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11월, 개인사업자는 중간예납 잊지 마세요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25 . 11 . 03
관련링크 11월, 개인사업자는 중간예납 잊지 마세요

- 올해 사업이 힘드셨다면,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 분할납부, 납부기한 연장도 가능합니다 -


▣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달로,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11.3.(월)부터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152만 명에게 납부고지서를 발송합니다.

o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과세기간(’24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의 1/2이며, 납부한 세액은 내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o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이거나 고지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되며, 납부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 사업소득이 없는 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자, 신규 사업자 등

o 고지서를 받은 개인사업자는 12.1.(월)까지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전년에 비해 크게 줄었다면,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를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o 상반기 사업실적으로 계산한 중간예납 추계액이 전년도 종합소득세액의 30%보다 작은 경우,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대신 12.1.(월)까지 추계액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o 또한, 중간예납 추계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추계액 신고만 하고 실제 납부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 고지받은 중간예납세액 혹은 신고한 중간예납 추계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내년 2.2.(월)까지 세액의 일부*를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 중간예납세액 2천만 원 이하: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중간예납세액 2천만 원 초과: 세액의 50% 이하 금액

o 또한, 자연재해 및 사업 부진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가 홈택스 또는 세무서를 통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경우,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적극 연장할 예정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