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추천
| 제목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월 15일(목) 개통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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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국세청 | 작성일자 | 2026 . 01 . 14 |
| 관련링크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월 15일(목) 개통합니다 | ||
- 의료비 지출액, 교육비 납입금액 등 총 45개 항목의 공제 자료 제공 -▣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연말정산 시 필요한 각종 소득ㆍ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일괄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월 15일(목) 개통합니다.
▣ 근로자의 문의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응답하기 위해 AI 전화 상담 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하였으며, 생성형 AI 챗봇 상담도 시범 운영합니다.
o 또한, 근로자가 착오나 실수로 소득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을 공제받는 일이 없도록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 명단도 더 정교하게 안내합니다.
[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새롭게 제공되는 자료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근로자가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마칠 수 있도록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기존 42종 자료에서 올해는 3개 자료를 추가한 총 45종의 자료를 일괄 수집하여 제공합니다.
o 특히, 올해는 거동이 어려운 장애인 등이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해소될 수 있도록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자료를 새롭게 제공합니다.
(2) 더욱 정교해진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 명단 제공
▣ 근로자가 소득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을 잘못 공제받는 일이 없도록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에 대한 정보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조회 화면에서 안내합니다.
o 특히, 지난해에는 상반기 소득만으로 소득기준 초과 여부를 판단하였으나, 올해는 10월*까지 신고된 사업ㆍ기타ㆍ퇴직ㆍ양도소득을 반영하여 보다 정확하게 소득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의 명단을 제공합니다.
* 다만, 반기별로 자료가 수집되는 근로소득은 ’25년 상반기 소득까지만 반영
▣ 아울러, 소득기준을 초과하였거나, ’24.12.31.이전에 사망한 부양가족의 자료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원천적으로 제외함으로써 근로자가 오류 없이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다만, 근로자가 취업한 부양가족을 위해 취업 전에 지출한 교육비ㆍ보험료와 소득기준과 관계없이 공제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의 의료비에 관한 자료는 제공
(3) 언제든 문의할 수 있는 AI 전화 및 챗봇 상담
▣ 매년 1월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연말정산으로 상담 수요가 폭증하는 시기인 만큼, 근로자의 연말정산 문의에 신속하게 응답할 수 있도록 AI 전화 상담 서비스를 24시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세상담센터 :126 → 0번 → 0번(상담사 또는 AI 상담사 연결)
세 무 서 : 대표번호 → 2번 → 6번(AI 상담사 연결)
o 근로자의 문의에 더 정확한 답변을 줄 수 있도록 기존의 상담내역 등을 분석하고 연말정산 개정사항도 반영하여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였습니다.
*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을 하면 AI 상담사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현황,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제공 동의 현황 등 맞춤형 안내도 제공
▣ 근로자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연말정산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올해는 AI 전화 상담에 더해 생성형 AI 챗봇 상담*도 시범 운영(1.15.부터)합니다.
* [경로]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홈택스 퀵 메뉴 → 챗봇 상담 클릭
[2] 연말정산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
(1) 최종 확정된 자료는 1.20.(화)부터 제공
▣ 추가ㆍ수정된 자료를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는 1.20.(화)부터 제공되므로, 최종 확정자료를 이용하시면 더욱 정확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o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가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1.17.(토)까지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추가ㆍ수정된 자료는 1.20.(화)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경로] 홈택스(www.hometax.go.kr)→ 장려금ㆍ연말정산ㆍ기부금→연말정산간소화→영수증 발급처 자료 제출→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거나*, 누락된 자료는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아 소속 회사에 제출하시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미취학 아동 학원비, 월세, 기부금 영수증 등 일부 자료 미제공
(2) 공제 요건은 근로자 본인이 스스로 확인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근로자가 소득ㆍ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자료를 편리하게 수집할 수 있도록 자료 발급기관으로부터 일괄 제출받은 것이므로,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o 올해는 근로자가 이러한 내용을 주지하고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열람 전 확인사항」에 동의해야 자료 조회가 가능합니다.
▣ 거짓 기부금 영수증 등을 이용하여 허위로 공제받는 경우, 추후 점검을 통해 예상치 못한 세금 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 시 공제 요건을 꼼꼼하게 확인하여 성실 신고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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