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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공익법인은 5월2일까지 결산서류 등을 공시하세요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23 . 03 . 28
관련링크 공익법인은 5월2일까지 결산서류 등을 공시하세요

- 「공익법인 종합안내 포털」 개통, 재공시 내역 열람 등 신고시스템 전면 개편 -


▣ 2022년 12월 결산 공익법인은 5월2일까지 결산서류 등을 홈택스에 공시하고, 출연재산 보고서,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 등을 관할 세무서에 서면 또는 홈택스로 제출해야 합니다.

o 단, 올해부터는 해당 사업연도에 기부금 모금액이 없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의무이행 여부 보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세무 전담 인력이 부족한 공익법인이 성실하게 신고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신고시스템을 전면 개편하였습니다.

o 종전에 공익법인 신고메뉴들이 홈택스에 분산되어 많은 신고불편을 초래하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모든 메뉴를 한곳으로 통합한「공익법인 종합안내 포털」을 개통하였습니다.
*(접근경로) 홈택스〉세금종류별 서비스〉공익법인 종합안내

o 공시서식 작성단계에서 공시오류를 예방할 수 있도록 ‘미리채움’과 ‘오류알림’ 항목도 확대하였습니다.

o 공익법인 공시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당초 공시한 내용과 재공시한 내용을 모두 열람 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o 또한, 공익법인 회계실무자를 대상으로 세법교실을 확대ㆍ운영하고, 신규 공익법인을 위한 맞춤형 교육도 분기별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ㆍ 1차교육(4. 7.)| 접수:’23.3.30.~3.31.
ㆍ 2차교육(4.10.)| 접수:’23.4.3.~4.4.
ㆍ 3차교육(4.12.)| 접수:’23.4.5.~4.6.
ㆍ 4차교육(4.14.)| 접수:’23.4.7.~4.10.
*(신청경로)국세공무원교육원 누리집(taxstudy.nts.go.kr)〉온라인 세법교실〉참가신청

▣ 앞으로도 국세청은 공익법인이 성실하게 공시할 수 있도록 오류예방시스템을 강화하고 세법교육을 확대하는 등 사전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공시오류 대한 사후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