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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10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신고ㆍ납부는 27일(월), 예정고지 납부는 31일(금)까지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25 . 10 . 13
관련링크 10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신고ㆍ납부는 27일(월), 예정고지 납부는 31일(금)까지

- 수출기업 및 티몬ㆍ위메프 피해사업자의 납부기한을 2개월 직권 연장


[1] ’25.2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납부는 10월 31일(금)까지

▣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개인 일반과세자 220만명과 소규모 법인사업자 18만개* 등 총 238만개 사업자에게 ’25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를 발송합니다.
* 직전 과세기간(’25년1월∼6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사업자

o 예정고지 대상자*는 예정신고 대신 국세청에서 보내드린 예정고지서로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 예정고지세액 50만원 미만은 이번에 고지하지 않으며, ’25.2기 확정신고 시 신고ㆍ납부

- 다만, 3개월간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대비 1/3에 미달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면 예정신고를 할 수 있고, 신고하면 예정고지 세액은 취소됩니다.

o 올해는 긴 추석 연휴와 더불어 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화재로 인해 우정사업본부의 우편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함에 따라 예정고지서 송달이 지연될 우려가 있어, 국세징수법 제17조에 따른 고지서 송달기한(납부기한 14일 전 도달)을 고려하여 예정고지 납부기한을 10월 31일(금)까지 일괄 연장하였습니다.

o 예정고지 세액은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로그인하여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ARS 전화(☎1544-9944)로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접근 경로 : [홈택스]→세금신고→부가가치세신고→신고도움자료조회→예정고지 세액 조회
접근 경로 : [손택스]→세금신고→부가가치세신고→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세액 조회

[2] ’25.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ㆍ납부는 10월 27일(월)까지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25.7.1.부터 9.30.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10월 27일(월)까지 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

o 이번 신고대상자는 전년 동기(62만개) 대비 0.1만개 감소한 61.9만개로서, 홈택스 ‘미리채움’(총 24종) 서비스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손택스(모바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대상 모든 법인사업자(61.9만개)에게 잘못 신고하기 쉬운 사례, 개정세법 등 공통도움자료를 제공하고, 22만 법인사업자에게는 업체별 개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개별도움자료도 제공(총 77종)해 드립니다.
* 개별도움자료 제공현황: (’24.2기 예정) 64종 20.7만개 → (’25.2기 예정) 77종 21.8만개(5.3%↑)

o 사업자 및 세무대리인께서는 잘못 신고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도움자료를 열람한 후 이를 반영하여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근 경로 : (납 세 자) 홈택스→세금신고→부가가치세신고→신고도움 서비스
접근 경로 : (세무대리인) 홈택스→세무대리ㆍ납세관리→세무대리공통조회→신고도움 서비스

▣ 지난 1월 홈택스(PC)를 납세자 맞춤형으로 개선한데 이어 이번 신고부터는 손택스(모바일)도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o 모든 신고항목이 한눈에 들어오도록 화면을 단순화하였으며, 신고 진행단계를 직관적으로 보여주고 원하는 단계로 바로 이동할 수 있도록 화면 상단에 내비게이션을 제공합니다.

o 아울러, 종전에는 확정신고 기간에만 제공하던 전자세금계산서ㆍ신용카드 등 매출ㆍ매입자료의 미리채움을 이번부터는 예정신고 시에도 제공합니다.

[3] 수출기업 등 경영애로 사업자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 실시

▣ 관세 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납부기한 연장 및 환급금 조기지급 등 세정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o 먼저, 수출 중소(중견)기업 및 티몬ㆍ위메프 미정산 피해 사업자 등 6.3만 사업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신고분 납부 및 고지금액의 납부기한을 약 2개월 간 직권으로 연장*합니다.
* [신고분납부] (당초)10.27. → (연장)12.24., [고지분납부] (당초)10.31. → (연장)12.24.

- 그 밖에도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법에 정해진 기한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o 또한, 수출기업 등 세정지원대상자가 신고기한 내 조기환급을 신청(첨부서류 포함)하는 경우 법정기한(11.11.) 보다 6일 앞당겨 11월 5일(수)까지 지급하겠습니다.

[4]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

▣ 앞으로도 국세청에서는 사업자께서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신고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하는 한편,

o 신고 후에는 제공해 드린 개별도움자료의 반영여부와 신고내용을 정밀분석하여 불성실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할 예정이니

o 사업자께서는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성실신고 분위기 조성에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 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