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추천
| 제목 | 국가재정 갉아먹고 국민의 터전 복구 방치한 ‘메뚜기 입찰 산불 유령업체’ 세무조사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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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국세청 | 작성일자 | 2026 . 09 . 03 |
| 관련링크 | 국가재정 갉아먹고 국민의 터전 복구 방치한 ‘메뚜기 입찰 산불 유령업체’ 세무조사 실시 | ||
1. 세무조사 추진배경
▣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토착 비리 및 공공계약 비리 관련 업체에 대해 지속적으로 세무검증을 실시해 오고 있다.
o 특히 유령업체를 동원한 부정입찰행위는 형사상ㆍ행정상 제재와 별개로 세무상 위법ㆍ탈루행위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부정입찰로 경제적 이득을 누릴 수 없도록 해야 근절할 수 있으므로
o 영세하다는 이유로 줄곧 세무검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공공입찰 참여기업들에 대해서도 세금 탈루여부를 집중 점검하였다.
▣ 이에 낙찰 확률을 높이기 위해 유령업체를 설립하는 실사주와 유령업체에 자격을 대여하는 산림기술자 등이 관행적으로 결탁해온 대표적인 부정입찰 사례인 ‘산불 카르텔’에 대해 5월부터 검증에 돌입하여,
o 최근 6년간 조달청 입찰공고 내역상 산불피해 복구사업에 참여한 업체들의 대표자, 전화번호 등 사업자 기본사항을 토대로 5,331개 업체를 추출하고,
o 이 중 낙찰금액 합계 10억 원 이상인 138개 업체들을 대상으로 거래내역 등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o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가공원가 계상 등 세무상 문제점이 명백히 포착된 10개 업체(유령업체 41개)를 대상으로 이번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2. 세부 추진내용
▣ 조사대상업체들의 부정입찰 행태는 다음과 같이 확인되었다.
o 이들은 조사대상기간 중 산불피해 복구사업에 유령업체를 내세워 6,500여 회나 입찰에 참여하여, 260여 회, 약 230억 원을 낙찰받았다.
o 또한 지역 중소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지역제한 입찰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수 차례 사업장을 이전해가며 입찰에 참여하였는데, 한 업체는 5년간 16차례 사업장을 이전하기도 하였다.
▣ 조사대상업체들의 전체 탈루혐의금액은 약 700억 원으로, 이들의 세무상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o 첫째, 유령업체 동원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거짓세금계산서 거래다.
- 입찰 시 필요한 사업실적 기준 충족 등의 목적으로 유령업체들과 거짓 세금계산서 거래를 일으키는가 하면,
- 낙찰자(유령업체)와 실제 용역 제공자(실사업자)를 달리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거래를 하고, 소득금액을 분산하였다.
o 둘째, 자격증 대여료 등 불법비용 계상이다.
- 산림사업에 필수적인 기술인력을 실제 채용하지 않고, 자격증 대여료만 급여 형태로 우회지급 하는 등 불법비용을 손금에 산입하였다.
o 셋째, 소득을 축소하기 위한 가공원가 계상이다.
- 유령업체 대표들은 실제 사업과 관계없는 사주의 친인척, 일용근로자 등이므로, 실제 사주가 이들에 대한 급여 형태로 법인자금을 유출하거나,
- 소규모 업체의 경우 신고내용 검증이 상대적으로 간소한 점을 이용하여 지출하지도 않은 비용을 ‘잡비’, ‘기타 비용’ 등 거짓으로 계상하고,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3. 향후 추진방향
▣ 국세청은 엄정한 조사로 공공계약 입찰제도의 구조적 허점을 악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한 ‘산불 유령업체’들의 탈루 세금을 철저히 추징할 계획이다.
o 조사과정에서 일시보관, 계좌조회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철저히 조사하고, 부당이익을 유출해 편법적으로 재산을 형성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주일가에 대해서는 자금출처까지 면밀히 살펴볼 것이다.
o 또한 부정입찰행위에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 조세범죄행위가 수반되는 만큼,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반드시 처벌받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 앞으로도 국세청은 정부 사업을 사익 편취의 도구로 악용하는 공공계약부정입찰 업체의 반사회적 탈세 행위에 대해서는, 기업의 규모를 막론하고 끝까지 추적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조세 정의를 확립해 나가겠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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