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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기관명 기획재정부 작성일자 2013 . 01 .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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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자료 전문





(1) 원양ㆍ외항 선원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한도 인상(소득령 §16①1)
현 행 개 정 안
▣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 비과세 한도 인상
o (일반) 월 100만원
o (좌 동)
o (원양ㆍ외항 선원) 월 200만원
o 월 200만원→ 월 300만원
o (건설 근로자) 월 300만원
o (좌 동)
<개정이유> 
장기간 해외 선박근무 등 근무여건이 열악한 점을 고려
<적용시기>
‘1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 국외건설 감리업무 수행자 비과세 범위 명확화(소득령 §16①1)
현 행 개 정 안
▣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 비과세 대상 명확화
o (일반) 월 100만원
┐ o (좌 동)
o (원양ㆍ외항 선원) 월 200만원
o (건설 근로자) 월 300만원
o 건설근로자 및 감리업무 수행자 포함
<개정이유> 
해외건설현장 감리업무 수행자도 국외건설근로자에 포함됨을 명확화


(3)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소득령 §17①)
현 행 개 정 안
▣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
o 요건
o 요건
- 생산직 및 관련직 종사자
- (좌 동)
-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
- 월정액급여 100→ 150만원 이하
- 총급여 2,000→ 2,500만원 이하
- 총급여 2,000만원 이하
o 비과세대상
o (좌 동)
-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연 240만원 이내의 금액
 
<개정이유> 
근로자 임금상승 등을 고려하여 적용대상자 확대
<적용시기>
’1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4) 정부ㆍ공공기관 지방이전기관 종사자 이주수당 비과세(소득령 §12)
현 행 개 정 안
▣ 실비변상적 급여 비과세
▣ 비과세 대상 확대
o 승선수당(월 20만원 이내)
o 벽지수당(월 20만원 이내)
│o (좌 동)
o 취재수당(월 20만원 이내) 등
o < 추 가 >
o 법령 등에 따른 의무 지방이전기관 종사자에게 한시적으로 지급되는 월 20만원 이내의 이주수당
<개정이유> 
지방이전에 따른 실비변상적 측면에서 지급되는 급여인 점을 고려
<적용시기>
’1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5) 물가연동국채 원금증가분 이자소득 과세(소득령§22의2③)
현 행 개 정 안
▣ 물가연동국채의 원금상승분
 
o 과세대상 이자소득에서 제외
o 과세대상 이자소득에 포함
 
- 일반채권과 같이 채권의 매매ㆍ상환시 보유기간별 이자소득세 과세
<개정이유> 
물가연동국채의 원금상승분은 최초 차입금의 물가상승에 따른 가치하락을 보상한 것으로 그 실질에 따라 이자소득으로 과세
o 다만, 물가연동국채 시장의 급격한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15년 이후 발행되는 분부터 적용
<적용시기>
‘15.1.1 이후 발행되는 분부터 적용


(6) 과세제외되는 장기저축성보험의 납입한도 및 종신형 연금보험 요건 등 신설(소득령§25)
현 행 개 정 안
▣ 이자소득 과세대상이 되는 저축성보험 보험차익*
* 보험금 - 납입보험료
▣ 이자소득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저축성보험 보험차익
o 계약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o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이나 10년 경과전 납입보험료를 확정된 기간동안 연금형태로 분할지급받는 경우
o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이고 보험료를 매월 납입하는 월납입식 저축성보험인 경우
o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이고 납입보험료가 2억원* 이하 경우
* 월납입식 저축성보험을 제외한 저축성보험의 납입보험료 합계액
- 단, 계약기간은 10년 이상이나 10년 경과전 납입보험료를 확정된 기간동안 연금형태로 분할지급받는 경우는 과세
o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종신형 연금보험인 경우
ⅰ) 사망시 계약ㆍ연금재원이 소멸할 것
ⅱ) 55세 이후 사망시까지 연금형태로 지급받을 것
ⅲ) 사망시까지 중도해지 불가
<개정이유> 
고액자산가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회피 방지, 서민ㆍ중산층의 장기저축 유도 및 다른 금융상품간 형평성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저축성보험에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7) 저축성보험 계약변경시 계약기간 기산일 변경(소득령§25)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저축성보험의 계약변경시 보험차익 비과세 요건인 10년 이상 계약기간의 기산일
① (명의변경) 계약자 명의변경시 계약자 명의변경일을 기준으로 각 계약자별로 계약기간 기산*
* 단,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계약의 이전은 예외 인정
- 다만, 명의변경시 소득세가 기과세된 보험차익은 이자소득 과세대상에서 제외
② (보장성에서 저축성으로 변경) 보장성보험에서 저축성보험으로 계약변경시 계약변경일을 기준으로 계약기간 기산
③ (보험료 증액) 최초 기본보험료의 2배를 초과하여 증액*하는 경우 그 초과증액분에 대해서는 변경일을 기준으로 계약기간 기산
* 「보험업감독규정」상 보험료의 추가납입은 주계약 기본 보험료의 2배 이내에서만 가능
<개정이유> 
금융상품간 과세형평 제고, 명의변경 등을 통한 과세회피 사례 방지
<적용시기>
o 명의변경: 영 시행일 이후 저축성보험에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o 기타사항: 영 시행일 이후 변경되는 계약분부터 적용


(8) 개인의 장기요양사업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소득령 §36)
현 행 개 정 안
▣ 소득세 비과세 사회복지사업
▣ 비과세 범위 확대
o「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
o (좌 동)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영유아보육법」 등
 
<신 설>
o「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사업
<개정이유> 
노인 등 취약계층 지원 강화
<적용시기>
'1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9) 연금계좌의 범위(소득령 §40의2①)
현 행 개 정 안
▣ 사적연금의 유형
▣ 사적연금을 소득세법상 연금계좌(①+②)로 통합
o 사적연금을 취급하는 개별 근거법에 따라 구분
①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연금저축(연금ㆍ기타소득)
②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연금ㆍ퇴직소득)
③ 「과학기술인 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연금ㆍ퇴직소득)
o 개별법이 아닌 소득원천별로 소득구분하는 근거 마련
* 사용자부담, 자기부담, 운용소득 등 소득원천에 따라 과세
① 연금저축계좌
* 종전 연금저축계좌와 동일
② 퇴직연금계좌
* 근퇴법상 퇴직연금계좌(DC, IRP → DB는 제외)
* 과학기술인 공제회 퇴직연금계좌
<신 설>
▣ 연금저축계좌 표시 의무
 
o 연금저축계좌 설정시 “연금저축”이라는 명칭 사용
<개정이유> 
사적연금의 유형을 연금계좌로 통합하고, 일반 계좌와의 명확한 구분을 위해 “연금저축” 표시의무 부여
<적용시기>
‘13.1.1 이후 가입하는 연금계좌 분부터 적용. 단, 연금저축명칭 사용은 영 시행일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10) 연금계좌 가입 및 연금보험료 납입요건 완화(소득령 §40의2②)
현 행 개 정 안
▣ 연금상품 가입대상
o (연금저축) 만 18세 이상
▣ 연금계좌(연금저축 + 퇴직연금) 가입대상
o (퇴직연금) 연령제한 없음
o 연령제한 삭제
▣ 연금보험료 납입요건
[연금저축] : (①+②)
[퇴직연금] : 세법상 요건 없음
▣ 연금계좌 연금보험료*납입요건 (①+②+③)
* 가입자가 직접 납입하는 자기부담금
 
① 최소 납입기간 : 10년
① 최소 납입기간* : 5년
- 연금계좌가입일부터 연금수령개시일까지
- 퇴직금이 있는 연금계좌의 경우 적용 배제
② 납입한도(계좌 합계)
② 납입한도(연금계좌 합계)
- 연 1,800만원(분기한도 폐지)
- 연 1,200만원(분기별 300만원)
* 400만원 한도 소득공제
* (좌 동)
<신 설> 
③ 추가납입 불가
- 연금수령개시 후 해당 연금계좌에 대한 추가납입 불가
<개정이유> 
-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의 연금보험료 납입규정을 통합하되, 납입요건을 완화하여 연금재원 확충을 지원
<적용시기>
- ‘13.1.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11) 연금수령요건 개선(소득령 §40의2③, §187의3)
현 행 개 정 안
▣ 연금상품 연금수령요건
▣ 연금계좌 연금수령요건 개선
[연금저축] : (①+②+③)
 
[퇴직연금] : 세법상 요건 없음
[일반 연금수령요건] : (①+②+③)
① 최소 납입기간(10년) 경과 후 인출
① 최소 납입기간(5년) 경과* 후 인출
* 퇴직소득의 경우 미적용
② 55세 이후 인출
 
② 55세 이후 연금개시신청* 후 인출
* 연금수령하려는 자가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연금수령개시신청서 제출
* 연금계좌취급자는 국세청에 다음달 10일까지 해당 내역 제출
③ 5년 이상에 걸쳐 인출
③ 연간 연금수령한도(신설) 내 인출
<신 설>
[종신 연금수령요건] : (①+②+③+④+⑤)
①ㆍ② 일반 요건 ①ㆍ②와 동일
③ 사망일까지 수령하며, 수령기간 중 해지 불가*
* 연금계좌취급자의 영업정지, 인ㆍ허가 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에 따른 해지 제외
④ 사망시 연금재원은 소멸
- 단, 평균기대수명* 전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등이 수령하는 일정금액** 예외
* 평균기대수명은 재정부령으로 규정
** 평균기대수명까지 생존하였다고 가정할 때 수령할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⑤ 연간 수령액은 다음 산식의 금액을 초과하여 않을 것
연금수령개시일 현재 연금계좌 평가액
× 2
평균기대수명 - 연금수령개시일 현재 연령
<개정이유> 
연금을 장기간 수령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노후의 안정적 소득 확보를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연금수령을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


(12) 일반연금수령시 연금수령한도 신설(소득령 §40의2③~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연금수령한도 신설
연금수령한도 과세기간개시일* 현재 연금계좌 평가총액
× 130%
(16 - 연금수령연차**)
* 연금수령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는 연금수령개시일
** 연금수령연차 16년 이상이면 한도 미적용
<신 설>
▣ 연금수령 기산 연차 산정
o (원칙) 최초로 연금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 제1년차
o (예외) 다음의 경우 예외 기산연차 적용
- 영 시행 전 가입분 ⇒ 11년차
- 승계한 연금계좌의 경우 ⇒ 피상속인의 사망시 연금수령연차
<신 설>
▣ 연금수령한도 초과 인출시 소득구분
o 한도 내 금액 : 연금소득
o 한도초과금액 : 퇴직ㆍ기타소득
<개정이유> 
연금을 장기간 안정적으로 균등 수령할 수 있도록 유도
<적용시기>
‘13.1.1 이후 인출하는 분부터 적용


(13) 연금계좌의 인출 순서 신설(소득령 §40의3①ㆍ②)
현 행 개 정 안
▣ 과세대상 연금소득 산정
o 연금수령시 연금개시일의 과세비율로 과세대상 연금소득 산정
연금수령액연금수령개시일 현재 과세대상금액*
×
연금수령개시일 현재 연금재원 총평가액
* 과세이연된 퇴직금, 자기불입금 중 소득공제받은금액, 운용수익
▣ 과세대상 연금외소득 산정
o 해지 및 연금외수령시 수령일 현재 과세비율로 산정
연금외 수령액수령일 현재 과세대상금액
×
수령일 현재 연금재원 총평가액
o 연금외소득은 계좌유형에 따라 소득 구분
① 퇴직연금계좌 → 퇴직소득
② 연금저축계좌 → 기타소득
* 단, 사망으로 인한 일시금은 연금소득
▣ 연금계좌의 소득원천에 따른 인출 순서*(①→②→③ 순)
* 연금수령ㆍ연금외수령 모두 해당
① 과세제외금액(소득공제 받지 못한 금액)
② 이연퇴직소득
③ 그 밖의 소득금액(소득공제액 + 운용소득)
▣ 인출금액은 수령방법에 따라 소득구분
o 연금수령 ⇒ 연금소득
o 연금외수령 ⇒ 퇴직ㆍ기타소득
▣ 인출금액이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인출 순서
o 연금수령분→연금외수령분 순으로 인출
<개정이유> 
연금계좌에서 일부 금액 인출시 소득원천에 따라 차등 세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인출 순서를 규정
<적용시기>
‘13.1.1 이후 인출하는 분부터 적용


(14) 이연퇴직소득에 대한 연금외수령 판정 특례(소득령 §42)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연금외수령 판정 방법
o (원칙) 연금수령* 외의 인출 ⇒ 연금외수령
* 요건 : 55세 이후 연금수령한도 내 인출
o (예외) 연금수령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 인출액 중 과세대상 소득이 1,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 금액은 연금외수령으로 판정
* 연금소득 분리과세 최대 금액
Min(①이연퇴직소득, ②1,200만원 초과금액)
<신 설> 
▣ 연금외수령 판정 특례가 적용된 이연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및 신고
o (세액정산) = [① - ②]
① 연금외수령 이연퇴직소득에 대한 퇴직소득세액
② 연금외수령 이연퇴직소득에 대한 기원천징수세액
o (신고절차) 수령자가 퇴직소득확정신고를 준용하여 신고
<개정이유> 
연금계좌에 이체ㆍ입금된 퇴직소득은 인출방법에 관계없이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
<적용시기>
‘13.1.1 이후 인출하는 분부터 적용


(15)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의 범위 조정(소득령 §38①, §42의2, §201의9)
현 행 개 정 안
▣ 근로소득의 범위
 
o 퇴직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퇴직위로금ㆍ공로금
<삭 제>
<신 설>
o 「법인세법」상 임원퇴직금 한도초과액(손금불산입액)
▣ 퇴직소득의 범위
 
o 「과학기술인 공제회법」에 따라 지급하는 과학기술장려금
(좌 동)
<신 설>
o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공제금
<개정이유> 
□ 명칭 여하에 관계없이 퇴직공로금ㆍ위로금도 퇴직소득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삭제
o 「법인세법」상 임원퇴직금 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되어 상여로 소득처분된 금액으로 근로소득에 해당(소법§20①3)하므로 이를 명확하게 규정
□ 퇴직공제금은 적립단계에서는 근로소득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수령단계에서 퇴직소득으로 과세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16) 연금계좌의 승계범위 및 절차 신설(소득령 §100의2)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상속인(배우자)의 연금계좌 승계
o 승계한 날에 상속인이 연금계좌에 새로이 가입*한 것으로 간주
① 연금개시 및 원천세율 ⇒ 상속인 기준(연령) 적용
② 피상속인이 연금개시한 경우에도 추가 납입 가능
o 단, 다음 사항은 피상속인 기준으로 적용
- 연금수령을 개시할 때 최소 납입요건(5년) 경과 판정을 위한 가입일
- 연금수령연차 산정을 위한 기산연차*
* 피상속인의 사망일 당시 피상속인의 연금수령연차를 상속인의 기산연차로 함
▣ (절차) 연금계좌를 승계받으려는 상속인은 사망일부터 6개월 이내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승계신청
* 승계신청이 있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피상속인의 연금계좌를 승계
<개정이유> 
연금계좌 승계의 요건, 승계범위 및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
<적용시기>
‘13.1.1 이후 사망으로 승계하는 분부터 적용


(17) 인적용역소득자의 업종구분 명확화(소득령 §37)
현 행 개 정 안
▣ 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 대상업종 추가
o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업종
o <추 가>
o (좌 동)
o「부가가치세법 시행령」 §35에 따른 인적용역 제공 사업자
<개정이유> 
인적용역 제공 사업자*에 대한 업종 분류 명확화
* 저술·강연 등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대가를 받는 용역(「부가법 시행령」§35)
<적용시기>
‘1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18) 임업의 총수입금액 계산방법 개선(소득령 §51⑧)
현 행 개 정 안
▣ 임목과 임지를 일괄양도하여 각각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계산방법
▣ 계산방법 변경
o (임지) 기준시가
o (임목) 총취득가액 또는 총양도가액에서 임지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 (기준시가)을 차감한 잔액
o (임지) 총취득가액 또는 총양도가액에서 임목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 (기준시가)을 차감한 잔액
o (임목) 기준시가
<개정이유> 
납세자의 임목ㆍ임지 일괄양도를 통한 양도소득세 세부담 회피사례를 방지
<적용시기>
‘14.1.1 이후 양도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19) 주택담보노후연금(역모기지) 소득공제 대상 확대(소득령 §108의3①)
현 행 개 정 안
▣ 주택담보노후연금(역모기지) 이자비용 소득공제
▣ 대상 확대
o 적용요건
o 적용요건 확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부부기준 1주택 소유자에 한함)
- (좌 동)
- <추 가>
- 민간은행 역모기지(주택 요건 없음)
- 기준시가 9억원 이하 주택
- (좌 동)
o 공제대상 소득
- 연금소득
│o (좌 동)
o 공제한도 : 연 200만원
<개정이유> 
민간은행의 주택연금대출(역모기지) 이용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13.1.1 이후 발생하는 이자분부터 적용


(20)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 확대(소득령 §110의3)
현 행 개 정 안
▣ 소득공제 대상 교육비
▣ 대상 확대
o 수업료ㆍ입학금ㆍ보육비용ㆍ 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
o 교과서대금(초ㆍ중ㆍ고등학생)
│o (좌 동)
o 교복구입비용(중ㆍ고등학생)
o 급식비(초ㆍ중ㆍ고등학생)
o (좌 동)
- 〈추 가〉
- 어린이집 및 유치원 급식비
o 초ㆍ중ㆍ고등학교 방과후 학교 수업료
o (좌 동)
- 교재비 제외
- 교재비 포함*
* 학교에서 구입하는 경우에 한함
- <추 가>
- 어린이집 및 유치원 방과후 수업료(특별활동비) 및 교재비
<개정이유> 
교육비 소득공제제도의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13.1.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21) 부동산 매매업자의 주택 등 매매차익 계산방법 보완(소득령 §122②)
현 행 개 정 안
▣ 부동산매매업자의 주택 등 매매차익 계산 방법
▣ 비용항목 추가
o 수입: 주택 또는 토지 매매가액
o 비용
- 취득가액
│o (좌 동)
- 양도자산 필요경비
- 양도소득기본공제금액
- <추 가>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개정이유> 
다주택자 양도소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12.1.1 이후) 고려
<적용시기>
‘1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2) 부동산서비스업 등 업종 분류 합리화(소득령 §133ㆍ143ㆍ208)
현 행 개 정 안
▣ 부동산업 및 임대업
▣ 업종 분류 조정
o 부동산매매업 : (가) 군
┐o (좌 동)
o 부동산임대업 : (다) 군
o 부동산서비스업 및 동산임대업
o 부동산서비스업 및 동산임대업
- (가) 군* 기타
- (가) 군 → (다) 군
* 외부조정 등 각종 의무 부과시 도ㆍ소매업, 부동산 매매업 등과 동일한 기준 적용
 
▣ 도매 및 소매업
▣ 업종 분류 조정
o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o 도매
o 상품중개업│ (가)군
o 소매업(자동차 제외)
o (좌동)
o 상품중개업
- (가) 군 → (나) 군
o (좌동)
<개정이유> 
매출액 등 업종 성격을 감안하여 분류기준 적용을 합리화
<적용시기>
‘1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3) 연말정산 선택가능 사업소득자 범위 확대(소득령 §137①)
현 행 개 정 안
▣ 연말정산 선택 가능 사업소득자
▣ 대상 확대
o 보험모집인
┐o (좌 동)
o 방문판매원
o <추 가>
o 음료품 배달원
<개정이유> 
영세 사업자인 음료품 배달원에 대한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1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4) 주택일부 수용후 잔존 주택ㆍ부수토지의 양도기한 연장 (소득령 §154①)
현 행 개 정 안
▣ 1세대 1주택 일부 수용후 잔존 주택 및 부수토지의 양도기한
 
o 수용일부터 2년이내 잔존 주택 및 부수토지 양도시 잔존 주택 및 부수토지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o 양도기한 연장
ㆍ2년 → 5년
<개정이유> 
부동산 경기 침체로 매매가 원활하지 못한 점 등을 감안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5) 상속주택 외의 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범위 축소 (소득령 §155②, §156의2⑥)
현 행 개 정 안
▣ 상속주택(조합원입주권 포함)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o 상속주택(조합원입주권 포함)과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o 상속받는 시점에서 상속인의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만 비과세 특례 적용
* 현 규정상으로는 상속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수차례 취득ㆍ양도하여도 매번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개정이유> 
다주택자간 양도소득세 과세 형평 도모
※ 수도권 밖의 읍ㆍ면 지역에 소재하는 ‘상속주택’(피상속인이 5년 이상 거주한 주택에 한함)의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하여 일반주택을 수차례 취득ㆍ양도해도 비과세 적용 가능 (소득세법시행령 §155⑦)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취득하여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6) 양도소득세 비과세ㆍ감면 적용 후 사후관리 규정 위반시 신고납부기한 신설 (소득령 §155ㆍ, §156조의2, 조특령 §73④ㆍ⑤))
현 행 개 정 안
▣ 양도소득세 비과세ㆍ감면 사후관리 미충족시 과세표준 신고의무 발생
 
* 단, 신고기한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미비
 
< 신 설 >
o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
<개정이유> 
비과세ㆍ감면 등 사후관리 요건 미충족시 신고납부기한 명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신고의무 발생분부터 적용


(27) 일반주택 양도 후 상속주택의 지분변경시 과세방법 변경(소득령 §155<18>)
현 행 개 정 안
▣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주택으로 간주하여 과세
(좌 동)
o 추후 협의분할 등기시 최대지분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
 
- 세무서장이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ㆍ결정
- 지분 변경에 따라 양도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자가 협의분할내용에 따라 신고
 
* 협의분할 등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까지
<개정이유> 
양도세 납세의무자에게 신고ㆍ납부 의무 부여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신고의무 발생분부터 적용


(28) 혼인 또는 동거봉양 전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신설 (소득령 §156의2⑧ㆍ⑨)
현 행 개 정 안
▣ 혼인 또는 동거봉양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 혼인ㆍ동거봉양 후 5년내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o 적용대상: 혼인ㆍ동거봉양당시 보유하던 주택
 
<추 가>
o 혼인ㆍ동거봉양 전 보유한조합원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
 
* 주택 완공 후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혼인ㆍ동거봉양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
<개정이유> 
주택경기활성화를 위해 혼인ㆍ동거봉양으로 인하여 조합원입주권이 비과세대상에서 과세로 전환되지 않도록 보완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9)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인 대주주 범위 확대(소득령 §157)
현 행 개 정 안
▣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인대주주 범위
▣ 대주주 범위 확대
- 지분율 3% 이상 또는
- 3% → 2%
시가총액 100억원 이상
- 100억원 → 50억원
o 코스닥시장
o 코스닥시장
- 지분율 5% 이상 또는
- 5% → 4%
시가총액 50억원 이상
- 50억원 → 40억원
<개정이유> 
주식양도차익 과세의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13.7.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경과조치) ‘13.7.1 현재 종전 규정에 따르면 대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가 개정규정에 의하여 대주주의 요건에 해당되게 되는 경우 ’13.7.1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따름.


(30) 주식대차거래시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 대주주 판정기준 보완(소득령 §157)
현 행 개 정 안
▣ 양도세 과세대상인 대주주 주식 판정시 대차거래 주식 산정방법
 
o 대차주식은 대여자 주식에서 제외(대법원2007두11092, ‘10.4.29)
o 대차주식을 대여자 주식으로 보아 대주주 여부 판정
<개정이유> 
주식양도차익 과세회피 방지 및 대차(貸借)의 경제적 실질 고려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대차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31) 법인분할시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 대주주 판정기준 보완(소득령 §157)
현 행 개 정 안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상장주식의 대주주 요건 판정기준
 
o (원칙)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o (합병의 경우)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법인의 신주를 합병사업연도에 양도하는 경우
 
- 해당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 신 설 >
o (분할의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신주를 설립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양도하거나, 분할법인의 주식을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분할등기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 해당 분할 전 법인의 분할등기일(분할비율에 의해 안분하지 않음)
<개정이유> 
법인분할시 대주주 판정 기준 보완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2) 사모펀드 투자시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 대주주 판정기준 보완(소득령 §157)
현 행 개 정 안
▣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인대주주 여부 판정기준
 
o 주주1인과 기타주주의 소유주식 합계
 
< 신 설 >
o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사모펀드를 통해 간접소유하고 있는 소유주식을 포함
<개정이유> 
대주주의 주식양도차익 과세회피 방지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사모펀드에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3)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 대주주 판정시 특수관계인 범위 조정(소득령 §1571호)
현 행 개 정 안
▣ 대주주 판정시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의 주식 합계를 기준으로 함
▣ 대주주 판정시 기타주주의 범위에서 임원ㆍ사용인 등 “경제적 연관관계” 중 사용인으로 인한 특수관계인 제외
o (주주 1인) 법인의 주식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
 
o (기타주주) 「국세기본법 시행령」(§1의2~)에 따른 “주주1인”의 특수관계인
 
- 혈족ㆍ인척 등 친족관계
 
- 임원ㆍ사용인 등 경제적 연관관계
 
- 주주ㆍ출자자 등 경영지배관계
 
<개정이유>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사용인이 포함됨에 따라 불합리하게 과세되는 사례 방지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4) 건설임대주택 등에 대한 일시적 2주택자 특례 요건 완화 (소득령 §155①, §156의2③)
현 행 개 정 안
▣ 일시적 2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 일시적 1주택1조합원입주권 포함
 
o 종전주택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또는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만 비과세 적용
o 다음의 경우*에는 종전주택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해야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 1)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 받은 경우,2) 종전주택이 수용된 경우3)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 하는 경우
<개정이유> 
주택경기활성화를 위해 5년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거나 부득이한 양도에 대해 일시적 2주택 비과세요건 완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5)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 등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방법 명확화 (소득령 §161②, ④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임대기간에 대한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1세대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적용(연 8% 최대 80%) 배제
<개정이유> 
- 연 8%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임대주택까지 포함하여 1세대1주택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을 명확화
** 장기보유특별공제율표(소득법§95②)
보유기간
<표1> 공제율(기본공제)
<표2> 공제율(1세대1주택)
3년이상 4년미만
10%
24%
4년이상 5년미만
12%
32%
5년이상 6년미만
15%
40%
6년이상 7년미만
18%
48%
7년이상 8년미만
21%
56%
8년이상 9년미만
24%
64%
9년이상 10년미만
27%
72%
10년이상
30%
80%
* 직전거주주택 양도일 전ㆍ후 양도차익은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
<적용시기> 
-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6) 조합원입주권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방법 신설(소득령 §166⑤)
< 법(§95②) 개정내용 >
□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대상을 조합원입주권까지 확대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조합원입주권의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양도차익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보유기간
o 기존 주택의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의 기간
<개정이유> 
주택경기활성화를 위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 전 주택으로 보유했던 기간에 대해서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7) 중과 배제 임대주택 요건 중 면적기준 폐지 (소득령§167의3, 법인령§92의2, 종부령 §167의3)
현 행 개 정 안
▣ 양도세 중과 배제되는 임대주택의 요건
 
구분
호 수
기 간
면 적
가 액(기준시가)
수도권
1호
5년
149㎡ 이하
6억원 이하
지방
3억원 이하
o 면적기준 폐지
* 건설임대주택은 현행유지
<개정이유> 
- 임대사업 활성화를 지원
<적용시기> 
-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8)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비사업용토지 제외범위 확대(소득령 §168의14③,④신설)
현 행 개 정 안
▣ 토지취득 후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 비사업용토지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토지
 
o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재촌ㆍ자경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상속ㆍ증여받은 토지
o 직계존속의 재촌ㆍ자경 기간 산정시 그 배우자가 재촌ㆍ자경한 기간 합산
 
o 8년 이상 재촌ㆍ자경한 배우자로부터 상속·증여받은 토지
<개정이유> 
부부가 함께 재촌ㆍ자경한 농지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9) 비사업용 토지 과다소유법인 판정기준 변경 (소득령 §167의7)
현 행 개 정 안
▣ 비사업용토지 과다소유법인
 
o 비사업용토지 과다소유법인의 주식은 중과(60% 세율 적용)
o (좌 동)
o 비사업용토지 판정기준 : 소득세법상 비사업용토지
o 비사업용토지 판정기준 : 법인세법상 비사업용토지
<개정이유>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 과다보유 여부는 법인세법에 따른 판정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40) 이월과세 적용시 비사업용 토지의 판정시기 명확화(소득령 §168의14③)
현 행 개 정 안
▣ 비사업용 토지 제외 대상 토지
 
o 수용·협의매수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o 이월과세 적용받는 경우증여자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토지 취득시기 판정
<개정이유> 
이월과세제도시 토지취득시기(증여자 취득시)에맞추어 비사업용 토지 여부도 판정하도록 명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41)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법정기부금의 범위 명확화(소득령 §81⑥)
현 행 개 정 안
▣ 법정기부금 범위
▣ 범위 확대
o 국가ㆍ지자체 기부금품
o 국방헌금 및 위문금품
o 이재민 구호금품
│o (좌 동)
o 사회복지시설, 비영리교육재단 국립대학교병원 등 기부금품
o「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 후 자원봉사 활동분
o 선포 후 → 선포 전ㆍ후
※ (기부용역의 가액)
 
ㆍ 일 5만원 + 유류비, 재료비 등 실제발생비용
 
※ (기부용역의 확인)
 
ㆍ 특별재해, 재난지역의 자치단체(자원봉사센터)의 장이 발급한 기부금확인서 제출
 
<개정이유> 
특별재난지역 선포 전 자원봉사 활동분에 대해서도 법정기부금으로 인정되도록 규정을 명확화
<적용시기>
‘13.1.1 이후 발생하는 기부분부터 적용


(42) 기부금 표본조사 기본계획 제출 조사대상 확대 및 기한 변경 (소득령 §226②,③)
현 행 개 정 안
▣ 기부금 표본조사
▣ 조사대상 확대 및 기한 변경
o (대상) 기부금 소득공제 및 필요경비 산입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o (좌 동)
o (조사 비율) 표본조사 대상의 0.1%
o 0.1% → 0.5%
o (기본계획 제출일) 매년 3월말
o 매년 3월말 → 8월말
<개정이유> 
기부금 소득공제 제도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5월말)을 감안하여 기본계획 제출일 변경
<적용시기>
‘13.1.1 이후 기부분부터 적용


(43) 역외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방법 명확화(소득령§26의2②)
현 행 개 정 안
▣ 배당소득 과세대상 집합투자기구
▣ 역외 집합투자기구 범위 명확화
o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집합투자기구
o (좌 동)
-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에 해당
 
- 매년 1회 이상 결산ㆍ분배
 
- 금전으로 위탁받아 금전으로 환급
 
o 국외 설정 신탁
o 신탁 → 집합투자기구
<개정이유> 
국외 설정 신탁 이외의 다른 형태의 역외 집합투자기구가 배당소득 과세대상임을 명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44) 파생결합사채 과세제도 정비(소득령§26의3)
현 행 개 정 안
▣ 다음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은 이자소득(법§16①)
▣ 법§16①2,5,6호의 채권 또는 증권으로서 다음은 이자소득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배당소득으로 과세
o 내국법인 발행 채권(2호)
o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국내영업소 발행 채권(5호)
o 외국법인 발행 채권(6호)
o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4⑩에 따른 기초자산의 가격·지표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상환 또는 지급금액이 결정되는 파생결합사채
<개정이유> 
「상법」상 파생결합사채로부터 받는 수익은
이자소득이 아닌 배당소득으로 과세됨을 명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45) 소득세 추계신고자의 소득상한배율 적용기한 연장(소득령 §143③1단서)
현 행 개 정 안
▣ 소득상한배율* 적용
▣ 적용기한 연장
o(적용대상) 기준경비율 대상자 중 추계신고자
o (좌 동)
*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에 의한 금액의 일정 배율(소득상한배율)을 넘지 않도록 규정
 
o(적용기한) ‘12.12.31까지
o(적용기한) ‘15.12.31까지 (3년 연장)
<개정이유> 
추계신고자의 급격한 세부담 부담 방지
<적용시기>
’1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46) 지급명세서 보고불성실가산세 부과 대상 항목 추가 (소득령§147)
현 행 개 정 안
▣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 보고불성실가산세 부과(법§81①)
▣ (좌 동)
o 가산세: 지급금액의 2%
o (좌 동)
▣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영§147①)
▣ 가산세 대상항목 추가
o 지급자(또는 소득자)의 주소ㆍ성명ㆍ납세번호(또는 사업자등록번호)ㆍ소득의 종류 등 미기재 또는 잘못 기재
o (좌 동)
o 유가증권표준코드 미기재 또는 잘못 기재□ 가산세 대상항목 추가
 
< 추 가 >
o “과세구분” 미기재 또는 잘못 기재
< 추 가 >
o 이연퇴직소득세액의 미기재 또는 잘못 기재
<개정이유> 
이자ㆍ배당소득과 연금ㆍ퇴직소득 지급내역에 대한 성실신고 유도
<적용시기>
‘14.1.1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47) 신주인수권 취득가액 산정방식 변경(소득령 §176의2)
현 행 개 정 안
▣ 신주인수권 취득가액 산정
 
o 신주인수권의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
(좌 동)
o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 매매사례가액(주권상장법인 제외), 환산가액*, 기준시가를 순차적용
* 환산가액
양도가액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환산가액 적용 배제
<개정이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는 문제 해소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48) 기업어음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일원화(소득영§190)
현 행 개 정 안
▣ 기업어음 할인액 원천징수시기
▣ 원천징수시기
o 이자소득을 받는 자가 “할인매출하는 날”과 “만기일” 중 선택
o “할인매출하는 날”로 일원화
<개정이유> 
원천징수 누락 방지를 위해 원천징수시기 일원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발행하는 분부터 적용


(49) 이자ㆍ배당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건수 축소(소득령§213③)
현 행 개 정 안
▣ 이자ㆍ배당소득 지급명세서
▣ 계좌별 이자소득 소액지급시 지급명세서 제출건수 축소
o 이자소득 지급 건별로 제출
o 연간 지급된 이자소득금액 합계액이 1백만원 이하인 경우 합산하여 1건으로 제출
 
o 다만, 보유기간과세 적용대상 채권 등은 제외
<개정이유> 
지급명세서 제출 부담 완화
<적용시기>
‘14.1.1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50) 면세사업자 전자계산서 국세청 전송 근거 마련(소득령 §211)
현 행 개 정 안
▣ 전자계산서* 발급·보관
▣ 전자계산서 발급 및 전송
o 작성 및 발급 가능
o (좌 동)
o (제출) 국세청 전송근거 없음
o 국세청에 발급일 다음날까지 전송 가능
o (보관) 전자계산서 보관(5년)
o 보관 의무 면제
▣ 전자계산서 발급분 매출·매입계산서합계표 제출
▣ 합계표 제출 의무 면제
<개정이유> 
전자계산서 제도의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



(1) 소비자생협을 비영리법인에 추가(법인령 §1)
현 행 개 정 안
▣ 법령상 비영리법인으로 정한 조합법인
 
o 농업협동조합 및 중앙회
 
o 수산업협동조합 및 중앙회
 
o 산림조합 및 중앙회
 
o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및중앙회
 
o 중소기업협동조합조합, 연합회 및 중앙회
 
o 신용협동조합, 연합회 및 중앙회
 
o 새마을금고 및 연합회
 
o 대한염업조합
 
<추 가>
o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


<개정이유> 
농협, 수협 등 다른 협동조합과의 형평성 제고
<적용시기>
‘1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2) 원천징수 본점 일괄납부제도 개선(법인령 §7ⓛ)
현 행 개 정 안
▣ 원천징수 본점 일괄납부 요건
 
o 국세청장의 승인 필요
o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개정이유> 
원천징수 본점 일괄납부 승인절차를 간소화하여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원천징수 본점 일괄납부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3) 사회적협동조합을 지정기부금 단체에 추가(법인령 §36①)
현 행 개 정 안
▣ 지정기부금 단체
▣ 지정기부금 단체 추가
o 사회복지법인, 유치원, 학교, 의료법인 등
 
o「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법인
 
o (신 설)
o「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 중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법인
 
※ 지정요건
 
①「협동조합기본법」제93조 제1항 제1호~제2호에 열거된 공익사업을 수행할 것
 
② 나머지는 민법상 비영리법인 지정요건과 동일
<개정이유> 
지역사회 재생,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협동조합의 공익적 측면을 감안하여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 대상법인으로 추가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지정하는 분부터 적용


(4) 국제기구에 대한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요건 개선(법인령 §36)
현 행 개 정 안
▣ 국제기구의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요건
 
1) 목적요건
1) 목적요건 신설
- 별도의 요건 없음
- 사회복지, 문화, 예술, 교육, 종교, 자선, 학술 등 공익을 위한 사업을 수행할 것
2) 운영요건
<삭 제>
- 민법상 비영리법인과 동일
 
<추 가>
3) 가입요건
 
- 우리나라가 회원국으로 가입한 것
4) 지정방법
4) 지정방법
-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6년 마다 재지정)
- 기획재정부령으로 지정
<개정이유> 
국제기구의 특성을 반영하여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지정기부금단체로 정하는 국제기구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5) 금융공기업 접대비 손금산입한도 개선(법인령 §40①)
현 행 개 정 안
▣ 수입금액의 계산
 
o 일반기업 : 매출액
o (좌 동)
o 금융공기업* :매출액 + 수수료의 6~9배(법인령 §40①)
o 수수료배율 일원화 :현행 6~9배 → 6배
* KIC, 수은, KAMCO(수수료등의 9배)
 
* 신보, 기보, 무역보험공사 등 19개 보증기관(수수료등의 6배)
 
<개정이유> 
신보 등 여타 금융공기업과의 형평을 감안하여 접대비 한도를 적정화
<적용시기>
‘1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6) 복리후생비의 범위 확대(법인령 §45)
현 행 개 정 안
▣ 복리후생비의 범위
▣ 복리후생비의 범위 확대
o 직장체육비
 
o 직장연예비
o 직원회식비가 직장연예비에포함됨을 명확히 규정
o 우리사주조합 운영비
 
o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o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o 기타 경조사비 등
 
< 추 가 >
o 파견받은 근로자에게 지급한 복리후생비
<개정이유> 
근로자 복리후생 증진 및 내수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7)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공제사업 책임준비금의 손금산입 대상 추가(법인령 §57)
현 행 개 정 안
▣ 책임준비금의 손금산입
▣ 대상추가
o(대상)
 
- 보험회사의 보험사업
 
- 수협 공제사업
 
- 무역보험공사의 무역보험사업
 
- 새마을금고 공제사업
 
(추 가)
- 중소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추 가)
- 건설공제조합의 공제사업
<개정이유> 
법령에 따라 책임준비금을 적립해야 하는 다른 보험ㆍ공제와의 형평성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8) 금융회사의 대손충당금 설정한도 조정(법인령 §61)
현 행 개 정 안
▣ 대손충당금 설정한도
▣ 금융회사 등의 대손충당금 설정률 인하
o 일반법인
 
- 채권잔액 × Max[1%, 대손실적률]
 
o 은행, 증권, 신탁, 보험, 여신전문금융, 종합금융회사
 
- 채권잔액 × Max[2%, 대손실적률, 금융감독규정상 적립률]
- 2% → 1%
o 신보, 기보, 무역보험 등보증ㆍ공제 관련 금융회사
 
- 채권잔액 × Max[2%, 대손실적률]
- 2% → 1%
<개정이유> 
금융회사와 일반법인간의 형평을 감안하여 대손충당금 설정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
<적용시기>
‘1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9) 적격물적분할 관련 부득이한 사유 신설(법인령 §84)
<법률안 내용(§47②)>
□ 부득이한 사유 신설
o 적격물적분할로 과세이연받은 후 분할법인이 주식처분 또는 분할신설법인이 자산 처분시 분할법인에게 과세하나,
- 분할신설법인이 적격합병되거나 적격분할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대하여 과세이연 유지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부득이한 사유 신설
- 분할신설법인간에 적격합병 하는 경우
- 분할신설법인이 적격인적분할하는 경우
<개정이유> 
기업구조조정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분할신설법인간 적격합병 또는 분할신설법인이 적격인적분할하는 분부터 적용


(10)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 평가규정 개선(법인령 §89)
현 행 개 정 안
▣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시 상장주식의 시가계산 방법
 
o (원칙) 평가기준일 현재거래소 최종시세가액
 
o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
 
-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상증법을 준용하여 평가 :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동안거래소 최종시세가액 평균(상증법 §63①)
- 평가기준일 현재 거래소 최종시세가액
<개정이유> 
유권해석을 법령으로 명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11) 전자단기사채에 대한 원천징수 면제(법인령 §111)
현 행 개 정 안
▣ 금융회사에 대한 원천징수
 
o (원천징수 대상)
o (원천징수 대상)
- 채권이자소득
- 채권이자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전자단기사채 제외)
o (원천징수 면제)
o (원천징수 면제)
- 기타 이자소득
- (좌 동)
- 배당소득
- (좌 동)
<추 가>
- 만기 1개월 이내의 전자단기사채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개정이유> 
- 기업어음 투명성 제고 및 전자단기사채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 영 시행일 이후 발행하는 전자단기사채부터 적용


(12) 연결납세방식 적용신청ㆍ승인 기간 변경(법인령 §120의13)
현 행 개 정 안
▣ 연결납세방식 적용 신청ㆍ 승인 기간
▣ 적용 신청ㆍ승인 기간 연장
o (신청) 최초 연결사업연도 개시일 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o (신청) 최초 연결사업연도 개시일의 전날까지
o (승인) 최초 연결사업연도 개시일의 전날까지
o (승인) 최초 연결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
<개정이유> 
- 납세자 편의 제고
<적용시기>
- ‘13.1.1 이후 연결납세 신청 등을 하는 분부터 적용


(13) 지급명세서 제출면제 대상 추가(법인령 §162)
현 행 개 정 안
▣ 지급명세서 제출면제 대상
 
o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이자소득 중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소득
 
<추 가>
o 한국예탁결제원이 증권회사등예탁자에 지급하는 의제배당
<개정이유> 
- 예탁결제원이 주주의 주식취득가액 정보를 보유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지급명세저 제출 면제
<적용시기>
- ‘13.1.1 이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14) 농수산물 중도매인ㆍ시장도매인에 대한 계산서미교부 가산세 특례요건 보완(대통령령 제15970호 부칙 §14, 대통령령 제18706호 부칙 §14, 대통령령 제15969호 부칙 §19)
현 행 개 정 안
▣ 중도매인ㆍ시장도매인의 계산서미교부 가산세 특례
▣ 특례요건 보완
o (요건) 계산서교부금액이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의무교부비율 이상
o (요건) 계산서교부+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금액이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의무교부비율 이상
- (특례) 계산서미교부 가산세(2%) 면제
- (특례) 좌동
o 특례기한 : ‘13년까지
o 특례연장(3년) : ‘16년까지
o 의무교부비율
o 의무교부비율 조정
- 중도매인
- 중도매인
구분
’11년
’12년
’13년
서울*
65%
70%
75%
기타
45%
50%
55%
구분
’14년
’15년
’16년
서울*
75%
75%
75%
기타
55%
55%
55%
* 서울특별시 소재 중앙도매시장의 중도매인
* 서울특별시 소재 중앙도매시장의 중도매인
- 시장도매인
- 시장도매인
구분
’11년
’12년
’13년
비율(%)
65%
70%
75%
구분
’14년
’15년
’16년
비율(%)
75%
75%
75%
<개정이유> 
- 계산서 거래의 투명성제고를 위해 중도매인ㆍ시장도매인의 계산서합계표 제출을 의무화하되
o 완전한 계산서 교부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감안하여 의무교부비율의 상향조정 없이 특례를 연장
<적용시기> 
- ‘1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15) 대표자가 서명날인한 신고서의 보관의무(법인령 §155)
현 행 개 정 안
▣ 법인세 신고서 제출시 대표자의 서명날인
 
o (수동신고) 대표자의 서명날인 필요
 
o (전자신고) 대표자의 서명날인 불가
* 전자신고 비율 평균 97%
o 전자신고시에는 대표자가서명날인한 신고서를 보관
<개정이유> 
- 법인세 신고의 성실성과 책임성 확보
<적용시기>
- 영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6) 지정기부금 대상 사회복지시설 추가(법인령 §36)
현 행 개 정 안
▣ 지정기부금 대상 사회복지시설
*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에 한함
▣ 사회복지시설 추가
o 아동복지시설
o (좌 동)
o 노인복지시설
o (좌 동)
o 장애인복지시설
o (좌 동)
o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등
o (좌 동)
<신 설>
o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개정이유>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공익성을 감안하여 다른 사회복지시설과 동일하게 지정기부금 대상에 추가
<적용시기>
- 영 시행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17) 연결집단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계산 방법 명확화 (법인령 §120의 19)
현 행 개 정 안
▣ 각 연결사업연도 소득 중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조정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수입배당금익금불산입규정 준용
 
▣ 준용시 세부 규정
 
o 출자비율 : 각 연결법인이 수입배당금을 지급한 내국법인에 출자한 비율 합계
 
o 차입금 및 차입금의 이자 : 각 연결법인의 차입금 및 차입금의 이자의 합계(연결법인간 차입금 및 이자 제외)
 
o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 : 각 연결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의 합계액
o세부 규정 명확화
- 연결법인 간 거래에 따라 계상된 자산 제거
- 연결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연결집단의 자산 총액의 합계액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 차감
* 차감 자산(시행규칙): 매출채권, 대여금, 미수금 등 연결법인 대상 채권, 연결법인의 주식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법인세법」§18의2)
(수입배당금액 - 지급이자자회사 주식등의 장부가액
×
익금불산입율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산총액
<개정이유> 
- 연결집단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제도 취지에 부합하도록 조문 명확화
<적용시기>
- ‘1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1) 중소기업 지원세제 적용 대상업종 확대(조특령 §2①)
현 행 개 정 안
▣ 조세지원 대상 중소기업 업종
 
o 제조업, 광업, 건설업, 물류산업, 출판업, 방송업, 전기통신업, 연구개발업, 전문디자인업 등 41개 업종
o (좌 동)
<추 가>
o 사회복지 서비스업, 일반도시가스사업
<개정이유> 
- 사회복지 서비스업 및 지방 중소도시 도시가스 보급 지원
<적용시기>
- ‘13.1.1 이후 개시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2) 중소기업 특별세액 20% 감면되는 알뜰주유소 범위(조특령 §6)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감면대상 석유판매업(알뜰주유소)
o 한국석유공사와 알뜰주유소 석유제품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알뜰주유소 상표로 영업
<개정이유> 
- 알뜰주유소 범위 등 시행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정함
<적용시기>
- ‘13.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3) R&D 비용 세액공제의 합리화
① 당기분 세액공제율 8%가 적용되는 중견기업의 범위(조특령 §9)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중견기업의 범위(아래 ⅰ,ⅱ, ⅲ 요건 모두 충족)
ⅰ) 세법상 중소기업 업종을 영위할 것
ⅱ)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이 아닐 것
ⅲ) 직전 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일 것
<개정이유> 
- R&D 세제지원이 강화되는 중견기업의 요건을 정함
<적용시기>
- ‘13.1.1 이후 개시 과세연도부터 적용
② 제약산업 등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분야 R&D 세제지원 확대(조특령 별표 7ㆍ8)
현 행 개 정 안
▣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분야 R&D비용 세액공제
 
o (공제대상)
 
- 신성장동력(11개 분야 62개 기술)
 
*그린카, 바이오의약품, 신재생에너지 등
 
<추 가>
- 백신
- 원천기술(18개 분야 28개 기술)
 
*연료전지ㆍ2차전지, 원자력 등
 
<추 가>
- 임상평가 기술(1상ㆍ2상)
o (공제율) 당해연도 R&D 비용의 20%(중소기업 30%)
o (좌 동)
<개정이유> 
- 국내 제약기업의 신약연구개발 지원
<적용시기>
- ‘13.1.1 이후 개시 과세연도부터 적용
③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 범위 축소 (조특령 별표6)
현 행 개 정 안
▣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
(좌 동)
o 인건비. 다만, 다음 항목은 제외
 
-「소득세법」제22조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
 
<신 설>
- 「법인세법 시행령」제20조의 손금으로 인정되는 이익처분 성과급*
* 차액보전형 주식매수선택권, 성과배분상여금,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자기주식으로 지급하는 성과급
<개정이유> 
- R&D 비용에 대한 과도한 조세지원을 축소
<적용시기>
- ‘13.1.1 이후 개시 과세연도부터 적용
④ 위탁연구개발비의 범위 명확화(조특령 별표6)
현 행 개 정 안
▣ R&D비용 세액공제 대상 범위
 
o 국내외 기업의 전담부서 등에 위탁ㆍ재위탁함에 따른 비용
o (좌 동)
<신 설>
- 다만, 전담부서 등에 위탁함에 따른 비용은 전담부서 등에서 직접 수행한 부분에 한함
<개정이유> 
- 비전담부서에서 발생한 R&D 비용은 세액공제 적용 배제
<적용시기>
- ‘13.1.1 이후 개시 과세연도부터 적용
⑤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정부 출연금으로 지출한 연구개발비제외(조특령 §9)
현 행 개 정 안
▣ 「조특법」§10의2에서 규정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은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에 대하여 R&D 비용 세액공제 배제
▣ 정부로부터 지급받은 모든 출연금으로 지출하는 경우에도 R&D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배제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법
 
<개정이유> 
- 과도한 조세지원을 축소하기 위하여 정부로부터 지급받은 출연금에 대한 R&D 비용 세액공제 배제
<적용시기>
- ‘13.1.1 이후 개시 과세연도부터 적용
(4)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대상 확대(조특령 §22의3)
현 행 개 정 안
▣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시설
 
* 투자금액의 10% 세액공제
 
o 대기오염방지시설, 악취방지시설, 폐수처리시설 등
o (좌 동)
<추 가>
o 온실가스 감축시설
<개정이유> 
- 온실가스 감축시설*에 대한 투자유도
*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불소화합물(HFCs, PFCs, SF6) 등의 포집ㆍ분해 등의 감축시설
<적용시기>
- 영 시행일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5) 고용창출 투자세액 공제제도 개선
① 청년근로자의 범위 확대(조특령 §23)
현 행 개 정 안
▣ 추가공제대상 청년근로자 범위
▣ 청년근로자 범위 확대
o 15세 이상 ∼ 29세 이하인 자
o 15세 이상 ∼ 〔29세 + 군 복무기간(최대 6년)〕
<개정이유> 
- 군 복무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추가공제시 우대되는 청년근로자 연령기준에 군 복무기간 합산
<적용시기>
- ‘13.1.1 이후 개시 과세연도부터 적용
② 세액공제대상 업종 추가(조특령 §23)
현 행 개 정 안
▣ 세액공제대상 업종
 
o 광업, 제조업, 도ㆍ소매업 등 32개 업종
 
<추 가>
o 자료처리,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 그외 기타 정보서비스업
<추 가>
o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그외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전시 및 행사 대행업
<추 가>
o 사회복지 서비스업
<추 가>
o 「도시가스사업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
<개정이유> 
- 서비스산업 육성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지원
<적용시기>
- ‘13.1.1 이후 개시 과세연도부터 적용
③ 특성화고 등 졸업자의 군 전역후 복직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조특령 §26의2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특성화고 등 졸업자의 군 전역후 복직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복직 후 2년간 지급하는 인건비의 10% 세액공제
o (특성화고 등 졸업자) 중소기업이 고용한 자가 특성화고 등* 졸업일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할 것
*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직업교육 위탁과정 수행 일반학교
ㆍ(병역)「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및 공익근무요원, 「군인사법」에 따른 장교ㆍ준사관 및 부사관
ㆍ(인건비) 근로의 대가로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비용
<개정이유> 
- 특성화고 등 졸업자, 병역, 인건비 등 시행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정함
<적용시기>
- ‘13.1.1 이후 복직시키는 분부터 적용
(6) 중소기업 간 통합 및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의 사후관리 강화(조특령 §28⑨ㆍ⑩, §29⑥ㆍ⑦)
< 법(§31,§32) 개정내용 >
□ 중소기업 간 통합 및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항구화하면서 사후관리제도 도입 및 강화
o 아래 추징사유 발생시 양도세를 거주자에게 추징
- 통합 후 법인이 5년 이내에 사업을 폐지
- 거주자가 통합으로 취득한 주식의 50%이상을 5년이내에 처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통합법인ㆍ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o 통합법인ㆍ신설법인이 승계받은 고정자산가액의 50%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80의2⑥ 준용)
o 다만, 부득이한 사업의 폐지로 인정되는 다음의 경우는 제외 (법인세법 시행령§80의2①2 준용)
- 파산으로 자산을 처분한 경우
-「법인세법」에 따른 적격합병, 적격분할, 적격물적분할 또는 적격현물출자에 따라 사업을 폐지한 경우
-「조특법」에 따라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따라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하면서 사업을 폐지한 경우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산을 처분한 경우
▣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통합법인ㆍ신설법인 주식의 50%이상 처분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o 이월과세를 적용받아 취득한 주식의 취득일부터 5년간 유ㆍ무상이전, 유ㆍ무상감자 등으로 거주자가 처분한 주식가액이 취득한 주식가액의 50% 이상인 경우
o 다만, 부득이한 처분으로 인정되는 다음의 경우는 제외 (법인세법 시행령§80의2①1 참고)
- 사망하거나 파산하여 주식을 처분한 경우
-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주식을 처분한 경우
-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해 주식을 처분한 경우
<개정이유> 
- 이월과세를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
<적용시기>
- ‘13.1.1 이후 최초로 주식을 처분하거나 사업을 폐지하는 분부터 적용
(7) 8년 자경농지 등의 양도세 감면대상 중 비거주자 제외(조특령 §66, §66의2, §67)
현 행 개 정 안
▣ 8년 이상 자경 농지 등을양도시 양도세 100% 감면
▣ 자경ㆍ재촌하였더라도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는 배제
* 농지보유기간 동안 8년 이상 재촌ㆍ자경하였다면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더라도(비거주자) 적용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居所)를 두지 않은 개인(소득세법 §1의2)
- 다만, 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는 감면 허용
<개정이유> 
- 농민생활 안정 지원이라는 본래 입법 취지에 맞게 비거주자는 감면대상에서 배제
o 다만, 양도 유예기간(2년)을 두어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
<적용시기>
-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경과조치>
- 시행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시행후 2년 이내 양도시 감면허용


(8)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지역 등의 양도세 감면 자경농지 대상 명확화 (조특령 §66①ㆍ④, §66의2①ㆍ③, §67①ㆍ⑦)
현 행 개 정 안
▣ 8년 이상 자경 농지를 양도(3년 이상, 대토)하는 경우 양도세 100% 감면
 
o 단, 8년 이상 자경 농지라도 「국토계획법」에 따라 주거지역 등에 편입 후 3년 이상 지난 농지는 감면배제
 
<신 설> 
o 주거지역 등에 편입 후 3년이내 대규모 개발사업이 시행되고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인해 3년이 경과한 경우 감면 적용
o 대규모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농지로서
-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편입된 후 3년 이상 지난 농지는 감면 적용
 
<개정이유> 
- 주거지역에 편입된 경우라도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 이후에는 타인 등에 양도가 어려운 현실을 감안
<적용시기>
-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9) 당기순이익 과세제도 세무조정 사항 추가(조특령 §69)
<법률개정 내용(§72)>
◈ 조합법인에 대한 당기순이익 과세제도 개선
o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손금불산입액’을 합하여 과세
o 복식부기 기장 의무화
현 행 개 정 안
▣ 조합법인*에 대한 당기순이익 과세제도
*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신협, 중소기업협동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8개 종류의 조합, 총 4,941개, ‘11년 기준)
 
o (과세표준)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에 아래 사항을 세무조정
o (과세표준) 세무조정 사항 추가
- 접대비
┐- (좌 동)
- 기부금
<추 가>
- 인건비ㆍ복리후생비 등 과다경비, 업무무관비용, 차입금 지급이자, 퇴직급여충당금, 대손금ㆍ대손충당금
<개정이유> 
- 접대비ㆍ기부금 외에 공정과세에 필수적인 세무조정 사항을 추가하여 다른 일반법인들과의 과세형평성 제고
<적용시기> 
- ‘1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10) 모든 사업소득자에 대한 EITC 적용 확대(조특령§100의2④)
현 행 개 정 안
▣ EITC 적용 사업자
▣ 적용대상 확대
o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o 모든 사업자
 
- 다만,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제외
<개정이유> 
- 영세 사업자 지원을 위해 모든 사업자까지 근로장려세제(EITC)를 확대적용
o 다만, 저소득 근로가구 지원 취지를 고려하여 고소득전문직 사업자*를 제외
* 「부가령」 제74조 제2항 제7호 간이과세 제외 전문직 사업자
<적용시기> 
- ‘15.1.1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


(11) 사업자의 연간 총소득합계액 산정방법 변경(조특령§100의3①)
현 행 개 정 안
▣ 연간 총소득합계액은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다음의 소득을 합산
 
o 이자ㆍ배당ㆍ근로ㆍ연금소득과 기타소득금액
o (좌 동)
o 사업소득금액
o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된 사업소득금액을 합산
- 다만, 보험모집인 및 방문판매원은 수입금액
- 사업소득금액 = 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업종
조정률
도매업
20%
농ㆍ임ㆍ어업, 광업,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30%
제조업, 음식점업, 건설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45%
상품중개업, 숙박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60%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서비스업
75%
부동산임대업, 동산임대업, 인적용역, 가구내 고용활동
90%
<개정이유> 
- 모든 사업자에 대하여 적용이 확대됨에 따라 총소득합계액 산정기준 합리화
o 복식부기 의무부여 업종기준,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업종별 평균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소득율 등을 감안하여 업종별 조정률 설정
<적용시기> 
- ‘15.1.1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


(12) 총급여액 등 산정시 제외 대상 소득의 범위 조정(조특령§100의6①,②)
현 행 개 정 안
▣ 총급여액 등 산정시 제외 대상 소득
▣ 제외 대상 소득의 범위 조정
o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ⅰ)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
ⅱ) 배우자(근로장려세제 적용배제 사업자인 배우자에 한함)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
ⅲ)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획득한 사업소득
- 다만, 인적용역자의 사업소득으로서 사업자 등으로부터 원천징수된 경우는 총급여액 등에 포함
<개정이유> 
- 모든 사업자까지 근로장려세제를 적용함에 따라 사업자인 배우자(고소득 전문직 제외)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도 총급여액 등 산정시 포함
o 소득파악이 어려운 미등록사업자의 수급을 방지
<적용시기> 
- ‘15.1.1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


(13) 전세금 평가방법 개선(조특령§100의4⑧, §100의7②2호)
현 행 개 정 안
▣ 제출서류 및 평가방법
▣ 평가방법 개선
o (원칙)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고 사본의 금액에 따라 평가
o (원칙) 간주 전세금(기준시가의 60/100 이내의 국세청장 고시금액)으로 평가
o (예외) 사본 미제출시 또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임차시
- 기준시가의 50/100 이내의 국세청장 고시금액으로 평가
o (예외) 신청인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 사본에 따른 금액이 간주 전세금보다 적은 경우 사본에 따른 전세금으로 평가
- 다만, 신청인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주택 임차시에는 간주 전세금으로 평가
<개정이유> 
- 근로장려금 신청시 서류제출의무를 완화하고, 임대차계약서 사본 미제출시 전세금 간주 비율을 현실에 맞게 조정
o 형제자매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도 임대차계약서 사본에 따른 금액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전세금 평가방법을 합리적으로 조정
<적용시기> 
- ’13.1.1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


(14) 신청요건 보완(조특령§100의6①, ②, §100의8)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1세대 내 2인 이상 거주자가 신청시 다음 순서에 의함
① 신청인 간 상호합의로 정한 자
② 근로장려금 산정액이 많은 자
③ 부양자녀 수가 많은 자
<신 설>
▣ 주소득자 신청요건 보완
o 근로장려금 결정 후 주소득자 변동사유 발생시에도 근로장려금 결정일 현재의 상황에 따름
<개정이유> 
- 1세대 내 2인 이상 신청시 및 근로장려금 결정 후 주소득자 변동시의 처리 기준을 명확화
<적용시기> 
- ’13.1.1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


(15)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① 국내복귀대상 사업자의 범위 조정(조특령 §104의21)
현 행 개 정 안
▣ 국내복귀대상 사업자
▣ 사업자의 범위 조정
o 내국인
o 해외사업장을 소유하거나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재외동포 포함) 또는 내국법인(외국인투자기업 포함)
<개정이유>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12.11.2. 국회제출)에 맞게 사업자의 범위를 정함
<적용시기> 
- ‘13.1.1 이후 국내 복귀분부터 적용

② 국내복귀를 위한 해외철수기간 연장(조특령 §104의21)
현 행 개 정 안
▣ 해외사업장 철수에 따른 소득세ㆍ법인세 세액감면
* 소득세ㆍ법인세 5년간 100%, 그후 2년간 50% 5감면
o 철수방식 (ⓐ 또는 ⓑ)
 
ⓐ (先복귀-後폐쇄) 국내사업장 개설 후 2년 이내 해외사업장 양도ㆍ폐쇄
ⓐ 해외사업장 철수기한 연장 (2년 → 4년 이내)
ⓑ (先폐쇄-後복귀) 해외사업장 양도ㆍ폐쇄 후 1년내 국내사업장 개설
ⓑ (좌 동)
<개정이유> 
- 해외사업장의 국내 복귀를 통한 국내 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지원
<적용시기> 
- ‘13.1.1 이후 국내 복귀분부터 적용

③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관세감면 기준 등 신설(영 §115조의2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국내복귀기업의 관세감면 대상 기준 등 규정
o 감면대상 자본재
-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자본재
- 국내복귀기업 선정 후 5년이내 수입되는 자본재
o 추징 기준, 감면신청 절차 등
<개정이유> 
- 국내복귀 중소기업의 자본재 수입에 대한 관세감면 도입에 따라 적용 대상 자본재의 범위 등 시행령 위임사항 반영
<적용시기> 
- 영 시행일 이후 수입신고 하는 분부터 적용


(16) 면세유 관련 자료 제출기관 및 자료종류(조특령 §112의5 신설)
<조특법 개정내용(§113의2) >
◈ 면세유 공급절차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전산시스템 구축
o 국세청장은 면세유 관련기관 등으로부터 면세유 공급물량 등 관련자료를 제공받음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 면세유 통합관리를 위한 자료제출기관 및 자료종류
o 자료 제출기관
- 관세청, 해양경찰청 등 중앙행정기관
- 농협ㆍ수협ㆍ산림조합
- 한국해운조합
- 석유류를 면세받거나 환급 또는 공제 받는 자
o 제출자료의 종류
- 농ㆍ어업용 면세유류구입카드 또는 출고지시서의 발급ㆍ거래내역
- 연안여객선용 면세유류공급명세서의 발급내역
- 군용 납품증명서 발급내역
- 외항선박ㆍ원양어선용 선적확인서 발급내역
- 면세유 부정유통 적발실적
- 기타 면세유 공급내역 등 시스템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
<개정이유> 
- 면세유 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을 위해 자료제출 기관 및 제출자료의 범위 등을 규정


(17) 현금거래사실확인 신청기한 연장(조특령 §121의5②)
현 행 개 정 안
▣ 현금거래사실 확인* 신청
* 현금거래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관할세무서장 등의 확인을 거쳐 소득공제 가능
▣ 신청기한 연장
o (신청방법) 소비자가 거래일로부터 1개월 이내 서면 또는 인터넷으로 신고
o 1개월 → 3년
▣ 부가세 신고시 제출한 현금매출명세서에 누락된 현금거래에 대한 확인 신청
▣ 신청기한 연장
o (제1기분) 9.15까지
o 거래일로부터 3년 이내
o (제2기분) 3.15까지
 
<개정이유> 
- 납세자 권리보호 및 세원투명성 제고
<적용시기> 
- 영 시행일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


(18)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조특령 §44의4)
<법률개정 내용(§47의4)>
◈ 제약업에 한하여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o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3년간 연장(‘12년말 → ’15년말)하되,
- 대상업종을 ‘모든 내국법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약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으로 축소조정
현 행 개 정 안
▣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 양도 관련 과세특례 대상
 
o 모든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
o 제약업을 주된 사업*으로 경영하는 내국법인
*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봄
<개정이유> 
- 과세특례 적용대상인 제약회사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
<적용시기> 
- ‘13.1.1 이후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


(19)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부동산 양도차익 과세이연 대상(조특령 §58)
<법률개정 내용(§62)>
◈ 과세이연 대상
o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양도차익 과세이연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범위를 ‘종전부동산’에서 ‘종전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으로 명확화
현 행 개 정 안
▣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종전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o (과세특례) 양도차익 5년 거치 5년 분할익금산입
o (좌 동)
o (대상 부동산) 수도권에 있는 청사 등의 건축물과 그 부지
o 대상 부동산 범위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에 따른 종전부동산 처리계획에 매각시기 및 방법이 규정된 건축물과 그 부지
o (적용기한) ‘15.12.31.
o (좌 동)
<개정이유> 
- ‘종전부동산’의 구체적인 범위를 종전부동산 처리계획에 명시된 건축물과 그 부지로 명확화
<적용시기> 
- ‘1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20) 재형저축 가입절차 등 신설(조특령 §92의13)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재형저축 가입절차 등 신설
o (가입절차) 재형저축에 가입하려는 거주자는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소득금액증명서를 발급받아 재형저축 취급기관에 제출
o (소득확인) 국세청장은 다음해 2월말까지 가입자의 소득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저축취급기관에 통보
o (운영대상) 모든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적립식 저축상품
o (해지사유) 사망ㆍ해외이주ㆍ저축자의 3개월 이상 장기요양ㆍ저축취급기관의 영업정지 등의 경우는 만기 전에 해지하더라도 비과세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재형저축 취급기관에 제출
<개정이유> 
- 재형저축 비과세 신설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재형저축 가입절차 등 규정
<적용시기> 
- ‘13.1.1 이후 신설되는 분부터 적용


(21) 외교관용 자동차 유류구매카드 도입에 따른 환급절차 등 규정(조특령 §112의4)
<조특법 개정내용(§111의4)>
◈ 주한 외교공관ㆍ외교관용 자동차 연료 구입을 위한 유류 구매카드 도입
* 유류구매카드 도입시 구입절차:①외교관용 면세유 구매카드 발급 → ②외교관은 유류 구입시 카드 사용 → ③카드사는 유류세를 제외한 금액을 카드사용자에게 청구하고, 유류세는 세무서에 환급 신청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유류구매카드 도입에 따른 환급절차 등
o 국세청장이 유류구매카드 발급 신용카드업자 지정
o 유류구매카드 발급시 외교부장관의 환급대상자 여부 확인의무 규정
o 유류구매카드 부정사용 적발시 국세청, 외교부, 행안부, 신용카드업자의 상호 통지 필요
o 기타 환급신청 방법 및 절차 등 규정
<개정이유> 
- 주한 외교관용 자동차 유류구매카드 도입에 따른 세부절차 등 규정
<적용시기> 
- ’13.7.1 이후 구입하는 유류분부터 적용


(22) 경차 유류세 환급한도액 산정기간 변경(조특령 §112의2③)
<조특법 개정내용(§111의2①)>
◈ 경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 적용기한 2년 연장
o (적용기한) ’13.1.1~’14.12.31일
현 행 개 정 안
▣ 경차 사용 유류세에 대한 연간 환급한도액 산정기간
 
o 연간 환급한도액: 10만원
o (좌 동)
o 산정기간: ’11.1.1~12.31일, ’12.1.1~12.31일
o 산정기간: ’13.1.1~12.31일, ’14.1.1~12.31일
<개정이유> 
- 경차 유류세 환급기간을 2년 연장함에 따라 연간 환급한도액(10만원) 산정기간을 규정



(1) 비거주자의 증여세 과세범위 확대(상증령2③)
< 법 개정내용(§2①, §4②) >
① (증여세과세대상)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과 국외 예금ㆍ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② (증여세 납부의무) 국내에 있는 수증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ㆍ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증재산
현 행 개 정 안
▣ 증여세 과세대상 및 납부의무
▣ 증여세 과세대상 및 납부의무
o 거주자: 국내외 모든 재산
o (좌 동)
o 비거주자
o 비거주자
- 국내소재 재산
- 국내소재 재산
<신 설>
-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① 국외 예금ㆍ적금 등 해외금융계좌에 보유된 재산
② 국내소재재산을 50%이상 보유한 외국법인의 주식
<개정이유> 
- 해외 재산유출을 통한 변칙적인 증여에 과세강화
<적용시기>
- ‘13.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2) 상속세 비과세대상 금액기준 규정(상증령8③)
현 행 개 정 안
▣ 비과세 상속재산
 
① 분묘에 속한 9,900㎡ 이내의 금양임야
② 분묘에 속한 1,980㎡ 이내의 묘토인 농지
│ (현행과 동일)
③ 족보와 제구
④ ①과 ②의 합계액이 2억원 초과시 2억원 한도
 
⑤ ③은 1천만원 한도로 비과세
<개정이유> 
- 족보와 제구를 상속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 방지
<적용시기>
- 영 시행일 이후 상속개시분부터 적용


(3) 성실공익법인 요건 강화 및 지정제도 도입(상증령§13)
< 법 개정내용(§16②) >
ㅇ (성실공익법인의 요건 강화) 장부의 작성ㆍ비치 의무 및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출 것
현 행 개 정 안
▣ 성실공익법인 자격요건
▣ 요건 추가
① 사적지배 방지의무
 
o 출연자 및 특수관계자가이사*의 1/5이하
 
<신 설>
o 계열기업 홍보금지
 
o 출연자에 대한 출연재산 사용수익 금지 추가
② 공익성 유지 의무
 
o 운용소득의 80%이상을 직접공익사업에 사용
(좌 동)
▣ 성실공익법인 해당여부를법인이 신고(확인절차 없음)
▣ 성실공익법인 지정제도 도입
o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별지 제23호 서식)에서 성실공익법인여부 체크
o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
 
o 매 5년마다 재지정 요청
<취소사유>
1.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2. 목적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는 등 공익목적을 위반
3. 「국세기본법」 제85조의 5에 따라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로 명단이 공개
4.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또는 그 밖의 종업원이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징역 또는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o 지정요건을 위반하는 등 성실공익법인에 부적합한 경우 지정 취소
* 지정취소에 따른 효과: 증여세 부과(법§48⑪)
<개정이유> 
- 성실공익법인의 공익성을 강화
<적용시기>
- ’1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경과조치>
- 영 시행 전 성실공익법인이었던 경우에는 13.1.1이후 최초로 개시된 과세연도가 종료될 때까지 성실공익법인으로 본다.

(4) 영농상속공제 대상 재산범위 확대(상증령§16①)
현 행 개 정 안
▣ 영농상속재산의 범위
 
o 「농지법」에 따른 농지
 
o 「초지법」에 따른 초지
 
o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지
 
o 「어선법」에 따른 어선
 
o 「내수면어업법」 또는 「수산업법」에 의한 어업권
 
<신 설>
o 「법인세법」을 적용받은 영농: 제15조 제5항 제2호*를 준용
* 상속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등
<개정이유> 
- 농업법인 등을 장려하기 위해 영농상속공제 허용
<적용시기>
- 영 시행일 이후 상속개시분부터 적용

(5)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일반원칙 신설에 따른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보완(상증령§23①)
현 행 개 정 안
▣ 증여재산의 증여시기
 
o 재산의 무상ㆍ유상이전
o (현행과 동일)
①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 : 등기ㆍ등록일
 
② 건축허가 또는 분양권 : 그 건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③ ①, ②외의 경우 :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④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는 적용 제외
 
* (증여예시규정) 상증법 §33~§41의5
(증여추정규정) 상증법 §44~§45
(증여의제규정) 상증법 §45의2~§45의3
 
<신 설>
o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 증가 등 경제적 이익 :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개정이유> 
-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일반원칙에 따른 타인의 기여에 의한 증여이익의 증여시점을 명확화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영 시행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6)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일반원칙 신설에 따른 증여재산의 범위 보완(상증령§24③ 신설)
< 법 개정내용(§31⑥ 신설) >
※ (증여재산의 범위 보완)
o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가 법 제32조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있는 경우에는 증여재산에 포함하지 않음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o 제12조의2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
<개정이유> 
- 완전 포괄주의의 확대 적용에 따른 경제활동의 위축 등 방지
<적용시기>
- ‘13.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7)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신설(상증령§24의2)
< 법 개정내용(§32) >
※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① 무상이전 :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
② 기존의 증여예시규정 : 예시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③ ①ㆍ②외의 경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
- 고저가 양도 : 시가와 대가의 차이
- 기여에 의한 이익 : 재산가치증가사유발생 전후 시가의 차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과세기준이익
o 시가와 대가의 차이 또는 타인에 의한 재산가치증가액이 3억원 이상 또는 30% 이상
▣ 기여에 의한 이익의 계산방법
o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시점 재산가액-(취득가액+통상적 가치상승분+가치상승기여분)
<개정이유> 
-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적용한도를 두어 완전포괄주의에 따른 경제활동 위축 방지
<적용시기>
- ‘13.1.1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8)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신설에 따른 이익계산방법규정(상증령§31의10)
< 법 개정내용(§43) >
o 법 제32조제3호가목(고저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경우에는 그 이익과 관련한 거래 등을 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 동일한 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거래에 따른 이익을 합산
현 행 개 정 안
▣ 합산하여 금액기준을 계산하는 이익
▣ 합산하여 금액기준을 계산하는 이익 추가
o 고ㆍ저가양도에 따른 이익, 부동산무상사용에 따른 이익
 
o 합병ㆍ증자ㆍ감자ㆍ현물출자에 따른 이익
 
o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
 
o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
 
<신 설>
o 법 제32조 제3호 가목의 저가양수 및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
<개정이유> 
-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적용한도를 두어 완전포괄주의에 따른 경제활동 위축 방지
<적용시기>
- ‘13.1.1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9)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합리화(상증령§34의2)
(가) 지배주주 선정 보완(상증령 §34의2①)
현 행 개 정 안
▣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법인인 경우,
▣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법인인 경우,
o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 합이 가장 높은 개인이 지배주주
o (현행과 동일)
o 다만,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제외
o 수혜법인 및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제외
* 최대주주등 중에서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로서의 법인
<개정이유> 
-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 영 시행일 이후 신고분부터 적용
(나) 동일주주간의 증여세 과세제외(상증령 §34의2⑩)
현 행 개 정 안
▣ 특수관계법인의 주주를 고려하지 않고 주주 甲에게 과세
▣ 수혜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법인의 주주가 일치하는 경우 증여의제이익산정시 배제
⇒ 자기증여 문제 발생 가능
o 100% 출자한 경우만 과세 제외
<개정이유> 
-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 영 시행일 이후 신고분부터 적용
(다) 수혜법인이 외국법인인 경우 증여세 과세제외(상증령 §34의2①)
현 행 개 정 안
▣ 수혜법인이 국내외법인인 경우 모두 증여세 과세 대상
▣ 수혜법인이 외국법인인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개정이유> 
- 납세의무자에게 과도한 납세협력비용이 발생하고 과세관청에서 세원관리가 어려운 점을 감안
<적용시기>
- 영 시행일 이후 신고분부터 적용
(라) 증여의제이익 계산을 위한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개념 보완(상증령 §34의2⑧)
현 행 개 정 안
▣ 세후영업이익 계산 : ① - ②
▣ 세후영업이익 계산 : ① - ②
① 영업손익*에 해당 영업손익과 관련한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한 세법상 영업손익
① 영업손익에 다음의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한 세법상 영업손익
*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관리비 차감
- 감가상각비 손금불산입(법인세법 §23)
- 퇴직급여충당금 손금불산입(법인세법 §33)
- 대손충당금 손금불산입(법인세법 §34)
-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법인세법 §40)
- 자산의 취득가액(법인세법 §41)
② 법인세액 × (세법상 영업손익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② (현행과 동일)
<개정이유> 
- 세후영업이익계산의 편의를 제고
<적용시기>
- 영 시행일 이후 신고분부터 적용
(마) 간접출자법인에서 제외되는 지주회사 특례 폐지(상증령 §34의2⑪)
현 행 개 정 안
▣ 간접출자법인의 범위
 
① 지배주주 등이 30% 이상 출자한 법인
② 지배주주 등과 ①의 법인이 50% 이상 출자한 법인
│ (현행과 동일)
③ ①과 ②의 법인과 수혜법인 사이에 개재된 모든 법인
④ 다만, 지주회사는 지배주주 등이 50% 미만 출자한 경우 제외
o (삭제)
<개정이유> 
- 동일한 이익에 대해 기업의 지배구조에 따라 세부담이 달라지는 불합리 제거
<적용시기>
- 영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10)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시 주무관청이 없는 경우에 대한 규정 신설(상증령§38 신설)
현 행 개 정 안
▣ 주무관청 또는 주무부장관의 허가가 있는 경우 사후관리 예외
 
o 주식 5% 초과보유 가능
o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경우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봄
│ (현행과 동일)
o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이 곤란한 경우 기한 연장
o 수혜자를 특정하여 혜택제공 가능
o 다만, 주무관청 또는 주무부장관이 없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허가
<개정이유> 
- 공익법인등 중 법인이 아닌 단체의 출연재산 사후관리 주무관청을 보완
<적용시기>
- 영 시행일 이후 주무관청 또는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
(11) 공익법인 등의 자기내부거래시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방법 신설(상증령§39③)
현 행 개 정 안
▣ 자기내부거래 증여세 과세
 
o 무상사용 : 출연재산가액 전액
o (현행과 동일)
o 저가사용 : 정상적인 대가와의 차액
o (현행과 동일)
o 정상적인 대가의 산정 방법 없음
o 정상적인 대가 산정방법 규정 : 령 §31의9⑧ 준용
- 부동산임대용역 : 부동산가액 × 기재부령이 정하는 율(2%)
- 부동산임대용역 외의 경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개정이유> 
- 공익법인의 자기내부거래시 증여재산 가액 산정을 위한 정상적인 대가의 계산방법을 명확히 규정
<적용시기>
-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12) 공익법인 외부감사제도의 개선(상증령 §43③)
현 행 개 정 안
▣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o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총자산가액이 100억원 미만인 법인
o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총자산가액이 100억원 미만
<개정이유> 
- 세무상 의무이행 여부에 대한 예측가능성 제고
<적용시기>
- 영 시행일 이후 외부감사를 받는 분부터 적용
(13) 공익법인 공시대상서류 확대(상증령§43의3③)
현 행 개 정 안
▣ 결산서류 둥 공시대상
 
o 주식 등의 출연ㆍ취득ㆍ보유 및 처분현황
o (좌 동)
o 주식 등을 출연한 자와 그 주식 등의 발행법인과의 관계
o (좌 동)
o 주식 등의 보유로 인한 배당현황, 보유한 주식 등의 처분에 따른 수익현황 등
o (좌 동)
<신 설>
o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대상인 경우,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업수행 여부 등
<개정이유> 
- 공익법인의 투명성을 제고
<적용시기>
-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14) 평가심의위원회 임원의 임기 등 개선(상증령 §56의2)
현 행 개 정 안
▣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임기 등
 
o (임기) 1년
o (임기) 2년
-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o (겸임위원) 3명
o (겸임위원) 2명
<개정이유> 
- 재산평가심의위원의 위원 임명 및 운영의 용이성 제고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임명하는 위원부터 적용

(15) 물납제도의 개선
(가) 연부연납시 물납 신청 금지(상증령 §70, §75)
현 행 개 정 안
▣ 연부연납시 물납 신청ㆍ허가
 
o 연부연납기간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해 물납신청 가능(상증령 §70)
o (삭제)
▣ 연부연납시 수납가액 결정
 
o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한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상증령 §75)
o (삭제)
<개정이유> 
- 연부연납을 통해 5년간 분납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하였으므로 연부연납시에는 현금납부 원칙으로 전환
(나)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축소(상증령 §74)
현 행 개 정 안
▣ 물납재산의 범위
 
o 국내소재 부동산
o (현행과 동일)
o 국채, 공채, 증권 등 유가증권
o (현행과 동일)
- 상장주식 제외
o (삭제)
* 상속재산 허용하는 경우
① 다른 상속ㆍ증여재산 없거나
②「자통법」에 따라 처분 제한된 경우
- 상장주식 물납 가능한 경우 축소 : ① 삭제
- 비상장주식 제외
- 현행과 동일
<개정이유> 
- 상장주식은 현금화가 용이한 점을 감안
<적용시기>
- 영 공포일 이후 최초로 물납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16) 상속분쟁으로 인한 경정 등의 청구특례 명확화(상증령 §81②)
현 행 개 정 안
▣ 경정청구 등의 인정사유
 
o 상속회복청구소송 확정판결
o (현행과 동일)
<신 설>
o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
<개정이유> 
-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등을 통해 상속재산가액이 변경되는 경우 경정청구할 수 있도록 사유를 추가
<적용시기>
-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경정청구하는 분부터 적용

(1) 종합부동산세 물납재산 범위 확대(종부령 §13, §15①)
현 행 개 정 안
▣ 납부할 종부세액이 1천만원이 초과할 경우, 물납 가능
 
o 물납에 충당 가능한 재산은 종부세 과세 대상인 주택 및 토지
o 물납에 충당 가능한 재산 확대
- 국내 소재 부동산*
* 종부세 과세 대상인 주택 및 토지 포함
<개정이유> 
- 종부세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 영 시행일 이후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

(1) 개인간 주식 장외거래 내역에 대한 자료제출(증권거래세법 시행령 §6의3, §10)
< 증권거래세법 개정내용(§9의2ㆍ16) >
◇ 개인간 주식 장외거래 내역에 대한 증권회사 자료제출 의무 부여
o (제출의무자) 「자본시장법」(§8)상 금융투자업자
o (제출자료 및 제출시기)
- 사인간 주식 장외거래에 대한 증권계좌간 이체내역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체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 (제출자료) 사인간 주식 장외거래 자료
o 거래자 인적사항, 거래주식, 거래수량, 거래일자 등
▣ (제출방법) ‘주권등의 이동(거래) 상황보고서’ 제출
<개정이유> 
- 집행을 위한 구체적 방식 규정
<적용시기>
- ‘13.7.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 증권거래세 본점일괄납부 승인제의 신고제 전환(증권거래세령 §1의3)
현 행 개 정 안
▣ 국세청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은 ‘금융투자업자’*
▣ 승인제 → 신고제
o 각 지점이 아닌 본점에서 증권거래세 일괄납부 가능
o 관할세무서장에게 증권거래세 본점일괄납부 신청
* 금융투자업자를 통한 장외거래시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
o 본점일괄납부가 적정하지 않을 경우* 적용제외
*ⅰ) 유가증권 발행인의 등록이나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금융투자업자
ⅱ) 증권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본점 등이 외국에 소재하는 경우
ⅲ) 신고일 전 2년 이내에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분ㆍ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ⅳ) 기타 사정에 의하여 일괄납부가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이유> 
-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 영 시행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투자 촉진>
(1) 비거주자의 외화예금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조특령§18의2)
< 법 개정내용(법 §21의2) >
◇ 비거주자의 1년 이상 정기외화예금 이자소득 비과세 신설
o ’15년 12. 31. 까지 가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
o (제출자료 및 제출시기)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 1년 이상 예치시 비과세 적용
o 중도에 인출 및 해지한 경우라도 1년 동안 인출없이 예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비과세
※비과세요건을 갖춘 예금으로 갱신하는 경우 갱신일에 신규로 가입한 것으로 간주
<개정이유> 
- 비거주자 정기외화예금 비과세 적용방법 규정
<적용시기>
- ‘13.1.1 이후 계좌를 개설하여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2) 소득세감면 외국인기술자 범위확대(조특령 §16①)
현 행 개 정 안
▣ 특정 경력 및 학위*를 소지하고 다음 업종에 종사하는 외국인기술자에 대해 2년간 근로소득세 50%감면
▣ 대상추가
* 경력 5년 or 경력 3년 + 학사 학위 이상
 
o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사업 및 경영 상담업, 기술시험·검사 및 분석업, 기타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전문 디자인업
┐ (좌 동)
<추 가>
o 연구개발서비스업, 의료업(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에 한정)
<개정이유> 
- 연구개발서비스업 및 고부가가치 의료관광산업 지원
<적용시기>
-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3)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동업기업과세특례 개선(조특령§100의18 ⑨)
< 법 개정내용(법 §100의18 제3항) >
◇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수동적 동업자 중 외국 연ㆍ기금 등이 배분받는 소득은 그 원천에 따라 구분하여 과세
※ 일반 수동적 동업자는 배당(조세조약에 따라 5∼15% 원천징수)으로 과세
⇒ 외국 연ㆍ기금 등의 구체적인 요건은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소득구분 특례 적용
①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에서 설립된 것일 것
②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연금ㆍ기금에 해당할 것
ⅰ) 정부, 지자체, 중앙은행 또는 우리나라의 한국투자공사법에 준하는 법률에 의해 설립된 투자기관
ⅱ) 우리나라의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에 준하는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금
ⅲ)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단체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는 기금
③ PEF에서 분배받는 소득이 해당국가에서 비과세ㆍ면제 등으로 실질적인 조세부담이 없을 것
<개정이유> 
- 외국자본 유치를 통한 국내 사모투자전문회사 육성추진
<적용시기>
- ‘1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4) 외국인투자지역 감면대상 업종 확대(조특령 §116의2③)
현 행 개 정 안
▣ 외투지역(개별형)내 조세감면*대상 업종 및 최소투자금액
▣ 대상 추가
* 법인세등 5년간 100%, 2년간 50% 감면
 
o 제조업 3천만불, 관광업 2천만불, 물류업ㆍSOC 1천만불, R&D 2백만불
o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자료처리ㆍ호스팅 및 관련서비스업(6311) : 3천만불 이상 투자
<개정이유> 
- 고부가가치산업의 외국인투자 유치 지원
<적용시기>
- 영 시행일 이후 외국인투자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
(5) 경제자유구역내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법인세 면제(법인령 §2)
현 행 개 정 안
▣ 비영리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는 수익사업의 범위
▣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교육서비스업의 범위 확대
o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o (좌 동)
o 사업소득
 
- 학교 등 교육서비스업*은 제외
*「유아교육법」상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ㆍ「고등교육법」상 학교, 「평생교육법」상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도 제외
ㆍ다만, 잉여금의 국외 본교 송금이 가능하거나 실제로 송금하는 경우 과세 대상
<개정이유> 
- 교육서비스업에 대한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투자 지원
*현재 경제자유구역내 유ㆍ초ㆍ중ㆍ고 3개, 대학 1개, 대학원 2개 등 총 6개 외국교육기관 개교
<적용시기>
- 영 시행일 이후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

(6) 비거주자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면제범위 확대(조특령§18)
현 행 개 정 안
▣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이 다음 유가증권을 국외에서 양도시 소득세ㆍ법인세 면제
▣ 면제대상 유가증권의 범위 확대
o 국외에서 발행된 외화표시 유가증권
o 외국유가증권시장에 상장ㆍ등록된 내국법인 주식
│o (좌 동)
*유가증권시장에서 양도시 면세
- 다만, 당초 외국유가증권시장에서 취득하지 아니한 주식은 과세
- 비거주자 등이 외국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상 주식분산요건 충족을 위해 모집ㆍ매출되는 주식 취득시 외국유가증권시장에서 취득한 것으로 보아 면세
<개정이유>
- 내국법인의 외국유가증권시장 상장을 통한 자금조달 지원
<적용시기>
-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7)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신청 접수창구 확대(조특령 §116의13)
현 행 개 정 안
▣ 조세감면신청서 접수기관
▣ 감면신청 접수창구 추가
o (원칙) 기획재정부장관
 
o (예외) 자유무역지역의 경우: 자유무역지역 관리원장*
 
* 감면결정ㆍ통지 권한까지 보유
 
<추 가>
o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
* 접수 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
<개정이유> 
-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여 외국인투자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 영 시행일 이후 외국인투자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
<과세형평성 제고 및 과세기반 확충>
(8)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제도 개선(국조령 §30의2, §34)
< 법 개정사항(§17) >
▣ 유보소득 합산과세 대상이 되는 특정외국법인 해당여부 판정시 특수관계 있는 비거주자 보유 주식을 포함하여 계산 (법§17①)
⇒ 특수관계 있는 비거주자의 범위는 시행령에 위임
▣ 배당간주가 적용되는 10% 이상 소유주주 해당여부 판정시 보유지분이 합산되는 대상을 “가족”에서 특수관계인으로 확대(법§17②)
⇒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특수관계 있는 비거주자 및 특수관계인의 범위
- (가목) 혈족ㆍ인척 등 친족관계*
*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사실혼 포함) 등
- (나목) 임원ㆍ사용인 등 경제적 연관관계*
* 임원, 사용인,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등
o 과세 제외: 가방의 외형 또는 구조가 특정한 물품을 전용으로 운반ㆍ보관하기에 적합하도록 제조된 제품
* 예: 악기케이스, 공구가방, 스포츠용품 가방 등
<개정이유> 
- 유보소득 합산과세제도의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 ‘1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9)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소득 확대(소득령§216의2, 법인령§162의2)
현 행 개 정 안
▣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소득
▣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대상소득 축소
o 비과세ㆍ면제되는 국내원천소득(비과세ㆍ면제신청서 미제출시 제외) 등
 
o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소득 (제7호)
o 적용제외
 
- 부동산양도소득 및 유가증권양도소득
<개정이유> 
- 부동산ㆍ유가증권 거래가격의 적정성 검토 필요성을 감안
<적용시기>
- 영 시행일 이후 제출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
(10)조세감면대상 외국인투자금액에서 외국투자가에 대한 대여금 제외(조특령§116의2 ⑬)
< 법 개정내용(법 §121의2 제11항) >
◇외국인투자기업 및 내국인주주가 외국투자가에게 대여한 금액을 조세감면대상 외국인투자금액에서 제외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제외대상 대여금이 존재하는 경우 감면 배제방법
o 감면비율 계산시 외국투자가의 투자금액 적수에서 해당 대여금 적수가 차지하는 비율만큼 제외
<개정이유> 
- 형식적인 외국인투자에 의한 부당한 조세감면을 방지
<적용시기>
- ‘13.1.1 이후 대여하는 분부터 적용

<국제조세제도 선진화>
(11) 지급보증 용역거래의 정상가격 산정 기준 마련(국조령 §6의2③신설)
현 행 개 정 안
▣ 지급보증 수수료의 정상가격 산정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음
▣ 지급보증수수료에 대한 별도 정상가격 산정방법을 규정하여 명확화
* 국세청에서는 자체 개발한 모형에 따라 정상가격 산출(재무비율에 따른 신용등급 산정 후 이에 따른 부도율, 회수율 등을 기초로 산출한 가산금리 차이 등을 활용)
o 정상가격 산출방법
① 편익접근법 : 피보증인이 지급보증 거래로 얻는 기대편익을 기초로 산출
* 재무정보 외에 비재무적 정보를 추가하고 합리적인 자료를 이용한 부도율ㆍ회수율 등 산정 허용
② 비용접근법 : 보증인이 지급보증거래로 부담하는 예상 위험과 비용을 기초로 산출
③ 비용ㆍ편익접근법 : 보증인의 예상 위험 및 비용과 피보증인의 기대편익을 기초로 산출
 
o 납세자가 적용한 다음 가격은 정상가격으로 간주
- 지급보증 계약 체결시 대출 금융회사가 산정*한 지급보증 유무에 따른 이자율 차이에 의한 수수료
* 산정내역서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인정
-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된 수수료
<개정이유> 
- 지급보증 용역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명확화
<적용시기>
- 영 시행일 이후 지급보증 하는 분부터 적용
(12)국외 공동사업체(외국단체)에 대한 과세제도 개선
가. 외국단체에 대한 분류기준 명확화(법인령§1의2)
< 법 개정사항(법인법§1[3]) >
□ 법인세법이 적용되는 “외국법인” 판정기준 신설
⇒ 구체적인 판정기준은 시행령으로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외국법인’ 판정기준
o 외국단체의 사법적 성격을 기준으로 다음 기준에 해당되면 외국법인
(ⅰ) 법인격이 부여된 경우
(ⅱ) 유한책임사원만으로 구성된 경우
(ⅲ) 외국단체가 구성원과 독립하여 자산을 소유하거나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등 직접 권리ㆍ의무의 주체가 되는 경우
(ⅳ) 동종 또는 가장 유사한 국내사업체가 국내 사법상 법인에 해당되는 경우
o 국세청장이 외국단체의 유형별로 분류기준을 적용하여 판정한 목록을 고시하도록 근거마련
o 외국법인 판정기준은 조세조약상 실질귀속자 판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개정이유> 
- 외국단체의 분류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외국 투자가의 예측가능성 및 법적안정성 제고
<적용시기>
- ‘1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일전에 국내에 사업장등록을 한 외국단체가 외국법인 판정기준 적용결과 기등록한 내용과 다른 경우 사업자등록 변경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자는 개인사업자로,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자는 법인사업자로 정정)
나. 외국단체에 대해 동업기업 과세특례 허용(조특령§100의15②)
< 법 개정사항(조특법§100의15①단서) >
□ 일정요건을 갖춘 외국단체에 대하여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선택ㆍ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
⇒ 구체적인 외국단체의 기준은 시행령으로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동업기업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외국단체의 요건(모두 충족)
(ⅰ)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내국법인ㆍ단체*와 유사한 외국단체(PEF 제외)
(ⅱ)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사업을 경영하는 단체
(ⅲ) 외국단체의 설립지국에서 동업기업 과세제도와 유사한 제도를 적용 받는 외국단체
<개정이유> 
-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외국단체의 기준 신설
<적용시기>
- ‘14.1.1 이후 적용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다.'법인 아닌 단체'에 대한 과세방법 보완(소득령§3의2, §180의2)
현 행 개 정 안
▣ 법인 아닌 단체의 구분 및 과세방법 (소득칙제2조)
▣ 시행령으로 규정하여 상향 입법화하고 과세방법 명확화
o 이익의 분배방법ㆍ비율이 정하여져 있거나 사실상 이익을 분배하는 경우
o (좌 동)
: 공동사업으로 보아 과세*
- 국내사업장이 있는 단체
* 1비거주자로 보아 계산한 이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여 과세
: 거주자와 동일하게 공동사업 과세방식 적용
- 국내사업장이 없는 단체
: 구성원별로 과세
o 이익의 분배방법ㆍ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않은 경우
o 이익의 분배방법ㆍ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않거나 확인되지 않는 경우
: 1비거주자로 보아 과세
: 1비거주자로 보아 과세
<개정이유> 
- 법인 아닌 외국단체의 과세방법 명확화
<적용시기>
- ‘1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13) 비거주자 등의 본ㆍ지점간 거래에 대한 과세기준 보완(소득령§181, 법인령§129)
현 행 개 정 안
▣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국외 본(지)점간 내부거래에 대한 과세방법
▣ 내부거래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도 독립기업원칙에 따라 정상가격*에 의해 소득을 계산하도록 명확화
o 독립기업원칙에 따른 손익의 인식 여부 및 정상가격 적용 여부등 과세기준 불명확
* 국조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정상가격 산정방법 준용
o ② 분묘에 속한 1,980㎡ 이내의 묘토인 농지
o 다만, 내부거래에 따른 비용은 정상가격 범위내에서 해당 비용을 약정 등에 따라 실제 지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 자금대차거래에 따른 비용등 특정비용*은 원칙적으로 불인정
 
* 기획재정부령으로 규정
<개정이유> 
- 국제기준*에 따라 내부거래에 대한 과세기준 명확화
*'10.7월 개정된 OECD모델조세조약 제7조 반영
<적용시기>
- ‘1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14)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 계산시 국외원천소득의 산정방법 명확화(소득령§117⑩, 법인령§94⑮)
현 행 개 정 안
▣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
▣ 한도액 계산시 국외원천소득 계산방법을 시행령에 규정하여 명확화
해당 과세연도 산출세액
×
국외원천소득
해당 과세연도 과세표준
(좌 동)
o 국외원천소득은 각 항목의 총수입금액에서 대응하는 직ㆍ간접경비를 차감한 금액
o 국외원천소득의 총수입금액에서 대응하는 직ㆍ간접 비용*을 차감한 금액
*서식으로 규정
* 국내 과세소득 계산시 손금에 산입한 국외원천소득 관련 비용 등
▣ 외국자회사가 외국 손회사등 소재지국에 납부한 세액*중 국내에서 외국납부세액(50%) 공제를 적용받는 대상
* 외국 손회사(원천징수세액), 제3국 지점(지점세)
▣ 공제대상 확대
o 공제대상
 
- 외국자회사가 자회사 소재지국에서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는 금액
- (좌 동)
<추 가>
- 외국자회사가 손회사등 소재지국 원천소득에 대해 자회사 소재지국에서 비과세ㆍ면제받는 경우의 해당 세액
<개정이유> 
- 국외원천소득 산정방법 명확화 및 이중과세 조정방식의 차이에 따른 과세불형평 해소
<적용시기> 
- ‘1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기타 과세제도 개선>
(15)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개선
가. 포상금 지급기준 변경 및 명단공개 내용 규정(기본령 §65의4, §66)
< 법 개정사항 >
□ 포상금 지급한도 인상 및 명단공개 도입(기본법 §84의2, §85의5)
o 포상금 지급한도를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인상하고,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50억원 초과시 명단공개ㆍ형사처벌
⇒ 포상금 지급기준 등은 시행령에서 규정
현 행 개 정 안
▣ 포상금 지급기준
o 과태료금액의 일정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한도 1억원)
o 신고의무 위반 제재방법에 따라 지급기준을 구분(한도 10억원)
과태료금액 지급률
2천만원 이상
2억원 이하
100분의 5
2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천만원+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
5억원 초과 1천9백만원+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
① (과태료, 벌금형) 과태료, 벌금액의 일정 금액
과태료금액 지급률
2천만원 이상
2억원 이하
100분의 15
2억원 초과
5억원 이하
3천만원+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5억원 초과 6천만원+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② (징역형)신고의무 위반금액에 해당하는 과태료금액을 산정한 후 ①의 기준을 적용
<신 설>
▣ 명단 공개 내용
o 성명, 법인명(대표자 포함), 나이, 직업, 주소, 신고의무 위반금액
<개정이유> 
-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 (포상금) ’13.1.1. 이후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
(명단공개) ‘12년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를 ‘13년에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부터 적용
나. 해외금융계좌 신고시 보유계좌잔액 산출방법(국조령 §50②)
< 법 개정사항(§34①,③) >
□ 보유계좌잔액 계산기준 변경 및 신고대상 확대(국조법 §34①, ③)
o 계좌별 1일 계좌잔액 합산 → 계좌별 매월 말일 계좌잔액 합산
o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을 은행ㆍ증권거래 관련 계좌에서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모든 계좌로 확대
현 행 개 정 안
▣ 1일 보유계좌잔액 산출방법
▣ 보유계좌 산출방법
o 금융자산별로 일별 잔액을 산정한 금액*에 해당 표시통화의 환율로 각각 환산한 후 합산
o 금융자산별 매월 말일 종료시각 현재의 시가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합산
* 현금: 해당하는 날의 종료시각 현재의 잔액, 상장주식ㆍ예탁증서: 해당하는 날의 종료시각 현재의 수량×해당하는 날의 최종가격
* 상장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등의 매월 말일 종료시각 현재의 최종가격, 기준가격, 불입금액 등
<개정이유> 
- 신고대상 확대에 따른 보유계좌잔액 산출방법 마련
<적용시기>
- ’13년에 보유한 해외금융계좌부터 적용
(16) 외국투자가의 배당에 대한 납부세액 계산방식 개선(조특령 §116의12 신설)
현 행 개 정 안
▣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등에서 생기는 배당소득에 대한 감면
▣ 배당소득에 대한 납부세액 계산방식 개선
o 총배당액을 과세소득분과 감면소득분으로 각각 구분하고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납부세액 산출(예규)
o 감면후 배당세액과 총배당액에 제한세율을 적용한 금액 중 적은금액을 납부세액으로 산출
 
※ 납부세액= Min[①, ②]
① 감면후 배당세액=(총배당액-감면대상배당액)×국내세율
② 총배당액×제한세율
<개정이유> 
- 배당소득에 대한 감면 적용방법 명확화
<적용시기>
- 영 시행일 이후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
(17)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세액 추징규정 보완 (조특령§116의7ㆍ116의8)
현 행 개 정 안
▣ 외국인투자 감면후 감면세액 추징사유 및 추징세액
▣ 추징강화 및 추징사유 구체화
o 외국투자가의 주식 양도(감면개시후 3년내 양도시)
o 주식양도시 추징강화
:법인세, 관세 감면세액*× (1-경과월수/36)× 주식양도비율
- (법인세):감면기간(5~7년)내 양도시 소급하여 5년내 감면세액×주식양도비율
 
- (관세): 소급하여 3년내 감면세액 중 양도후 외국투자가의 잔여출자금액 범위를 초과하는 자본재에 대한 감면세액
o 외국인투자기업 등록말소ㆍ폐업, 조세감면기준 불충족, 시정명령 불이행
o 조세감면기준 불충족 사유 구체화
:소급하여 5년(관세 3년)이내 감면세액
:최소 투자금액기준, 업종기준, 시설설치기준, 최소 고용인원 기준 위배시 적용
▣ 2이상의 추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방법 불명확
▣ 2이상 추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세액 한도내에서 순차적으로 추징사유 적용
<개정이유> 
- 감면세액 추징방법을 명확히 하여 예측가능성 제고
<적용시기>
- 영 시행일 이후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1) 저유소를 제조업의 사업장 범위에서 제외(부가령 §4ⓛ2호)
현 행 개 정 안
▣ 제조업의 사업장 장소는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o 다만, 제품 포장 및 용기에 충전만을 하는 장소는 제외
o 단서 추가
 
- 석유제품의 단순 보관을 위한 저유소는 사업장에서 제외
<개정이유> 
- 저유소가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장에서 제외되도록 명확히 규정
(2) 수용시 부가가치세 비과세 범위 확대 (부가령 §14 ④)
현 행 개 정 안
▣ 수용시 부가가치세 과세체계
▣ 과세 범위 확대
o 원칙 : 과세
o 수용 후 철거될 재화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재화의 소유자가 철거하지 않더라도 비과세
o 비과세 : 수용대상인 재화의 대해 소유자가 재화를 철거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개정이유> 
- 수용되는 재화의 소유자의 직접 철거여부에 관계없이 철거될 재화의 수용시 과세대상에서 제외
<적용시기>
- 영 시행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3) 한국석유공사 비축용 석유를 외국법인에 소비대차로 공급시 재화공급 범위에서 제외(부가령 §14② 4. 신설)
현 행 개 정 안
▣ 다음은 재화 공급에서 제외
 
<신 설>
o 한국석유공사가 보세구역내 비축용 석유를 외국법인 등에게 무위험차익거래 조건으로 소비대차 형식 공급
* 무위험 차익거래 : 거래 계약체결 후 가격변동에 따른 손익위험이 없는 거래
<개정이유> 
- 보세구역내 외국법인 등에게 공급하는 경우 과세대상에서 제외
<적용시기>
- 영 시행일이후 공급ㆍ결정ㆍ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4) 국외 위탁가공을 위한 재화 반출시 수출 규정 적용 합리화(부가령 §24①)
현 행 개 정 안
▣ 영세율 적용대상 재화의 수출
 
o 내국물품의 외국반출
 
o 국내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 중계무역방식의 수출
 
- 외국인도수출
 
-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ㆍ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ㆍ다른 사업자에게 양도
ㆍ양수한 사업자가 외국인도수출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외국인도수출방식으로 수출” 요건 삭제)
* 무위험 차익거래 : 거래 계약체결 후 가격변동에 따른 손익위험이 없는 거래
<개정이유> 
- 사업자가 원재료를 국외로 반출ㆍ가공하여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는 영세율 적용대상에 포함
<적용시기>
- 영 시행일 이후 공급ㆍ결정ㆍ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5)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대상 재수입재화의 범위 개선(부가령§44)
현 행 개 정 안
▣ 부가가치세 면제 또는 감면 대상 재수입재화의 범위
 
o 수출시 영세율을 적용받지 않은 재화
o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ㆍ소비할 권한을 이전함이 없이 외국으로 반출된 재화를 다시 수입하는 경우
<개정이유> 
-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ㆍ소비할 권한을 이전시키지 않는 등 재화의 특성상 재수입이 불가피한 경우를 감안
<적용시기>
- 영 시행일 이후 수입하는 분부터 적용
(6) 외국인 환자 유치용역 영세율 적용 일몰 종료(부가령 §26① 8.)
현 행 개 정 안
▣ 영세율 대상 외화획득용역
 
o 2012.12.31일까지 국내 의료기관에 공급하는 외국인환자 유치용역
o 삭제(일몰종료)
<개정이유> 
- 영세율 지원의 실효성이 낮아 적용기한을 종료
<개정이유> 
-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ㆍ소비할 권한을 이전시키지 않는 등 재화의 특성상 재수입이 불가피한 경우를 감안
<적용시기>
- 영 시행일 이후 수입하는 분부터 적용
(7) 용역대가를 건물 등으로 받는 경우 과세표준 명확화 (부가령 §48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BOT 방식의 사업수행에 대한 과세표준 산정방식
o 시설물 등을 설치한 후 계약기간 동안 사용하다가 계약 만료시점에 시설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 설치시점의 가액을 계약기간동안 월별로 안분하여 과세표준 계산
<개정이유> 
- BOT 방식의 사업수행시 설치시점을 기준으로과세표준을 산정하도록 명확히 규정
<적용시기>
- 영 시행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8) 영세율매출명세서 작성ㆍ제출(부가령 §54)
현 행 개 정 안
▣ 영세율 매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 예정ㆍ확정신고시 별도의 명세서 없이 관련 첨부서류*만 제출
▣ 예정ㆍ확정 신고시 영세율 매출명세서 작성ㆍ제출
* 예)수출실적명세서, 수출계약서 사본, 내국신용장 사본 등
 
<개정이유> 
- 영세율 첨부서류 확인ㆍ검토 및 관련 조세지출실적 통계파악 등을 위해 명세서 제출 필요
<적용시기>
- ‘13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해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9)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기간 보완(부가령 §53의2)
현 행 개 정 안
▣ 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기간
 
o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해의 다음 해 제2기 과세기간부터 그 다음 해 제1기 과세기간
o (단서 신설)
- 수정신고 또는 결정ㆍ경정에 의해 10억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경정일 등이 속하는 과세 기간 다음 과세기간부터 의무발급
<개정이유> 
- 결정 및 경정 등에 의해 의무발급 대상자가 된 경우 의무 발급 기간을 명확히 할 필요
(10)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 겸영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기준 명확화(부가령 §61 ①)
현 행 개 정 안
o 과ㆍ면세 겸영사업자의 경우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 : 공급가액 기준으로 안분계산
o (좌 동)
<대상 추가>
o 과세ㆍ비과세사업 겸영사업자
<개정이유> 
- 과세ㆍ비과세 겸영사업자에 대하여도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함을 명확히 규정
(11) 사립대학 민자사업(BTO방식) 관련 학교시설의 적용범위 명확화(조특령§106⑨ 신설)
< 법률 개정내용(§106) >
□ 사립대학이 BTO 방식으로 공급받는 시행령으로 정하는 학교시설 운영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2년간 연장(’14.12.31일까지)
현 행 개 정 안
<신 설> 
o 학교시설의 적용범위
-「대학설립ㆍ운영 규정」제4조에 따른 교사시설 중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연구시설’로 한정
<개정이유> 
- 현재 BTO 방식으로 건설되는 학교시설의 학교시설의 범위를 명확히 함
<적용시기>
-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12) 현금영수증사업자 세액공제 기준금액 조정(조특령 §121의3⑧2호)
현 행 개 정 안
▣ 현금영수증사업자의 현금영수증 결제건수에 따른 세액공제 기준금액
 
o 건수당 22원을 기준으로 ±30% 내에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
o 기준금액 하향조정
- 건수당 18원
<개정이유> 
- 현금영수증 발급ㆍ전송에 소요되는 적정원가를 감안
<적용시기>
- ‘13.7.1 이후 발행하는 분부터 적용
(12) 현금영수증사업자 세액공제 기준금액 조정(조특령 §121의3⑧2호)
현 행 개 정 안
▣ 현금영수증사업자의 현금영수증 결제건수에 따른 세액공제 기준금액
 
o 건수당 22원을 기준으로 ±30% 내에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
o 기준금액 하향조정
- 건수당 18원
<개정이유> 
- 현금영수증 발급ㆍ전송에 소요되는 적정원가를 감안
<적용시기>
- ‘13.7.1 이후 발행하는 분부터 적용
(13) 농ㆍ어업용 화물자동차 등에 대한 신고관리 강화(농림특례 §15의3②)
현 행 개 정 안
▣ 농업기계 보유현황 신고주기
▣ 농업ㆍ어업기계 보유현황 신고주기
o 2년
o (좌 동)
<단서 추가>
o 1년(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계*)
* 2톤이상 4톤미만 농업용로더, 농업용ㆍ어업용 화물자동차
<개정이유> 
- 농ㆍ어업용 화물자동차 등에 대한 보유현황 신고 주기를 단축하여 사후관리 강화
<적용시기>
- 영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4) 면세유 한도량 신청시기 및 첨부서류 등 신설(규정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면세유 한도량 신청 및 관리
o 농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연간 한도량 신청(산출근거, 전년도 사용량 첨부)
o 결정된 한도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추가신청 가능
<개정이유> 
- 법에서 구체적 내용을 위임함에 따라 한도량 신청 시기, 신청시 첨부서류 등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
<적용시기>
- 영 시행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15) 출고지시서 등 교부요건 명확화 (농림특례 §20②)
현 행 개 정 안
▣ 수협의 출고지시서 등 교부
 
o 최근 어업영위사실 확인서류를 제출받은 후 출고지시서 등을 교부할 수 있음
o 최근 어업영위사실 확인서류를 제출받은 후 출고지시서 등을교부하여야 함
<개정이유> 
- 어업영위사실 확인서류 부당교부시 수협에 대한 제재 근거 명확화
※ 수협이 증거서류 미확인 등 관리부실로 출고지시서 등을 잘못 발급한 경우 감면세액의 20% 가산세 징수(조특법§106의2)
<적용시기>
- 영 시행일 이후 교부하는 분부터 적용


<영세 사업자 등의 세부담 완화>
(16) 유방재건술을 과세대상 진료용역에서 제외(부가령 §29)
현 행 개 정 안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아래 진료용역는 VAT 과세
 
o 코성형수술, 쌍꺼풀수술,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o (좌 동)
o 유방확대·축소술
o 유방재건술은 제외
<개정이유> 
- 환자 치료비 부담 완화
<적용시기> 
- 영 시행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7) 중소제조업에 대한 농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조정(부가령 §62①, §74의5②) * 의원발의안 반영
현 행 개 정 안
▣ 농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o 유흥장소 : (개인, 법인) 4/104
o (좌 동)
o 음식점 : (개인) 8/108, (법인) 6/106
o (좌 동)
 
o 중소 제조업: 4/104(개인사업자 포함)
o 기타 : 2/102
o (좌 동)
<개정이유> 
- 중소 제조업 지원
<적용시기> 
-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18)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 조정(부가령 §74의3④)
현 행 개 정 안
업종
부가가치율
제조업
20% (단, 소매업은 ’14까지 15%)
전기ㆍ가스ㆍ증기ㆍ수도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농ㆍ임ㆍ어업
30%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
음식점업
40% (단, 음식업 숙박업은 ’14.까지 30%)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업종
부가가치율
전기ㆍ가스ㆍ증기ㆍ수도
5%
소매업
10%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제조업
20%
농ㆍ임ㆍ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건설업
30%
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
<개정이유> 
- 영세자영업자 세부담 경감
<적용시기> 
-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부터 적용


(19)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공제 확대(부가령§60)
현 행 개 정 안
▣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안됨
▣ 매입세액 공제범위 확대
o 다만, 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이내 것은 공제
o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 신청한 경우 그 과세기간내 매입세액은 공제
<개정이유> 
- 사업 개시 납세자 편의 제고ㆍ권익 보호
<적용시기> 
- 영 시행일 이후 결정ㆍ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20) 면세대상 거래에 대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 허용 요건 신설 (부가령 §60③ 신설)
< 법률 개정내용(§17②) >
◈ 면세대상 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수취시
o 공급하는 자가 매출세액을 모두 납부한 것으로 시행령에 정한 요건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허용
※ 공급하는 자가 매출세액을 모두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는 구체적인 조건을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공급하는 자가 매출세액을 모두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①+② 모두 충족)
① 공급하는 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따른 납부세액을 모두 납부
② 면세대상 매출에 대하여 감액신고를 위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음
* 매입세액공제 받은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서 제외
<개정이유> 
- 법률의 위임에 따라 공급하는 자가 매출세액을 모두 납부한 것이 확인되는 요건을 규정
<적용시기> 
- 영 시행일 이후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21) 거래상대방을 잘못 기재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 허용 (부가령 §60②)
현 행 개 정 안
▣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적혔더라도 매입세액공제 허용하는 경우
* 공급하는 자, 공급받는 자, 공급가액, 세액, 거래일자 등
① 사업자등록 후 등록증 발급 전에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로 발급한 세금계산서
②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착오로 적혔으나 다른 필요적 기재사항 등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③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한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과세기간 내에 발급받은 경우
④ 전자세금계산서가 국세청장에게 전송되지 않았으나 발급이 확인되는 경우
⑤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로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급받았고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추 가>
o 실제 공급하는 자 또는 공급받는 자가 속하는 사업자단위과세 또는 총괄납부범위내의 다른 사업자 중 하나로 잘못 기재한 세금계산서로서 공급하는 자가 당초 세금계산서에 근거하여 매출세액을 모두 납부
<개정이유> 
- 거래상대방을 본사와 공장 또는 본점과 지점간 등 혼동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
<적용시기> 
- 영 시행일 이후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22) 산학협력단의 학교시설 무상임대에 대한 부가세 면제(부가령 §19③)
현 행 개 정 안
▣ 특수관계자간 사업용 부동산의 무상 임대용역은 VAT 과세
 
o (단서 신설)
o 대학과 산학협력단은 특수관계자간 부동산 무상 임대용역으로서 과세대상에서 제외
<개정이유> 
- 대학이 설립한 산학협력단의 연구ㆍ교육 활동 지원
<적용시기> 
- 영 시행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23) 사회적 기업이 제공하는 간병ㆍ교육용역 등 부가세 면제(부가령 §29 및 §30) * 의원발의안 반영
현 행 개 정 안
▣ 부가세 면제대상 의료용역
 
<추 가>
o 사회적 기업이 제공하는 간병, 산후도우미, 보육용역
▣ 부가세 면제 대상 교육기관
 
o 주무관청에 등록ㆍ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등
 
<추 가>
o 사회적 기업
<개정이유> 
- 사회적기업 경영부담 완화
<적용시기> 
- 영 시행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24) 적십자사에 공급하는 재화에 대한 영세율 적용(부가령 §24②)
현 행 개 정 안
▣ 사업자가 재화 공급시 영세율이 적용되는 해외원조ㆍ구호단체(해당 단체의 사업을 위해 해외로 무상반출하는 경우에 한정)
o 한국국제협력단
o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추 가>
o 한국적십자사
<개정이유> 
- 해외구호사업 지원
<적용시기> 
- 영 시행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25) 국립대학병원이 학술연구용품을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감면 명확화(부가령 §41)
현 행 개 정 안
▣ 학교, 박물관 등이 수입하는 교육ㆍ과학ㆍ문화용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가 감면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도 감면
 
o 국립대학병원을 학교의 범위에 포함
<개정이유> 
- 국립대학병원이 의과대학학생 교육을 담당하고 있음을 감안
<적용시기> 
- 영 시행일 이후 수입하는 분부터


(26) 산학협력단 교육용역 부가세 면제(부가령 §30)
현 행 개 정 안
▣ 부가세 면제 대상 교육기관
o 주무관청에 등록ㆍ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등
<추 가>
o 산학협력단
<개정이유> 
-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교육서비스의 공공성 감안
<적용시기> 
- 영 시행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27) 어업용 면세유 공급대상 확대(농림특례 §15①2, §15의3①·⑤, §17①ㆍ④2, §19①1·2)
현 행 개 정 안
▣ 면세유 공급대상
▣ 면세유 공급대상 확대
o 선박·시설
o (좌 동)
o 농업기계·임업기계
o 농업기계·임업기계·어업기계
▣ 사용ㆍ생산실적 제출대상 기계
▣ 제출대상 확대
o 농업기계
o (좌 동)
<추 가>
o 어업기계
▣ 농식품부장관 등의 면세유 공급기준량 산정대상
▣ 공급기준량 산정대상 확대
o 농업기계·임업기계
o (좌 동)
<추 가>
o 어업기계
<개정이유> 
- 어업기계에 대한 면세유 공급기준량 산정ㆍ 관리
<적용시기> 
-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공급(면세유 공급)ㆍ신고(사용실적 제출)ㆍ해당서류 제출(생산실적 제출)ㆍ산정(공급기준량 산정)하는 분부터 적용


(28) 임업용 기자재 영세율을 적용받는 임업인 확대(농림특례 §2③)
현 행 개 정 안
▣ 영세율 적용대상 임업인 범위
 
o 영림업 등 종사자(법인 제외)
o (좌 동)
<추 가>
o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중앙회(임업인에 대한 임대용으로 임업용기자재*를 공급받는 분에 한함)
* 임업용 윈치, 트랙터부착형 또는 굴삭기부착형 집재기 및 타워야더
<개정이유> 
- 임업인 경비절감을 위해 임업용 기자재 영세율 적용대상에 산림조합 및 중앙회를 추가
<적용시기> 
- 영 시행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29) 부가가치세 등 감면 농ㆍ어업용 기자재 추가 (농림특례별표4,5,6)
현 행 개 정 안
▣ 영세율 적용 어업용 기자재(37종)
 
<추 가>
o 어업용 면세유 착색제
▣ 사후환급 농업용 기자재(45종)
 
<추 가>
o 유해동물(해충 포함) 포획기
▣ 사후환급 어업용 기자재(25종)
 
<추 가>
o 어업용 산소발생기
o 양식장용 액화산소
<개정이유> 
- 농ㆍ어민의 영농·영어비용 경감
<적용시기> 
- 영 시행일 이후 공급ㆍ수입신고(사후환급)하는 분부터 적용


(30) 국제대회 개최에 대한 세제지원(조특령§106⑦)
현 행 개 정 안
▣ 정부업무 대행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41개)
 
<추 가>
o 2013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13.12.31. 까지)
o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18.12.31. 까지)
o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조직위원회(‘16.12.31.)
<개정이유> 
- 국제대회의 성공적 개최 지원
<적용시기> 
- 영 시행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납세편의 제고>
(31) 세금계산서 선발급 요건 간소화(부가령 §54)
현 행 개 정 안
▣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 특례
o 7일 경과 후 대가를 수령한 선세금계산서 적법 요건
- 계약서 등에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가 별도로 기재될 것
 
- 공급받는자가 ERP시스템에 보관할 것
- (삭 제)
-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일 것
 
<개정이유> 
- 선발급 세금계산서 적법 요건 간소화
<적용시기> 
- 영 시행일이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32) 면세유 사용실적 확인장치 확대 (농림특례 §17②3·4 신설)
현 행 개 정 안
▣ 면세유 사용실적 확인장치
▣ 면세유 사용실적 확인장치 확대
o 시간계측기ㆍ선박프리패스시스템용 송신기
(좌 동)
<추 가> 
o 어선위치발신장치ㆍ선박건조시 부착된 가동시간 계측장치
<개정이유> 
- 시간계측기 대체 장치를 확대함으로써 어민부담 경감
<적용시기> 
- 영 시행일 이후 확인장치를 부착하는 분부터 적용


(33) 간이과세자 과세기간 변경에 따른 유형전환 시기 조정 (부가령 §74의2)
<법 개정내용(§3)>
◈ 간이과세자는 과세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변경
현 행 개 정 안
▣ 유형전환(간이→일반, 일반→간이)
▣ 유형전환 시기
o 기준금액 이상(미달)된 해의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7.1)부터 그 다음해의 제1과세기간
* 연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
o 기준금액 이상(미달)된 해의 다음 다음해(1.1)
<개정이유> 
- 간이과세자 과세기간이 1년으로 전환됨에 따라 유형전환 시기 조정
<적용시기> 
-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34) 간이과세자 예정부과에 따른 절차규정 마련(영 §75⑥, ⑦, 신설)
<법 개정내용(§26의4)>
◈ 간이과세자에 대해 예정부과제도(6개월분) 도입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예정부과방법(법 §26의4①)
o 관할세무서장은 예정부과세액 납세고지서를 7월1일부터 7월10일까지 발부(제10항)
▣ 예정신고 대상 간이과세자(법 §26의4②)
o 휴업ㆍ사업부진 등으로 예정부과기한의 공급가액ㆍ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ㆍ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자(제11항)
▣ 예정신고ㆍ납부방법(법 §26의4②④)
o 부가세신고와 함께 납부(제6항)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법 §26의4⑤)
o 부가세신고서와 함께 제출(제7항)
<개정이유> 
- 간이과세자 예정부과제도 도입에 따른 절차규정 마련
<적용시기> 
- 영 시행일 이후 부과(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35) 면세점 이용 편의 제고
(가) VAT 시내환급창구 허용 관련(외국인관광객 특례 §5의2, §10의2① 및 §10의2③ 신설)
<법 개정내용(§26의4)>
◈ 간이과세자에 대해 예정부과제도(6개월분) 도입
현 행 개 정 안
▣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외국인관광객 VAT 환급창구
▣ 시내환급창구 허용(지역제한 폐지)
o 출국항에 소재한 보세구역 등
o <삭 제>
▣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VAT 환급시기
▣ 시내환급의 경우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VAT 환급시기 신설
o 출국항 관할세관장이 확인한 판매확인서를 제출받은 때
o 출국항 관할세관장이 확인한 판매확인서를 제출받은 때(시내 등에서 이미 환급받은 경우 제외)
<신 설>
o 전자판매확인서를 전송받은 물품에 대하여 외국인관광객이 반출확인을 받기로 하고 환급을 요구하는 때(1회 거래가액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함)
<신 설>
▣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담보요구권
o 시내환급시 외국인관광객의 반출확인을 위해 세액을 한도로 담보 요구 가능
<개정이유> 
- 외국인의 환급 편의 도모
<적용시기> 
- ’13.7.1 이후 최초로 외국인관광객 등이 구입하는 분부터 적용

(나) VAT 환급관련 외국인관광객에 대한 반출확인방법 변경(외국인관광객 특례 §9⑤ 신설)
<법 개정내용(§26의4)>
◈ 간이과세자에 대해 예정부과제도(6개월분) 도입
현 행 개 정 안
▣ 세관장의 반출확인방법
 
o 금액에 관계없이 전량 확인
o 환급액이 1만원 이하인 경우 선별 확인
<개정이유> 
- 외국인관광객의 불편해소를 위해 소액구매 물품에 대한 반출확인방법 간소화 필요
<적용시기> 
- 영 시행일 이후 반출확인하는 분부터 적용

(다) 면세판매자의 VAT 신고 및 개별소비세 환급신청시 첨부서류 간소화(외국인관광객 특례 §11①·§12①)
<법 개정내용(§26의4)>
◈ 간이과세자에 대해 예정부과제도(6개월분) 도입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VAT 신고시(개별소비세 환급신청시)첨부서류
o 판매 및 환급실적명세서(환급창구운영사업자로부터 환급·송금증명서를 전송받은 경우)
<개정이유> 
- VAT(영세율)신고 및 개별소비세 환급신청시 첨부서류간소화
<적용시기> 
- ’13.7.1 이후 최초로 외국인관광객 등이 구입하는 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또는 개별소비세 환급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36) 제주도여행객 면세물품 판매 및 구입한도를 미화(달러)기준으로 조정(제주특례 §5①)
현 행 개 정 안
▣ 면세물품 판매한도
 
o 품목당 40만원 이하
o 품목당 US$400 이하
▣ 면세물품 구입한도
 
o 1인당 40만원 이하
o 1인당 US$400 이하
<개정이유> 
- 동일한 상품이 환율변동에 따라 판매 가능 여부가 결정되는 문제점 해소
<적용시기> 
-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판매 또는 구입하는 분부터 적용
(1) ‘유사석유’를 ‘가짜석유’로 용어 변경(교통령 §3)
현 행 개 정 안
▣ 과세물품
 
o 휘발유와 유사한 유사석유제품
o 휘발유와 유사한 가짜석유제품
o 경유와 유사한 유사석유제품
o 경유와 유사한 가짜석유제품
<개정이유>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서 ‘유사석유’를 ‘가짜석유’로 용어를 변경(’12.5.15일)함에 따라 이를 반영


(2) 외항선박ㆍ원양어선용 면세유 공급명세서 도입 (개소령 §20, §30, §33, §34, 교통령 §17, §22, §23, §24)
현 행 개 정 안
▣ 외항선박ㆍ원양어선 등에 공급하는 면세유의 증빙서류
 
o 관할세관장이 발급하는 선적허가서
o ‘면세유 공급명세서’ 제출 의무화
<개정이유> 
- 외항선박 등에 공급하는 면세유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하여 선적허가서 번호ㆍ유종ㆍ물량 등을 기재하는 ‘면세유 공급명세서' 도입
<적용시기> 
- ’13.4.1 이후 적용



(1) 고가가방의 구체적인 범위 규정(개소령 별표1)
<개소법 개정내용(§1②)>
◈ 고가가방 신규 과세
o 출고 또는 수입가격 중 기준가격 초과금액에 대해 20% 과세
* 기준가격은 물품 1개당 200만원(개소령 제4조)
* 과세물품의 세목(細目) 및 종류는 시행령으로 정함(개소세법 제1조제6항)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고가가방의 구체적 범위 규정
o 과세 대상: 핸드백, 서류가방, 배낭, 여행가방, 지갑 및 이와 유사한 제품
o 과세 제외: 가방의 외형 또는 구조가 특정한 물품을 전용으로 운반ㆍ보관하기에 적합하도록 제조된 제품
* 예: 악기케이스, 공구가방, 스포츠용품 가방 등
<개정이유> 
- 신규 과세대상인 고가가방의 구체적 범위 규정
<적용시기> 
- ’14.1.1 이후 제조장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 개별소비세 비과세 고효율제품의 범위 규정(개소령 별표1)
<개소법 개정내용(§1②)>
◈ 대용량 가전제품*에 대한 과세(5%) 적용대상에서 에너지소비효율이 높은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은 제외
* (에어컨) 월소비전력 370kWh 이상, (냉장고) 월소비전력 40kWh 이상, (TV) 정격소비전력 300W 이상, (세탁기) 1회 세탁 소비전력 720Wh 이상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개별소비세 비과세 고효율제품의 범위
o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5조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과 1등급 기준보다 에너지소비효율이 높은 제품
<개정이유> 
- 고효율제품 구매 인센티브 확대
<적용시기> 
- 영 시행일 이후 제조장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 주류 첨가재료 추가 (주세령 별표1)
현 행 개 정 안
▣ 탁주, 소주의 첨가재료
▣ 첨가재료 추가
o 아스파탐ㆍ스테비올배당체ㆍ수크랄로스ㆍ「식품위생법」상 허용되는 식물 등
o 삭카린나트륨
▣ 과실주의 첨가재료
▣ 첨가재료 추가
o 당분ㆍ산분ㆍ향료ㆍ색소ㆍ「식품위생법」상 허용되는 식물 등
o 아스코르빈산(비타민C)
<개정이유> 
- 소비자기호에 맞는 다양한 주류 개발 및 경쟁력 강화
<적용시기> 
- 영 시행일 이후 출고ㆍ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 브랜디ㆍ위스키 등 주류 제조시설 기준 완화 (주세령 별표3)
현 행 개 정 안
▣ 브랜디ㆍ위스키 시설기준
▣ 시설기준 완화
o 원액숙성용 나무통 용량: 85㎘ 이상
o 25㎘ 이상
o 저장 및 제성조 용량: 50㎘ 이상
o 25㎘ 이상
o 담금(발효)조 용량: 7㎘ 이상
o 5㎘ 이상
▣ 증류식소주 시설기준
▣ 시설기준 완화
o 담금(발효)조 용량: 6㎘ 이상
o 5㎘ 이상
▣ 일반증류주ㆍ리큐르ㆍ기타주류 시설기준
▣ 시설기준 완화
o 담금(발효)조 용량: 6㎘ 이상
o 5㎘ 이상
<개정이유> 
- 시설기준을 완화하여 투자확대 유도
<적용시기> 
- 영 시행일 이후 신청하는 면허분부터 적용


(3) 주류판매업 면허요건 완화 (주세령 별표5)
현 행 개 정 안
▣ 주류수출입업 면허요건
▣ 면허요건 완화
o 자 본 금: 5천만원 이상
o < 삭 제 >
o 창고면적: 66㎡ 이상
o 22㎡ 이상
▣ 특정주류도매업 면허요건
▣ 면허요건 완화
o 창고면적: 33㎡ 이상
o 22㎡ 이상
<개정이유> 
- 주류 수출입업 등의 신규진입 확대
<적용시기> 
- 영 시행일 이후 신청하는 면허분부터 적용


(4) 직매장 시설기준 완화 (주세령 §17)
현 행 개 정 안
▣ 직매장 시설기준
▣ 직매장 시설기준 완화
o 소주ㆍ맥주ㆍ위스키ㆍ브랜디ㆍ청주ㆍ과실주ㆍ리큐르 등
 
- 대지 500㎡, 창고 300㎡ 이상
- 대지 200㎡, 창고 100㎡ 이상
* 탁주ㆍ약주ㆍ전통주는 적용 제외
 
<개정이유> 
- 제조업자 등의 주류 판매관련 규제 완화
<적용시기> 
- 영 시행일 이후 직매장 허가신청 분부터 적용


(5) 전통주 세율경감 제도 개선 (주세령§21의2)
현 행 개 정 안
▣ 소규모 생산 전통주에 대해 기본세율의 50% 경감
졸업 유예제도 신설
o 소규모생산
o 감면대상 소규모 생산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이후 3년간 주세율 경감 적용
- 발효주 500㎘, 증류주 250㎘ 이하
o 경감대상
- 발효주 연 200㎘, 증류주 연 100㎘
 
<개정이유> 
- 전통주 업체의 성장 유도
<적용시기> 
- 영 시행일 이후 출고하는 분부터 적용


(6) 국세청 훈령ㆍ고시사항 법령화
(가) 용도구분 표시제(주세령 §46)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 가정용, 면세용 등 용도구분을 규정
※ 현재 국세청 훈령ㆍ고시에서는 주류 유통관리를 위해 가정용, 대형 매장용, 면세용 등으로 구분
 
<개정이유> 
- 영업 자유와 관련된 사항으로 법령에서 규정
<적용시기> 
- 영 시행일 이후 출고ㆍ수입신고하는 주류부터 적용

(나) 주류 운반 관련사항(주세령 §46의2)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 국세청 훈령ㆍ고시에서 주류 운반시 본인 소유차량, 임차차량만을 이용하고, 운반차량에 검인스티커 부착의무 규정
▣ 주류 제조ㆍ도매업자ㆍ수입업자는 본인 소유차량, 임차차량을 이용하여 주류를 운반
▣ 주류 운반 차량임을 표시
o 다만, 수출용 주류를 컨테이너로 운송하는 경우 등 국세청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표시 의무 면제
<개정이유> 
- 영업 자유와 관련된 사항으로 법령에서 규정
<적용시기> 
- 영 시행일 이후 출고ㆍ수입신고하는 주류부터 적용

(다) 주정소매업 면허 (주세령 별표5)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 주정소매업 면허
o 요건
-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한 자
-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저장소 시설을 갖출 것
<개정이유> 
- 국세청 훈령으로 운영하고 있는 주정소매업 면허를 다른 면허와 마찬가지로 시행령에서 규정
<적용시기> 
- 영 시행일 이후 신청하는 면허분부터 적용

(라) 주류 제조시설의 변동신고 (주세령 §48)
현 행 개 정 안
▣ 면허자는 제조ㆍ저장ㆍ판매 설비를 신설ㆍ확장 또는 개량하는 경우 20일 이내에 신고
* 국세청 훈령에서 구체적인 변동 신고 대상을 규정
▣ 신고대상을 시행령에 규정
o 주류제조장의 건물 또는 대지
o 주류 생산능력을 증가시키는 제조시설 및 설비
<개정이유> 
- 국세청 훈령에서 정하고 있는 주류 제조시설 변동 신고의 대상을 시행령에 규정
<적용시기> 
- 영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7) 주류제조시설의 공통 이용시 승인절차 폐지 (주세령 §5②)
현 행 개 정 안
▣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하나의 제조시설을 2종류 이상의 주류 제조에 공통으로 사용
▣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 없이 하나의 제조시설을 2종류 이상의 주류 제조에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개정이유> 
- 주류 제조관련 규제 완화
<적용시기> 
- 영 시행일 이후 주류 제조용기를 공통이용하는 분부터 적용



(1) 전자송달을 위한 신청요건의 예외를 인정하는 자진납부 방법 신설(기본령 §6의2④)
< 법 개정내용 >
◈ 납세고지서 도달 전에 세액을 자진납부하는 경우 전자송달을 위한 신청요건의 예외를 인정(기본법 §10⑧)
o 신청자에 대해서만 납세고지서 등을 전자송달하나, 자진납부를 한 경우 납부한 세액에 대해 자진납부한 시점에 전자송달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납세고지서를 우편으로 송달하지 않도록 함
o 전자송달을 위한 신청요건 예외에 해당하는 자진납부의 구체적 방법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 자진납부 방법
o 홈택스(국세정보통신망)를 통해 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부가세 예정고지ㆍ예정부과세액을 확인하여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전액 자진납부한 경우
<개정이유> 
-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전자송달 신청의 예외에 해당하는 자진납부 방법을 규정
<적용시기> 
- ‘13.1.1 이후 자진납부하는 분부터 적용


(2)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제도 개선(기본령 §9의3)
현 행 개 정 안
▣ 국세예규심사위원회
▣ 위촉권자 변경 및 위원수 확대
o (위촉권자) 세제실장
o 세제실장 → 기획재정부장관
o (구성) 위원장이 지정하는 12∼15명 이내의 위원
o 15명 → 20명
<개정이유> 
-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기능 확대*를 감안하고 민간위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위촉권자 변경 및 위원수를 확대
*‘12년부터 내국세 및 관세 안건을 심의
<적용시기> 
- 영 시행일 이후 국세예규심사위원회를 개최하는 분부터 적용


(3) 기한후 신고ㆍ수정신고시 가산세 감면 배제사유 추가(기본령 §29)
현 행 개 정 안
▣ 기한후 신고ㆍ수정신고 시 가산세 감면 배제 사유
▣ 배제 사유 확대
o 세무공무원이 조사에 착수한 것을 알고 신고한 경우
o (좌 동)
<추 가>
o 관할 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경우
<개정이유> 
- 관할 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고 수정신고한 경우도 과세관청이 경정할 것을 미리 알 수 있는 것에 해당하므로 가산세 감면* 적용을 배제함
* 가산세 감면
- 수정신고 : 신고기한 후 6개월 이내(50%), 6개월∼1년 이내(20%), 1년∼2년 이내(10%)
- 기한후 신고 : 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50%), 1∼6개월 이내(20%)
<적용시기> 
- 영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4) 근로장려금의 국세환급금 발생일 추가(기본령 §32)
현 행 개 정 안
▣ 국세환급금의 발생일
 
o 「소득세법」 등*에 따른 환급세액의 신고ㆍ경정으로 환급하는 경우 : 신고일
* 소득ㆍ법인ㆍ부가ㆍ개소ㆍ주세법
- 다만, 미신고하여 결정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 : 결정일
o (좌 동)
<추 가>
o 근로장려금 : 결정일
<개정이유> 
- 근로장려금은 수급자의 신청 후 관할 세무서장의 결정을 통해 환급하므로 그 결정일에 환급금이 발생함을 규정
<적용시기> 
- 영 시행일 이후 근로장려금이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5)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절차 개선(기본령 §43의4②)
현 행 개 정 안
▣ 국세환급금의 양도
 
o 양도인의 체납액 등 충당 후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양수인의 양도 요구에 지체없이 따라야 함
o 양도인의 체납액 등 충당 후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양수인의 체납액 등 충당 후 환급
<개정이유> 
- 국세징수권 확보를 위해 양수인이 체납한 세금이 있는 경우 국세환급금의 양도 시 양수인의 체납액에 충당한 후 환급
<적용시기> 
- 영 시행일 이후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


(6) 의견진술 신청시 간이통지 허용(기본령 §47)
현 행 개 정 안
▣ 의견진술 신청에 대한 통지
▣ 간이통지 허용
o 출석ㆍ기각통지 등을 서면으로 통지
o 서면통지 외에 간이통지도(전화 등) 허용
<개정이유> 
- 심사ㆍ심판제도 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행정심판법」과 같이 의견진술신청에 대한 통지를 간이통지로 할 수 있도록 함
<적용시기> 
- 영 시행일 이후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


(7)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경정절차 개선(기본령 §53의2①)
현 행 개 정 안
▣ 심사결정의 경정
▣ 경정절차 개선
o (사유) 잘못된 기재, 계산착오, 그 밖에 유사한 잘못
o (좌 동)
o (절차) 국세심사위원회 의결로 경정
o 국세심사위원회 의결
→ 국세청장 직권
<개정이유> 
- 「행정심판법」과 같이 국세심사위원회의 의결이 아닌 결정권자(국세청장)의 직권으로 경정할 수 있도록 함
<적용시기> 
- 영 시행일 이후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8) 조세심판관 지정통지 예외사유 신설(기본령§57)
현 행 개 정 안
▣ 조세심판관 지정통지
 
o 통지 사유
o 통지 사유
-담당 조세심판관을 지정ㆍ변경한 경우
- (좌 동)
< 신 설 >
o 당초 지정통지한 조세심판관 중 일부를 제외하는 경우 지정통지 생략 가능
<개정이유> 
- 당초 지정통지한 심판관 중 일부를 제외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정통지를 하였으므로 별도의 통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조세심판제도의 효율성을 제고
<적용시기> 
- 영 시행일 이후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


(9) 조세심판관 합동회의 운영방식 보완 (기본령§62의2)
현 행 개 정 안
▣ 조세심판관 합동회의
▣ 합동회의 운영방식 보완
o (대상) 종전 결정례를 변경하거나 조세심판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결정의 일관성의 유지 또는 향후 조세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합동회의에서 심리ㆍ결정이 필요한 사항
│o (좌 동)
o (구성) 심판원장 및 상임심판관 전부와 상임심판관 수 이상의 비상임심판관
o (심리내용 통보) 주심조세심판관은 심리 종료 시 그 내용을 심판원장에게 통보
< 신 설 >
o (의견청취) 심판원장은 합동회의 대상사건 해당 여부에 대해 주심조세심판관의 의견 청취 가능
<개정이유> 
- 합동회의의 특성상 현실적 제약(월 1∼2회, 회당 3∼4건 처리)이 있으므로, 당해 사건의 합동회의 대상 여부를 주심조세심판관의 의견청취를 통해 판단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
<적용시기> 
- 영 시행일 이후 합동회의 상정분부터 적용


(10) 세무조사 중지사유 추가(기본령 §63의10)
현 행 개 정 안
▣ 세무조사 중지 사유
 
o 납세자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조사중지를 신청한 경우
* 화재, 그 밖의 재해로 사업상 어려움, 납세자ㆍ납세관리인의 질병 등,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ㆍ증거서류 압수ㆍ영치
o (좌 동)
o 국외자료의 수집 등에 따라 외국과세기관과의 협의 필요
o (좌 동)
o 장부ㆍ서류 등의 은닉, 노동쟁의 등으로 세무조사의 정상적인 진행이 어려운 경우
o (좌 동)
o 납세자보호관 등이 조사의 일시중지를 요청하는 경우
o (좌 동)
<추 가>
o 납세자의 소재 불명ㆍ해외출국 등으로 세무조사의 정상적인 진행이 어려운 경우
<개정이유> 
- 납세자의 소재 불명 또는 해외 출국 등에 따라 사실상 세무조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를 조사중지 사유에 추가하여 세무조사의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 영 시행일 이후 세무조사의 중지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11)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지급방법 규정(기본령 §65의4)
< 법 개정내용 >
◈ 차명계좌 신고포상금제도 도입(기본법 §84의2)
o 포상금 지급 사유에 법인, 복식부기의무자의 차명계좌에 대해 신고한 경우를 추가
o 포상금의 구체적 지급방법 등에 대해 대통령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 1,000만원 이상의 탈루세액을 확인한 경우 50만원 지급
o 지급한도 : 연간 5,000만원
<개정이유> 
- 차명계좌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1,000만원 이상의 탈루세액을 세무서장이 확인한 경우 50만원씩 일률적으로 지급(지급한도 연간 5천만원)
<적용시기> 
- ‘13.1.1 이후 차명계좌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 납세증명서 제출 방법 개선(징수령 §4)
현 행 개 정 안
▣ 국가 등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자가 원래 계약자 외의 자인 경우 납세증명서 제출* 방법
* 국가, 지자체, 정부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납세증명서 제출 방법 개선
o (하도급대금) 「하도급법」 §14①1호*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는 경우 수급사업자의 납세증명서 제출(‘00년 신설)
* 원사업자의 지급정지ㆍ파산 등으로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o (하도급대금) 하도급법 §14① 2호*를 추가
* 발주자(국가 등)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ㆍ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
<개정이유> 
- 원사업자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발주자(국가등)ㆍ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간 합의로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하도급법」 §14①2호)
o 수급사업자만 납세증명서를 제출*토록 하여 수급사업자를 지원
* 현재는 원사업자ㆍ수급사업자 모두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적용시기> 
- 영 시행일 이후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2) 납부방법 중 납부서로 납부하는 경우를 추가(징수령 §18)
< 법 개정내용 >
◈ 신고납부시 납부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함(징수법 §8)
o 신고납부하는 경우 그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납세자의 인적사항을 납부서에 적어 납부
현 행 개 정 안
▣ 납부방법
▣ 납부방법
o (대상)
 
- 납세고지된 국세를 납부
- 납세고지된 국세를 납부
- 독촉된 국세를 납부
- 독촉된 국세를 납부
< 추 가 >
- 납부서로 납부
o (구체적 방법) 현금, 수표 등의 증권, 자동이체, 계좌이체
o (좌 동)
<개정이유> 
- 납부서에 따른 구체적 납부방법을 규정
<적용시기> 
- ‘13.1.1. 이후 신고납부하는 분부터 적용


(3) 재기 중소기업인에 대한 징수유예기간 특례(징수령 §22)
현 행 개 정 안
▣ 징수유예기간 특례
▣ 재기 중소기업인에 대한 징수유예기간 특례
o (대상) 다음의 요건을 갖춘 소규모 성실사업자
o (대상) 재기 중소기업인*
*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자금을 융자받은 자
- (수입금액) 직전년도 6억원 이하
- (수입금액) 6억원 → 10억원
- (체납) 1년간 3회 미만 체납, 체납액ㆍ결손처분액(3년간) 500만원 미만
- (체납) 500만원 → 1천만원
- 조세범처벌 사실 없을 것(5년간)
- ( 좌 동 )
- 세법 상 의무 이행자(복식부기 기장의무 등)
- ( 좌 동 )
o (징수유예기간) 18개월
o ( 좌 동 )
※ 일반 징수유예 기간 : 9개월
 
o (일몰) ‘12.12.31.
o (일몰연장) ‘13.12.31.까지 재기 중소기업인에 한하여 적용
<개정이유> 
- 창업활성화 및 일자리창출을 위한 금융위ㆍ중기청의 재창업자금 지원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인에 대하여 징수유예기간 특례 적용요건을 완화
* 직전사업연도 수입금액 기준 : (현행) 6억원 이하 → (개정) 10억원 이하
* 체납액ㆍ결손처분액 기준 : (현행) 500만원 미만 → (개정) 1천만원 미만
-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징수유예기간 특례는 일몰을 종료하되, 재기 중소기업인에 한해 일몰기한을 1년 연장
<적용시기> 
- 영 시행일 이후 징수유예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4) 압류금지재산 중 소액금융재산의 범위 조정(징수령 §36)
현 행 개 정 안
▣ 생계유지에 필요한 압류금지소액금융재산
▣ 압류금지 소액금융재산의 범위
o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
o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
 
ⅰ)1천만원 이하의 사망보험금
ⅱ)치료ㆍ장애 회복을 위하여 실제 지출되는 비용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금
ⅲ)기타 정액 보장성보험금의 50%
ⅳ)보장성보험의 150만원 이하해약환급금
ⅴ)보장성보험의 150만원 이하만기환급금
☞ 2 이상 보험계약 시 : ⅰ),ⅳ), ⅴ)는 합산하여 계산, ⅲ)은 보험계약별로 계산
o 잔액이 120만원 미만인 예금
o 120만원 → 150만원
<개정이유> 
-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국세징수법」상 생계유지에 필요한 압류금지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등의 범위를 「민사집행법」*을 감안하여 범위 조정
* 상기 내용을 포함한 「민사집행법 시행령」(§4의2) 개정(‘11.7.1.)
<적용시기> 
- 영 시행일 이후 압류하는 분부터 적용


(5) 압류가 제한되는 급여채권 금액 인상(징수령 §37)
현 행 개 정 안
▣ 급여채권의 압류제한
 
o 120만원 미만 금액
o 120만원→150만원
<개정이유>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4인가구 기준 최저생계비가 월 1,495,550원(‘12년)으로 상향됨에 따라 체납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압류제한금액을 월 120만원 → 150만원으로 인상
* 상기 내용 포함된 「민사집행법 시행령」(§3) 개정(‘11.7.1.)
<적용시기> 
- 영 시행일 이후 압류하는 분부터 적용


(6) 복수의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방법 규정(징수령 §68)
현 행 개 정 안
▣ 복수의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
▣ 공매방법 규정
o 납세담보 제공 재산 등의 경우 구분공매* 하도록 함
*납세담보로 제공된 재산, 전세권 등 담보목적으로 가등기가 되어 있는 재산, 무체재산권 등은 다른 재산과 구분하여 공매
o < 삭 제 >
o (원칙) 개별매각
o (예외) 일괄매각(세무서장이 압류재산의 형태 등을 감안하여 바람직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일괄매각시 각 재산의 매각금액 산정방법 등을 「민사집행법」 준용하여 규정
<개정이유> 
- 복수의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 방법을 규정함으로써 공매 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저가 낙찰을 방지하여 납세자의 재산권 보호
* 「민사집행법」(§98 등) 개정(‘11.7.1.)
<적용시기> 
- 영 시행일 이후 공매하는 분부터 적용


(7) 배분요구의 종기 연기 사유(징수령 §73의4)
< 법 개정내용 >
◈ 배분요구의 종기 연기(징수법 §67⑤)
o 공매공고 등기ㆍ등록이 지연되거나 누락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배분요구의 종기를 최초의 입찰기일 이후로 연기할 수 있음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 배분요구 종기 연기 사유
① 공매공고 등기ㆍ등록이 지연되거나 누락된 경우
② 공매통지의 누락으로 다시 공매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
③ 기타 공매절차상 흠으로 공매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경우
<개정이유> 
- 공매공고 등기ㆍ등록이 지연되거나 누락된 경우, 공매통지가 누락되는 등 공매절차상 흠으로 인해 공매절차를 다시 진행해야하는 경우 배분요구종기를 연기할 수 있는 구체적 사유 규정
<적용시기> 
- ‘13.1.1 이후 공매공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


(8) 공매 취소의 사유(징수령 §73의5)
< 법 개정내용 >
◈ 공매 취소의 사유 및 효과(징수법 §69)
o (사유) 체납처분 유예된 경우, 법원에서 집행정지 결정을 한 경우, 압류해제된 경우,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
o (효과) 공매 진행이 취소되고 압류된 상태로 전환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 공매 취소 사유
o 세무서장이 직권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요청으로 공매대행의뢰가 해제된 경우
<개정이유> 
- 세무서장의 직권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요청으로 공매대행의뢰가 해제된 경우도 공매 진행이 취소된 것이므로, 공매취소 사유로 규정
<적용시기> 
- ‘13.1.1 이후 공매취소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1) 체납된 국세에 대한 세무서장의 징수(관세령 §1 신설)
<관세법 개정내용(§4② 신설)>
◈ 내국세등의 체납이 발생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징수할 수 있음
* 관세법 시행령 제40조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 요건 등은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 세무서장의 체납된 국세 징수 요건 및 절차
o (요건) 다음 요건 모두 충족
- 부과제척기간 도과
- 내국세만이 체납
- 체납액이 1천만원 초과
o (제외사항) 불복절차 진행, 회생계획 인가, 체납처분 또는 유예 중인 자 제외
o (절차) 관세체납정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서면으로 이관
o (사후조치) 징수내역 통보, 불복ㆍ회생절차 제기 등의 경우 세관장에게 체납 송부
o (통지의무) 해당 체납자에게 이관사실 통지
<개정이유> 
- 징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체납국세 징수요건 등 구체화
<적용시기> 
- 영 시행일부터 적용


(2) 납세고지에 따른 납부기한 통일(관세령 §2, §127)
현 행 개 정 안
▣ 관세의 납부기한
 
o 15일 이내: 수입신고ㆍ부과고지 후 납부 등
o (현행과 같음)
o 10일 이내: 납부기한 연장 취소시(영§2⑦) 및 분할납부 승인 취소시(영§127②) 납부하는 경우
o 15일 이내
<개정이유> 
-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납부기한을 15일 이내로 통일
<적용시기> 
- 영 시행일부터 적용


(3) 과세가격 불인정 범위 명확화(관세령 §24)
현 행 개 정 안
▣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
▣ 과세가격 불인정 범위 명확화
o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 거래가격과의 현저한 차이가 있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
o (현행과 같음)
o 국제거래시세와의 현저한 차이<단서 신설>
o 국제거래시세와의 현저한 차이다만, 국제거래시세가 공개되지 않는 물품의 경우로서 관세청장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가 조사한 수출국내 산지 조사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사가격과의 현저한 차이
<개정이유> 
-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정확성 제고
<적용시기> 
- 영 시행일 이후 세액을 심사하는 분부터 적용


(4) 특수관계자 과세자료 제출범위ㆍ방법 등(관세령 §31의3)
<관세법 개정내용(§37의3 신설)>
◈ 세관장은 특수관계자에게 과세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자료의 제출범위, 제출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 특수관계자간 수입물품 세액심사시 과세자료 제출방법, 제출범위 등 구체화
o (제출자료) 특수관계자간 출자비율 등 거래관계 자료, 가격결정 자료, 계약서, 등
o (제출방법) 원칙은 국문자료, 필요시 영문자료 허용
o (제출기한연장신청) 제출기한 15일 전까지 연장신청서 제출, 7일 이내 연장여부 통지
o (연장신청 사유) 관련자료 도난, 사업장 중대한 위기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 등
<개정이유> 
- 특수관계자간 기업심사의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 영 시행일 이후 세액심사하는 분부터 적용


(5) 원산지 검증을 위한 외국 검증기관의 회신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인정(관세령 §34)
현 행 개 정 안
▣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영§34)
▣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확대
o 소송 판결 등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산출 근거가 확정된 경우 등
o (현행과 같음)
< 신 설 >
- 국제원산지조사 요청 후 그 회신을 받은 날
<개정이유> 
- 납세자 경정청구권 보호를 위해 경정청구 사유 추가
<적용시기> 
- 영 시행일 이후 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을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


(6) 관세환급 사유별 관세환급가산금 기산일 규정(관세령 §56)
<관세법 개정내용(§48)>
◈ 관세환급금을 환급 또는 충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의 다음 날부터 환급 또는 충당하는 날까지 해당하는 관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하여야 함
* (현행) 과오납금의 환급ㆍ충당시 과오납부한 날을 기산일로 함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 관세환급 사유별 관세환급가산금 기산일 구체화
o 착오납부, 이중납부 또는 부과경정ㆍ취소의 경우: 납부일
o 적법하게 납부된 관세의 감면으로 발생한 관세환급금의 경우: 감면 결정일
o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이 개정되어 발생한 관세환급금의 경우: 개정법률 시행일
o 이 법에 따른 환급세액을 신고 또는 잘못 신고함에 따른 경정으로 인하여 환급하는 경우: 신고를 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
<개정이유> 
- 관세환급가산금 산출의 정확성 제고
<적용시기> 
- 영 시행일 이후 관세환급금을 충당ㆍ환급하는 분부터 적용


(7) 덤핑방지관세 및 약속의 재심사 요청 철회 신설(관세령 §70⑪ 신설, §71②ⅵ호)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 원심의 경우 심사요청 철회절차가 이미 규정되어 있음
▣ 덤핑방지관세 부과 및 가격약속 시행중인 물품에 대한 재심사 철회 가능
o 철회요청: 재심사 요청자
o 철회권자: 기획재정부장관
o 철회요청에 따른 ‘재심사 개시 여부 결정 및 조사’의 중지時 이해관계인에게 통지
<개정이유> 
- 덤핑방지관세 제도의 효율성을 위해 재심철회 규정 신설
<적용시기> 
- 영 시행일 이후 재심사 요청이 접수되는 분부터 적용


(8) 편익관세 대상국가 조정(관세령 §95)
현 행 개 정 안
▣ 편익관세 대상국(령 §95①)
▣ 대상국 조정
o 부탄ㆍ이란ㆍ라오스ㆍ바누아투ㆍ사모아ㆍ러시아 등 20개국
* 편익관세: 법 제74조에 따라, 협정 체결국은 아니나 체결국에 준하여 관세혜택를 적용
o 라오스ㆍ바누아투ㆍ사모아ㆍ러시아 제외(16개국)
<개정이유> 
- WTO 회원국 지위를 획득한 라오스(‘13.2월), 바누아투(‘12.8월), 사모아(‘12.5월), 러시아(‘12.8월) 제외
<적용시기> 
- 영 시행일부터 적용


(9) 관세조사 제도 개선(관세령 §139의2②, §140)
현 행 개 정 안
▣ 관세조사 연장(관세령 §139의2)
▣ 연장기간 명확화
o 관세청장 승인시 20일이내 에서 2회 이상 연장 가능
o 관세청장 승인시 매회 20일이내에서 2회 이상 연장 가능
▣ 관세조사 연기신청(관세령 §140)
▣ 연기 승인여부 통지의무 신설
o 납세자는 연기신청 사유가 있는 세관장에게 연기신청
o (현행과 같음)
<신 설> 
o 세관장은 관세조사 연기신청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조사개시 전날까지 통보함
<개정이유> 
-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및 규정 명확화
<적용시기> 
- 영 시행일 이후 관세조사하는 분부터 적용


(10) 지식재산권 침해의심 물품의 통관보류해제를 위한 담보비율 조정(관세령 §241)
현 행 개 정 안
▣ 지재권 침해의심 물품 통관시 통관보류(해제) 요청에 필요한 담보금액
▣ 담보금액의 형평성 제고 및 중소기업의 담보부담 완화
o 지재권자: 과세가격 120%
o (현행과 동일)
o 수출입업자: 과세가격의 150%
o 150% → 120%
<신 설>
o 중소기업의 경우 담보금액을 1/2 수준으로 경감
<개정이유> 
-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형평성 제고 및 중소기업 지원
<적용시기> 
- 영 시행일 이후 통관보류(해제)를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


(11) 탁송품 운송업자 시설에서의 통관허용 기준 구체화(관세령 §258의2, §258의3, §258의4)
<관세법 개정내용(§254의2)>
◈ 세관장은 지정장치장에서 탁송품을 통관하여야 함, 다만 감시ㆍ단속에 지장이 없는 경우 탁송품 운송업자의 시설에서 통관 가능
- 이 경우 탁송품 검사설비 기준, 설비이용 절차, 설비이용 유효기간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함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 탁송품 운송업자 시설에서 통관하기 위한 기준
o (검사설비) X-Ray 검색기, 자동분류기, 보관시설 등
* 세부기준은 관세청 고시에 위임
o (자체시설 이용 절차) 운송업자 시설기준 및 탁송품 운송실적, 인력현황 등을 확인 후 감시ㆍ단속에 지장이 없을 경우 운송업자 시설에서 통관 개시
o (자체시설 이용 유효기간) 원칙은 3년, 단 기간만료 1개월 전까지 연장신청 가능
o (운영에 대한 관리) 세관장은 운송업자 시설ㆍ운영현황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보완하도록 하며, 시설보완 등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운송업자 시설에서 통관을 종료
<개정이유> 
- 통관편의 제고 및 통관관리 강화
<적용시기> 
- 영 시행일부터 적용, 다만 현재 관세청 고시가 적용되는 탁송품 운송업자의 경우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



(1) 원산지증빙서류 및 증명서발급기관 등 (§9조의2)
현 행 개 정 안
▣ 원산지증빙서류의 정의 등(령 제2조)
▣ 법개정사항 조문정리 및 원산지 증명서발급기관에 대한 감독 근거 신설
o 1항: 원산지증빙서류 정의
┐ <삭제> ⇒ 법 제9조의 2로 상위법령화(법률개정 완료)
o 2항: 원산지증명서 발급
o 3항: 기재사항 및 작성방법
o 4항: 유효기간
o 5항: 인증수출자
│ ⇒ 령 제9조의2로 이동
o 6항: 인증수출자의 서류제출 면제 등
o 7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부령으로 정함
┘ ※ 7항에 증명서발급기관의 보고ㆍ교육 등 추가
<개정이유> 
-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의 발급내역 보고ㆍ소속직원 교육실시 등 근거규정을 신설
<적용시기> 
- 영 시행일부터 시행


(2) 원산지 확인요청 사유 추가 (§14①)
현 행 개 정 안
▣ 체약상대국에 대한 원산지 확인 요청
▣ 원산지 확인요청 사유 추가
o 수입자 조사결과 원산지 확인곤란 또는 추가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요청
 
< 신 설 >
o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표본조사를 하려는 경우
<개정이유> 
- 신속한 원산지 검증을 위해 무작위추출방식에 의한 검증 도입
<적용시기> 
- 영 시행일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3) 협정관세의 적용보류 요건 (§26① 신설)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 원산지 조사대상 물품과 동종동질의 물품 추가 수입시 세관장은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협정관세 적용보류
o 원산지증빙서류의 작성 또는 협정관세 적용신청에 대한 불성실 혐의가 있는 경우
o 원산지증빙서류 부정 발급ㆍ작성, 탈세 등 혐의를 인정할 만한 자료ㆍ제보가 있는 경우
o 기타 세관장이 원산지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개정이유> 
- 협정관세 적용보류 제도를 제한적으로 운용하여 거래당사자 보호 강화
<적용시기> 
-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