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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식주」 국민 필수 생활비 관련물가 불안 조장 탈세 혐의자 세무조사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26 . 09 . 14
관련링크 「의식주」 국민 필수 생활비 관련물가 불안 조장 탈세 혐의자 세무조사

- ① 농축산물(23개), ② 식품ㆍ외식ㆍ배달(16개) ③ 패션(2개) 등 총 41개 업체


1. 세무조사 추진 개요

▣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담합 및 독ㆍ과점 등 불공정행위를 비롯해 원가를 부풀려 최종 소비자에게 물가 부담을 전가하는 시장 교란 사업자들의 탈루혐의를 포착하여 세무조사에 착수하였다.

o 이들은 원재료비 상승 등 대외 불안 요인에 원가 절감으로 대응하기보다 오히려 물건 가격을 높이고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 허위 원가 계상 등 의도적으로 이익을 축소하였으며, 탈루혐의 금액은 약 1조 원에 달한다.

o 조사 대상은 총 41개 업체로, 농축산물ㆍ가공식품ㆍ외식 프랜차이즈 등 체감 물가와 밀접한 먹거리 관련 업체(38개) 외에 패션잡화 등 생활 소비재를 취급하는 플랫폼 업체(3개)가 포함되었다.

2. 세부 추진내용

[1] 장바구니 부담을 가중하는 농축산물 유통업체(23개)

▣ 먼저, 수급 불안을 내세워 출하가 인상을 당연시해 온 계란 생산농가, 할당관세 혜택을 사유화 한 농산물ㆍ육류 유통업체 등 명절 밥상 물가를 끌어올린 농축산물 취급업자들이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었다.

[ 계란 생산농가(양계 농장) : 11개 ]

▣ 계란이 ‘금란’으로 불리는 상황에서 인위적으로 가격 상승을 부추겨 온 생산자단체가 담합행위로 제재*를 받은 가운데, 이번 조사대상자들은 3~5년에 걸쳐 수십억 원 대의 수익을 축소 신고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26.5.14.),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6.7.29.)

o 일부 업체는 계란 가격을 높여 받는 것으로도 모자라 거래처에 계산서 수수없는 무자료 거래를 요구하고 판매대금은 비사업용 계좌를 통해 수취하여 은닉하였으며,

- 가족이 대표로 있는 별도의 농업회사법인에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산란용 병아리를 넘겨 이익을 분여하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령한 보조금을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지 않았다.

o 다른 업체의 경우 농ㆍ어민의 축산소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악용해, 대표 배우자 명의의 실체없는 양계장을 차려 매출을 분산한 다음 이에 대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
* 일정 사육두수(닭: 15,000마리) 이하에서 발생한 농ㆍ어민의 축산소득은 비과세(소득세법§12)

- 이 과정에서 제3자로부터 산란용 병아리를 매입하였음에도 대표 배우자 명의의 양계장과 거래한 것처럼 거짓 계산서를 주고받기도 하였다.

[ 곡물ㆍ과일ㆍ육류 수입ㆍ유통업체 : 12개 ]

▣ 참깨, 파인애플 및 우돈계육을 수입하며 할당관세 혜택 등을 받아온 업체들 중 허위로 경비를 부풀리고 매출 신고를 누락한 사업자도 조사대상에 포함되었다.

o 0%의 할당관세율로 돼지고기를 수입해 온 한 업체는 매출처와의 거래 관계 중간에 대표자 자녀 명의의 유령 사업자를 끼워넣어 유통 마진을 챙긴 후 단기간에 폐업하여 할당관세 혜택을 가로챘으며,

- 특수관계법인을 통해 근무사실이 없는 대표자의 친척에게 수억 원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며 허위로 비용을 계상하였다.

o 참깨 등을 수입하는 한 업체는 저율관세할당(Tariff Rate Quota; TRQ)* 물량을 추가로 확보하고자 위장 업체를 설립한 후 매출액을 위장 업체에 분산하여 귀속시켰고,
* WTOㆍFTA 협정에 따라 특정품목에 대해 일정물량까지 낮은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

- 대표자의 배우자는 특별한 소득이 없음에도 법인자금을 유출하여 복수의 아파트를 취득하는 한편,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하기도 하였다.

[3] 원가 부담을 과도하게 전가하는 가공식품ㆍ외식 프랜차이즈ㆍ배달 업체(16개)

▣ 둘째로, 원재료 가격의 오름세에 편승해 판매가격을 올려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시킨 가공식품 업체ㆍ외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및 배달 플랫폼 업체가 이번 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 가공식품 업체 : 12개 ]

▣ 가공식품 가격의 잇따른 인상으로 국민의 생계 부담이 가중되는 와중에, 업계 내 독ㆍ과점적 사업자를 비롯한 일부 가공식품 업체의 부당한 원가 왜곡 행태와 비정상적 회계 처리가 포착되었다.

o 최근 일부 제품의 가격을 인상한 소스, 만두류 제조업체의 경우 퇴직임원이 설립한 특수관계법인에 수수료를 과다 지급하고 사주 자녀가 지배하는 법인의 물류센터 사용료를 대신 지출하여 이익을 빼돌렸으며,

- 사주 자녀가 본부장으로 근무중인 해외 현지법인에 투자금 명목으로 고액을 송금하여 역외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이 함께 드러났다.

o 한 종합식품업체는 원재료비와 물류비 등 제조원가 상승을 이유로 가공식품 가격을 대폭 인상하였으나, 실제로는 국내외 특수관계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까지 제품 원가에 포함시켜 소비자에게 전가하였다.

- 또한, 사주 일가가 지배하는 관계회사에 귀속되어야 할 경비를 업무와 무관하게 대신 지출하거나 국외 관계사에 거액의 금전을 지원하면서 이자를 미수취한 혐의도 확인되었다.

[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 3개 ]

▣ 핵심 원부자재 공급가를 인상하며 가맹점주와 소비자에게 이중으로 부담을 지우는 일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또한 방만한 내부 경영과 고의적인 세금 탈루행태를 드러냈다.

o 전국적으로 2,000여 개의 가맹점을 갖춘 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사주의 개인적인 지출을 가맹점주 지원 관련 비용으로 둔갑시켰으며,

- 사주자녀가 지배하는 법인에 유원지 내의 알짜 직영점을 무상으로 양도한 후 재료를 저가 공급하는 등 비합리적으로 손실을 떠안기도 했다.

o 또 다른 가맹본부는 사주가 직원 명의로 가맹점을 운영하며 소득을 분산하고, 한 대 당 수억 원에 달하는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3대나 취득하여 사적으로 사용하는가 하면,

- 가맹점 인테리어 공사를 맡은 협력업체로부터 감리용역 대가 및 각종 리베이트를 수취한 후 은닉하고, 가맹 희망점주가 부담한 창업 컨설팅 비용을 부당히 손금에 산입해 수입금액을 축소 신고하였다.

[ 배달 플랫폼 : 1개 ]

▣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해 대규모 출혈경쟁을 지속하면서 최종 소비자 가격의 인상을 초래한 배달 플랫폼 사업자도 조사 대상에 포함되었다.

o 국민의 일상 생활에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해 온 해당 사업자는 막대한 프로모션 비용을 음식점, 슈퍼마켓 등 입점업체에 수수료와 광고비 형태로 떠넘겨 왔다.

o 국내에서 창출한 1조 원 대의 이익을 세금 부담 없이 해외 지배주주에게 이전해 온 해당 플랫폼 업체는 해외 관계사에 업무지원 용역을 무상 제공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당 공제받은 혐의가 확인되었다.

[3] 지배적 지위에서 가격 인상을 유발하는 패션 플랫폼 업체(2개)

▣ 끝으로, 경쟁사 대비 우월적인 지위에서 패션 시장 전반의 물가 상승 압력을 유발한 일부 패션 플랫폼 업체가 조사 대상에 포함되었다.

o 월등한 플랫폼 이용률을 매개로 입점업체에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해 부담을 전가하거나, 기습적으로 가격을 인상하기도 한 이들 업체로부터는 변칙적인 회계 처리를 통한 고의적 매출 누락 외에도,

- 특수관계법인에 광고비 및 용역비 과다 지급, 재고자산 고가 매입 등으로 원가를 부풀린 혐의가 확인되었으며, 법인 명의로 고가 아파트를 임차해 사주가 개인적으로 거주하는 전형적인 사익편취 행위도 드러났다.

3. 향후 추진방향

▣ 그간의 ‘물가 불안 조장 탈세자 세무조사’를 통해 탈세와 물가 상승 간의 연결고리가 확인된 만큼, 국세청은 민생 물가 안정을 위해 이번 탈세혐의자 또한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다.

o 재료비ㆍ유통비용 등 가격 인상의 명분이 되는 생산 원가의 적정성 및 거래처와의 정상 거래 여부, 그리고 법인자금 유출로 부를 축적해 온 사주 일가의 재산 형성과정을 중점 점검하고,

o 차명계좌를 통한 수익 은닉이나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명의대여 등 조세범죄 혐의가 드러날 경우 즉시 조세범칙사건으로 전환하여 단호히 대처할 예정이다.

▣ 앞으로도 국세청은 민생회복을 위한 범부처적인 물가 안정 노력에 발맞춰 실생활 밀접 분야에서의 탈루행위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엄정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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