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추천
| 제목 | 1월26일(월)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하세요. 민생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납부기한 2개월 직권연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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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국세청 | 작성일자 | 2026 . 01 . 08 |
| 관련링크 | 1월26일(월)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하세요. 민생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납부기한 2개월 직권연장 | ||
-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8개 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124만명은 3.26.까지 납부[1] ’25.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는 1월 26일(월)까지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사업자는 신고대상 과세기간의 사업실적에 대하여 1월 26일(월)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
o 신고 대상자는 개인사업자 807만명, 법인사업자 134만개 등 941만명으로, 지난 해 확정신고(927만명) 보다 14만명 증가(개인 11만↑, 법인 3만↑) 하였습니다.
o 신고대상 과세기간은 개인 일반과세자의 경우 7.1.~12.31.이며 간이과세자는 1.1.~12.31.이나, 법인사업자는 예정고지 대상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다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소상공인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한 적극적인 세정지원 실시
▣ 이번 확정신고 시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소상공인의 경영애로 해소에 도움을 주기 위해 납부기한 직권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o 먼저,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자의 납부기한을 신청없이 직권으로 2개월(3.26.까지) 연장합니다.
- 직권연장 대상자는 ①2024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하로서 ②제조, 건설, 도매, 소매, 음식, 숙박, 운수, 서비스 등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8개 업종을 영위하며, ③’25.1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감소한 사업자*(약 124만명)입니다.
* 간이과세자는 매출액 감소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자 직권연장
- 직권연장은 납부기한만 연장된 것이므로 신고는 기한(1.26.) 내 완료하여야 하며, 연장 대상자에게는 별도로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 직권연장 대상자 외의 사업자도 경영상 어려움 등의 사유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9개월까지 지원하겠습니다.
o 아울러, 수출기업 등 세정지원대상자가 신고기한 내 환급을 신청(첨부서류 포함)하는 경우 신속하게 지급*하겠습니다.
* 조기환급은 6일 앞당겨 2월 4일(수), 일반환급은 12일 앞당겨 2월 13일(금)까지 지급
[3] 신고전에 다양한 맞춤형 도움자료를 꼭 확인하세요
▣ 사업자의 실수를 사전에 예방하고 성실신고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안내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니, 잘못 신고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열람 후 신고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접근 경로 : (납 세 자) 홈택스→세금신고→부가가치세신고→신고도움 서비스
접근 경로 : (세무대리인) 홈택스→세무대리ㆍ납세관리→세무대리공통조회→신고도움 서비스
o 모든 사업자에게 과거 신고현황 분석자료 등*을 시각화하여 제공하고, 동일업종 매출ㆍ매입 분석자료, 세법개정내용 및 해석사례, 대법원 주요판례, 실수하기 쉬운 사례 등 신고 시 유의할 사항을 안내합니다.
* 최근 2년 부가가치세 신고상황,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 비중, 면세매출 비중
o 또한, 내ㆍ외부 자료, 과세기반자료(전자세금계산서ㆍ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등을 분석하여 업종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도움자료*를 123만 사업자에게 추가로 제공합니다.
* (’24년 2기 확정) 106종, 117만 명 → (’25년 2기 확정) 125종, 123만 명(6.8%↑)
[4] 신고는 세무서 방문없이 편리한 홈(손)택스를 이용하세요
▣ 신고는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할 수 있으며,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ARS(☎1544-9944)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o 아울러,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과세기반 자료(전자세금계산서ㆍ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등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미리채움 서비스’(총 22종)를 이용하시면 더욱 편리하게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 한편, 납세자의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보다 편리하게 전자신고를 할 수 있도록 홈(손)택스를 개선하였습니다.
o 먼저, 신고서 작성완료 후 오류메시지가 생성되는 경우 바로 해당 오류화면으로 이동하여 수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고, 모바일 안내문에서 모바일 신고화면으로 바로 이동하여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o 또한, AI 전화상담과 더불어 홈택스 챗봇상담 시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납세자의 질문이 기존에 없던 새로운 유형이더라도 상황에 맞춰 답변을 제공하는 등 상담편의를 제고할 계획입니다.
[5] 불성실신고자에 대한 엄정한 신고검증 실시
▣ 신고 후에는 제공해 드린 신고도움자료를 기준으로 신고내용을 정밀검증하여 불성실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탈루세액을 추징하고 있습니다.
o 지난 한 해 동안 부가가치세를 잘못 신고한 2,700개 사업자에 대해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하여 총 427억원의 세금을 추가징수하였으며, 주요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 앞으로도 국세청에서는 다양한 신고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하는 한편, 홈(손)택스 신고 편의도 지속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니
o 사업자께서는 제공해 드린 신고도움자료를 반영하여 성실하게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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