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추천
| 제목 | 소액주주 등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 세무조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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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국세청 | 작성일자 | 2025 . 07 . 29 |
| 관련링크 | 소액주주 등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 세무조사 | ||
- ① 주가조작, ② 기업사냥꾼의 먹튀, ③ 상장기업 지배주주의 사익편취, 총 27개 기업1. 세무조사 추진배경
▣ 주식시장으로 들어오는 자금은 ‘투자⇒기업의 성장⇒국민 부의 증대’로 이어지는 경제 선순환 구조의 마중물 역할을 합니다.
o 이러한 선순환 구조는 주가가 기업의 가치를 공정하게 반영하고, 기업의 성과가 모든 주주들에게 공평하게 배분되어야 제대로 정착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은 국내 주식을 5조 원 가까이 순매도하며 국내 주식시장을 떠났습니다.
* (한국 거래소) ’21∼’22년 개인 순매수 102조원→’23∼’24년 개인 순매도 5조원
o 이는, 허위공시로 단기 시세차익을 챙긴 주가조작 세력, 인수한 알짜 기업을 횡령으로 망친 기업사냥꾼, 기업을 사유화하여 소액주주의 이익을 침해한 일부 지배주주들로 인해 주식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o 이러한 주식시장에서의 불공정 행위들로 인해 국내외 투자자들은 한국 주식시장을 외면하였으며, 국내 기업을 저평가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도 심화되어 한국경제 저성장의 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이러한 주식시장의 불공정 행위가 공정한 자본시장 질서를 훼손하며 국가 경제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o 주식시장을 교란시켜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도 정당한 몫의 세금은 제대로 부담하지 않는 불공정 행위 탈세자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합니다.
o 이번 조사대상은 ① 주가조작 목적의 허위공시 기업, ② 먹튀 전문 기업사냥꾼, ③ 상장기업 사유화로 사익편취한 지배주주 등 주식시장에서 소액주주의 이익을 침해한 총 27개 기업 및 관련인입니다.
2. 세부 추진내용
[유형1] ‘무늬만 신사업’, 허위 공시로 투자자 유인한 시세조종자 : 9개
▣ 첫 번째 조사대상은, ‘허위공시’로 주가를 띄운 후, 주식을 대량 매도하여 막대한 시세차익을 누린 시세조종 세력들입니다.
o 기업의 신뢰성 있는 공시는 정보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투자자들에게 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 특히, 일반 투자자들은 주로 신사업 계획, 신규 계약 체결, 자금 조달 성공 발표 등의 공시에 의존하여 투자를 결정합니다.
o 그러나, 시세조종 세력들은 이를 악용하여 신약 개발, 2차전지 등 소위 ‘대박’ 사업에 진출하거나 대규모 수주 계약을 체결할 것처럼 허위로 공시하여 주가를 띄운 뒤 막대한 매매차익을 누렸습니다.
- 소액주주들은 호재성 공시가 사실이 아니었음을 뒤늦게 깨달았지만, 이미 주가는 폭락하고 손실은 회복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 이번 조사대상 기업들의 주가는 허위공시 후 평균 64일 만에 400% 가량 치솟은 뒤 폭락하였고, 결국 허위공시를 믿고 투자한 소액주주들은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o 반면, 대주주인 시세조종 세력들은 조합원 정보가 노출되지 않는 ‘투자조합’을 간편하게 설립하여 친인척이나 지인 명의로 주식을 분산 취득한 후, 주식을 매도하여 납세의무*를 회피하였습니다.
* 대주주(소유주식 비율 1∼2%↑ or 시가총액 10억↑)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20∼30% 세율로 과세
→ ’24.1.1. 이후 양도분부터 시가총액 기준이 50억원 이상으로 상향
[유형2] ‘주식시장의 하이에나’, 껍데기만 남긴 ‘먹튀’ 기업사냥꾼 : 8개
▣ 두 번째 조사대상은, 사채를 동원해 건실한 기업을 인수한 뒤 횡령 등으로 기업을 빈 껍데기만 남은 상태로 몰고 간 기업사냥꾼들입니다.
o 기업사냥꾼들은 인수회사의 알짜자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거나 팔아 치우고, 온갖 투자 명목으로 자금을 빼돌려 인수한 기업을 그야말로 ‘알맹이 없는 회사’로 만들었습니다.
- 껍데기만 남은 회사는 횡령을 정상 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회계장부를 조작하다 상장 폐지되거나, 재무상태가 악화되어 빚을 갚지 못해 파산에 이르렀습니다.
- 이로 인해, 투자자들의 주식은 휴지 조각이 되었고, 종업원들은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게 되었습니다.
o 또한, 이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남의 명의를 빌려 회사를 인수하였고, 처벌받은 후에도 또다시 돌아와 새로운 먹잇감을 찾아다니는 행태를 반복하였습니다.
▣ 이번 조사대상 기업 대부분은 기업사냥꾼들로 인해 주식거래가 정지되거나 상장폐지되었고, 거래가 재개된 기업이더라도 주가가 인수 전 대비 86% 하락하는 등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o 기업사냥꾼들은 ‘빼돌린 회삿돈’을 경영자문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위장하여 세금을 탈루하거나, 회사비용으로 고가 수입차와 명품을 구매하고 특급호텔과 골프장을 마음껏 이용하며 호화 사치 생활을 누리기도 하였습니다.
[유형3] ‘상장기업 사유화’, 권한을 남용한 사익편취 지배주주 : 10개
▣ 세 번째 조사대상은, 상장기업을 ‘내 것’으로 여기고 우월적 지위에서 권한을 남용하여 소액주주들의 권리를 침해한 상장기업 지배주주들입니다.
o 이들은 자신들이 지배하고 있는 상장회사의 호실적 발표 전, 자녀가 지배하고 있는 회사로 하여금 해당 주식을 취득하게 한 후, 실적 발표로 주가가 상승하면 그 주식을 팔아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자녀회사를 지원하는 등
- 주식시장 관련 규정을 위배하여 회사 내부정보를 지배주주 일가의 사익편취 수단으로 활용하며 소액주주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 또한, 이들은 경영권 승계를 위하여 불공정 합병, 일감몰아주기 등으로 자녀에게 세금없이 자산을 이전하기도 하였습니다.
o 이번 조사대상 중에는 자녀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가치를 실제보다 부풀려 평가한 후, 이를 기준으로 아버지가 지배하는 회사의 주식과 교환하는 방법으로 경영권을 헐값에 이전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o 참고로, 이번 조사 대상자의 자녀들은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약 92%를 축소 신고하여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3. 향후 추진방향
▣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해야 할 주식시장 질서를 훼손하고, 소액주주 등 투자자들로부터 이익을 부당하게 편취한 불공정거래 탈세 혐의자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겠습니다.
o 금융계좌 추적, 문서복원·거짓문서 감정 등 디지털 포렌식을 철저히 하고, 외환 자료, FIU 및 수사기관 정보를 적극 활용하여,
- 자금 원천, 거래흐름 및 자금 유출 과정 전반을 꼼꼼히 확인하는 한편, 다른 사람 이름으로 재산을 숨겨 놓고 사치 생활을 누리며 납세의무를 회피한 최종 귀속자는 끝까지 찾아내어 세금을 추징하겠습니다.
o 조사대상자가 고의로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는 경우, 조세채권 일실을 방지하기 위해 세금 부과 전이라도 압류(확정전보전압류)를 실시하고,
- 조세포탈,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등 조세범칙 행위 적발 시 수사기관에 통보하여 마땅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엄정 조치하겠습니다.
▣ 앞으로도 국세청은 자체 정보수집을 강화하는 한편, 수사기관 및 금융당국과도 정보를 빈틈없이 공유하며, 향후 주가조작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추가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o 또한,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주식시장에서의 불공정 탈세행위 등을 모든 투자자들이 충분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내용을 공시하는 방안* 등도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161)에 의해, 주권상장법인은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유가증권 및 코스닥시장 공시규정에 따라 거래소에 신고하여야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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