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1. 세무
  2. 연도별 개정세법해설

국세 개정세법(안) 해설  →  2016년 세법개정안 요약본 (기획재정부, 2016.07)

Ⅰ. ‘16년 세법개정 여건 및 방향
(1) 경제ㆍ재정 여건
(2) ’16년 세법개정 방향
【참고】 금년도 세법개정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Ⅱ. 주요 개정내용
1. 경제활력 제고
(1) 미래 성장동력 확충
(2) 고용친화적 세제 구축
(3) 투자ㆍ수출ㆍ소비 활성화
(4) 기업구조조정 지원
2. 민생안정
(1) 서민ㆍ중산층 지원
(2) 중소기업ㆍ자영업자 지원
(3) 농어민 등 지원
3. 공평과세
(1) 과세기반 확충
(2) 역외세원 확보
(3) 가계소득 증대세제 개선
4. 조세제도 합리화
(1) 납세자 권익 보호
(2) 납세편의 제고
(3) 세제 합리화
Ⅲ. 세수효과 및 세부담 귀착
Ⅳ. 추진일정



Ⅰ. ‘16년 세법개정 여건 및 방향

(1) 경제ㆍ재정 여건
▣ (경제여건) 최근 생산ㆍ내수 지표가 완만하게 개선되고 있으나 수출부진의 영향이 투자위축 등으로 파급되며 민간 활력 미흡
* 수출(전년동월비, %) : (’16.1)△19.1 (2)△13.0 (3)△8.1 (4)△11.2 (5)△6.0
* 설비투자(전년동월비, %): (’16.1)△6.0 (2)△7.9 (3)△7.2 (4)△2.8 (5) 2.9
o 중국 경기둔화, 브렉시트 등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구조조정 영향 등으로 일자리 창출 여력 약화

▣ (재정여건) 재정 조기집행,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등으로 소비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세입여건이 개선되고 있으나, 복지지출 수요도 함께 증가하는 상황
* 소매판매(전년동월비, %) : (’16.1)4.6 (2)3.2 (3)5.8 (4)4.2 (5) 5.1
* 세입실적: ’16.1∼5월 누계 112.7조원으로 전년동기(93.7조원) 대비 19조원 증가

(2) ’16년 세법개정 방향
▣ 경제활력을 제고하는 한편 민생안정 및 공평과세와 함께 조세제도 합리화 추진
o (경제활력 제고) 신성장산업 중심 지원 강화, 고용친화적 세제 구축, 투자ㆍ수출ㆍ소비 활성화, 기업구조조정 지원 등
o (민생안정) 서민ㆍ중산층, 중소기업ㆍ자영업자ㆍ농어민 지원 등
o (공평과세) 과세기반 확충, 역외세원 확보, 가계소득 증대세제 개선 등
o (조세제도 합리화) 납세자 권익보호, 납세편의 제고 등

【참고】 금년도 세법개정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 금년 세법개정은 중장기 조세정책방향에 따라 성장동력 확충, 과세형평성 제고 및 안정적 세입기반 확보를 일관성 있게 추진

▣ 신성장산업 및 서비스업 세제지원 강화, 고용 친화적 세제 구축, 기업 구조조정 세제지원 등을 통해 경제활력을 제고
▣ 서민ㆍ중산층 생활안정 지원, 중소기업의 경영ㆍ투자 여건 개선, 자영업자ㆍ농어민 지원 등 민생안정을 세제 차원에서 적극 뒷받침
▣ 과세기반 확충, 역외세원 확보 등 공평과세를 제고하고 납세자 편의 제고, 세제 합리화 등을 통해 조세제도 경쟁력 강화



Ⅱ. 주요 개정내용

1. 경제활력 제고

미래 성장동력 확충
▣ 신성장산업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o 신성장산업 R&D 세액공제*를 11대 신산업 기술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고, 세액공제율을 최대 30%**로 인상
* 신성장산업 R&D비용의 30%(중견ㆍ대기업 20%)를 소득세ㆍ법인세에서 세액공제
(11대 신산업) ①미래형 자동차, ②지능정보, ③차세대 SW 및 보안, ④콘텐츠, ⑤차세대 전자정보 디바이스, ⑥차세대 방송통신, ⑦바이오 헬스, ⑧에너지 신산업ㆍ환경, ⑨융복합 소재, ⑩로봇, ⑪항공ㆍ우주
** 매출액 대비 신성장산업 R&D 투자가 많을수록 높은 공제율 적용
- 특히, 신약 개발 투자확대 유도를 위해 의약품 분야 적용범위 확대
* (현행) 신약후보물질 개발 및 임상 1상ㆍ2상
(개정) 국내 수행 임상 3상 추가(희귀질환은 국외 수행도 적용)

o 신성장산업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시설투자시 투자금액의 10%(중견 8%ㆍ대기업 7%) 세액공제 신설

o 고도기술 등 외국인투자기업 세제지원*을 신성장산업 중심으로 개편하고 감면범위** 및 감면한도(투자금액의 90% → 100%) 확대
* 고도기술수반사업 등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5년간 100% + 2년간 50% 소득세ㆍ법인세 감면(투자금액의 90% 한도)
** (현행) 고도기술 사용 공정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정(기술사용 비율만큼 감면)
(개정) 기술사용 비율이 80% 이상인 경우 지원대상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전부

▣ 문화콘텐츠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o 관광ㆍ상품수출, 국가이미지 제고에 파급효과가 큰 영화 및 드라마 등에 대해 「문화콘텐츠 진흥세제」 신설
- 영화ㆍ드라마 등 콘텐츠 제작비의 10%(중견ㆍ대기업 7%) 세액공제

o 신성장산업 R&D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문화콘텐츠 기술 확대
* (현행) 게임ㆍ영화 등 콘텐츠 기술 → (추가) 음악ㆍ웹툰 등 콘텐츠 기술

▣ 기술취득금액 세액공제* 확대
* 중소기업이 특허권 등 취득시 취득금액의 7% 세액공제
o 기술거래 활성화를 위해 중견ㆍ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 취득시 세액공제(5%)를 신설하고, 중소기업이 기술 취득시 공제율 인상(7%→10%)

▣ 친환경 차량 세제지원 확대
o 오염물질 무배출 차량인 수소 연료전지자동차에 대한 개별 소비세 감면* 신설(400만원 한도)
* 현재 하이브리드차(100만원 한도), 전기차(200만원 한도)에 대해 개별소비세 감면

o 전기차 대여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전기자동차 대여업 영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소득세ㆍ법인세의 30%) 신설

고용친화적 세제 구축

▣ 고용ㆍ투자 세제지원 대상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o 일자리 창출 인센티브를 강화하기 위해 고용ㆍ투자 등 세제지원 대상을 일부 업종(유흥주점업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
- 전체 서비스업종 582개 중 적용 대상업종 362개(62%) → 유흥주점업 등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업(99%)
* 추가업종 예:①수영장ㆍ스키장 등 스포츠 서비스업, ②이용ㆍ미용업 등 개인서비스업, ③커피숍 등 비알콜음료점업, ④부동산 중개업, ⑤컴퓨터ㆍ사무기기 수리업 등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등 7개 제도 신규 적용, 청년고용증대세제 등 9개 제도 지원 확대

▣ 중소기업의 고용증대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o 중소기업의 고용유인 강화를 위해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의 고용비례 공제액을 1인당 500만원 인상
* 내국인이 투자시 고용증가 등에 따라 투자액의 3%∼9%를 세액공제
<1인당 공제액 조정>
구 분현 행개 정
마이스터고교 등 졸업자2,000만원2,500만원
청년ㆍ장애인ㆍ60세 이상인 자1,500만원2,000만원
일반 상시근로자1,000만원1,500만원

o 일자리 나누기 활성화를 위해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감소하는 임금을 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보전액의 50% 소득공제 신설

o 중소기업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세액공제(1인당 200만원)를 ’17.12.31일까지 연장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활성화 지원
* (완전복귀) 모든 기업에 소득ㆍ법인세 100%(5년), 50%(2년) 감면, 중소기업에 관세 면제
(부분복귀) 중소기업에 소득ㆍ법인세 100%(3년), 50%(2년) 감면, 중소기업에 관세 50% 감면

o 국내 일자리 창출을 위해 U턴 기업 세제지원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적용요건 완화
구 분현 행개 정
적용대상 확대
- 중소기업
- (추가) 중견기업
적용요건 완화
(부분복귀)
- 국내사업장이 없을 것
- 국내사업장이 있어도 해외 생산량 등 50%이상 감축시 허용
적용지역 확대
- 비수도권
- (추가) 수도권 중 성장관리ㆍ자연보전권역

o U턴 기업이 국내 복귀 후 수입하는 자본재에 대한 관세 감면 (100%, 50%) 한도액도 확대
* (현행) 완전복귀 2억원, 부분복귀 1억원 → (개정) 완전복귀 4억원, 부분복귀 2억원

▣ 지역특구 세제지원 제도*의 고용창출 인센티브 강화
* (입주기업) 소득세ㆍ법인세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사업시행자) 소득세ㆍ법인세 3년간 50%, 2년간 25% 감면

o 지역특구 입주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현행 감면한도(투자액의 70%)와 고용기준만으로 산정되는 감면한도(투자액의 100%) 중 선택 허용
구 분현 행 (①+②)개 정 (②)
① 금액기준
- 투자누계액 × 50%
-
② 고용기준
- 사업장 상시근로자수×1천만원
(투자누계액×20%한도)
- 사업장 상시근로자수×2천만원
(투자누계액×100%한도)

투자ㆍ수출ㆍ소비 활성화

▣ 벤처투자 활성화 지원
o 자금여력이 있는 기업의 벤처투자* 확대를 위해 내국법인이 벤처기업 등**에 출자할 경우 출자액의 5% 세액공제 신설
* 현재는 개인의 벤처투자에 대해 소득공제(10%∼100%)
** 벤처기업, 신기술사업자,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등

o 벤처기업의 우수인재 영입을 지원하기 위해 세제지원* 대상 스톡옵션의 범위 확대(행사가격 연간 1억원 → 3년간 5억원)
* 스톡옵션 이익에 대해 근로소득세(6∼38%) 대신 양도소득세(10%, 20%) 납부 선택 가능

o 벤처창업 및 기술이전 활성화를 위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인수ㆍ합병시 세액공제(기술평가 금액의 10%) 요건 완화
현 행개 정
- 주식인수 50% 초과
- 현금지급비율 80% 초과
- 합병대가 주식배정 금지
- 주식인수 30% 초과+경영권 인수
- 현금지급비율 50% 초과
- 주식배정 일부 허용

o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경로를 다양화하기 위해 개인이 벤처 투자전용 사모투자전문회사(PEF)에 출자시 세제지원* 신설
* PEF 투자금액의 10% 소득공제 및 PEF의 벤처주식 매매시 증권거래세 면제

o 창업ㆍ벤처자금 선순환 유도를 위해 벤처기업 주식양도 후 다른 벤처기업에 재투자시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요건 완화
구 분현 행개 정
주식 양도 규모
- 보유주식의 80%이상
- 30%이상
재투자기한
- 주식양도일부터 6개월
- 예정신고기한일부터 6개월
과세특례 대상
- 최대주주인 창업자
- 창업자 및 발기인

o 개인의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벤처투자 소득공제(투자금액의 10%∼100%)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 설비투자 촉진 지원
o 설비투자에 대한 가속상각 제도*의 적용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17.6.30일까지 연장
* 중소기업이 ’16.6.30일까지 취득한 설비투자 자산에 대해 감가상각 기간을 1/2 단축

o 중소ㆍ중견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공장자동화 설비에 대한 관세감면(감면율 50%)을 `18.12.31일까지 연장

o 에너지자원 확보 지원을 위해 해저광물 탐사ㆍ채취용으로 수입된 기계ㆍ장비에 대한 관세ㆍ부가가치세 면제를 ’19.12.31일까지 연장

o 에너지절약시설ㆍ의약품품질관리개선시설ㆍ환경보전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19.12.31일까지 연장

▣ 수출기업에 대한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제도* 확대
* 재화 수입시 세관에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세무서 신고시까지 납부유예
(적용대상 : 수출비중 30% 이상 또는 수출 100억원 이상 중소기업)
o 중견기업 수출촉진을 위해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제도의 적용대상을 수출비중 50% 이상인 중견기업으로 확대

▣ 외국인 관광객 유치 지원
o 외국인 관광객 편의를 위해 사후면세점의 시내환급* 기준금액 인상(1회 구매금액 200만원 이하 → 500만원 이하)
* 시내환급 창구에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 출국시 반출확인

o 해외환자 유치 지원을 위해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17.12.31일까지 연장
* 성형수술 등을 받은 외국인관광객에 부가가치세 환급(’16.4.1일부터 1년간)

o 면세점(보세판매장)의 안정적 영업환경 조성을 위해 특허기간 연장(5년→10년) 및 갱신허용

기업구조조정 지원
▣ 해운업 등 구조조정 세제지원 강화
o 최근 해운업계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16∼’17 사업연도에 한해 해운기업의 톤세* 적용 포기 허용
* 해운소득에 대해 선박톤수ㆍ운항일수 기준 법인세 납부(신청시 5년간 적용)

o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라 금융기관이 대출채권을 출자전환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출자전환시점에서 조기 손금산입 허용
* 현재는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처분시 손금산입

▣ 국책은행 자본확충 지원
o 국책은행(산은, 수은)의 자본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자본확충펀드의 법인세를 5년간 과세이연(투자손실보전준비금 제도 신설)

▣ 기업활력제고법 상 사업재편계획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o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합병하는 경우 합병대가 중 주식으로 받아야 하는 비율을 완화(80% → 70% 이상)

o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합병으로 발생한 중복자산 양도시 사후관리 완화
- 중복자산 양도대금으로 신규 자산을 취득하지 않아도 양도차익 과세이연 허용
- 중복자산을 양도함에 따라 합병 후 2년내 승계 자산의 50% 이상을 처분하게 되는 경우에도 법인세 추징대상에서 제외

o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금융기관이 대출채권을 출자 전환시 채무자(사업재편 기업)의 채무면제이익을 과세이연

▣ 합병ㆍ분할 등 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o 물적분할ㆍ현물출자로 과세이연된 경우 지분 50% 이상 의무보유 기간을 3년으로 완화(현재는 무기한 의무 보유)

o 물적분할ㆍ현물출자로 과세이연 후 추징이 배제되는 추가적 구조조정의 범위 확대
* (현행) 분할로 신설된 법인 간 적격합병 등에 한정 (개정) 합병ㆍ분할ㆍ주식교환ㆍ현물출자 등 모든 적격 구조조정

o 합병 후 손비처리가 제한되는 자산처분손실의 범위를 전체 자산처분손실에서 합병시 내재손실(built-in loss)로 축소

o 해외 완전자회사간 합병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외국에서 주주인 내국법인에 대해 과세이연할 경우 국내에서도 과세이연
* 합병으로 받은 신주가액과구주 취득가액 간 차액

o 분할시 과세이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승계가능한 주식 범위 확대
현 행 개 정
ㅇ 분할시 과세이연 되는 주식의 범위
 
- 분할사업부문과 매출ㆍ매입 비율이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
- 분할사업부문과 매출ㆍ매입 비율이30% 이상이거나,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
- <추 가>
- 외국기업지배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외국기업(해외 자회사) 주식

o 합병시 이월결손금 공제를 위한 구분경리 부담완화를 위해 구분경리가 면제되는 동일사업* 영위법인 간 합병 범위를 확대
* (현행)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상 동일사업 → (개정) 세분류상 동일사업

▣ 고위험고수익 투자신탁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 1인당 투자금액 3천만원까지 신탁의 이자ㆍ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

o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ㆍ중견기업의 회사채 발행을 지원하기 위해 고위험고수익 투자신탁 과세특례를 ’17.12.31일까지 연장

2. 민생안정

서민ㆍ중산층 지원
▣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한도 조정
*신용ㆍ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일정비율(15%, 30%)을 소득공제
o 서민ㆍ중산층 세부담 경감 등을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19.12.31일까지 연장하되, 공제한도를 급여수준별로 차등 적용
총급여액현 행개 정
7천만원 이하300만원300만원
7천만원∼1억2천만원300만원
(’19.1.1일부터 250만원)
1억2천만원 초과200만원

▣ 근로장려금* 지원 확대
* 저소득 근로자ㆍ사업자 가구에 연간 최대 210만원 지급(’09년부터 지급)

o 일하는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해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10% 수준 상향 조정
* 최대 지급액(만원): (단독) 70→77, (홑벌이) 170→185, (맞벌이) 210→230

o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2주택자 기준*을 보완하고, 부녀자 소득공제(50만원) 세액상당액을 차감하지 않고 지급
* (현행) 일시적 2주택 → (개정) 2주택 보유(재산가액 1.4억원 미만 요건은 유지)

▣ 경차 유류세 환급 특례* 적용 연장
* 1,000cc 미만 경형자동차에 대하여 연간 10만원 한도로 휘발유ㆍ경유(250원/ℓ), LPG(161원/ℓ)의 유류세를 환급하는 제도
o 서민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경차보급 확대를 통한 에너지 절약 유도를 위해 경차 유류세 환급 특례를 ’18.12.31일까지 연장

▣ 출산ㆍ육아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o 출산지원 등을 위해 둘째 이상을 출산(입양 포함)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확대(둘째 30만원→50만원, 셋째 이상 30만원→70만원)
* 현재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등이 출산하는 경우 출산한 연도에 1인당 30만원 세액공제

o 육아비용 절감을 위해 액상형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현재는 분말형 분유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 면제

o 경력단절여성 채용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보험료 공제율 확대 (50%→100%)

o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 중 종전 기업으로의 재취업 기한을 완화**
* 재고용한 날부터 2년간 인건비의 10%를 소득세ㆍ법인세에서 공제
** (현행) 퇴직후 3∼5년 이내 → (개정) 퇴직후 3∼10년 이내

▣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o 근로자의 학자금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든든학자금* 등 원리금 상환액을 교육비 세액공제(공제율: 15%) 대상에 추가
* 대학생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학자금을 대출받고 취업 등으로 소득이 발생한 후에 그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

o 초ㆍ중ㆍ고 체험학습비(학생 1인당 연 30만원 한도)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

▣ 월세 세액공제 확대
o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월세 세액공제율을 2%p 인상(10%→12%)

o 배우자(기본공제대상자) 등이 월세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공제 적용
* 현재는 근로자 본인 명의로 계약한 경우에만 월세 세액공제 적용

▣ 장기임대주택 부동산펀드 등 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o 기업투자를 통한 대규모 장기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내국법인이 장기임대주택 부동산펀드ㆍ리츠에 투자시 세제지원 신설
- (대상주택) 임대운영 15년/300호 이상 단지형 임대주택
- (지원내용) 배당소득 비과세 및 주식양도차익 특별공제*
* 주식보유기간에 따라 주식양도차익의 9%(3년 이상)∼90%(30년 이상) 공제

▣ 주택임대소득 세제지원 적용기한 연장
o 주택 임대차시장 안정 등을 위해 연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 수입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를 ‘18.12.31일까지 연장

o 전세보증금 간주임대료 과세시 주택수 산정에서 소형주택*을 제외하는 특례를 ‘18.12.31일까지 연장
* 국민주택규모(85㎡) 이하 & 기준시가 3억원 이하

o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을 ’19.12.31일까지 연장
* (소득세ㆍ법인세 감면율) 일반임대 30%, 준공공ㆍ기업형임대 75%(의무임대기간) 일반임대 4년, 준공공ㆍ기업형임대 8년

▣ 기부금 세액공제 및 필요경비 산입 요건 완화
o 기부 활성화를 위해 자녀 등 부양가족이 기부시 부양가족의 나이제한 없이 본인에게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사업자: 필요경비 산입)
* 현재는 20세 이하 직계비속,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기부한 경우에만 적용 가능


중소기업ㆍ자영업자 지원

▣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한도 적용기한 연장
* 사업자가 면세 농수산물을 구입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보아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
- 공제율 : 음식점업 (개인) 8/108 (법인) 6/106, 제조업 4/104, 일반업종 2/102
o 음식점업의 어려운 경영여건을 감안해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한도를 ’18.12.31일까지 연장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매입액 한도>
구 분매출액(6개월)                                ┌─────────────────
        기본                 │ 음식점업 (’16년말→’18년말까지)
개 인
사업자
1억원 이하매출액의
50%
매출액의 60%
1∼2억원55%
2억원초과40%45%
법인사업자30% (’16년말까지 35% → ’18년말까지)

▣ 재활용폐자원ㆍ중고자동차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o 폐자원 재활용 촉진 등을 위해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공제율: 폐자원 3/103, 중고차 9/109)를 ’18.12.31일까지 연장

▣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 우대공제율 적용기한 연장
*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대금을 결제받은 경우 결제금액의 일정률을 납부할 부가가치세에서 공제(공제율 1∼2%, 다만 ’16년말까지는 우대공제율 1.3∼2.6% 적용)
o 세원투명성 제고 및 영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신용카드 등 부가가치세 매출세액공제 우대공제율을 ’18.12.31일까지 연장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에 대한 지원 확대
o 대ㆍ중소기업 협력재단 등 출연에 대한 세액공제(공제율 7%)를 ’19.12.31일까지 연장하고, 중소기업 지원분야가 다양해질 수 있도록 현행 지출용도 제한을 폐지*
* 현재는 연구ㆍ인력개발 등 특정분야에 한정
o 대ㆍ중소기업 협력재단 등을 통해 설비 등을 중소기업에 무상임대시 당해 설비 등 취득금액의 3% 세액공제 신설

▣ 중소기업의 고용ㆍ경영 여건 개선을 위한 세제지원 확대
o 중소기업의 고용여건 개선을 위해 중소기업이 근로자복지증진시설 취득시 취득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율 인상(7%→10%)

o 소기업ㆍ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노란우산공제* 가입 후 5년 이내 해지시 부과되는 중도해지가산세(2%)를 폐지
* 소기업ㆍ소상공인의 폐업ㆍ노후대비 자금마련을 위해 납입한 금액에 대해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o 중소기업의 어려운 경영여건을 감안하여 접대비 한도 특례 (기본금액 1,800만원→2,400만원)를 ’18.12.31일까지 연장

▣ 사회적 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o 취약계층 및 장애인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사회적 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소득세ㆍ법인세 3년간 100%, 2년간 50%)을 ’19.12.31일까지 연장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

농어민 등 지원

▣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지원 확대
o 농어업 생산비 절감을 지원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환급ㆍ영세율 적용대상인 농어업용 기자재 범위 확대
* 조사료생산용 종자, 전기추진기(어선 동력장치) 추가

▣ 농어촌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과세특례* 요건 완화
* 1세대 1주택자가 농어촌주택ㆍ고향주택 취득 후 3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에도 종전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o 귀농ㆍ귀촌 지원을 위해 1세대 1주택 판정시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농어촌주택ㆍ고향주택의 연면적 제한 폐지(단, 가액기준 2억원은 유지)
* 현재는 주택 연면적 150㎡ 이내(공동주택은 전용 116㎡ 이내)

▣ 임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o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5%~30%) 대상에 임업을 추가
* 현재 농ㆍ어업에 대하여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 중

o 입목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분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 장애인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o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해 직계존비속ㆍ친족이 아닌 타인이 장애인신탁*을 통해 증여하는 경우도 증여세 과세 제외
* 현재 장애인이 직계존비속 및 친족으로부터 장애인신탁(5억원 한도)을 통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 제외

o 기업의 장애인 운동경기부 창단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비 세액공제율(운영비의 20%→30%) 및 공제기간(5년→7년) 확대
* 현재 내국법인이 운동경기부 설치ㆍ운영시 5년간 운영비의 20%를 법인세에서 공제


3. 공평 과세

과세기반 확충

▣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체계 개선
o 자본소득 과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주식양도소득이 과세되는 상장법인 대주주의 범위를 확대(’18.4월부터 시행)
* (코스피) 지분율 1%, 종목별 보유액 25억원 → 1%, 15억원
(코스닥) 지분율 2%, 종목별 보유액 20억원 → 2%, 15억원
(코넥스) 지분율 4%, 종목별 보유액 10억원 (현행유지)
*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시행시기 1년 유예(’18.4월부터 시행)

o 20%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는 비상장 중소기업 대주주의 범위를 축소(지분율 2%→4%)
- 다만, 종목별 보유액 기준은 코스피와 일치

▣ 파생금융상품 과세체계 정비
o 현재 과세되는 코스피200 옵션과 실질이 동일한 코스피200 주식워런트증권*(ELW)의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17.4월부터 시행)
* Equity Linked Warrant: 주식 및 주가지수 등의 기초자산을 사전에 정한 미래시점에 미리 정하여진 가격에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를 표시한 증권

▣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세율 상향 조정
* 외국인근로자는 종합과세(6∼38%) 대신 공제없이 17% 특례세율 선택 가능
o 해외 우수인력 유치를 위해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를 ’19.12.31일까지 연장하되, 과세형평을 감안해 특례세율을 17%→19%로 조정

▣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신설
o 내국법인과 동일하게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를 신설(사업연도 소득의 80%)

▣ 현금거래 업종의 세원투명성 제고
o 중고차 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중고차 구입금액의 일정률 (10%)에 대해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적용
* 현재는 자동차 취득시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

o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에 중고차 중개ㆍ소매업, 출장 음식 서비스업, 예술품ㆍ골동품 소매업 추가(52개→55개 업종)
*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시 소비자 요구가 없어도 발급의무(미발급시 과태료)

▣ 공익법인 투명성 제고
o 공익법인의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해 표준적인 공익법인 회계기준을 마련하여 외부회계감사ㆍ결산서류 공시 등에 적용
* 기재부 내 ‘공익법인회계제도 심의위원회’ 설치 등 회계제도 운영체제 마련

o 자산총액 10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종교ㆍ교육법인 제외)이 외부 회계감사 불이행시 가산세* 부과
* (수입금액+출연재산가액)×0.07%

o 공익법인의 주식출연한도(5%, 10%) 계산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에서 자기주식은 제외

▣ 정책목적을 달성했거나 실효성 없는 제도의 일몰종료
o 해외자원개발펀드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특례 일몰종료
* 액면가액 5천만원 이하 5%, 5천만원 초과 2억원 이하 14%

o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 개최 세제지원* 특례 일몰종료
* 대회 시설의 제작ㆍ건설 등을 위해 수입한 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등

o 금융지주회사의 합병ㆍ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종료

o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종료

【참고】 ’16년 일몰이 도래한 조세지출 정비ㆍ재설계ㆍ연장 현황
◆ 심층평가 결과 등을 반영하여 정비ㆍ재설계
- 다만, 서민ㆍ중소기업ㆍ투자 등을 위한 지원제도는 일몰연장
* 일몰도래 25개 항목 중 단순종료 4개, 재설계(축소 3개, 조정 4개), 일몰연장 14개 [총 7개 정비 → 정비율 28%]

구분조세감면 내용정비ㆍ재설계 사유



ㆍ해외자원개발투자 주식 배당소득 과세특례
투자실적미미
ㆍ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 개최 세제지원
최근 적용실적 없음
ㆍ금융지주회사의 합병ㆍ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정책목적 달성
ㆍ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수협중앙회 분할완료 예정



ㆍ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세율 인상(17% → 19%)
과세형평 제고
ㆍ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급여수준별 공제한도 차등 등
근로자 세부담 경감 등
ㆍ에너지절약시설 투자 세액공제
→ 대상시설 축소 조정(시행령)
세제지원 효율화

ㆍ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기금출연시 세액공제
→ 기금사용목적 삭제
상생협력기금 출연 유도 지속
ㆍ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 공제대상에 매수자 추가
유가인하 및 석유시장 유통개선 지원
ㆍ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감면한도 고용비중 강화
고용창출 유인 강화
ㆍ비영리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례
→ 국제행사 조직위원회 추가
교육ㆍ의료서비스 질 개선 등



ㆍ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 세액공제
정규직 전환 유도 지속
ㆍ지방 비영리의료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의료서비스의 질 개선
ㆍ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취약계층 지원
ㆍ부동산리츠등 집합투자증권 배당소득 과세특례
임대주택투자유도 유지
ㆍ하이일드펀드 배당소득 과세특례
자금사정 곤란 기업 지원
ㆍ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서민주거안정 지원
ㆍ대학 등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산학협력 지원
ㆍ재활용폐자원 등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폐자원 재활용 활성화
ㆍ의약품 품질관리개선 시설투자 세액공제
유망신산업 분야 지원
ㆍ금사업자ㆍ스크랩등사업자의 세액공제
매입자납부특례 정착 지원
ㆍ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
해저광물자원 개발 지원
ㆍ공장자동화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
수출ㆍ투자 지원
ㆍ환경보전시설 투자 세액공제
환경투자 유도 지속
ㆍ경형자동차 연료 유류세 환급
서민 유류비 부담 완화


역외세원 확보

▣ 다국적기업의 국가별보고서 제출제도 도입
o OECD BEPS 프로젝트에 따라 국제거래를 통한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다국적기업에게 국가별보고서 제출 의무화
구 분내 용
제출대상
- 직전연도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이 1조원을 초과하는 다국적기업의 최종 모회사인 내국법인
작성내용
- 다국적기업의 당해연도 국가별 현지법인의 사업활동(매출액ㆍ수익ㆍ종업원 수ㆍ자산현황 등), 세금납부 현황 등
제출기한
- 모회사 사업연도말 기준 12개월 이내
* 이전가격 문서화 3종 보고서(OECD 권고) 중 개별ㆍ통합기업보고서는 ’15년 旣도입

o ‘16년 과세연도분에 대하여 작성해 ’17년말까지 제출, ‘18년부터 다자간 협정*에 따라 다른 국가와 국가별보고서를 교환
* 현재 44개국 가입, 우리나라도 ’16.6.30일 동 협정 가입

▣ 국외전출시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제도 도입
o 역외 조세회피 방지 및 국내 재산에 대한 과세권 확보를 위해 국외전출시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일명 ‘국외전출세’) 도입
- 국내 거주자(대주주에 한정)가 이민 등 국외전출로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 국외전출일에 국내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세율: 20%)
* ’18.1월부터 시행
* 미국, 일본 등 다수 국가에서 유사제도 운영 중이고, OECDㆍEU도 도입 권고

▣ 국외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방법 전환
o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특정 국외자산* 증여시 과세방법을 수증자(비거주자) 과세방식에서 증여자(거주자) 과세방식으로 전환
* 해외금융계좌, 국내소재 재산을 50%이상 보유한 외국법인 주식

▣ 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과세범위 확대
* 인적용역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제공된 용역에 대해서만 과세 가능
o 조세조약(예: 한-인도)에서 정하는 경우 국외에서 제공된 기술용역도 국내에서 대가 지급시 과세(지급액의 3%)

▣ 다국적기업 국제거래 관련 부과제척기간* 특례 보완
* 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5년)
o 납세자가 국제거래가격 상호합의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에도 그 철회일로부터 1년은 과세할 수 있도록 허용
* 현재는 부과제척기간이 남아있는 과세연도분에 대해 상호합의를 신청한 후 납세자가 추후 신청을 철회하면 부과제척기간 도과분에 대해서는 과세 불가

▣ 개별ㆍ통합기업보고서 제출기한 연장
o 국가별보고서와의 제출기한 일치 및 납세협력비용 경감을 위해 개별ㆍ통합기업보고서의 제출기한을 연장
* (현행) 사업연도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개정) 12개월 이내

가계소득 증대세제 개선

▣ 기업소득 환류세제 개선
* 투자ㆍ임금증가ㆍ배당 금액이 소득의 일정액에 미달시 추가 과세(세율 10%)
ㆍ투자포함형: (소득의 80% - 투자ㆍ임금증가ㆍ배당) x 10%
ㆍ투자제외형: (소득의 30% - 임금증가ㆍ배당) x 10%

o 기업소득이 배당보다 임금증가ㆍ투자로 환류될 수 있도록 임금증가ㆍ배당에 대한 가중치 조정
* (현행) 투자ㆍ임금증가ㆍ배당 1:1:1 → (개정) 1:1.5:0.8

o 배당을 주로 하는 법인의 투자 유도를 위해 투자제외형에서 투자포함형으로 전환을 허용
* 현재 투자제외형 선택시 3년간 변경 불가

o 벤처기업에 대한 신규 출자를 투자의 범위에 포함

▣ 배당소득 증대세제* 개선
* 고배당기업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해 저율(14%→9%)로 원천징수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되는 주주는 25% 분리과세
o 과세형평 등을 감안하여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에 대한 분리과세 제도를 5%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공제한도(2천만원) 신설

▣ 근로소득 증대세제* 개선
* 직전 3년 임금증가율의 평균을 초과하여 임금을 증가시킨 경우 초과 임금증가분에 대해 세액공제(중소ㆍ중견기업 10%, 대기업 5%)

o 중소기업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중소기업에 대한 임금증가 요건을 완화
* (현행) 직전 3년 임금증가율 평균의 초과분
(개정) 직전 3년 임금증가율 평균의 초과분 또는 전체 중소기업 임금증가율 평균의 초과분 중 선택 가능


4. 조세제도 합리화

납세자 권익 보호

▣ 가산세 부담 완화
o 본세의 신고ㆍ납부와 직접 관련성이 적은 자료제출 등 납세 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부담을 50% 경감
*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 등) 주식액면가액 × 2% → 1%
(지급명세서 미제출 등) 지급금액 × 2%(3월이내 1%) → 1%(3월이내 0.5%)
(계산서ㆍ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등) 공급가액 × 1% → 0.5%
(세금계산서 지연수취) 공급가액 × 1% → 0.5%

▣ 상속ㆍ증여재산 평가방법 개선
o 납세자가 제출한 비상장 주식 등의 평가액이 합리적인 경우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속ㆍ증여재산 평가가액으로 인정
* 현재는 유사 상장법인이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만 납세자가 제출한 중소기업 비상장주식 평가액을 심의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확대
* 세관장이 수입 재화에 대해 당초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
o 납세자의 귀책사유가 경미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허용
* 관세감면 대상 및 감면율을 잘못 적용한 경우, 과세가격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세액을 수정신고 또는 경정하는 경우 등

▣ 수입신고이후 거래가격 변경시 관세 신고가격 조정 허용
o 수입신고된 거래가격을 국세의 정상가격으로 조정할 경우 일정요건* 하에 조정된 가격으로 관세 신고 허용
* 수입물품 거래가격 사후조정 계획 작성ㆍ제출 등

▣ 조세불복시 재조사 결정 근거 정비 등
o 심사ㆍ심판청구 등에 대한 재조사 결정* 근거를 정비
* 인용범위 결정을 위해 사실관계 추가확인 필요시, 주문에 기재된 범위ㆍ기간 내에서 처분청이 재조사해 그 결과에 따라 원처분을 취소ㆍ경정하게 하는 결정

o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후속처분에 대해 행정소송 외에 다시 심사ㆍ심판청구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납세자에게 선택권 부여)

▣ 관세조사ㆍ불복 절차 개선
o 관세조사 사전통지 기한을 조사개시 전 7일 → 10일로 연장

o 관세불복 청구금액이 소액(3천만원 미만)인 경우 청구 대리인의 범위를 확대
* (현행) 변호사, 관세사 → (추가) 배우자, 청구인 또는 배우자의 4촌이내 혈족

납세편의 제고

▣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부담 완화
o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횟수를 연 4회(분기별) → 연 2회(반기별)로 축소(’18년부터 시행)

▣ 예술품, 수집품 등 특수한 동산의 공매절차 개선
o 체납정리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고가 예술품 등*은 전문 매각기관을 통한 공매대행을 허용(’17.7월부터 시행)
* 미술품, 도자기, 골동품 등 공매과정에서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동산

▣ 관세감면 절차 개선
o 관세가 감면되는 대형제조설비 등을 공장 등 당해 설비가 설치ㆍ사용되는 장소로 반입해야 하는 기한을 연장
* (현행) 수입신고수리 후 1개월 내 → (개정) 최대 3개월 내

▣ 개정된 국제기준(HS 2017*)에 따른 관세율표 개정
* 세계관세기구(WCO)는 상품교역ㆍ관세행정의 국제적 기준인 품목분류(HS: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협약을 5년마다 개정
o 새로운 국제협약(HS 2017) 품목분류체계의 국내법 반영을 통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품목분류 및 정확한 무역통계 기반 제공
*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 품목을 신설ㆍ삭제ㆍ변경(6,710→6,890개 확대)

▣ 조세법령 새로 쓰기*
* ’11년부터 조세법령을 명확하게 알기 쉽도록 새로 쓰는 작업을 추진 중
o 소득세법ㆍ법인세법ㆍ상속증여세법ㆍ국세기본법 등 주요 조세 법령을 대상으로 조세법령 새로 쓰기를 단계적*으로 추진
* 금년에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상속ㆍ공익법인(상속증여세법), 가산세ㆍ환급(국세기본법) 부분을 대상으로 추진

세제 합리화

▣ 가업상속공제* 제도 합리화
*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을 상속하는 경우 그 재산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200억원∼500억원 한도)
o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개인ㆍ법인 간 형평성 제고
- (가업상속재산가액) 개인가업의 가업상속재산가액을 사업용 자산가액 → 사업용 순자산가액으로 변경
* (현행) 개인: 사업용 자산가액 / 법인: 주식가액(순자산 개념)
- (자산처분 제한) 법인가업의 경우 업종유지의무 및 상속재산인 주식처분 금지의무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사업용 고정자산 처분 제한은 폐지
* (현행) 개인: 사업용 자산 20% 이상 처분 제한법인: 주식 처분 제한 & 사업용 고정자산 20% 이상 처분 제한

▣ 발전용 유연탄 개별소비세율 조정
o 환경에 미치는 영향, 청정 발전연료(LNG)와의 형평 등을 감안해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율 상향 조정(’17.4월부터 시행)
구 분현 행개 정
저열량탄(5,000㎉/㎏ 미만)21원/㎏(탄력)27원/㎏(탄력)
중열량탄(5,000㎉/㎏ 이상, 5,500㎉/㎏ 미만)24원/㎏(기본)30원/㎏(기본)
고열량탄(5,500㎉/㎏ 이상)27원/㎏(탄력)33원/㎏(탄력)

▣ 주식시장 활성화 지원
o 비상장주식 거래 활성화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협회장외시장(K-OTC)에서 거래되는 비상장주식의 증권거래세율 인하(0.5%→0.3%)

o 차익거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우정사업본부의 차익거래*에 대해 ’18.12.31일까지 증권거래세 면제
* 주식의 선물과 현물의 가격차이가 커질 때 그 차액을 얻기 위한 무위험 수익거래

▣ 비사업용토지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산일 합리화
o ’16.1.1일 이전에 취득한 비사업용토지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현행 ’16.1.1일에서 토지 취득일로 조정
*3년 이상 보유시 양도차익에서 연간 3%씩 최대 30%(10년 이상 보유) 공제

▣ 채무보증에 따른 대손금 손금 인정범위 확대
* 현재는 보증금융기관의 채무보증에 따른 대손금만 손금산입 가능
o 원활한 기업활동 지원을 위해 기업이 건설사업 수행 과정에서 행한 시행회사 채무보증에 따른 대손금도 손금으로 인정
* 다만, 계열회사 등 특수관계자 간 보증은 손금산입 대상에서 제외



Ⅲ. 세수효과 및 세부담 귀착

1. 세수효과 : 연간 +3,171억원
▣ 금년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효과는 연간 +3,171억원
o (증가 요인) 발전용유연탄 개별소비세율 조정, 기업소득 환류세제 개선,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조정, 외국인근로자 특례세율 조정 등
o (감소 요인) 근로장려세제 확대,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 고용ㆍ투자 세제지원 대상 확대, 출산 세액공제 확대 등
< 연도별 세수효과(전년대비 기준) >
(단위: 억원)
 ‘17년‘18년‘19년‘20년‘21년 이후
3,1712,461△5,1964,8721,552△518
소득세△1,027△655△6,0114,950689-
법인세51△80△136△30832△535
부가가치세△391△207△184---
기타4,5383,4031,135△483117

2. 세부담 귀착
(단위: 억원)
서민ㆍ중산층1」/중소기업고소득자/대기업2」기타3」
△3,8057,252△2763,171
1」 OECD의 서민ㆍ중산층 기준(중위소득의 150% 이하자: 총급여 6,100만원 이하)
2」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율 조정 효과 포함
3」 외국인ㆍ비거주자ㆍ공익법인, 귀착분석이 곤란한 일부 항목
※ 서민ㆍ중산층(△2,442), 중소기업(△1,363), 고소득자(1,009), 대기업(6,243)


Ⅳ. 추진일정

1. 개정대상법률 : 총 13개
▣ 내국세(11개)
o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농어촌특별세법, 교육세법

▣ 관세(2개)
o 관세법,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2. 추진일정
▣ 7.28(목), 세법개정안 발표

▣ 7.29(금) ∼ 8.18(목)(20일간), 입법예고

▣ 8월 말, 차관ㆍ국무회의 상정

▣ 9.2(금), 정기국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