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추천
| 제목 | 불공정행위로 생활물가 상승을 주도하고 서민부담을 가중시키는 “생필품 폭리 탈세자” 세무조사 | ||
|---|---|---|---|
| 기관명 | 국세청 | 작성일자 | 2026 . 01 . 28 |
| 관련링크 | 불공정행위로 생활물가 상승을 주도하고 서민부담을 가중시키는 “생필품 폭리 탈세자” 세무조사 | ||
① 가격담합 등 독ㆍ과점 기업② 원가 부풀린 생필품 제조ㆍ유통업체③ 거래질서 문란 먹거리 유통업체 등, 총 17개 업체 세무조사 실시1. 세무조사 추진배경
▣ 치솟는 물가로 많은 국민들이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고물가는 지갑 열기를 망설이게 하고, 유통기한이 임박한 재고 할인 상품을 찾는 등 국민들의 삶을 바꿔 놓고 있습니다.
o 국가데이터처 발표에 따르면, 생활물가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생활필수품 가격 상승이 더 컸음을 보여줍니다.
* 전년 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 : (’21) 2.5%, (’22) 5.1%, (’23) 3.6%, (’24) 2.3%, (’25) 2.1%
* 전년 대비 생활물가 상승률 : (’21) 3.2%, (’22) 6.0%, (’23) 3.9%, (’24) 2.7%, (’25) 2.4%
o 어차피 살 수밖에 없는 생활필수품은 대체재가 없는 필수소비재로, 생필품 가격 상승은 취약계층인 서민들에게 더 큰 부담이 됩니다.
▣ 이에, 생필품 제조업체의 신고내용, 유통 거래구조 등의 분석을 통해 일부 기업들이 각종 불공정행위로 생필품 가격을 인상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o 시장의 우월적 지위(독ㆍ과점)를 악용하거나 담합을 통해 생필품 가격을 과도하게 인상하고, 변칙적인 방법으로 정당한 세부담을 회피하였습니다.
o 거짓 매입, 특수관계법인 부당 지원금 등을 원가로 계상하여 회사 소득을 축소 신고하고, 자녀 소유 법인을 거래 단계에 끼워 넣고 이익을 분여하여 유통비용 상승을 유발하기도 하였습니다.
▣ 이러한 비정상적인 가격 상승을 차단하고, 서민물가 안정과 시장경제 정상화를 위해 생필품 업체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적극 대처가 필요합니다.
2. 세부 추진내용
▣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불공정행위로 생활물가 상승을 주도하고, 서민부담을 가중시키는 「생필품 폭리 탈세자」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3차, ’26.1월)를 실시합니다.
o 이는, 1차 「생활물가 밀접 업종」, 2차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세무조사에 이은 국세청의 세 번째 물가 안정 노력으로, 이번 세무조사는 안 살 수도 없어 서민들에게 더 큰 부담을 주는 생필품 가격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 1차 : 「생활물가 밀접 업종 탈세자」 55개 업체 세무조사(’25.9.25.)
* 2차 : 「시장 교란행위 탈세자」 31개 업체 세무조사(’25.12.23.)
- 특히, 시장을 장악한 기업들이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핑계로 생필품 가격을 인상하며 폭리를 취하는 행태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 이번 조사대상자는 ①가격담합 등 독ㆍ과점 기업(5개), ②원가 부풀린 생필품 제조ㆍ유통업체(6개), ③거래질서 문란 먹거리 유통업체(6개) 등 생활필수품 가격을 인상하며, 서민의 고통을 악용하여 세금을 탈루한 총 17개 업체이며, 이들의 전체 탈루혐의 금액은 약 4천억 원에 이릅니다.
o 이번 조사대상은 불공정행위로 생필품 가격을 인상하며 세금을 탈루할 뿐만 아니라, 사익 추구로 사주 일가의 배만 불리고 있는 업체들을 선정하였습니다.
3. 향후 추진방향
▣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시장의 우월적 지위(독ㆍ과점)를 악용하거나 가격담합 등 불공정행위로 생활필수품 가격을 과도하게 인상하고, 마땅히 내야 할 세금을 탈루하는 업체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겠습니다.
o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로 가격담합 대가를 지급하고, 가격 인상으로 얻은 수익을 사주 일가 소유 법인에 부당하게 분여하거나, 법인자금을 사주의 호화ㆍ사치생활에 사용하는 행태에 대해서도 엄정 조사하겠습니다.
o 유통과정에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불법적인 행태에 대해서는 일시보관, 금융추적 등을 적극 활용하여 조사를 집행하겠습니다.
o 또한, 조사과정에서 조세포탈,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 범칙행위 적발 시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형사처벌로 이어지도록 엄정히 조치하겠습니다.
▣ 앞으로도 국세청은, 불공정행위로 서민생활과 밀접한 생활필수품 가격을 인상하며 폭리를 취하고, 세금은 줄여 신고하는 업체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세무검증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o 아울러, “국민의 삶”을 저해하는 반칙과 특권, 불공정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지고 단호히 대처하여 물가 안정과 서민경제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