련링크 법인세 중간예납, 홈택스로 쉽고 편리하게 신고ㆍ납부하세요!

- 코로나19 방역강화지역 소재 중소기업은 납부기한 3개월 직권연장 -

- 직전 사업연도 기준 중간예납 신고에 대해 모바일 신고서비스 최초 도입 -


▣ (신고개요)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8월 31일(화)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

o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1/2 또는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o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중간예납세액 계산액이 30만 원 미만인 중소기업은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 (세정지원)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o (직권연장) 코로나19 방역강화지역* 소재 중소기업, 집합금지ㆍ영업제한 업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납부기한을 3개월(11.30.까지) 직권연장하겠습니다.
* ’21.7.1.~8.31.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상 적용 지역

o (신청연장) 그 밖의 피해사업자도 연장 신청시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 (신고편의) 사업자는 신고 전에 홈택스 「중간예납 세액조회 서비스」를 통해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중간예납 예상세액을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o 신고 시에는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중간예납세액을 자동계산 해주는 「미리채움(Pre-filled) 서비스」를 이용하여 홈택스 또는 모바일*(최초 제공)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접근경로:손택스(홈택스 앱)>신고납부>법인세>법인세 중간예납신고 납부계산서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