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22년 12월 결산법인은 3월말까지 법인세 신고ㆍ납부하세요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23 . 02 . 27
관련링크 ’22년 12월 결산법인은 3월말까지 법인세 신고ㆍ납부하세요

- 수출 중소기업 등에 대해 납부기한 3개월 직권연장 실시

- 불성실 신고법인, 회계부정 공익법인 등은 검증 강화


▣ (개요) 2022년 12월 결산법인은 3.31.까지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하며, 3.1.부터 홈택스로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과 연결납세법인은 5.2.까지 법인세 신고ㆍ납부

▣ (수출기업 세정지원)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우리 경제의 중추인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o 2021년 또는 2022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 2만 개를 국세청이 자체 선정하고, 관세청ㆍKOTRA가 선정한 수출 관련 중소기업 4천 개를 추가하여, 총 2만 4천 개 중소기업에 대해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하겠습니다.

o 아울러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 본청, 지방청, 세무서에 설치된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를 통해 환급금 조기지급, R&D 세액공제 우선심사, 신고내용 확인 제외 등 세정지원을 최대한 실시하겠습니다.

o 직권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 등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경우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신고도움) 국세청은 법인이 복잡한 세법을 잘 알지 못하거나 실수로 신고를 누락하여 추후 가산세까지 부담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합니다.

o 홈택스에서 신고시 유의사항, 절세 도움말 등 다양한 유형의 신고 도움자료를 조회할 수 있으니 신고 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특히 화물 운송사업자가 번호판 대여금을 수취하였거나, 건설노조가 알선 수수료 등을 수취한 경우 법인세를 신고해야 함을 최초로 안내하고

- 가상자산 거래법인, 외화수취내역이 있는 미디어콘텐츠 창작법인 등에게도 거래 내용을 신고에 반영하도록 도움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맞춤형 도움자료 제공 : (’22년) 50개 항목 → (’23년) 57개 항목

- 아울러, 중요한 절세 도움말을 첫 화면에 배치하고, 절세 도움말 항목도 확대*하였으니 세제혜택을 놓치지 않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절세 도움말 제공 : (’22년) 32개 항목 → (’23년) 35개 항목

o 신고시 유의사항이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주요 도움자료를 대표자의 모바일로 직접 안내할 예정이니, 편리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익법인 사후관리) 국세청은 공익법인을 통한 계열기업 지배, 출연재산의 공익목적 외 사용 행위 등에 대해 매년 검증합니다.

o 앞으로도 회계부정, 사적유용 등 세법위반 행위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엄정하게 관리하여 탈법행위를 차단하겠습니다.

▣ (불성실 신고법인 검증) 향후신고 도움자료 반영여부를 정밀 분석하여 신고내용 확인* 등 검증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신고 도움자료의 반영 여부 등 법인세 신고내용을 검토하여 오류ㆍ누락 혐의가 있는 법인에 대하여 서면으로 신고내용의 적정 여부를 확인

o 다만, 수출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신고내용 확인 대상에서 제외하여 납세자가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o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 라는 인식을 가지고 성실하게 신고하는 기업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