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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692만 사업자, 7월 27일(월)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하세요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26 . 07 . 02
관련링크 692만 사업자, 7월 27일(월)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하세요

- 고환율 피해기업, 청년 사업자 등 103만명 납부기한 2개월 직권연장

- 손택스에서도 「생성형 AI 챗봇 상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


▣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신고 시 미리(모두)채움 확대, ARS 간편신고 고도화 등 신고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내수부진, 고환율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를 위해 납부기한 직권연장, 환급금 조기지급과 같은 다각적인 세정지원도 실시해 왔다.

o 이번 202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도 생성형 AI 챗봇 서비스 확대 등을 통한 신고편의 제고와 함께 창업초기 청년 사업자, 전년 대비 매출액이 크게 감소한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o 또한, 위메프, 인터파크커머스의 판매대금 정산지연으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파산종결 전이라도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보아 미정산금액에 대해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할 계획이다.

[1] 신고개요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7월27일(월)까지 2026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o 신고 대상자는 전년 동기(679만명) 대비 13만명 증가한 692만명으로서, 개인 일반과세자는 556만명(10만명↑), 법인사업자는 136만개(3만개↑)이다.

o 간이과세자 중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예정부과대상자(9만명)는 고지된 예정부과세액을 7월27일(월)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올해 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모든 간이과세자는 상반기 실적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 다만, 예정부과대상자 중 상반기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대비 1/3에 미달한 경우에는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시 부과세액은 취소된다.

o 또한, 올해 4월 간이과세배제지역 전면 재정비 등에 따라 7월 1일부터 과세유형이 전환(일반→간이, 간이→일반)된 사업자라 할지라도 이번 ’26.1기 확정신고에서는 전환되기 전 과세유형으로 신고해야함을 유의해야 한다.

[2] 신고방법 및 신고편의 제고

▣ 신고서는 홈(손)택스 미리채움 서비스(30종)를 활용해 세무서 방문없이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으며,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손택스 또는 ARS(1544-9944)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o 아울러, 올해 1월 새롭게 도입한 생성형 AI 챗봇 서비스를 이번 신고부터 홈택스(PC) 뿐만 아니라 손택스(모바일)로도 제공하여 납세자의 궁금증을 신속히 해소하고 상담 편의성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 ’26.1월 부가세 신고 시 생성형 AI 챗봇 서비스 이용자 수 1.8만 명, 질의 건수 3.3만 건

▣ 사업자의 반복되는 실수를 사전에 예방하고 성실신고에 도움을 주기 위해 국세청이 보유한 과세기반자료(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와 외부수집자료 등을 분석하여 업체별 특성을 반영한 개별도움자료를 전년 보다 확대 제공*한다.
* (’25.1기 확정) 123종, 138.6만명 → (’26.1기 확정) 130종, 145.5만명(6.9만명↑)

[3] 세정지원

▣ 지속되는 고환율,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의 자금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 납부기한 직권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o 먼저, ①고환율로 인해 피해를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개인사업자 포함)과 ②창업 초기 청년사업자, ③매출액이 급격히 감소한 소상공인, ④간이과세자 중 예정신고(부과)대상자 등 총 102.6만명의 납부기한을 별도 신청없이 2개월(9.28.까지) 연장한다.

- 직권연장 대상자 외의 사업자가 경영상 어려움 등의 사유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 법에 정해진 기한 내에서 최대한 지원한다.

o 또한, 수출기업 등 세정지원대상자가 신고기한 내 환급을 신청(첨부서류 포함)하는 경우 법정 지급기한 보다 앞당겨 빠르게 지급*한다.
* 조기환급은 5일 앞당겨 8.6.까지 지급, 일반환급은 12일 앞당겨 8.14.까지 지급

▣ 한편, 2024년에 발생한 플랫폼 미정산 사태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위메프, 인터파크커머스의 파산으로 판매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사업자도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통해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였다.
* 파산 종결 전이지만 배당액이 없거나 극히 미미하므로 파산선고일이 속하는 과세기간(’25.2기)에 대손세액공제 가능한 것으로 결정

o 이에 따라 위메프와 인터파크커머스 미정산 피해사업자가 빠짐없이 경정청구를 신청할 수 있도록 대상자에게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와 모바일로 개별안내할 예정이다.
* 홈택스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신고 → 신고도움 서비스

[4] 신고내용 검증

▣ 국세청은 신고기한 종료 후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 신고 적정 여부 등을 정밀 분석하여 엄정하게 검증하고 있다.

o 특히, 최근 들어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 방문객 수가 증가함에 따라 서울, 부산 등 관광지를 중심으로 공유숙박 수요도 크게 증가하는 추세로서,

- 해외 국세청과의 정보교환, 외환수취자료 등을 분석하여 공유숙박업체의 신고 적정여부를 점검한 결과 매출신고를 누락한 사례가 다수 적발되었다.

o 향후에는 해외 공유숙박 플랫폼으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국내 공유숙박업자의 매출자료*(판매대행자료)까지 정밀 분석하여 매년 점검할 예정이니 신고누락으로 가산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란다.
* 부가가치세법 제75조(자료제출) 제1항 제6호 신설(’25.7.1.이후 거래분부터 적용)

▣ 어려운 경제여건에서도 항상 성실신고 해 주시는 사업자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국세청은 사업자가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하는 한편,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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