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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은 1월 14일까지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23 . 01 . 11
관련링크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은 1월 14일까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은 1월 15일-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1월 14일(토)까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에 대해 신청을 받습니다.

o 회사는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성명ㆍ주민등록번호)을 1월 14일(토)까지 홈택스에 등록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o 근로자는홈택스에서일괄제공되는 회사와 제공자료의 범위 등을 1월19일(목)까지확인(동의)해야 합니다.

o 회사는 확인(동의) 절차를 완료한 근로자(부양가족 포함)의 간소화자료를 1월 21일(토)부터 순차적으로 내려받기 합니다.

▣ 연말정산 증명자료를수집하여 홈택스를 통해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월15일(일)부터 개통합니다.

o 영수증 발급기관이 1월 15일(일) 이후 추가하거나 수정한 내용을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는 1월 20일(금)부터 제공합니다.

▣ 간소화 서비스를 다양한 방식으로 접속하여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간편인증(민간인증서) 4종을 홈택스에 추가 도입하였습니다.
* (기존 7종) 카카오톡, 통신사PASS, 삼성패스, 국민은행, 페이코, 네이버, 신한은행
* (추가 4종) 토스, 하나은행, 농협, 뱅크샐러드

▣ 앞으로도 국세청은 근로자와 회사의 연말정산 편의 향상을 위해 간소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