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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1월 부가가치세 신고는 세무서 방문 없이 편리한 홈택스로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22 . 01 . 06
관련링크 1월 부가가치세 신고는 세무서 방문 없이 편리한 홈택스로

-코로나19 피해 개인사업자 62만 명, 납부기한 2개월 직권 연장-


▣ (신고개요)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 817만 명*은 1월 25일(화)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법인사업자 : 113만 명, 개인사업자 : 일반 475만 명, 간이 229만 명

▣ (세정지원)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적 세정지원을 실시합니다.

o (직권연장)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방역조치로 매출액이 감소한 개인사업자(62만 명)는 납부기한을 2개월(3.31.까지) 직권 연장합니다.

o (신청연장) 그 밖에 재해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도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승인하는 등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 (신고도움)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100만 명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맞춤형 도움자료를 추가 제공합니다.

▣ (신고편의) 신고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하나의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통합조회 서비스를 신설하고, 모바일(손택스) 간편신고 대상을 모든 사업자(단, 영세율은 제외)로 확대하여 제공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매출·매입 등 신고자료 14가지 항목

o (ARS) 특히, 직전기와 임대차내역이 동일한 부동산 임대업자와 무실적 사업자에게는 「보이는 ARS(☏1544-9944)」 간편신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세무서 방문 없이 쉽고 편리한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ARS(전화)를 이용하여 안전하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누리집과 유튜브 등에 게시한 ‘신고방법 동영상’과 ‘신고서 작성사례’ 참고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