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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무
  2. 연도별 개정세법해설

국세 개정세법(안) 해설  →  2015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요약본 (기획재정부, 2015.12)

Ⅰ. 개 요
Ⅱ. 주요 개정내용
1. 업무용승용차 과세 합리화
2.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도입
3. 종교인소득 과세체계 정비
4. M&A 세제지원 강화
5. 가업상속공제 합리화
6. 수출ㆍ투자 활성화
7. 금융소득과세 합리화
8.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방지(BEPS 프로젝트)
Ⅲ. 기타 개정내용
Ⅳ. 기 발표내용



I. 개 요
1. 추진배경
▣ ‘15년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및 주요 제도개선 사항 등을 규정

2. 개정대상 및 주요 개정내용
▣ (개정대상) 총 18개*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개별소비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주세법,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 관세법,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 주요 개정내용

① 업무용승용차 과세 합리화 기준 마련

②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절차, 가입대상 확인, 편입대상 금융상품 등 규정

③ 종교단체 범위, 필요경비 등 종교인소득 과세체계 정비

④ 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지원 등 M&A 세제지원 강화

⑤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업종 합리화 및 상속인ㆍ사후관리 요건 완화

⑥ 수출 중소기업의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신설 및 벤처투자 지원

⑦ 양도세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확대 및 파생상품 양도세 탄력세율 인하

⑧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방지(BEPS* 프로젝트)를 위한 제도개선
*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다국적기업의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 문제

3. 추진일정(안)

▣ 입법예고(12.24~1.15), 차관(1.21)ㆍ국무(1.26)회의, 공포ㆍ시행(1.29)


II. 주요 개정내용

1. 업무용승용차 과세 합리화(법인령 §50의2, §106, 소득령 §55① 등)
< 법률 개정내용 >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중 업무용 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은 손금불산입
o 감가상각비(임차의 경우 감가상각비상당액)는 매년800만원 한도로 손금산입(한도초과분은 다음 연도 이후로 이월)
o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도 감가상각비와 동일하게 적용

① (대상 차량) 개별소비세 부과대상 승용차*
*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등에서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승용차는 제외

② (대상 비용)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리비, 자동차세 등 승용차 취득ㆍ유지비용

③ 업무용 사용금액 계산방법
- (운행기록*을 작성한 경우)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 업무사용비율**
* 운행기록 양식 등 구체적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함
** 승용차별 운행기록상 업무용 주행거리 ÷ 총 주행거리
-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Min(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1천만원)
※ 법인의 경우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미가입시 전액 비용 불인정

④ (리스ㆍ렌탈 감가상각비상당액 계산방법) 임차료에서 보험료, 자동차세 등을 제외한 금액(시행규칙에서 규정)

⑤ (차량 매각손실 손금인정 방법) 차량 매각손실은 매년 800만원까지 손금인정(처분후 10년 경과시 잔액은 전액 손금산입)

⑥ (소득처분) 사적으로 사용한 승용차 관련 비용은 사용자에게 소득세 과세

⑦ (감가상각 방법) 5년 정액법으로 의무화

⑧ (적용시기) ’16.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다만, 감가상각 의무화는 ‘16.1.1. 이후 취득하는 승용차부터 적용
※ 개인의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16년부터 적용, 복식부기의무자는 ’17년부터 적용

2.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도입(조특령 §93의4)
< 법률(§91의18) 개정내용 >
▣ (가입대상) 근로자, 사업자 및 농어민. 다만, 금융소득종합과세자 제외
▣ (세제지원) 소득 200만원까지 비과세(초과분은 9% 분리과세)
o 총급여 5,000만원(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자는 소득 250만원까지 비과세
▣ (의무가입기간) 5년〔총급여 5,000만원(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자는 3년〕
▣ (편입상품) 예ㆍ적금 및 예탁금, 펀드, 파생결합증권(ELS 등)
▣ (납입한도) 연 2,000만원 / (가입기한) ‘18.12.31. 까지
▣ 가입절차, 가입대상 관리, 편입 금융상품은 시행령에 위임

구 분
개 정 안
[1] 가입절차
ㆍ(근로자ㆍ사업자)원천징수영수증,지급확인서,소득금액증명원,사업자등록증명원 중 1개 제출
ㆍ(농어민) 농어업인확인서* 제출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ㆍ지방해양수산청에서 발급
[2] 가입대상확인
ㆍ관리
ㆍ국세청이 가입연도의 다음연도에 가입자격 확인
→ 금융기관에 무자격자* 통보 및 계좌 해지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등
[3] 편입대상 금융상품
ㆍ예ㆍ적금, 예탁금 등
※(취급 금융기관) 은행ㆍ우체국ㆍ한국산업은행ㆍ중소기업은행ㆍ증권금융회사ㆍ상호저축은행 및 농협ㆍ수협ㆍ신협 등
ㆍ환매조건부 채권 또는 증권, 부동산투자회사(REITs) 증권
[4] 적용시기
ㆍ공포일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3. 종교인소득 과세체계 정비 (소득령 §19, §41⑩, §42의2④, §87, §186①, §202④, §202의4)
< 법률(§12제5호, §21①제26호, §145③) 개정내용 >
▣ 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 신설 및 실비변상적 급여 비과세
o종교단체의 범위, 종교인소득 중 비과세 소득의 범위, 종교인소득 관련 필요경비 등을 시행령에 위임

구 분
개 정 안
[11 종교단체 범위
ㆍ종교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단체(그 소속단체 포함)
[2] 비과세소득
ㆍ근로소득과 동일한 수준으로 규정
① 본인학자금 ② 식사 및 식사대(월 10만원 이하) ③ 실비변상액 ④ 사택제공이익 등
[3] 필요경비
ㆍ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
- 2천만원 이하: 소득의 80%
- 2 ~ 4천만원: 1,600만원 + 2천만원 초과분의 50%
- 4 ~ 6천만원: 2,600만원 + 4천만원 초과분의 30%
- 6천만원 초과: 3,200만원 + 6천만원 초과분의 20%
[4] 퇴직에 따른 소득
ㆍ종교인소득(기타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분류*
* 퇴직소득으로 분류과세시 근속연수공제, 소득수준별 차등공제(100~35%) 등을 적용받게 되어 종교인소득보다 세부담이 낮음
[5] 적용시기
ㆍ’18.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4. M&A 세제지원 강화
▣ 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지원(조특령 §35의3)
o (현 행) 내국법인(출자법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지주회사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현물출자시 과세이연된 세액을 추징

o (개 정) 내국법인(출자법인)이 기존지주회사 주식을 이전하여 순수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과세이연 지속
* 주식의 보유를 통해 다른 회사를 지배하는 사업만 영위하는 지주회사

o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

▣ 물적분할법인의 구조조정 지원(법인령 §84)
o (현 행) 내국법인(분할법인)이 물적분할로 신설된 자회사의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물적분할시 과세이연된 세액을 추징

o (개 정) 내국법인(분할법인)이 재차 분할됨에 따라 기존 자회사의 주식을 분할로 신설되는 회사에 이전하는 경우 과세이연 지속

o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

▣ 완전 모ㆍ자관계인 외국자회사간 합병시 과세이연(법인령 §14)
o (현 행) 완전 모ㆍ자관계인 내국법인간 합병하는 경우 주주인 법인이 얻는 이익(의제배당)에 대하여 과세이연

o (개 정) 일정요건* 충족시 완전 모ㆍ자관계인 외국법인간 합병으로 주주인 내국법인이 얻는 이익에 대하여 과세이연
* ① 합병당사법인이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동일 국가의 법인일 것② 해당 외국국가에서 내국법인(의제배당)에 대해 비과세 또는 과세이연

o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

5. 가업상속공제 합리화
▣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업종 합리화(상증령 §15①)
o (현 행)영농을 주된 업종*으로 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
* 영농상속공제 적용 가능

o (개 정)영농기업 중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가업상속공제 허용
* 1) 종자 및 묘목생산업(농업)
2) 가업용 자산총액 중 부동산의 자산가액 비율이 50% 미만

o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상속개시 분부터 적용

▣가업승계(상속인) 요건 완화(상증령 §15④)
o (현 행)상속인 1인이 가업을 전부 상속하고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허용
* (예외) 피상속인이 60세 이전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

o (개 정) 상속인들이 공동 상속하는 경우에도 가업상속공제를 허용하고, 2년 이상 가업 종사의 예외사유를 확대*
* 피상속인이 60세 이전 사망 → 피상속인이 65세 이전 사망

o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상속개시 분부터 적용

▣사후관리 요건 중 업종유지의무 완화(상증령 §15⑤)
o (현 행)세분류* 내에서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것은 가업 유지로 판단
* (표준산업분류)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세분류 → 세세분류

o (개 정) 일정요건*을 충족한 경우 소분류 내 주된 업종 변경을 허용
* 상속 당시 영위하던 업종의 매출액 비중이 사후관리 기간(상속후 10년) 중 매년 30% 이상을 유지

o (적용시기)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6. 수출ㆍ투자 활성화
▣수출 중소기업의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요건 등 신설(부가령 §91의2)
< 법률(§50의2) 개정내용 >
▣ 수출 중소기업이 원재료 등 재화 수입시 세관에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신고시까지 납부유예(수출 중소기업의 요건 등은 시행령에 위임)

구 분
개 정 안
[1] 적용요건
ㆍ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직전년도 수출(영세율) 공급가액이 총공급가액의 30% 이상 등
[2] 대상재화
ㆍ원재료 등 사업과 관련된 재화
[3] 적용절차
ㆍ세관장에 신청 → 납부유예 승인 → 1년간 수입 재화에 대해 납부유예
[4] 적용시기
ㆍ’16.7.1. 이후 수입하는 분부터 적용

▣ 엔젤투자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범위 확대(조특령 §13)
ㆍ창업 5년이내 벤처기업 등
현 행
개 정 안
[1] 대상기업
ㆍ창업 3년이내 벤처기업 등
[2] 과세특례(비과세) 요건
ㆍ소액주주(지분율 1%미만)의 출자주식
ㆍ지분율 요건(1% 미만)에 관계없이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과세특례 적용 추가
①최초 출자일로부터 3년이내 추가출자
②총출자액 10억원 한도

o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7. 금융소득과세 합리화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확대(소득령 §157)
현 행
개 정 안
[1] 유가증권시장
지분율 2%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원 이상
지분율 1% 이상 또는
시가총액 25억원 이상
[2] 상장주식
[3] 코스닥시장
4% 이상 또는 40억원 이상
2% 이상 또는 20억원 이상

o (적용시기) ‘16.4.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다만, 비상장주식의 대주주 범위 확대는 ‘17.1.1. 부터 적용

▣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탄력세율 인하(소득령 제26067호 §167의9)
< 법률(§104) 개정내용 >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탄력세율의 인하범위를 ‘50/100’에서 ‘75/100’로 확대(기본세율 20%)

o (현 행) 탄력세율 10% → (개 정) 탄력세율 5%
o (적용시기) ’16.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8. 다국적 기업의조세회피 방지(BEPS* 프로젝트)(국조령 §21의2)
*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다국적기업의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 문제
< 법률(§11①) 개정내용 >
▣ 국외특수관계인과 거래가 있는 납세의무자에 대해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제출의무를 부여하되, 제출대상자는 시행령에 위임

o (신 설) 매출액 1,000억원 이상이고, 국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규모가 500억원 이상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o (적용시기) ’1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III. 기타 개정내용

1. 소득세법 시행령
▣ 재외동포에 대한 거주자 판정요건 완화(소득령 §4③)
o (현 행) 국내 거주기간이 2과세기간 내 183일 이상인 경우 거주자로 간주
o (개 정) 재외동포가 非사업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입국*한 경우 해당 입국기간을 거주기간에서 제외
* 관광, 질병치료 등 명백하게 일시적인 경우에 한함
o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신고분부터 적용

▣ 어업소득ㆍ농가부업소득 비과세금액 확대(소득령 §9)
o (현 행) 농ㆍ어민이 영위하는 민박ㆍ음식물 판매ㆍ어로ㆍ양어 활동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연간 2천만원까지 비과세
o (개 정) 비과세 한도를 연간 3천만원으로 확대
o (적용시기) ‘16.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개인형퇴직연금-개인연금간 이체시 과세이연 허용(소득령 §40의4)
o (현 행) 퇴직연금과 개인연금간 이체시 인출로 보아 소득세 과세
o (개 정) 퇴직연금 수령요건(55세 이상 등)을 충족한 경우 개인형퇴직연금(IRP)과 개인연금간 이체시 과세이연 허용
o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이체하는 분부터 적용

▣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귀농주택 적용 요건 완화(소득령 §155)
o (현 행)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시 연고지*에 소재하는 귀농주택은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
* 영농(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등의 가족관계등록부 최초 등록기준지 또는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곳
o (개 정) 연고지 요건을 삭제하되, 종전주택에 대한 처분기한을 5년으로 설정
o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귀농주택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 내국법인의 국내 파견 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 신설(소득령 §207의10)
< 법률(§156의7) 개정내용 >
▣ 내국법인이 해외에서 국내로 파견된 근로자의 근로대가를 파견 외국법인에게 지급시 원천징수(17%) 의무신설(내국법인 범위 등을 시행령에 위임)

o (내국법인의 범위)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내국법인
기 준
내 용
[1] 지급액 기준
ㆍ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근로대가 총액이 연간 30억원 초과
[2] 규모 기준
ㆍ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1,500억원 이상 또는 자산총액이 5,000억원 이상
※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하는 내국법인
[3] 업종 기준
ㆍ항공운송업, 건설업,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한정

o (적용시기) ‘16.7.1. 이후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기술혁신형 M&A 세액공제 대상기업 확대(조특령 §11의3, §11의4)
o (현 행) 기술혁신형 중소기업(벤처, R&D형 중소기업 등)을 합병하거나 인수하는 경우 지급하는 기술가치금액의 10%를 세액공제
o (개 정) 합병 및 인수 대상기업에 기술인증 중소기업*을 추가
* 산업부 신기술인증기업, 복지부 혁신형 제약기업 등
o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합병 또는 인수분부터 적용

▣ 벤처기업에 산업재산권 현물출자시 양도세 과세이연(조특령 §14의4)
< 법률(§16의4) 개정내용 >
▣산업재산권을 벤처기업에 현물출자시 과세하지 않고 출자주식 양도시 양도소득세로 과세하는 방법 선택 허용(산업재산권의 종류, 적용대상 등을 시행령에 위임)
구 분
개 정 안
[1] 산업재산권 종류
ㆍ특허권, 실용실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2] 적용대상
ㆍ벤처기업 특수관계인*을 제외한 거주자
* 대주주의 친인척, 경영지배 관계에 있는 자 등
[3] 적용시기
ㆍ'16.1.1. 이후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대상업종 확대(조특령 §23)
o (현 행) 제조업, 건설업, 도ㆍ소매업 등 43개 업종에 대해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적용
o (개 정) 대상업종에 음식점업 추가
o (적용시기) ‘1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 완화(조특령 §26의3)
< 법률(§29의3) 개정내용 >
▣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에 ‘임신’ 추가
o 적용요건 : 출산ㆍ육아의 사유로 퇴직 → 임신ㆍ출산ㆍ육아(임신의 범위는 시행령에 위임)

구 분
개 정 안
[1] 임신의 범위
ㆍ퇴직 후 2년내 임신 또는 난임시술을 받은 경우
[2] 적용시기
ㆍ‘16.1.1. 이후 재고용하는 분부터 적용

▣ 정규직 전환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증대세제 우대적용(조특령 §26의4)
< 법률(§29의4) 개정내용 >
▣ 근로소득증대세제 적용시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임금증가액에 대한 추가공제 도입
o 지원내용 :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임금 증가분 합계액 × 공제율(중기 20%, 중견 10%, 대기업 5%)
▣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요건 및 임금 증가분 합계액 계산방법 등을 시행령에 위임

구 분
개 정 안
[1] 정규직 전환근로자 요건
ㆍ직전 및 해당 과세연도에 계속 근무하고 해당 과세연도 중에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한 근로자
- 임원, 고액연봉자(근로소득 1.2억원 이상), 최대주주 등 제외
[2] 임금 증가분 합계액 계산방법
ㆍ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해당 과세연도 임금 합계액에서 직전 과세연도 임금 합계액을 차감
[3] 적용시기
ㆍ‘1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청년고용증대세제」 신설(조특령 §26의5)
< 법률(§29의5) 개정내용 >
▣ 청년고용증대세제 신설
o (적용대상) 모든 기업(단, 일부 소비성 서비스업은 제외)
o (공제금액) 청년 정규직 근로자 증가인원 × 500만원(대기업은 200만원)
o (공제인원 한도) Min(전체 정규직 근로자 증가인원,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 소비성 서비스업, 정규직 근로자, 상시근로자 등의 범위는 시행령에 위임

구 분
개 정 안
[1] 소비성 서비스업의 범위
ㆍ관광유흥음식점업 등을 제외한 유흥주점업 및 단란주점업, 관광숙박업을 제외한 호텔업 및 여관업
※ 조특령 제29조의 소비성 서비스업 규정을 준용
[2] 정규직 근로자
ㆍ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
① 기간제ㆍ단시간근로자 ② 파견근로자
③ 임원 ④ 최대주주ㆍ최대출자자 및 친족
⑤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실 등이 확인되지 않는 자
[3] 상시근로자
ㆍ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
①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 ②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③ 임원ㆍ최대주주 등
[4] 적용시기
ㆍ‘15.12.31. 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신성장동력산업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재조정(조특령 별표7ㆍ8)
o (현 행) 그린카, 바이오의약품 등 116개 기술에 대해 지원*
* 신성장동력산업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로 20%(중소기업 30%) 세액공제
o (개 정) 대상 기술에 지능형 사물인터넷, 착용형 스마트기기 및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등 기술을 추가하되, 대체원유 청정화 연료시스템 등을 제외
o (적용시기) ‘1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 비과세 특례 신설(조특령 §93의3)
< 법률(§91의17) 개정내용 >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 비과세 특례 신설
o (대상) 해외상장주식에 직ㆍ간접으로 60%이상 투자하는 펀드
o (가입기간) ’17.12.31. 까지 / (세제혜택기간) 가입일부터 10년간
o (납입한도) 1인당 3천만원
o (세제혜택) 해외상장주식의 매매ㆍ평가차익, 환차익 과세 제외

▣투자전용계좌, 해외상장주식, 투자전용펀드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

구 분
개 정 안
[1] 투자전용계좌
ㆍ계좌 계약기간이 10년 이내일 것
[2] 해외상장주식
ㆍ외국법인(집합투자성격의 법인 제외)이 발행하고, 외국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주식예탁증서 포함)
[3] 투자전용펀드
ㆍ매일 총자산 중 해외상장주식의 투자비율이 60% 이상일 것
ㆍ투자전용저축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환매될 것
[4] 적용시기
ㆍ공포일 이후 전용계좌에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한도 인하 관련 경과규정 신설(조특령 부칙)
< 법률(§133) 개정내용 >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연간 감면한도 인하 : 2억원 → 1억원
(단,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지역 내 토지를 ‘17.12.31. 까지 양도하는 경우 종전 한도 적용)

o (신 설) ’15.12.31. 현재 공익사업 시행자가 전체 사업지역 면적의 1/2을 취득한 경우 잔여 사업지역 내 토지에 대해서도 종전 감면한도(2억원) 적용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 특수관계법인의 사업기회 제공에 따른 수혜법인 주주의 증여의제이익 요건 신설(상증령 §34의3)
< 법률(§45의4) 개정내용 >
▣ 특수관계법인(시혜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수혜법인 지배주주의 이익에 대해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
▣ 사업기회 제공방법, 수혜법인 이익 등을 시행령으로 위임

구 분
개 정 안
[1] 시혜법인의 범위
ㆍ수혜법인 지배주주와 특수관계 범위에 있는 법인
[2] 사업기회 제공방법
ㆍ임대차계약, 입점계약 등을 통해 시혜법인이 직접 수행하거나 다른 법인이 수행하던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경우
[3] 수혜법인의 이익
ㆍ사업기회를 제공받은 해당 사업부문의 영업이익*
*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 관리비 차감
[4] 적용시기
ㆍ‘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사업기회를 제공받는 분부터 적용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매입액 한도 확대(부가령 §84)
구 분
현 행
개 정 안
매출액(6개월 기준)
기본
기본
기본
음식점업 특례
(’15년말까지)
기본
음식점업 특례
(’16년말까지)
개 인
사업자
1억원이하
50%
60%
(좌 동)
(좌 동)
1~2억원
55%
2억원초과
40%
45%
법인사업자
매출액의 30%
30%(’16년말까지 35%)

o (적용시기) ’1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5. 국세기본법 시행령
▣ 세법해석 관련 질의회신 절차 보완(국기령 §10⑤)
o (현 행)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심의가 필요한 경우, 세법이 제ㆍ개정된 경우 등에는 국세청을 거치지 않고 기재부에서 직접 해석 가능
o (개 정)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 등*이 진행 중인 경우에도 기재부에서 직접 해석 가능
* 과세전적부심,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 소송
o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질의하는 분부터 적용

6. 국세징수법 시행령
▣ 체납처분 관련 질문ㆍ검사 대상자 범위 확대(국징령 §34)
< 법률(§27) 개정내용 >
▣ (체납 관련 질문ㆍ검사 대상자의 범위) 체납자, 체납자와 거래관계가 있는 자 등
→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자로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자를 추가

o (신 설) 친족관계* 및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
*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사실혼 관계 포함) 등
** 임원 기타 사용인, 본인의 금전 기타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등

o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질문ㆍ검사하는 분부터 적용

7. 주세법 시행령
▣ 소규모주류의 제조면허 및 판매범위 확대(주세령 §4 등)
구 분
현 행
개 정 안
[1] 소규모주류 제조면허 대상
ㆍ맥주
ㆍ탁주, 약주, 청주 추가
[2] 판매범위
ㆍ소규모주류 제조자의 영업장
- 영업장 내에서 음용하는 소비자
ㆍ소규모주류 제조자의 영업장
-영업장 내에서 음용하는 소비자 및 영업장 외부로 반출하는 최종소비자(병입판매)
ㆍ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등을 받은 사업자의 영업장
ㆍ(좌 동)

o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소규모맥주 제조자에 대한 지원 확대(주세령 §9②, §20①)
구 분
현 행
개 정 안
[1] 소규모맥주 취급자
ㆍ종합주류도매업자
ㆍ종합주류도매업자 및 특정주류도매업자*
* 탁주, 약주, 청주 및 전통주를 도매하는 자
[2] 과세표준
출고량
경감률좌
300㎘ 이하
40%
300㎘ 초과
20%
출고량
경감률좌
100㎘ 이하
60%
100㎘ 초과 300㎘ 이하
40%
300㎘ 초과
20%

o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출고하는 분부터 적용

8. 관세법 시행령
▣ 물품검사시 발생한 손실 보상기준 신설(관세령 §251의2)
< 법률(§246의2) 개정내용 >
▣ 세관공무원의 적법한 물품검사에 따라 물품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그 손실을 보상하되, 손실보상 기준은 시행령에 위임

o (신 설) 해당 물품을 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수리비 상당액, 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입신고 금액을 손실보상
o (적용시기) ’17.1.1 이후 발생한 손실분부터 적용

9.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등에 관한 특례규정
▣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에 농ㆍ축산용 기자재 추가(농특법령 §7, 별표5)
o (현 행) 농업용 필름ㆍ파이프 등 52종
o (개 정) 팽연왕겨 등 4종* 추가
* 팽연왕겨, 조사료 생산용 네트, 탈봉기, 소문망
o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Ⅳ. 기 발표내용

1. 소득세법 시행령
▣ 펀드 과세방법 개선(소득령 §26의2)
o (신 설) 펀드에 편입된 주식 등의 매매ㆍ평가차익은 매년 과세하지 않고 보유기간 동안의 손익을 합산하여 환매시 일괄과세*
* 이자ㆍ배당 등의 소득은 현행대로 매년 결산ㆍ분배하여 과세
o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결산배당분부터 적용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확대(소득령 별표 3의3)
o (현 행) 변호사업, 치과의원 등 47개 업종은 건당 거래금액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시 소비자 요구가 없더라도 현금영수증 의무적 발급
o (신 설) ‘가구 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기구 소매업, 페인트ㆍ유리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안경 소매업’ 5개 업종 추가
o (적용시기) ’16.7.1.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

2. 법인세법 시행령
▣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양도된 법인소유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적용 배제(법인령 §92의2④ 5호)
o (신 설) 법인이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법인세 10%p 추가과세 대상에서 제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기업형 임대사업자’
o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현물출자에 따른 자산양도차익 과세이연 요건 보완(법인령 §84의2)
< 법률(§47의2①) 개정내용 >
▣ 과세이연 대상이 되는 현물출자 요건에 독립된 사업부분의 승계 추가
o 과세이연 대상이 되는 현물출자 요건
- 독립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분을 승계할 것(신설)
- 피출자법인 주식 총액의 80% 이상 보유
- 피출자법인이 승계받은 사업을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계속 등

o (신 설) 독립된 사업부문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 부동산임대업과 부동산, 주식 등만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지주회사 설립 등 예외 인정)
o (적용시기) ‘16.1.1. 이후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 청년상시근로자 고용시 기업소득환류세제상 우대(법인령 §93⑨)
o (현 행) 기업소득환류세제상 임금증가액은 전년대비 직원(임원 및 고액연봉자 등 제외)의 근로소득 총액 증가액으로 계산
o (개 정) 청년상시근로자 임금증가액에 50% 가중치* 부여
* (청년상시근로자(15~29세 상시근로자)의 근로소득 증가액 × 1.5배) + (그 외 직원의 근로소득 증가액)
o (적용시기) ‘15.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원ㆍ하청 기업간 상생협력 지원(법인령 §93⑪)
o (현 행)상생협력기금 출연금은 기업소득환류세제 과세대상 소득에서 차감
o (개 정)협력업체의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도 기업소득환류세제 과세대상 소득에서 차감
o (적용시기) ‘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출연분부터 적용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세제지원 중소기업 대상업종 확대(조특령 §2)
o (현 행) 광업, 제조업, 연구개발서비스업 등 51개 업종
o (개 정) 대상 업종에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추가
o (적용시기) ‘1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소기업 판단기준을 매출액 기준으로 완화(조특령 §6)
o (현 행)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 및 매출액 기준으로 소기업* 판정
* (소기업) 소득세ㆍ법인세 10~30% 감면 (중기업) 5~15% 감면
o (개 정) 소기업 판단기준을 매출액 기준*으로 일원화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 준용(’16.1.1. 시행)
o (적용시기) ‘1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단, 종전 소기업은 ‘19.1.1.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기업 유예

▣ 엔젤투자 소득공제 대상기업 확대(조특령 §14)
o (현 행) 벤처기업, 창업 3년이내 기술성평가 우수기업에 투자하는 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투자금액의 30~100%)
o (개 정) 소득공제 대상기업에 ‘R&D 투자액이 연간 3천만원(지식기반서비스업 2천만원) 이상인 창업 3년이내 기업’ 추가
o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 하이일드펀드 비우량채권 편입비율 상향 조정(조특령 §93)
< 법률(§91의15) 개정내용 >
▣ ’16.12.31. 가입분에 한해 1인당 투자금액 3천만원까지 분리과세(14%)를 적용하되, 하이일드 펀드의 요건 등은 시행령에 위임

o (하이일드 펀드의 요건) 비우량채권(BBB+) 또는 코넥스 상장주식의 평균보유비율(3개월마다 평가)을 30% 이상→ 45% 이상으로 상향 조정
o (적용시기) ’16.4.1. 이후 평균보유비율을 계산하는 분부터 적용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시 임대주택 요건 완화(조특령 §96)
o (현 행) 임대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세액감면(30~75%) 적용
o (개 정) 대상 임대주택을 기준시가 6억원 이하로 확대
o (적용시기) ‘16.1.1 이후 발생하는 임대소득 분부터 적용

▣ 기업의 맞춤형 교육비용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조특령 §104의17)
o (현 행) 기업이 대학교,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등에 지출하는 맞춤형 교육비용에 대해 R&D 세액공제(2~25%) 적용
o (개 정)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고등기술학교, 산업수요 맞춤형 학과ㆍ과정을 설치한 일반고등학교를 추가
o (적용시기) ‘1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연구관리직원 제외(조특령 별표6)
o (현 행)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 연구관리직원 인건비에 대해 연구ㆍ인력개발비로 세액공제
* (당기분) 중소 25%, 중견 8~15%, 기타 2~3%, (증가분) 중소 50%, 기타 40%
o (개 정) 연구관리직원 인건비를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o (적용시기) ‘1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장애인 보험금의 수령인 범위 확대(상증령 §35)
o (현 행) 장애인*을 수익자로 한 보험의 보험금에 대하여 연간 4천만원 범위 내에서 비과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등록한 상이자
o (개 정) 장애인의 범위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를 추가
o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영세율 적용 외화획득 재화ㆍ용역 범위 조정(부가령 §33)
o (현 행) 국내에서 비거주자 등에게 공급하는 해운중개업, 전문서비스업, 사업지원서비스업 등 외화획득용역에 대해 영세율 적용
o (개 정) 전문서비스업과 사업지원서비스업에 대해서는 영세율 적용을 상호주의*로 전환
* 비거주자 등에 대한 세제혜택을 해당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등에게 동일하게 부여하는 경우에 적용
o (적용시기) ‘16.7.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면세하는 예술창작품 등의 범위 보완(부가령 §43)
o (현 행) 예술창작품(미술ㆍ음악ㆍ사진에 한함), 비영리 예술ㆍ문화행사, 아마추어운동경기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면세
o (개 정) 국내에서 창작된 연극이나 무용의 공연도 부가가치세 면제
o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국가 등이 공급하는 재화ㆍ용역 면세범위 조정(부가령 §46)
o (현 행) 국가 등이 공급하는 용역 중 우체국 택배, 부동산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등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과세
o (개 정) 주차장 운영업에 대해서도 과세 전환
o (적용시기) ‘16.7.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세금계산서 수취기한 연장(부가령 §75)
o (현 행)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 한해 매입세액공제 가능
o (개 정)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공제 허용
* 제1기 과세기간(1~6월)의 확정신고기한: 7.25일, 제2기(7~12월): 다음해 1.25일
o (적용시기) ’16.1.1. 이후 재화ㆍ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적용대상 조정(부가령 §88)
*(공제율) 신용카드등 매출액의 1%(’16년까지 1.3%) (공제한도) 부가가치세 500만원
< 법률(§46) 개정내용 >
▣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적용대상에서 직전연도 공급가액(매출액)이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 제외

o (신 설) 직전연도 매출액 10억원 초과 개인사업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
o (적용시기) ’16.1.1. 이후 신용카드 등 매출분부터 적용

6.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 발전용 유연탄 세율 조정(개소령 §2의2)
현 행
개 정 안
발열량
적용세율
고열량탄
(5,000kcal 미만)
22원/kg
저열량탄
(5,000kcal 이상)
24원/kg
발열량
적용세율
고열량탄
(5,000kcal 미만)
21원/kg
중열량탄
(5,000kcal 이상 5,500kcal 미만)
24원/kg
저열량탄
(5,500kcal 이상)
27원/kg

o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7. 관세환급특례법 시행령
▣ 관세 과다환급 후 3개월 내 자진신고시에도 낮은 이율의 가산금 부과(환급특례령 §30)
o (현 행) 관세 과다환급 후 3개월 내 자진신고시 제재 없음
o (개 정) 관세를 과다환급받은 경우 환급일로부터 3개월 내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도 낮은 이율*의 가산금(연 2.5%) 부과
* 3개월 이후 자진신고시에는 1일 10만분의 10(연 3.65%) 가산금 부과
o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