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추천
| 제목 |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의 大도약을 든든한 재정ㆍ공정한 세정으로 탄탄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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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국세청 | 작성일자 | 2026 . 07 . 15 |
| 관련링크 |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의 大도약을 든든한 재정ㆍ공정한 세정으로 탄탄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 ||
- ①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② 체납관리 혁신, ③ 조세정의 확립, ④ 포용적 민생지원, ⑤ 국세행정 AI 대전환 등 5대 핵심과제 추진▣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7.15.(수)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된 부처 업무보고에서 상반기 주요 성과와 함께 향후 핵심 추진과제를 보고하였다.
[ 상반기 주요 성과 ]
▣ 국세청은 지난 6개월간 반칙과 특권, 비정상을 걷어내고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는 한편,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현장의 불합리를 개선하고, 선제적ㆍ능동적 세정지원을 통해 민생경제의 회복과 성장을 견인하였다.
o 첫째, 물가상승 조장 탈세,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 부동산 탈세 등 공정성장을 저해하는 탈세행위는 확실한 불이익을 받도록 엄정하게 조사하였다.
* 조사건수ㆍ추징세액ㆍ범칙처분 실적 : [물가] 117건, 3,195억, 33건 범칙 [주식] 27건, 2,576억, 38건 범칙 [부동산] 398건, 481억, 10건 범칙
o 둘째, 특별기동반 가동, 지자체 합동수색 등 고액ㆍ상습체납자 추적조사를 강화하고, 해외 과세당국과 징수공조 실무협정을 적극 체결하는 등 체납자가 국내는 물론 해외에 숨긴 재산까지 빈틈없이 추적ㆍ환수*하였다.
*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전체 징수공조 실적(437억원)의 90%가 넘는 404억원 환수
o 셋째, 현장조사는 ‘최대한 짧게, 꼭 필요한 경우에만’ 실시*하고, 정기 세무조사는 납세자가 희망하는 시기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60년 세무조사 관행을 혁신하여 기업하기 좋은 세정환경을 조성하였다.
* ’25.10월 시행 후 6월까지 진행한 정기조사 325건 중 285건(88%)에서 상주기간 감축
o 넷째, 폐업 소상공인 등을 위한 합리적 세법해석과 간이과세 배제지역 제도 전면 정비를 통해 영세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중동전쟁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납기연장ㆍ조기환급 등 선제적 지원을 실시하였다.
* 폐업 소상공인 구직지원금 비과세→7만명, 107억원 환급 / 간이과세 배제지역 정비→ 4만명 부담 완화
[ 향후 핵심 추진과제 ]
▣ 올 하반기는 반도체 호황, 국내 증시 활성화 등으로 양호한 세입 흐름이 예상되나, 글로벌 패권 경쟁 속에서 대한민국이 ‘초격차 산업강국’으로 도약해야 하는 중대 전환기로, ①국세외수입 통합징수, ②체납관리 혁신으로 국가재정을 채우고, ③조세정의 확립, ④포용적 민생지원 등 국세청 본연의 역할은 강화하며, ⑤국세행정 AI 대전환으로 국세청의 혁신 기반을 튼튼하게 마련한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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