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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세청, 소상공인을 위한 민생지원 종합대책 발표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은 늦추고, 간이과세 적용대상은 늘린다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26 . 01 .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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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화) 전국상인연합회와 수원 못골시장에서 세정지원 간담회 개최 -


▣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1월 6일(화) 수원시 팔달구에 소재한 못골시장에서 전국상인연합회*와 세정지원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6조에 근거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 활성화, 상인 권익보호를 위해 2006년 설립된 단체

o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장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간담회에 국세청에서는 임광현 청장과 주요 간부들이 참석하였고, 연합회 측에서는 이충환 전국상인연합회장 및 지역 연합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하였습니다.

▣ 간담회 인사말씀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은 “소비 위축,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소상공인의 애로사항과 개선의견을 직접 듣고 국세행정에 반영하여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간담회를 마련하였다”라며

o “앞으로도 국세청은 소상공인이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정차원에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 이충환 전국상인연합회장은 환영사에서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직접 듣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국세청장님의 세심한 배려에 대해 전통시장 상인들을 대표하여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하며,

o 경영 여건이 어려운 소상공인이 “세금 문제로 과도한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국세청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 국세청은 간담회에서 금년에 추진할 부가가치세 직권 납부기한 연장, 영세사업자 간이과세 적용 확대 등 소상공인을 위한 총 9가지 민생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o 주요 내용으로, 먼저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의 ’26년 부가가치세 신고분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2개월 연장합니다.

- 직권연장 대상자는 ’24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이고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8개 업종(제조, 건설, 도매, 소매, 음식, 숙박, 운수, 서비스)을 영위하며, ’25.1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감소한 사업자입니다.(약 124만명 예상)
*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연장은 추후 별도 추진 예정

o 또한, 「간이과세 배제기준(고시)」의 지역 기준을 점진적으로 축소하여 영세사업자의 간이과세 적용을 확대합니다.

- 그동안 도심지에 위치한 일부 전통시장의 경우 간이과세 배제지역으로 지정되어 해당 시장 내에 소재한 사업자는 실제 매출규모가 영세하더라도 간이과세 적용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 이에 사업장 규모 및 업황 변동추이 등을 반영하여 간이과세배제 지역기준을 일제정비함으로서, 앞으로 전통시장 상인들도 폭넓게 간이과세 적용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o 그 밖에 부가가치세 환급금 및 장려금 조기지급, 납세담보 면제 확대, 소상공인 세무검증 유예, 납세소통전담반 신설 등 다양한 민생지원 방안을 추진합니다.

▣ 민생 종합대책 발표 후에는 전통시장 상인의 애로ㆍ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이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o 간담회에 참석한 상인들은 신고기간 중 전통시장 상인 대상 세무상담 확대, 전통시장 상인 맞춤형 세무 가이드 배포, 예정고지 기준금액(세액 50만원) 상향 등 다양한 내용을 건의하였습니다.

o 이에 대해 국세청에서는 부가가치세ㆍ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맞춰 세무상담을 확대하고 맞춤형 세무가이드를 배포하는 한편, 세법개정이 필요한 예정고지 기준금액 상향 등은 재정경제부에 적극 건의 하겠다고 밝혀 간담회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 한편, 간담회가 시작되기 전 임광현 청장은 수원 못골시장 상점가를 방문하여 상인들과 소통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청취하였습니다.

o 모든 행사를 마무리한 후 임광현 청장은 “전통시장 상인들이 평소 생업에 종사하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들에 대하여 현장에서 직접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하며,

o “시장 상인들의 소중한 의견들은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제도를 개선하고 국세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앞으로도 국세청은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세금 관련 문제들을 해결하여 민생회복을 뒷받침하는 등 따뜻한 세정을 구현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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