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일자리 창출 지원
1. 일자리 창출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1) 고용증대세제 신설(조특법 §29의7)
현 행 | 개 정 안 |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추가공제 |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ㆍ청년고용증대세제를 통합ㆍ재설계하여 지방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공제금액 조정 | o (요건) 투자ㆍ고용 동시 증가시 투자금액의 3~8% 공제 - (공제한도) 고용인원 1인당 1,000~2,000만원(중소기업은 500만원 추가) | o (요건) 투자가 없더라도 고용증가시 1인당 연간 일정금액 공제 (단위: 만원) | 중소 | 중견 | 대기업 | 수도권 | 지방 | 상시근로자 | 700 | 770 | 450 | - | 청년정규직, 장애인 등 | 1,000 | 1,100 | 700 | 300 | | o (적용대상) 상시근로자 | o (적용대상) 상시근로자 - 근로취약계층인 장애인 등도 청년 정규직 수준으로 지원 | o (지원기간) 1년 | o (지원기간) 대기업 1년, 중소ㆍ중견 2년* * 고용인원이 유지되는 경우 고용이증가한 다음 해도 세액공제 적용 | o (다른 제도 중복 여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각종 투자세액공제 등과 중복 적용 배제 | o (다른 제도 중복 여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각종 투자세액공제 등과 중복 적용 허용 | o (적용기한) ‘17.12.31 | o (적용기한) ‘20.12.31. | ▣ 청년고용증대세제 o (요건) 청년정규직 근로자 고용시 1인당 1,000만원(중견 700만원, 대기업 300만원) 공제 o (지원기간) 1년 o (적용기한) ‘17.12.31. | | |
【개정이유】
▣ 신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지원 강화
【수정이유】
▣ 지역 일자리 창출 인센티브 제고
【적용시기】
▣ ’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2)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확대(조특법 §30의4)
현 행 | 개 정 안 | ▣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 공제기간 확대 | o (공제금액) 고용증가인원 × 사회보험료 상당액 × 일정 비율* * 청년ㆍ경력단절여성 : 100% 기타근로자 : 50% (신성장 서비스업의 경우 75%) | o (좌 동) | o (공제기간) 1년 | o (공제기간) 2년 * 고용인원이 유지되는 경우 고용이 증가한 다음 해도 세액공제 적용 | o (적용기한) ‘18.12.31. | o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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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신규 고용에 따른 중소기업의 사회보험료 부담 완화
【적용시기】
▣ ’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3) 근로취약계층 재고용에 대한 세제지원
①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조특법 §29의3)
현 행 | 개 정 안 | ▣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 지원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 o (대상) 경력단절여성*을 재고용한 중소기업 * 임신ㆍ출산ㆍ육아 사유로 퇴직 후 3~10년 이내 종전 기업 재고용 | o (대상) 중견기업 추가 | o (공제금액) 재고용 후 2년간 인건비의 10% | o (공제금액) 재고용 후 2년간 인건비의 30%(중견기업 15%) | o (적용기한) ‘17.12.31. | o (적용기한) ‘20.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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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경력단절여성의 고용 안정 지원
【적용시기】
▣ ’18.1.1. 이후 재고용하는 분부터 적용
② 특성화고 등 졸업자 병역 이행 후 복직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조특법 §29의2)
현 행 | 개 정 안 | ▣ 특성화고 등 졸업자의 병역이행 후 복직 기업 세액공제 | ▣ 지원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 o (대상) 특성화고 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 * 특성화고, 산업수요맞춤형고(마이스터고), 직업과정 위탁교육 수행학교 | o (대상) 중견기업 추가 | o (공제금액) 복직 후 2년간 인건비의 10% | o (공제금액) 복직 후 2년간 인건비의 30%(중견기업 15%) | o (적용기한) ‘17.12.31. | o (적용기한) ‘20.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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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특성화고 등 졸업자의 병역 이행 후 고용 안정 지원
【적용시기】
▣ ’18.1.1. 이후 복직시키는 분부터 적용
(4) 지역일자리 창출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① 본사 등 지방이전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 개선(조특법 §62, §63의2)
현 행 | 개 정 안 | ▣ 법인 본사의 지방이전에 대한 세제지원 | ▣ 감면대상소득 계산방식 개선 및 적용기한 연장 | o (대상) 지방이전 법인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수도권 밖 | o (좌 동) | o (지원내용) 법인세 7년간 100%, 3년간 50% 감면 * 지방광역시,중규모도시 등으로 이전 시 5년간 100%, 2년간 50% | o (좌 동) | o 감면대상소득 계산 | o 이전인원비율에 따라 감면대상소득 계산 | - 과세표준×Min(①,②) | - 과세표준×① | ① 이전본사근무인원비율 ② 이전본사근무급여비율 | ① 이전본사근무인원비율 | o (적용기한) ‘17.12.31. | o (적용기한) ’20.12.31. | ▣ 공공기관 본사의 지방이전에 대한 세제지원 | ▣ 감면대상소득 계산방식 개선 | o (대상) 지방이전 공공기관 * 수도권성장관리권역→혁신도시 | o (좌 동) | o (지원내용) 법인세 5년간 100%, 2년간 50% 감면 | o (좌 동) | o 감면대상소득 계산 | o 이전인원비율에 따라 감면대상소득 계산 | - 과세표준×Min(①,②) | - 과세표준×① | ① 이전본사근무인원비율 ② 이전본사근무급여비율 | ① 이전본사근무인원비율 | o (적용기한) ‘18.12.31. | o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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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이전인원이 많은 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적용시기】
▣ ’18.1.1. 이후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
②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 지원제도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63)
현 행 | 개 정 안 | ▣ 중소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세제지원 | ▣ 적용기한 연장 | o (대상) 지방이전 중소기업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 o (좌 동) | o (지원내용) 소득세ㆍ법인세 7년간 100%, 3년간 50% 감면 * 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지방광역시,중규모도시 등으로이전시5년간100%,2년간 50% | o (좌 동) | o (적용기한) ‘17.12.31. | o (적용기한) ‘20.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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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③ 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60, §61)
현 행 | 개 정 안 | ▣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부산ㆍ대구ㆍ광주ㆍ대전ㆍ울산 광역시 o (대상)공장시설을 대도시에서 이전한 법인 o (내용)양도차익 5년 거치, 5년 분할 익금산입 | ▣ 적용기한 연장 | o (적용기한) ‘17.12.31. | o (적용기한) ‘20.12.31. | ▣ 법인 본사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o (대상)본사, 주사무소를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한 법인 o (내용)양도차익 5년 거치,5년 분할 익금산입 | ▣ 적용기한 연장 | o (적용기한) ‘17.12.31. | o (적용기한) ‘20.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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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④ 중소기업의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85의8)
현 행 | 개 정 안 | ▣ 중소기업의 공장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 적용기한 연장 | o (대상) 10년 이상 운영한 공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 | o (좌 동) o 3년 이상 운영한 공장을 동일 산업단지 내로 이전 | o (내용) 2년 거치 2년 분할납부 | o (좌 동) | o (적용기한) `17.12.31. | o (적용기한) `20.12.31. | |
【개정이유】
▣ 중소기업의 공장 이전 지원
【수정이유】
▣ 중소기업의 공장 이전 지원
(5) 외국인투자기업의 일자리 창출 세제지원 확대(조특법 §121의2)
현 행 | 개 정 안 | ▣ 외국인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o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ㆍ법인세 감면 ㆍ7년형 : 5년간 100% + 2년간 50% ㆍ5년형 : 3년간 100% + 2년간 50% * 신성장동력산업, 외국인투자지역ㆍ경제자유구역ㆍ자유무역지역 등의입주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 | ▣ 감면 한도(A+B) | ▣ 고용기준 추가 감면한도 인상 | o 투자금액 기준(A) ㆍ7년형 : 외국인투자금액의 50% ㆍ5년형 : 외국인투자금액의 40% | o (좌 동) | o 고용기준 추가 감면한도(B) - 고용 인원별 일정 금액(①+②+③) 추가 감면 ① 마이스터고 졸업생 등 : 2천만원 ② 청년근로자ㆍ60세 이상 등 : 1천5백만원 ③ 기타: 1천만원 | o (좌 동) | - 고용기준 추가감면 한도 ㆍ7년형 : 외국인투자금액의 40% ㆍ5년형 : 외국인투자금액의 30% | - 고용기준 추가감면 한도 ㆍ7년형 : 40% → 50% ㆍ5년형 : 30%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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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외국인투자기업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지원 확대
【적용시기】
▣ ’18.1.1. 이후 조세감면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6) 적격합병ㆍ분할 요건에 고용승계 요건 추가(법인법 §44②, §44의3③, §46②, §46의3③, §47③)
현 행 | 개 정 안 | ▣ 합병ㆍ분할에 따른 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 요건 | ▣ 고용승계 요건 추가 | o ①사업목적의 구조조정, ②피합병법인 등의 주주가 합병법인에 연속, ③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등 | o (좌 동) | <추 가> | o 합병법인 등이 합병ㆍ분할등기일 1개월 전 현재 종업원의 80% 이상을 승계하고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80% 이상을 유지 - 단, 다음의 경우 요건적용 제외 ⅰ) 회생절차 등에 따라 합병ㆍ분할함으로써 종업원의 80%이상을 승계하지 못한 경우 ⅱ) 파산,회생절차 등에 따라 종업원이 유지되지 못한 경우 ⅲ) 승계한 종업원을 적격구조조정에 따라 다른 법인이 승계한 경우 | ▣ 과세이연된 법인세 추징 요건 | ▣ 고용승계 사후관리 추가 | o ①승계 받은 사업 폐지, ② 피합병법인 등의 지배주주가 교부받은 주식 50% 이상 처분 | o (좌 동) | <추 가> | o 합병후 합병법인 근로자 수가 합병등기일 1개월 전 피합병법인과 합병법인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 합의80% 미만인 경우 - 단, 다음의 경우 사후관리 제외 ⅰ) 파산,회생절차 등에 따라 종업원이 유지되지 못한 경우 ⅱ) 승계한 종업원을 적격구조조정에 따라 다른 법인이 승계한 경우 *분할도 동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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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기업 구조조정 시 고용 안정성 제고
【수정이유】
▣ 원활한 기업 구조조정 지원
【적용시기】
▣ ’18.1.1. 이후 합병ㆍ분할하는 분부터 적용
2. 일자리 질을 높이기 위한 세제지원 강화
(1) 중소기업에 대한 근로소득 증대세제 지원 확대(조특법 §29의4)
현 행 | 개 정 안 | ▣ 근로소득 증대세제 | ▣ 중소기업 지원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 o (적용요건) 당해연도 임금 증가율〉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 * 중소기업은 전체 중소기업 평균임금증가율 보다 높은 경우도 가능 | o (좌 동) | o (세액공제) 3년 평균임금 증가율 초과 임금증가분의 일정 비율 | | - 대기업 : 5% | - (좌 동) | - 중소ㆍ중견기업 : 10% | - 중견기업 : 10% - 중소기업 : 20% | o (근로자 범위) 상시근로자 | o (근로자 범위) 상시근로자 | - 총급여 1.2억원 이상 제외 | - 총급여 7천만원 이상 제외 | o (적용기한) ’17.12.31 | o (적용기한) ‘20.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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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중소기업의 임금 증가 인센티브 제고
【적용시기】
▣ ’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2)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기업 세제지원 확대(조특법 §30의2)
현 행 | 개 정 안 | ▣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시 세액공제 | ▣ 중견기업 지원 강화 | o (적용요건) ‘16.6.30.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를 '17.12.31.까지 정규직 전환 | o (적용요건) ‘17.6.30.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를 '18.12.31.까지 정규직 전환 | o (공제금액) 전환인원 × 1인당 일정 금액 | | - 중소기업 : 700만원 | - 중소기업 : 1,000만원 | - 중견기업 : 500만원 | - 중견기업 : 500→700만원 | o (고용유지기간) 1년 | o (고용유지기간) 2년 | o (적용기한) ’17.12.31 | o (적용기한) ‘18.12.31. | |
【개정이유】
▣ 정규직 전환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수정이유】
▣ 중견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 및 사후관리 강화
【적용시기】
▣ ’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3) 중소기업 취업근로자에 대한 세제지원 기간 연장(조특법 §30)
현 행 | 개 정 안 |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해 소득세 감면 | ▣ 감면기간 확대 | o (대상자) 청년*,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60세 이상인 자 중 ’18.12.31.까지 취업한 자 * 15세~29세, 군복무시 35세까지 | o (좌 동) | o (감면율) 70% | o (좌 동) | o (한도) 연간 150만원 | o (좌 동) | o (적용기간) 취업 후 3년 | o 적용기간 현행(3년) 유지 | |
【개정이유】
▣ 중소기업 취업자 지원 확대
【수정이유】
▣ 일몰기한 도래시 제도 개선
【적용시기】
▣ ’18.1.1. 이후 취업하는 자부터 적용
(4) 근로시간 단축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조특법 §30의3)
현 행 | 개 정 안 | ▣ 고용을 유지하고 근로시간을 단축한 중소기업 과세특례 | ▣ 시간당 임금 상승을 통한 임금 보전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 o (요건) ① 상시근로자 1인당 시간당 임금: 해당 과세연도 ≥ 직전 과세연도 ② 상시근로자 수 : 해당 과세연도 ≥ 직전 과세연도 ③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해당 과세연도 < 직전 과세연도 | o (좌 동) | o (소득공제액) | | - 근로자 : 연간 임금감소 총액 × 50% | - (좌 동) | - 중소기업 : 연간 임금감소 총액 × 50% + 시간당 임금 상승에 따른 임금보전액* × 50% * 시간당 임금이 105%를 초과하여 상승한 경우에 한함 | - 중소기업 : 연간 임금감소 총액 × 50% + 시간당 임금 상승에 따른 임금보전액 × 75% | o (적용기한) '18.12.31. | o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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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질 향상 지원
【적용시기】
▣ ’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5) 투자ㆍ상생협력촉진세제 신설(기업소득환류세제 일몰종료) (법인법 §56, 조특법 §100의35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 기업소득환류세제 | ▣ 기업소득환류세제 일몰종료,투자ㆍ상생협력촉진세제 신설 | o 과세방식 : A, B중 선택 | o 과세방식 : A, B중 선택 | A. [당기 소득 × 80% - (투자+임금증가+배당+상생)] × 10% | A. [당기 소득 × % - (투자+임금증가+상생) ] × 20% | B. [당기 소득 × 30% - (임금증가+배당+상생)] × 10% | B. [당기 소득 × % - (임금증가+상생) ] × 20% ※ 60≤ ≤80, 10≤≤20 * 세부 기준율은 시행령에 규정 - 당기소득 계산시 2천억원초과 소득은 제외 | ▣ 환류 대상범위 및 가중치 | ▣ 대상범위 및 가중치 조정 o 고용ㆍ임금증가분 및 상생협력 출연금 가중치 확대 o 토지ㆍ배당을 당기소득 차감항목에서 제외 | | | * 1) 상생협력기금 출연금 2) 협력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3)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 | * (좌 동) | o 근로소득 1.2억원 이상 근로자의 임금증가분은 제외 | o 근로소득 7천만원 이상근로자의 임금증가분은 제외 | ▣ 적용기한: ‘17.12.31. | ▣ 적용기한 : ’20.12.31. o (경과조치) 종전 규정에 따른 초과환류액은 개정 규정에 따른 미환류소득에서 공제* * 구체적 공제방법은 시행령에서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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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기업의 투자ㆍ고용ㆍ상생협력 촉진
【적용시기】
▣ ’18.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6) 중견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대한 소득세 감면(조특법 §29의6)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 기금(내일채움공제)에 대한 소득세 감면 | ▣ 중견기업 근로자 포함 | o (감면대상자) 성과보상기금에가입한 중소기업 근로자 | o 중견기업* 근로자 추가 * 연간 매출액 3천억원 이하 중견기업 | o (감면율) 50% | o (감면율) 중소기업 근로자 50%,중견기업 근로자 30% | o (감면대상소득) 만기 수령한 공제금 중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 | o (좌 동) | o (적용기한) ’18.12.31. 까지 가입한 경우 | o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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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이유】
▣ 중견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 유도
【적용시기】
▣ ’18.1.1. 이후 공제금을 수령하는 분부터 적용
(7) 중소기업의 사회보험 신규 가입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신설(조특법 §30의4)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신 설> | ▣ 사회보험 신규 가입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신설 o (대상) 중소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 o (대상 근로자) ‘18.1.1. 현재 고용 중인 근로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회보험 신규 가입자 o (공제금액) 2년간 사회보험료상당액 × 50% o (적용기한) ‘1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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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이유】
▣ 중소기업의 사회보험 가입 유인 제고
【적용시기】
▣ ‘18.1.1. 이후 사회보험에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8) 창업·벤처 기업 근로자의 우리사주조합 출자금 소득공제 확대(조특법 §88의4)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 우리사주조합원의 우리사주조합 출자금에 대해 소득공제 | ▣ 벤처기업 등*의 우리사주조합원의 출자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상향조정 * 벤처ㆍ창업 기업(조특법 §16①3) | o (한도) 연간 400만원 | o (한도) 연간 1,5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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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이유】
▣ 벤처·창업기업과 근로자의 동반성장 및 근로자 장기근속 유도
【적용시기】
▣ ’18.1.1. 이후 출자한 금액부터 적용
3. 창업ㆍ벤처기업 육성 등 일자리 기반 확충 지원
(1)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시 고용창출 유인 강화(조특법 §6)
현 행 | 개 정 안 |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 고용창출에 대한 지원 강화 | o (창업범위)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제외 | o (좌 동) | <단서 신설> | - 단, 임직원이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 분사시 창업으로 인정 ① 기존 사업자와 사업 분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 ② 사업을 개시하는 자가 새로 설립되는 기업의 대표자로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 o (업종) 제조업 등 28개 업종 | o (좌 동) | o (지원내용) 소득세ㆍ법인세5년간 50% 감면 | o 상시근로자 증가율에 따라최대 50% 추가 감면 - (기본감면) 5년간 50% 감면 - (추가감면) 창업 2년차부터 전년 대비 고용증가율 x 1/2 * 업종별 최소고용인원(제조업ㆍ 광업 등 : 10인, 그 외 업종 : 5인)을 충족한 경우로 한정 | o (적용기한) ‘18.12.31. | o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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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창업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 지원
【적용시기】
▣ ‘18.1.1. 이후 창업하는 분부터 적용
(2) 신성장서비스업 창업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조특법 §6)
현 행 | 개 정 안 |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 신성장서비스업종 감면 우대 | o (업종) 제조업 등 28개 업종 | o (좌 동) | o (지원내용) 소득세ㆍ법인세5년간 50% 감면 | o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등 신성장서비스업종*에 대하여 감면율 상향 조정 * SW, 콘텐츠, 물류, 관광, 연구개발업 등 20개 업종 - 3년간 75%, 이후 2년간 50% | o (적용기한) ‘18.12.31. | o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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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신성장서비스업 창업에 대한 지원 강화
【적용시기】
▣ ‘18.1.1. 이후 창업하는 분부터 적용
(3) 벤처기업 등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① 엔젤투자 소득공제 대상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16①, 조특령§14)
현 행 | 개 정 안 | ▣ 엔젤투자 소득공제 * (공제율) 투자금액의 30∼100%(공제한도) 종합소득금액의 50% | ▣ 공제율 상향 및 대상 확대 o (공제율) 공제율 상향 현 행 | 1천5백만원 이하분 | 100% | 1천5백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분 | 50% | 5천만원 초과분 | 30% | | ▶ | 수 정 안 | 3천만원 이하분 | 100% |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분 | 70% | 5천만원 초과분 | 30% | | | o (투자대상기업) | o 투자대상기업 추가 | ① 벤처기업 ② 창업 3년 이내 R&D투자3천만원(지식기반서비스분야2천만원) 이상 기업 ③ 창업 3년 이내 기보ㆍ중진공의기술평가 우수 기업 | (좌 동) | <추 가> | ④ 창업 3년 이내 기술신용평가(TCB) 우수 기업* * 신용평가사가 여신심사 목적으로평가한 기업의 기술성이 일정등급 이상인 경우 | <추 가> | ⑤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투자하는 창업 7년 이내 기술우수기업 등* * 기술우수ㆍR&D투자기업 - 투자 당시 공제가능한 벤처기업등이 아니더라도 3년 이내* 이에 해당되게 되는 기업 * 투자 이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이내 | o (적용기한) ’17.12.31. | o (적용기한) ’20.12.31. | |
【개정이유】
▣ 창업ㆍ벤처기업에 대한 엔젤투자 활성화
【수정이유】
▣ 엔젤투자 세제지원을 통한 혁신창업 활성화
【적용시기】
▣ ’18.1.1. 이후 출자ㆍ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② 벤처기업 등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4)
현 행 | 개 정 안 | ▣ 벤처기업 등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 ▣ 적용기한 연장 | o 양도소득세 비과세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이 창업자ㆍ벤처기업 등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 벤처기업 주식(출자 후 3년 이상 보유) 등 | o (좌 동) | o 원천징수 배당소득 과세특례 - 창투조합 등이 벤처기업 등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은 조합이 조합원에게 소득 지급시 원천징수 등 | o (좌 동) | o 적용기한: ’17.12.31. | o 적용기한: ’20.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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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창업ㆍ벤처기업 투자 활성화 지속 지원
③ 벤처기업 등 출자 관련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17①1,2,2의2,2의3,2의4,4)
현 행 | 개 정 안 |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창업자ㆍ벤처기업 등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한 주권 등 양도시 증권거래세 면제 | ▣ 적용기한 연장 | o 적용기한: ’17.12.31. | o 적용기한: ’20.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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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창업ㆍ벤처기업 투자 활성화 지속 지원
④ 창업ㆍ벤처전문PEF 및 기업재무안정PEF 증권거래세 면제 확대(조특법 §117①4,23)
현 행 | 개 정 안 | ▣ 창업ㆍ벤처전문PEF, 기업재무안정PEF가 투자ㆍ출자한 주식 양도시 증권거래세 면제 | ▣ 면제 적용대상 확대 | o 창업ㆍ벤처전문PEF: 창업자ㆍ벤처기업ㆍ코넥스상장기업(상장 2년이내)에 직접 출자 | o (좌 동) | o 기업재무안정PEF: 재무구조개선기업에 직접 투자ㆍ출자 | o (좌 동) | <추 가> | o 투자목적회사*를 통하여 간접투자ㆍ출자한 주식 추가 * PEF가 주주 또는 사원인 경우(출자비율 5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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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창업ㆍ벤처투자 활성화 및 구조조정 시장 활성화 지원
【개정이유】
▣ ’1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4) 기술혁신형 중소ㆍ벤처기업 합병ㆍ주식인수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 완화(조특법 §12의3, §12의4)
현 행 | 개 정 안 | ▣ 내국법인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합병하거나 주식 인수시 세액공제 | ▣ 세액공제 요건 완화 | o (적용요건) | | - 합병ㆍ인수가액 ≥ 순자산 시가의 130% | - (좌 동) | - 합병ㆍ인수가액 중 현금지급비율: 50% 초과 | - <삭 제> | - 주식 취득비율(주식인수에 한정) ㆍ피인수법인 지분의 30% 초과+ 경영권 인수 | - (좌 동) | - 특수관계 법인간 합병ㆍ주식인수 제외 | - (좌 동) | o (지원내용)기술가치금액*의 10%를 세액공제 * 특허권 등 평가액 또는 순자산시가의 130% 초과액 | o (좌 동) | o (적용기한) ‘18.12.31. | o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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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M&A를 통한 벤처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 ‘18.1.1. 이후 합병ㆍ주식인수하는 분부터 적용
(5)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재설계(조특법 §7, §10, §127)
현 행 | 개 정 안 |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 ▣ 적용기한 연장 및 고용과 연계하여 재설계 | o (대상) 제조업 등 46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o (좌 동) | o (감면율) 지역, 업종, 기업규모에 따라 산출세액의 5~30% | o (좌 동) | <신 설> | o (감면한도) 1억원 - 고용인원 감소시 1인당 500만원 한도 축소 | o (다른 제도 중복 여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 중복 적용 배제 | o (다른 제도 중복 여부) 고용증대세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 중복 적용 허용 | o (적용기한) ‘17.12.31 | o (적용기한) ‘20.12.31 | ▣ 중소기업 신성장 R&D비용 세액공제 | ▣ 코스닥 상장 중견기업 세액공제율 인상 | o (공제율) 30% | o (공제율) 최대 40%* * 30% + 최대10%{(신성장ㆍ원천R&D비용/매출액) x 3} | | - (코스닥 상장 중견기업) 25~40%* * 25% + 최대15%{(신성장·원천R&D비용/매출액) x 3} | o (적용기한) ‘18.12.31. | o (좌 동) | |
【개정이유】
▣ 고용ㆍR&D를 많이 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수정이유】
▣ 코스닥 상장 중견기업 R&D에 대한 지원
【적용시기】
▣ ‘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6) 재기 자영업자ㆍ벤처 창업자에 대한 납세의무 경감
① 재기자영업자의 체납세금 납부의무 소멸특례(조특법 §99의5, 조특령 §99의5)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체납세금 납부의무 소멸대상 (①과 ② 요건 충족) ① 종합소득세ㆍ부가가치세 및 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ㆍ가산금ㆍ체납처분비 ② ’17.6.30.기준 무재산 등*으로 징수할 가능성 없는 체납액 * ①’12년 이전 결손처분, ②체납처분 중지, ③체납처분 종결 후 배분금액이 체납액에 미달, ④재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미달, ⑤재산가액이 체납액 대비 현저히 부족한 경우 등 ▣ 적용대상자 (①~⑤ 요건을 모두 충족) ① 폐업전 3년 평균 수입금액이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수입금액 기준* 미달자 * 도소매업 등 15억원, 제조업 등 7.5억원, 개인서비스업 등 5억원 ② ’17.12.31. 이전 폐업 ③ ’18.1.1.~’18.12.31. 중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거나 취업하여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근무 ④ 신청일 직전 5년 이내「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처벌ㆍ처분을 받거나 진행 중인 재판이 없을 것 ⑤ 신청일 현재「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진행 중인 범칙사건 조사가 없을 것 ▣ 다음의 경우 납부의무 소멸을 취소한 후 체납처분 속행 o ’17.6.30.기준 징수가능한 다른 재산이 있었던 경우 o 사업자등록 신청 후 1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등 ▣ 소멸신청 : ’18.1.1.~’19.12.31. 중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 ▣ 소멸한도 : 1명당 3,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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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의 재기 지원
【적용시기】
▣ ‘18.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②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조특법 §14의2, 조특령 §13의2)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면제대상) ’18.1.1.~’20.12.31. 중 납세의무가 성립한 벤처기업 법인세에 대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 (적용대상자)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벤처기업 출자자* * ①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특수관계인들의 소유주식(출자액)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출자총액)의 50%를 초과하고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하는 자(과점주주), ②무한책임사원 ▣ 적용요건(①~③ 요건 모두 충족) ① (업종) 제조업 또는 신성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벤처기업 *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ㆍ관리업, SW 개발ㆍ공급업, 정보서비스업, 전기통신업, 영화ㆍ비디오물ㆍ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엔지니어링업, 전문디자인업, 방송업 등 ② (수입금액) 매출액이 소기업 기준*에 해당 * 로봇제조업 등 120억원, 의료기기제조업 등 80억원, 프로그래밍 및 SW 개발업 등 50억원, 엔지니어링업 등 30억원 이하 ③ (R&D) 수입금액 대비 연구ㆍ인력개발비 비중 5% 이상이고 제조업의 경우 ⓐ 또는 ⓑ에 해당 - ⓐ R&D 중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R&D 비중 10% 이상 - ⓑ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특허권 보유 ▣ 적용제외(벤처기업 및 출자자가 다음 요건 중 하나에 해당) o 납부기한의 다음 날 기준 최근 3년간「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ㆍ처분을 받거나 진행 중인 재판이 있는 경우 또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발생한 경우 o 납부기한의 다음 날 기준「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진행 중인 범칙사건 조사가 있는 경우 ▣ 면제한도 : 1명당 2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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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신성장산업 벤처기업 창업 지원
【적용시기】
▣ ’18.1.1.부터 적용
③ 재기 중소기업인에 대한 징수유예ㆍ체납처분유예 확대(조특령 §99의6)
현 행 | 개 정 안 | ▣ 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해 체납 처분유예 및 징수유예 특례*적용대상자(다음 요건 모두 충족) * 3년 유예 | ▣ 적용 대상자 확대 | o 재창업자금을 융자받은 자 등 | o 재창업자금을 융자받은 자 등 | - 중진공으로부터 융자받은 자 - 신복위 심의를 거쳐 신보ㆍ 기보로부터 융자받은 자 - 신복위 채무조정을 받은 자 | - (좌 동) | <추 가> | - 신보ㆍ기보로부터 재창업자금 융자받은 자 | <추 가> |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성실경영평가를 받고 성실경영으로 평가받은 자 | o 체납액 3천만원 미만 | o 체납액 5천만원 미만 | o 직전 5년 이내 연평균 체납횟수 3회 미만 | o (좌 동) | o 직전 3년 평균 수입금액이 10억원 미만* * 신복위 채무조정을 받은 자는 수입금액 제한 없음 | o (좌 동) | o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처벌ㆍ처분 등이 없을 것 | o (좌 동) | o 세법상의 의무 이행 | o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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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중소기업인의 재창업 지원
【적용시기】
▣ 영 시행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7) 전기자동차 대여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7)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 전기자동차 대여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 적용기한 연장 | o (지원대상) 전체 차량의 50%이상 전기차를 보유한 자동차대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o (좌 동) | o (지원내용) 소득세 또는 법인세30% 감면 | o (좌 동) | o (적용기한) ’19.12.31. | o (적용기한) ’20.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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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이유】
▣ 전기차 보급 확대 지속 지원
(8)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2천만원까지 비과세 신설(조특법 §16의2)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신 설> |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o (대상자) 벤처기업 임직원 o (한도) 연간 2천만원 o (적용기한) ’20.12.31까지 부여받은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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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이유】
▣ 핵심인재의 벤처기업 유입 촉진
【시행시기】
▣ ’18.1.1. 이후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부터 적용
Ⅱ. 소득재분배 및 과세형평 강화
1.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 강화
(1)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소득법 §55①)
현 행 | 개 정 안 |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ㆍ세율 | ▣ 최고세율 적용 과표구간 확대 | 과세표준 | 세율 | 1,200만원 이하 | 6% | 1,200∼4,600만원 | 15% | 4,600∼8,800만원 | 24% | 8,800만원∼1억5천만원 | 35% | 1억5천만원∼5억원 | 38% | 5억원초과 | 40% |
| 과세표준 | 세율 | 1,200만원 이하 | (좌 동) | 1,200∼4,600만원 | 4,600∼8,800만원 | 8,800만원∼1억5천만원 | 1억5천만원∼3억원 | 3억원∼5억원 | 40% | 5억원초과 | 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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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과세형평 및 소득재분배 개선
【적용시기】
▣ ’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2)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강화
①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율 인상(소득법 §104①, §107②)
현 행 | 개 정 안 | ▣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율 * (코스피) 지분율 1%, 보유액 25억원 (코스닥) 지분율 2%, 보유액 20억원 (코넥스) 지분율 4%, 보유액 10억원 (비상장) 지분율 4%, 보유액 25억원 | ▣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율 인상 | o 20% | o (과세표준 3억원 이하분) 20% o (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 25% | - 단, 1년 미만 단기 보유중소기업 외 주식은 30% | -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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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 ’1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② 상장주식 대주주 범위 확대(소득령 §157④, ⑤)
현 행 | 개 정 안 | ▣ 상장주식 대주주 범위 | ▣ 상장주식 대주주 범위 확대 | o 유가증권시장 | o 유가증권시장 | - (’18.4월) 지분율 1% 또는종목별 보유액 15억원이상 | - (좌 동) | - (’20.4월) 지분율 1% 또는종목별 보유액 10억원이상 | - (좌 동) | <추 가> | - (’21.4월) 지분율 1% 또는종목별 보유액 3억원 이상 | o 코스닥시장 | o 코스닥시장 | - (’18.4월) 지분율 2% 또는종목별보유액 15억원이상 | - (좌 동) | - (’20.4월) 지분율 2% 또는종목별보유액10억원이상 | - (좌 동) | <추 가> | - (’21.4월) 지분율 2% 또는종목별 보유액 3억원 이상 | o 코넥스시장 | o 코넥스시장 | - 지분율 4% 또는종목별보유액 10억원 이상 | - (’21.4월) 지분율 4% 또는종목별 보유액 3억원 이상 |
|
【개정이유】
▣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대상 단계적 확대
【적용시기】
▣ ’21.4.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 강화(상증법 §45의3, 상증령 §34의2)
현 행 | 개 정 안 | ▣ 상속ㆍ증여세 신고시 신고세액공제 적용 | ▣ 증여세 과세 강화 | o 적용 요건 | o 적용요건 추가 | - 수혜법인의 매출액에서 특수관계법인과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대기업 30%, 중견 40%, 중소 50% | - (좌 동) | <신 설> | - 대기업의 경우 거래비율이 20%를 초과하면서 특수관계법인과의 매출액이 1,000억원 초과인 경우 | <신 설> | - 공시대상기업집단간 교차ㆍ삼각거래 등 일감몰아주기도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특수관계법인 매출액)에 포함 *구체적 범위는 시행령에 규정 | o 증여의제이익 계산방법 | o 증여의제이익 계산방법 변경 | - (대기업) 세후 영업이익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15%) ×(주식보유비율 - 3%) | - (대기업) 세후 영업이익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5%)× 주식보유비율 | - (중견기업) 세후 영업이익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40%) ×(주식보유비율 - 10%) | - (중견기업)세후 영업이익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20%) ×(주식보유비율-5%) | - (중소기업) 세후 영업이익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50%) ×(주식보유비율 - 10%) | -(좌 동) | o 중견ㆍ중소기업의 범위 | o 중견ㆍ중소기업 범위 제외대상 확대 | -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중견ㆍ중소기업일 것 | - (좌 동) | ㆍ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 10조원) 소속기업은 제외 | ㆍ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5조원) 소속기업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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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편법증여 과세 강화
【적용시기】
▣ ’18.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4) 상속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축소(상증법 §69)
현 행 | 개 정 안 | ▣ 상속ㆍ증여세 신고시 신고세액공제 적용 | ▣ 신고세액공제율의 단계적 인하 | o 공제율: 산출세액의 7% | o 공제율: ‘18년 5%, ’19년 이후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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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과세인프라 확충, 감면 정비 필요성 등을 감안
【적용시기】
▣ ‘18.1.1.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를 받는 분부터 적용
(5) 가업상속지원제도 개선
① 가업상속공제 요건 등 보완(상증법 §18)
현 행 | 개 정 안 | ▣ 가업상속공제제도* *중소기업 및 매출액 3천억원미만의 중견기업에 대해 일정한도로 가업상속재산 공제 | ▣ 공제 요건 강화 및 가업영위기간별 공제한도 조정 | o 공제 요건 | o 공제 요건 강화 | - (피상속인 요건) 최대주주 등으로 지분 50% 이상(상장법인 30%) 10년 이상 계속 보유 등 | - (좌 동) | - (상속인 요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 등 | - (좌 동) | <추 가> | - (납부능력 요건) 중견기업의 경우 상속세 납부능력 요건 신설* * 가업상속인의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이 가업상속인이 부담하는 상속세액의 1.5배보다 큰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 배제 | o 가업영위기간별 공제한도 | o 공제한도 조정 | 가업영위기간 | 공제한도 | 10년 이상 | 200억원 | 15년 이상 | 300억원 | 20년 이상 | 500억원 |
| 가업영위기간 | 공제한도 | 10년 이상 | 200억원 | 20년 이상 | 300억원 | 30년 이상 | 500억원 |
| o 사후관리 - 10년 이내 사후관리의무*위반시 상속세 추징 * 상속인의 가업 영위, 고용 유지 등 | o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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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가업상속제도의 취지, 과세형평성 등을 감안
【적용시기】
▣ (공제한도 조정) ‘18.1.1. 이후 가업을 상속받는 분부터 적용
▣ (납부능력요건 신설) ‘19.1.1. 이후 가업을 상속받는 분부터 적용
②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연부연납 확대(상증법 §71)
현 행 | 개 정 안 | ▣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연부연납 | ▣ 연부연납 확대 및 합리화 | o 연부연납 요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경우에 적용 | o 연부연납 요건:가업상속공제를 받지 않더라도 연부연납 적용 *연부연납 요건은 현행과 동일하게가업상속공제 요건 적용(단, 새로이추가되는 ‘납부능력 요건’ 미적용) | o 연부연납 대상금액 | o 연부연납 대상금액 조정 | 상속세 납부세액 | × | 가업상속재산가액 | | 총상속재산가액 |
| 상속세 납부세액 | × | (가업상속재산가액- 가업상속공제액) | | (총상속재산가액 - 가업상속공제액) |
| o 연부연납 기간 | o 연부연납 기간 연장 및 거치기간 선택 적용 | - 가업상속재산비율 50% 미만:2년 거치 5년 납부 | - 가업상속재산비율 50% 미만:총 10년(3년 거치 가능) | - 가업상속재산비율 50% 이상:3년 거치 12년 납부 | - 가업상속재산비율 50% 이상:총 20년(5년 거치 가능) | o 연부연납 취소 사유 | o 연부연납 취소 사유 조정 | -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 위반*과 동일한 사유 발생시 취소 | - 가업 중단 등*의 경우에만연부연납 취소 | *가업용 자산의 20%(5년내 10%) 이상 처분, 가업 미종사, 지분 매각, 고용유지 의무 위반 등 | *사업 폐지(가업용 자산의 50% 이상 처분 포함), 가업 미종사(최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포함)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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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가업 상속에 따른 납세부담 경감
【적용시기】
▣ ‘18.1.1 이후 가업을 상속받는 분부터 적용
2. 서민ㆍ중산층 세제지원 확대
[생활안정 지원]
(1) 근로ㆍ자녀장려금 지급 확대
① 근로장려금 지급액 상향조정(조특법 §100의5①)
현 행 | 개 정 안 | ▣ 근로장려금 지급액 | ▣ 지급액 상향 조정 | o 단독가구 | o 단독가구 | 총급여액등 | 근로장려금 | 600만원미만 | 총급여액등×77/600 | 600만원이상 900만원미만 | 77만원 | 900만원이상 1,300만원미만 | 77만원-(총급여액등-900만원)×77/400 |
| 총급여액등 | 근로장려금 | 600만원미만 | 총급여액등×85/600 | 600만원이상 900만원미만 | 85만원 | 900만원이상 1,300만원미만 | 85만원-(총급여액등-900만원)×85/400 |
| o 홑벌이가구 | o 홑벌이가구 | 총급여액등 | 근로장려금 | 900만원미만 | 총급여액등×185/900 | 900만원이상 1,200만원미만 | 185만원 | 1,200만원이상 2,100만원미만 | 185만원-(총급여액등-1,200만원)×185/900 |
| 총급여액등 | 근로장려금 | 900만원미만 | 총급여액등×200/900 | 900만원이상 1,200만원미만 | 200만원 | 1,200만원이상 2,100만원미만 | 200만원-(총급여액등-1,200만원)×200/900 |
| o 맞벌이가구 | o 맞벌이가구 | 총급여액등 | 근로장려금 | 1,000만원미만 | 총급여액등×230/1,000 | 1,000만원이상 1,300만원미만 | 230만원 | 1,300만원이상 2,500만원미만 | 230만원-(총급여액등-1,300만원)×230/1,200 |
| 총급여액등 | 근로장려금 | 1,000만원미만 | 총급여액등×250/1,000 | 1,000만원이상 1,300만원미만 | 250만원 | 1,300만원이상 2,500만원미만 | 250만원-(총급여액등-1,300만원)×250/1,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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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 확대
【적용시기】
▣ ‘18.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② 취약계층에 대한 근로ㆍ자녀장려금 지원 확대(조특법 §100의3)
현 행 | 개 정 안 | ▣ 근로장려금 가구요건 | ▣ 노부모 부양가구 및 장애인 가구에 대한 가구요건 완화 | o 부양자녀 또는 배우자가있는 홑벌이, 맞벌이 가구 | | <신 설> | - 부양자녀나 배우자가 없어도70세 이상의 부모* 부양 시 홑벌이 가구 인정 *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생계를 같이하고, 부모의 年 소득 100만원 이하인 경우 | o 30세 이상인 단독가구 | | <신 설> | - 중증장애인 단독가구는 연령 제한 없이 신청 허용 | ▣ 근로ㆍ자녀장려금 적용 제외 o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아니한 자. 단, 다음의 자는 제외 | ▣ 근로ㆍ자녀장려금 적용범위 확대 |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 - (좌 동) | <추 가> | - 대한민국 국적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 외국인 |
|
【개정이유】
▣ 취약계층 지원 강화
【적용시기】
▣ ‘18.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2) 주거안정 등을 위한 세제지원 확대
① 월세세액공제율 인상(조특법 §95의2)
현 행 | 개 정 안 | ▣ 월세 세액공제 | ▣ 공제율 인상 | o (대상자)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소득자* * 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인 자 포함 | o (좌 동) | o (공제율) 지급한 월세액의 10% | o 공제율 차등 인상 - 총급여 5.5천만원 이하* : 12% * 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자 포함 - 총급여 5.5천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 10% * 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인 자 포함 | o (공제대상 월세액 한도) 연 750만원 | o (좌 동) | |
【개정이유】
▣ 서민층 주거 안정 지원
【수정이유】
▣ 서민층 주거 안정 지원
【적용시기】
▣ 서민층 주거 안정 지원
② 동거봉양 합가시 비과세 특례 적용대상 확대(소득령 §155)
현 행 | 개 정 안 | ▣ 동거봉양 합가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o (특례내용) 각각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합가로 인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 ▣ 적용대상 확대 | o (적용대상) 합가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 | o (적용대상) 합가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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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동거봉양 합가 지원 확대
【적용시기】
▣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③ 준공공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97의5)
현 행 | 개 정 안 | ▣ 준공공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료 인상 제한(연5%), 의무임대기간(8년 이상) 등이 적용되는 임대주택 | ▣ 적용기한 1년 연장 | o (감면율) 100% | o(좌 동) | o (요건) -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의 주택 - `15.1.1.이후 취득하여 3개월 내 등록 -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 | o(좌 동) | o (적용기한) `17.12.31. | o (적용기한) `18.12.31. | |
【개정이유】
▣ 서민 주거 안정 지원
【수정이유】
▣ 서민 주거 안정 지원
(3)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제도 개선(조특법 §91의18)
현 행 | 개 정 안 |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과세특례 |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제도 개선 | o (가입대상)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농어민 *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 o (좌 동) | o (세제혜택) 일정금액까지의금융소득에 대해 비과세,초과분 9% 분리과세 | o (세제혜택) 비과세 금액상향 조정 | - (일반형ㆍ농어민) 200만원 | - (일반형) 200만원 | - (서민형*) 250만원 * 총급여 5천만원ㆍ종합소득금액3천5백만원 이하자 | - (서민형ㆍ농어민) 400만원 * 서민형 소득기준 초과시 일반형 적용 | o (의무가입기간) | o (의무가입기간) | - (일반형ㆍ농어민) 5년 - (서민형) 3년 | - (일반형) 5년 - (서민형ㆍ농어민) 3년 * 서민형 소득기준 초과시 일반형 적용 | o (인출제한) 의무가입기간내 납입금액 인출시 감면세액 추징* * 예외 사유: 퇴직ㆍ폐업 등 | | |
【개정이유】
▣ 서민ㆍ중산층 재산형성 지원
【수정이유】
▣ 서민층 재산형성을 지원하되, 과세특례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
【적용시기】
▣ (세제혜택ㆍ의무가입기간) ’18.1.1.에 가입해 있거나, ’18.1.1.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 (중도인출) ’18.1.1. 이후 인출하는 분부터 적용
(4)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소득법 §59의4②, 소득령 §118조의5①)
현 행 | 개 정 안 | ▣ 의료비 세액공제 | ▣ 적용 대상 확대 | o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여 사용한 의료비의 15% 세액공제 허용 | o (좌 동) | o 공제한도 | o 공제한도 조정 | - 거주자, 65세 이상인 자 및 장애인을 위해 지급한 의료비 및 난임시술비 : 한도 없음 | - 건강보험산정특례자*를 위해 지급한 경우도 한도 폐지 * 중증질환, 희귀난치성질환, 결핵으로 진단받아 본인부담 산정특례대상자로 등록한 자 | - 기타 기본공제대상자 : 연 700만원 | - (좌 동) | o 공제대상 의료비 - 진찰ㆍ치료ㆍ질병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등 | o 공제대상 의료비 추가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40①*에 따라 지출한 본인부담금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40②3호*에 따라 지출한 본인부담금 추가(재가급여에 한정) | * 월 한도 내의 재가ㆍ시설급여 → 본인 일부 부담(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 | * 월 한도를 초과하는 재가급여 → 본인 전액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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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중증 환자 등의 의료비 부담 완화
【적용시기】
▣ ’18.1.1 이후 지출하는 의료비부터 적용
(5) 전통시장, 도서ㆍ공연 지출에 대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확대(조특법 §126의2)
현 행 | 개 정 안 |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 인상 및 도서ㆍ공연비 지출분 추가 공제 신설 | o (공제대상)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 | o (좌 동) | o (공제율) | o (공제율) | - 신용카드 : 15% | - (좌 동) | - 체크카드ㆍ현금영수증 : 30% | - (좌 동) | - 대중교통ㆍ전통시장 사용분 : 30% | - 40% | <신 설> |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에한해 도서ㆍ공연비* 지출분: 30%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에 따른 문화예술의 공연과 「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2조제3호~제5호까지의 간행물 | o (한도) 200~300만원 - 대중교통ㆍ전통시장 사용분은 100만원 추가 | o (좌 동)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에한해 도서ㆍ공연비 지출분도100만원 추가 | o (적용기한) ’18.12.31 | o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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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내수활성화 도모 및 국민 문화생활 지원
【적용시기】
▣ (전통시장 등) ’18.1.1 이후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 (도서ㆍ공연비) ’18.7.1.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
(6) 국민주택규모 초과 공동주택 관리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6)
현 행 | 개 정 안 | ▣ 국민주택규모* 초과 공동주택** 관리용역 등 부가가치세 면제 * 85m2(비수도권 읍ㆍ면은 100m2)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 ▣ 적용기한 연장 | o (공급자) 관리주체*, 경비업자, 청소업자 * 주택관리업자, 임대사업자, 주택임대관리업자 등 | o (좌 동) | o (면세용역) 일반관리용역, 경비용역, 청소용역 | o (좌 동) | o (대상주택)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주택규모 초과 공동주택 - 비수도권 읍ㆍ면 지역 소재 - 주거전용면적 135m2 이하 | o (좌 동) | o (적용기한) ’17.12.31. | o (적용기한) ’20.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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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주거비 부담 완화
[출산ㆍ양육지원]
(7) 보편적 아동수당과 자녀 지원세제 최대한 중복적용(소득법 §47①단서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 자녀 지원세제 | ▣ 아동수당과 자녀 지원세제최대한 중복적용 | o 부양가족 소득공제: 1인당 150만원 o 자녀세액공제 | o (좌 동) | - 1인당 15만원(셋째부터 30만원) 공제 | - ’20.12월까지 : (좌 동) - ’19.1.1. 시행 : 만 6세부터적용(만 6세 미만 적용 폐지) | - 6세이하 자녀 둘째부터 1인당 15만원 추가공제 | <폐 지> | o 출산ㆍ입양시 첫째 30만원,둘째 50만원, 셋째부터 70만원 추가공제 | o (좌 동) | o 자녀장려금(CTC): 연소득 4천만원 미만 가구에 대해 1인당 최대 50만원 | o (좌 동) | |
【개정이유】
▣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에 따른 중복 지원**
* ’18년부터 0∼5세에 대해 아동수당 월 10만원(연 120만원) 지급(“국정운영 5개년 계획”(국정위,17.7.19.))
** 아동수당 도입 초기임을 감안하여 3년간 한시적으로 자녀 1인당 15만원 세액공제는 중복지원
【수정이유】
▣ 자녀 양육비용 지원체계 합리화
【적용시기】
▣ (1인당 15만원 공제) ’2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6세이하 추가공제) ’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아동수당 도입을 위한 법률안(복지부 소관)과 연계 추진
(8)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확대
① 1세대1주택 판정시 가정어린이집을 보유주택수에서 제외(소득령 §155)
현 행 | 개 정 안 | ▣ 거주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 ▣ 1세대 1주택 판정시 보유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범위 확대 | o (적용요건) 1세대가 거주주택과 다음의 주택을 1채씩 소유 | o (좌 동) | - 장기임대주택 | - (좌 동) | <추 가> | - 세대원이 5년 이상 운영한 가정어린이집* * 시ㆍ군ㆍ구 인가를 받아 사업자등록한 가정어린이집으로서,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지 않은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않을 것 |
|
【개정이유】
▣ 민간어린이집과의 형평성 감안
【적용시기】
▣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② 지정기부금단체에 어린이집을 포함(법인령 §36①)
현 행 | 개 정 안 | ▣ 지정기부금단체* * 기부자에 대해서는 기부금 세액공제ㆍ손금산입 혜택 부여 | ▣ 지정기부금단체 확대 | o 사회복지법인, 유치원, 초ㆍ중ㆍ고ㆍ대학교, 의료법인 등 | o 「영유아보육법」에 따른어린이집 추가 |
|
【개정이유】
▣ 어린이집에 대한 기부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 ‘18.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9) 영유아용 기저귀ㆍ분유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6)
현 행 | 개 정 안 | ▣ 영유아용 기저귀ㆍ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 적용기한 연장 | o (적용기한) ’17.12.31. | o (적용기한) ’20.12.31. |
|
【개정이유】
▣ 육아비용 경감
(10) 종교인소득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 적용(조특법 §100의3, §100의28)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 근로·자녀장려금 적용 소득 | ▣ 종교인소득에 대해서도 적용 | o 근로소득, 사업소득 | o (좌 동) | <추 가> | o 종교인소득 |
|
【수정이유】
▣ 저소득 종교인 지원
【시행시기】
▣ ’18.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11)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율 확대 등(조특법 §106의7)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 ▣ 경감율 확대 등 | o (경감율) 95% | o (경감율) 99% | - 경감액은 택시기사에게 현금지급(90%) 및 택시감차보상재원(5%)으로 활용 | - (좌 동) | <신 설> | - 추가 경감세액(4%)은 택시운수종사자 복지기금 재원으로 활용 | <신 설*> * 현행은 미지급경감세액 상당액에 그 이자상당액과 가산세(40%)를 합한 금액을 추징하는 것만 규정 | o (경감세액 지급) 택시기사에게미지급한 경감세액 상당액을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직접 종사자에게 지급 |
|
【수정이유】
▣ 택시운수종사자 복지 지원
【시행시기】
▣ (경감율 확대 등) ’18.1.1.이 속하는 과세기간 경감 분부터 적용
▣ (경감세액 지급) ’18.1.1.이 속하는 과세기간 경감 분에 대해 미지급이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
3. 자영업ㆍ농어촌 세제지원 확대
[자영업자 세제지원 확대]
(1) 면세 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부가령 §84)
현 행 | 개 정 안 | ▣ 면세 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거나 수입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임산물 | ▣ 영세 음식점업자 공제율 인상 | o (공제율) 업 종 | 공제율 | 음식점(개인) | 8/108 | 음식점(법인) | 6/106 | 과세유흥장소,제조업(개인, 중소기업) | 4/104 | 기 타 | 2/102 |
| o 개인음식점업자 중 연매출4억원 이하인 자의 공제율을8/108→9/109로 2년간(’18~’19년)상향 조정 | o (공제한도) | o (좌 동) |
|
【개정이유】
▣ 영세 음식점업자 지원감
【적용시기】
▣ ’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2) 중고차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조특법 §108)
현 행 | 개 정 안 | ▣ 중고차 의제매입세액공제 | ▣ 공제율 상향 조정 | o (요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개인 등으로부터 중고차를 취득하여 제조ㆍ가공ㆍ공급하는 경우 | o (좌 동) | o (공제대상) 중고차 취득가액 | o (좌 동) | o (공제율) 9/109 | o (공제율) 10/110 | o (적용기한) ’18.12.31. | o (좌 동) |
|
【개정이유】
▣ 중고차 매매 사업자 지원
【적용시기】
▣ ’18.1.1.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3) 개인택시 차량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6)
현 행 | 개 정 안 | ▣ 개인택시 차량 부가가치세 면제 o (적용대상) 개인택시운송사업용으로 간이과세자에게 공급하는 자동차 | ▣ 적용기한 연장 | o (적용기한) ’17.12.31. | o (적용기한) ’20.12.31. |
|
【개정이유】
▣ 개인택시 사업자 지원
(4) 의료비ㆍ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성실사업자 범위 확대(조특법 §122의3①)
현 행 | 개 정 안 | ▣ 의료비ㆍ교육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성실사업자 요건 | ▣ 성실사업자 요건 완화 | ① 사업용계좌 미사용액이 1/3을 초과하지 않을 것 ②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및 발급의무 준수 ③ 최근 3년간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교부ㆍ수취의무 준수 ④ 최근 3년간 세무조사 결과 과소신고 소득금액이 경정된 해당 과세기간 소득금액의 10% 미만 | (좌 동) | ⑤ 복식부기 신고 | o 간편장부 신고 추가 | ⑥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3년 이상 계속사업 | o 3년 → 2년 | ⑦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직전 3년 평균 수입금액×90% | o 90% → 50%* * 직전 과세기간이 3년에 미달하는경우에는 사업영위 과세기간 평균수입금액 | ⑧ 법정신고 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국세의 체납사실이 없을 것 | (좌 동) | ⑨ 최근 3년간 조세범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 | (좌 동) |
|
【개정이유】
▣ 성실사업자의 세부담 경감
【적용시기】
▣ ’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5)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 중도해지시 적용 세율 인하(조특법 §86의3)
현 행 | 개 정 안 | ▣ 공제부금 수령시 과세 | ▣ 임의해지시 적용 세율 인하 | o (법정 사유로 인한 해지)퇴직소득(6%~40%) | o (좌 동) | o (임의해지시) 기타소득(20%) | o 20% → 15% |
|
【개정이유】
▣ 소기업ㆍ소상공인의 부담 완화
【적용시기】
▣ ’18.1.1. 이후 해지하는 분부터 적용
(6)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조특법 §7의4)
현 행 | 개 정 안 | ▣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세액공제 | ▣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 o (요건) 중소기업이 상생결제제도를 통해 중소기업에 구매대금을 지급한 경우 | o (요건) 중소ㆍ중견기업이 상생결제제도를 통해 중소ㆍ중견기업에 구매대금을 지급한 경우 | o (공제금액) 상생결제 지급금액 x 지급기한별 공제율 * 지급기한 15일 이내 : 0.2%지급기한 16~60일 : 0.1% | o (좌 동) | o (적용기한) ‘17.12.31. | o (적용기한) ‘20.12.31. |
|
【개정이유】
▣ 상생결제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 ’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7) 소규모주류제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① 소규모맥주 소매점 유통 허용(주세령 별표3, §20)
현 행 | 개 정 안 | ▣ 소규모맥주제조자의 판매 방법 | ▣ 소규모맥주의 소매점 유통 허용 | o 병입주류를 제조장에서 최종소비자에게 판매 | o (좌 동) | o 영업장에서 마시는 고객에게 판매 | o (좌 동) | o 식품접객업 영업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사업자의 영업장에 판매 | o (좌 동) | <신 설> | o 대형마트, 슈퍼마켓, 편의점 등에서의 판매 | ▣ 소규모맥주제조자의 과세표준 | ▣ 소매점유통분에 대한 과세표준 변경 | o (제조원가* + 제조원가의 10%) × 적용율** * 원료비, 노무비, 일반관리비 등 합계 ** 100분의 80 | o (좌 동) | | - 다만, 소매점유통분에 대하여는 출고가격을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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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소규모맥주의 소매점 유통 허용을 통한 경쟁력 제고
【적용시기】
▣ 영 시행일 이후 출고되는 분부터 적용
② 중ㆍ소규모 맥주제조자에 대한 지원 확대(주세령 별표3, §20)
현 행 | 개 정 안 | ▣ 소규모맥주제조자의 시설기준 | ▣ 소규모맥주제조자의 시설기준 확대 | o 담금 및 저장조 : 5~75㎘ | o 담금 및 저장조 : 5~120㎘ | o 담금 및 저장조 : 5~120㎘ | o (좌 동) | ▣ 맥주제조자에 대한 과세표준 | ▣ 과세표준 경감수량 확대 | o 소규모맥주제조자 : (제조원가 + 제조원가의 10%) × 적용율 출고수량 | 적용율 | 100㎘ 이하 | 40% | 100㎘ 초과 300㎘ 이하 | 60% | 300㎘ 초과 | 80% |
| 출고수량 | 적용율 | 200㎘ 이하 | 40% | 200㎘ 초과 500㎘ 이하 | 60% | 500㎘ 초과 | 80% |
| o 신규사업자 및 직전 주조연도출고수량이 3천㎘ 이하인 중소기업 - (300㎘ 이하 출고량) 출고가격×70% - (300㎘ 초과 출고량) 출고가격 | - (500㎘ 이하 출고량) 출고가격×70% - (500㎘ 초과 출고량) 출고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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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중ㆍ소규모 맥주제조자에 대한 지원 강화
【적용시기】
▣ (제조장 시설기준) 영 시행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과세표준 경감) 영 시행일이 속한 주조연도에 출고되는 분부터 적용
③ 소규모 탁ㆍ약ㆍ청주 제조자에 대한 지원 확대(주세령 §20)
현 행 | 개 정 안 | ▣ 소규모 탁ㆍ약ㆍ청주 제조자의과세표준 | ▣ 과세표준 경감 확대 | o (제조원가 * + 제조원가의 10%) × 적용률 * 원료비, 노무비, 일반관리비 등 합계 - 적용률 : 100분의 80 | - 적용률 : (5㎘ 이하) 100분의 60 (5㎘ 초과) 100분의 80 |
|
【개정이유】
▣ 소규모 탁ㆍ약ㆍ청주 제조자에 대한 부담 경감
【적용시기】
▣ 영 시행일이 속한 주조연도에 출고한 분부터 적용
④ 첨가재료의 범위 확대(주세령 §2)
현 행 | 개 정 안 | ▣ 주류 첨가재료 | ▣ 주류 첨가재료 확대 | o 당분 등의 범위 구분 | 첨가재료의 종류 | 1.당분 | 설탕ㆍ포도당ㆍ과당ㆍ엿류ㆍ당시럽류ㆍ올리고당류 또는 꿀 | 2.산분 | 젖산ㆍ호박산ㆍ식초산ㆍ푸말산ㆍ글루콘산ㆍ주석산ㆍ구연산ㆍ사과산 또는 탄닌산 | 3.조미료 | 아미노산류ㆍ글리세린ㆍ덱스트린ㆍ홉ㆍ무기염류, 그 밖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것 | 4.향료 | 퓨젤유ㆍ에스테르류ㆍ알데히드류, 그 밖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것 | 5.색소 | 「식품위생법」에 따라 허용되는 것 |
| o 당분 등의 범위 구분 | 첨가재료의 종류 | 1.당분 | 설탕ㆍ포도당ㆍ과당ㆍ엿류ㆍ당시럽류ㆍ올리고당류ㆍ유당 또는 꿀 | 2.산분 |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허용된 산도조절제
| 3.조미료 | 아미노산류ㆍ글리세린ㆍ덱스트린ㆍ홉ㆍ무기염류ㆍ탄닌산, 그 밖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것 | 4.향료 | 「식품위생법」에 따라 허용되는 향료
| 5.색소 | 「식품위생법」에 따라 허용되는 착색료 |
| o 탄산가스와 방부제 첨가 가능 - 국세청장은 주류의 구분등을 위하여 탄산가스 첨가량 제한 가능 | o 탄산가스, 보존료, 여과보조제, 효모, 효모영양제 첨가 가능 <삭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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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다품종ㆍ품질 주류개발 지원
【적용시기】
▣ 영 시행일 이후 출고되는 분부터 적용
(8)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중 난임시술비 공제율 인상(조특법 §122의3①)
현 행 | 개 정 안 | ▣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 ▣ 난임시술비에 대한공제율 인상 | o (대상자) 성실사업자 및 성실신고 확인 사업자 | ┐ | o (공제대상 의료비)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로서 사업소득금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 중 공제한도 내의 금액 | ㅣ (좌 동) | - 본인, 장애인, 65세 이상자, 난임시술비: 한도 없음 | ㅣ | - 그 외 부양가족: 연 700만원 | ┘ | o (공제율) 공제대상 의료비의 15% | o 난임시술비: 15%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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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성실사업자의 의료비 지원 확대
【적용시기】
▣ ‘18.1.1. 이후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하는 분부터 적용
[농어민 등 세제지원 확대]
(9) 농어민 등에 대한 증여세ㆍ양도세ㆍ소득세 지원 확대
①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특례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71, 조특령 §68)
현 행 | 개 정 안 |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100% 감면 | ▣ 증여세 감면 특례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 o적용 요건 | | -증여자ㆍ수증자가 농지 등 소재지에 거주 및 직접 영농에 종사 | -증여자ㆍ수증자가 농지 등 소재지에 거주 및 직접 영농ㆍ영어에 종사 | o감면한도: 5년간 1억원 | o(좌 동) | o적용 대상 -농지(40,000m2 이내), 초지(148,500m2 이내), 산림지(297,000m2 이내) 등 | | <추 가> | - 어업용토지(40,000m2 이내), 어선(20t 이하), 어업권(100,000m2 이내) | o사후관리: 사후관리 위반시* 감면세액 추징 *증여일부터 5년 이내 양도,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등 | o사후관리: 사후관리 위반시감면세액 및 이자상당액* 추징 *추징세액 × 당초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 × 3/10,000 | o 적용기한: `17.12.31. | o 적용기한: `20.12.31. |
|
【개정이유】
▣ 영농ㆍ영어승계 지원
【적용시기】
▣ (어업용토지 등 증여세 특례)‘18.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 (이자상당액 부과)영 시행일 이후 사후관리를 위반하는 분부터 적용
② 8년 자영한 어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신설 (조특법 §69의3)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8년 자영한 어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o (대상) 해당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8년 이상 직접 어업에 사용한 어업용 토지ㆍ건물* * 「수산업법」상 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수산종자산업육성법」상 수산종자생산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육상양식장 등 o (감면율) 100% o (감면한도) 연간 1억원, 5년간 2억원 o (적용기한) `20.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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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농업인과의 형평 등을 감안하여 어업인 경영 지원
【적용시기】
▣ ’1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③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합리화(조특법 §69의2)
현 행 | 개 정 안 | ▣ 축사용지 양도소득세 감면 | ▣ 감면대상 확대, 감면한도조정 및 적용기한 연장 | o (감면율) 100% | o (좌 동) | o (대상) 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 및 부수 토지 | o (좌 동) | - 폐업하는 경우에 한정 | - (좌 동) | - 규모 1,650㎡ 이내 | <삭 제> | o (감면한도) 연간 1억원 5년간 3억원 | o (감면한도) 연간 1억원 5년간 2억원 | o (적용기한) `17.12.31. | o (적용기한) `20.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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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축산농가 지원 및 감면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 ’1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④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연장 (조특법 §85의10)
현 행 | 개 정 안 | ▣ 2년 이상 보유한 산지를 국가에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 | ▣ 적용기한 연장 | o (감면율) 10% | o (좌 동) | o (적용기한) `17.12.31. | o (적용기한) ‘20.12.31. |
|
【개정이유】
▣ 국유림 조성 등 공익 목적의 산지 확보 지원
⑤ 농어촌ㆍ고향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99의4)
현 행 | 개 정 안 | ▣ 농어촌ㆍ고향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 적용기한 연장 | o(특례 내용)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시, 농어촌ㆍ고향주택 1채는 보유주택 수에서 제외 | o (좌 동) | o (적용 요건) 3년 이상 보유한 농어촌ㆍ고향주택(기준시가 2억원 이하, 한옥은 4억원 이하) | ┐ | - (농어촌주택) 읍ㆍ면 또는 인구 20만 이하 시의 동에 소재 | ㅣ (좌 동) | - (고향주택) 10년 이상 거주한 인구 20만 이하 시 지역에 소재 | ┘ | o (적용기한) `17.12.31 | o (적용기한) `20.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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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귀농ㆍ귀촌 지원
⑥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87의2)
현 행 | 개 정 안 | ▣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과세특례 | ▣ 적용기한 연장 | o (가입대상) 농어민 | ┐ (좌 동) | o (내용) 이자소득ㆍ저축장려금에 대한 소득세 등 비과세 | ┘ | o (적용기한) ‘17.12.31.까지가입하는 분 | o (적용기한) ‘20.12.31.까지가입하는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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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농어민의 안정적 생활기반 조성 지원
(10) 농어민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ㆍ인지세 지원 확대
① 농어업용 기자재 등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5①)
현 행 | 개 정 안 | ▣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 ▣ 적용기한 연장 | o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는 자에게 공급하는 농ㆍ축산ㆍ임업용 기자재* | ┐ | * 비료, 농약, 사료, 기자재 | ㅣ(좌 동) | o 연근해 및 내수면어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어민에게 공급하는 어업용 기자재 | ┘ | o (적용기한) ’17.12.31. | o (적용기한) ’20.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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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농어민의 영농ㆍ영어비용 경감
② 농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6②)
현 행 | 개 정 안 | ▣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 적용기한 연장 | o 농민이 직접 수입하는 농ㆍ축산업용 기자재 | ┐ (좌 동) | o 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어업용 기자재 | ┘ | o (적용기한) ’17.12.31. | o (적용기한) ’20.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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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농어민의 영농ㆍ영어비용 경감
③ 목재펠릿 부가가치세 면제범위 조정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6)
현 행 | 개 정 안 | ▣ 목재펠릿 부가가치세 면제 | ▣면제범위 조정 및 적용기한 연장 | o (면세대상) 목재펠릿* * 목재 또는 제재소 부산물을 톱밥으로 분쇄한 후 고온으로 압축하여 일정한 크기로 생산한 바이오연료 | o (면세대상) 농민ㆍ임업인에게 공급하는 난방용 또는 농업ㆍ임업용 목재펠릿 | o (적용기한) ’17.12.31. | o (적용기한) ’20.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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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농민 등 연료비 경감 등
【적용시기】
▣ ’18.7.1.부터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④ 농협 전산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21의23)
현 행 | 개 정 안 | ▣ 농협 등의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 연장기간 단축 | o (적용대상) | ┐ | - 농협중앙회가 자회사 등에 공급하는 전산용역 | ㅣ (좌 동) | - 농협은행이 농협중앙회 등에 공급하는 전산용역 | ┘ | o (적용기한) ’17.12.31. | o (적용기한) ’19.12.31. | |
【개정이유】
▣ 농협 고유목적사업 지원
【수정이유】
▣ 일몰기간의 합리적 조정
⑤ 수협 전산용역ㆍ명칭사용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21의25)
현 행 | 개 정 안 | ▣ 수협 등의 전산용역ㆍ명칭사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 적용기한 연장 | o (적용대상) | ┐ | - 수협은행이 조합ㆍ수협중앙회에 공급하는 전산용역 등 | ㅣ (좌 동) | - 수협중앙회가 공급하는 명칭사용용역 | ┘ | o (적용기한) ’17.12.31. | o (적용기한) ’20.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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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수협 고유목적사업 지원
⑥ 농ㆍ수협 등의 조합원이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증서의 인지세 면제한도 상향(조특법 §116)
현 행 | 개 정 안 | ▣ 인지세 면제 | ▣ 인지세 면제 한도 인상 | o 농협, 수협 등 조합원이 조합 또는 중앙회(농협은행 포함)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해 작성하는 소비대차증서 및 어음약정서 | o 농협, 수협 등 조합원이 조합 또는 중앙회(농협은행, 수협은행 추가)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해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증서 | - 다만, 동일인이 받는 융자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 | - 5천만원 → 1억원으로 인상 |
|
【개정이유】
▣ 농어민 부담경감
【적용시기】
▣ ’18.1.1. 이후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
(11) 장애인신탁 재산에 대한 의료비 등 인출 허용(상증법 §52의2, 상증령 §45의2)
현 행 | 개 정 안 | ▣장애인이 증여받은 신탁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 ▣장애인신탁 재산에 대한 원금인출 허용 | o 적용요건 -증여재산 전부를 신탁할 것 -장애인의 사망시까지 신탁할 것 -장애인이 신탁의 수익자일 것 | o(좌 동) | o한도:5억원 | o(좌 동) | o증여세 추징사유 | o증여세 추징 예외 인정 | -신탁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장애인 이외의 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등 | -(좌 동) | -증여재산가액(원금)이 감소한 경우 | -(좌 동) | <단서 신설> | ㆍ중증장애인 본인의 의료비ㆍ특수교육비 지출을 위한 원금 인출 허용 * 의료비ㆍ특수교육비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118의5 등) 준용 * 원금을 인출하더라도 누적 납입금액 기준으로 5억원 한도 내에서만 비과세 | <신 설> | o신탁업자는 원금 인출내역을 국세청에 통보 의무 |
|
【개정이유】
▣ 장애인 지원 확대
【적용시기】
▣ ’18.4.1. 이후 원금을 인출하는 분부터 적용
(12) 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신설(조특법 §69의4, §133)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신 설> | ▣ 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o (요건)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10년 이상 자경 o (감면율) 자경 기간 | 감면율 | 10년 이상 20년 미만 | 10% | 20년 이상 30년 미만 | 20% | 30년 이상 40년 미만 | 30% | 40년 이상 50년 미만 | 40% | 50년 이상 | 50% |
o (감면한도) 연간 1억원, 5년간 2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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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이유】
▣ 산림자원의 육성 지원
【적용시기】
▣ ‘18.1.1. 이후 산지를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Ⅲ. 세입기반 확충 및 조세제도 합리화
1. 세입기반 확충
(1) 법인세 최고 과표구간 신설 및 세율 환원(법인법 §55①)
현 행 | 개 정 안 | ▣ 법인세율 체계 | ▣ 최고세율 구간 신설 | 과 표 | 세 율 | 0∼2억원 | 10% | 2∼200억원 | 20% | 200∼2,000억원 | 22% | 2,000억원 초과 |
| 과 표 | 세 율 | 0∼2억원 | (좌 동) | 2∼200억원 | (좌 동) | 200∼3,000억원 | (좌 동) | 3,000억원 초과 | 25% |
| |
【개정이유】
▣ 법인 세부담 형평성 제고
【수정이유】
▣ 기업의 조세부담 완화
【적용시기】
▣ ‘18.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2) 대기업 R&D비용 세액공제 축소(조특법 §10)
현 행 | 개 정 안 | ▣일반R&D비용 세액공제 | ▣증가분 세액공제율 축소 | o 당기분 | | - (대기업) 1~3%* * 1% + 최대2%{(R&D비용/매출액) x 1/2} | - (대기업) 0~2%* * 0% + 최대2%{(R&D비용/매출액) x 1/2) | - (중견기업) 8% | ┐ (좌 동) | - (중소기업) 25% | ┘ | o 증가분 | | - (대기업) 25% | ┐ | - (중견기업) 40% | ㅣ (좌 동) | - (중소기업) 50% | ┘ | |
【개정이유】
▣ 대기업 R&D 세제지원 합리화
【수정이유】
▣ 대기업 R&D비용 세제지원 합리화
【적용시기】
▣ ‘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3) 설비 투자세액공제 축소(조특법 §24, §25, §25의3)
현 행 | 개 정 안 | ▣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 ▣ 공제율 조정 및 적용기한 연장 | o (대상) 공정개선ㆍ자동화ㆍ정보화시설, 첨단기술시설, 지식관리시스템 등 | o (좌 동) | o (공제율) 대기업 3%, 중견 5%,중소 7% | o (공제율) 대기업 1%, 중견 3%,중소 7% | o (적용기한) '17.12.31. | o (적용기한) ‘19.12.31. | ▣ 안전설비 투자세액공제 | ▣공제율 조정 및 적용기한 연장 | o (대상) 소방ㆍ화학안전 및기술유출방지시설 등 | o (좌 동) | o (공제율) 대기업 3%, 중견 5%, 중소 7% | o (공제율) 대기업 1%, 중견 3%, 중소 7% | o (적용기한) '17.12.31. | o (적용기한) ‘19.12.31. | ▣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 ▣공제율 조정 | o (대상) 대기오염방지시설, 폐수처리시설, 탈황시설 등 | o (좌 동) | o (공제율) 대기업 3%, 중견 5%,중소 10% | o (공제율) 대기업 1%, 중견 3%,중소 10% | o (적용기한) '18.12.31. | o (좌 동) |
|
【개정이유】
▣ 다른 투자지원 제도*와의 형평성 감안
* R&D설비, 에너지절약시설, 의약품 품질관리시설 공제율: 대기업 1%, 중견기업 3%
【적용시기】
▣ ’18.1.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4) 대기업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조정(법인법 §13)
현 행 | 개 정 안 | ▣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 ▣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축소 | o 일반기업: 당해연도 소득의 80% | o (’18귀속) 70% → (’19귀속) 60% | o 중소기업: 당해연도 소득의 100% | o (좌 동) | ▣ 한도적용 제외대상 | ▣ (좌 동) | o 회생계획 이행중인 기업,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중인 기업 등 | |
|
【개정이유】
▣ 기업 조세부담 형평성 제고
【수정이유】
▣ 기업의 조세부담 완화
【적용시기】
▣ (60%) ‘18.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50%) ‘1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5)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 처분손익 과세 신설(소득법 §19①, §25③, 소득령 §55①)
현 행 | 개 정 안 | ▣ 사업소득의 범위 | ▣ 사업소득의 범위 확대 | o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 o (좌 동) | <추 가> ※ 유형 고정자산 처분손익 중 복식부기의무자의 업무용 승용차 처분손익에 한정하여 과세 | o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유형 고정자산(부동산 제외)처분소득 |
|
【개정이유】
▣ 사업소득 과세기반 확대
【적용시기】
▣ ’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6) 금융소득 과세특례 정비
① 배당소득 증대세제 적용기한 종료(조특법§104의27)
현 행 | 개 정 안 | ▣ 배당소득 증대세제 o적용대상:고배당기업* 개인주주의 배당소득 * 일정수준 이상의 배당성향ㆍ배당수익률을 달성하고 총배당금액이 일정비율 이상 증가한 상장기업 o 지원내용 -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닌 경우: 9% 분리과세 -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5% 세액공제(2천만원 한도) o 적용기한 : ’17.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 배당 | ▣ 적용기한 종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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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 정상화
② 장기채권 이자소득 분리과세 폐지(소득법 §129①)
현 행 | 개 정 안 | ▣ 장기채권에 대한이자소득 분리과세 o (대상) 만기 10년 이상 채권 o (보유기간) 3년 이상 보유 o (세제혜택) 30% 분리과세 | ▣ 폐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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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금융소득 종합과세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 ’18.1.1. 이후 발행하는 분부터 적용
③ 해외주식형펀드 비과세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91의17)
현 행 | 개 정 안 | ▣ 해외주식 장기집합투자증권에대한 과세특례 o (대상) 해외 상장주식에 60%이상 직ㆍ간접 투자하는 펀드 o (과세특례) 주식 매매ㆍ평가차익 및 환차익 비과세* * 배당, 이자, 기타손익은배당소득으로 과세 o (가입한도) 3천만원 o (적용기한) ’17.12.31.까지가입하는 분 | ▣ 적용기한 종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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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금융소득 과세 정상화
④ 하이일드펀드 분리과세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91의15)
현 행 | 개 정 안 | ▣ 고위험고수익 투자신탁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o (대상) 신용등급 BBB+ 이하회사채와 코넥스 주식을 45% 이상 편입하는 펀드 o (가입한도) 3천만원 o (세제혜택) 이자ㆍ배당소득분리과세(14%) o (적용기한) ’17.12.31. 까지가입하는 분 | ▣ 적용기한 종료 |
|
【개정이유】
▣ 금융소득 종합과세 실효성 제고
(7) 양도소득세 감면 합리화
①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일원화(조특법 §133)
현 행 | 개 정 안 | ▣ 양도소득세 1년간 감면한도 ㅇ 1억원 | ▣ (좌 동) | ▣ 양도소득세 5년간 감면한도 | ▣ 5년간 감면한도 일원화 | ① 2억원 | ┐ |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감면(현금 보상 및 단기채권 보상) | ㅣ | - 대토보상에 대한 감면 | ㅣ ㅇ 2억원 | ② 3억원 | ㅣ | - 영농조합법인 등에 현물출자하는 토지에 대한 감면 | ㅣ | - 8년 자경농지ㆍ축사용지 감면 | ㅣ | -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감면(만기 3년 이상 장기채권 보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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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비과세ㆍ감면 정비 및 감면제도 간 형평성 감안
【적용시기】
▣ ’1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17.12.31.까지 사업인정고시가 된 사업지역 중 시행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지역 내 자경농지ㆍ축사용지에 대하여는 `19.12.31.까지 종전 감면한도 적용
②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정비(조특법 §77의3)
현 행 | 개 정 안 | ▣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 감면율 축소 및 적용기한 연장 | o (적용대상) 매수청구ㆍ협의매수로 양도한 토지 | o (좌 동) | o (감면율) | o (감면율) | -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이전 취득: 40% - 지정일 이후 취득하고 20년 이상 보유: 25% | - 현행 감면율(각각 40%, 25%) 유지 | o (적용기한) `17.12.31. | o (적용기한) ‘20.12.31 | |
【개정이유】
▣ 보상수준 현실화, 여타 감면 축소* 등을 감안
* ’16년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 축소:현금보상 15→10%, 채권보상 20→15%
【수정이유】
▣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양도시 세제상 지원
【적용시기】
▣ ’1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8) 정책목적을 달성했거나 실효성 없는 제도의 축소
① 전자신고 세액공제 한도 축소(조특령 §104의5)
현 행 | 개 정 안 | ▣ 전자신고 세액공제 | ▣ 공제한도 축소 | o 공제대상 및 금액 - 소득세ㆍ법인세: 건당 2만원 - 부가가치세: 건당 1만원 | o (좌 동) | o 세무대리인 공제 한도 | o공제한도 축소 | - 세무사ㆍ회계사: 연간 4백만원 - 세무ㆍ회계법인: 연간 1천만원 | - 연간 2백만원 - 연간 5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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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전자신고가 정착단계에 있는 점을 감안
【적용시기】
▣ ’19.1.1 이후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②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종료 (조특법 §97의6)
현 행 | 개 정 안 | ▣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o 토지, 건물을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시 양도소득세ㆍ법인세 과세이연 o 적용기한: `17.12.31. | ▣ 적용기한 종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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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지원 실효성이 낮은 비과세ㆍ감면 정비
③ 기업간 주식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46)
현 행 | 개 정 안 | ▣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지배주주가 인수법인과 주식교환시 취득한 주식 처분시까지 양도차익 과세이연 o 요건 - 주식 교환 대상 법인간에 특수관계가 없을 것 - 주주들간의 기존 법인 주식보유비율에 따라 양수한 주식을 배분 o 적용기한: ‘17.12.31 | ▣ 적용기한 종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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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실효성이 낮은 비과세ㆍ감면 정비
(9) 부가가치세 비과세ㆍ면세 축소
① 정부업무대행단체 면세사업 정비(조특령 §106, 조특칙 별표10)
현 행 | 개 정 안 | ▣정부업무대행단체 면세사업 | ▣면세사업 정비 | o(면세기관) 공공기관, 농협 등 | o(좌 동) | o(면세사업) 정부업무대행사업 | o 다음사업 과세 전환 - (농어촌공사) 설계ㆍ감리ㆍ안전진단 용역, 전원마을ㆍ농공단지 조성사업, 신재생에너지사업 - (농협) 보관업 및 보호예수 등 - (수협) 운송업 및 보호예수, 어가소득증대사업 등 - (산림조합) 조경사업, 보관업, 보호예수, 산림외 소득증대사업, 설계ㆍ감리용역 등 - (환경공단) 환경시설운영, 재활용 시설, 슬레이트 등 처리업무 - (대회 조직위) 종료된 대회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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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공공성이 낮고 민간경합적인 사업에 대해 과세 전환
【적용시기】
▣ ’18.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② 군인 등의 군골프장ㆍ숙박 등 이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전환(부가령 §46)
현 행 | 개 정 안 | ▣국가 등이 공급하는 재화ㆍ용역 중 과세되는 것의 범위 o부동산임대업, 도매ㆍ소매업, 숙박ㆍ음식점업, 골프장ㆍ스키장 및 기타 스포츠시설운영업 | ▣군인 등에 공급하는 군골프장ㆍ숙박ㆍ음식용역 등 과세 전환 | -군인, 군무원 및 그 배우자ㆍ직계존비속에 대한 공급은면세 | -국군복지단 등이 군인, 군무원 및 그 배우자ㆍ직계존비속에 공급하는 다음의 재화 및 용역은 과세 ㆍ숙박ㆍ음식점업, 골프장ㆍ스키장 및 기타 스포츠시설운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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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민간과의 과세형평 제고 등
【적용시기】
▣ ’18.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③ 현금영수증사업자 발급장치 세액공제 폐지(조특법 §126의3, 조특령 §121의3)
현 행 | 개 정 안 | ▣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 ▣ 발급장치 세액공제 폐지 | o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기준 단가 : 건당 1만5천원 * 구체적인 금액은 기준 단가의 ± 30% 범위에서 국세청장이 결정 | <폐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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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정책목적 달성한 감면 정비
【적용시기】
▣ ’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10)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정지사유 추가(국기법 §28③)
현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정지사유 | ▣ 소멸시효 정지사유 추가 | o(면세기관) 공공기관, 농협 등 | o(좌 동) | o 분납기간 | (좌 동) | o 징수 유예기간 | (좌 동) | o 체납처분 유예기간 등 | (좌 동) | <추 가> | o 체납자가 국외에 6개월 이상 계속체류하는 경우 해당 국외 체류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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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이유】
▣ 체납자에 대한 국세징수권 강화
【시행시기】
▣ ’18.1.1. 이후 신고 또는 고지하는 분부터 적용
2. 세원투명성 강화
(1)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대상 확대
①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대상 확대 및 개선(조특법 §126의6①, 국기법 §47의2⑥, 소득령 §133의①)
현 행 | 개 정 안 | ▣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대상 | ▣ 적용대상 단계적 확대 | o 농업, 도ㆍ소매업 등: 해당연도 수입금액 20억원 이상 | o (’18~’19년) 15억원 이상 (’20년 이후) 10억원 이상 | o 제조업, 숙박 및 음식업 등: 10억원 이상 | o (’18~’19년) 7.5억원 이상 (’20년 이후) 5억원 이상 | o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등: 5억원 이상 | o (’18~’19년) 5억원 이상 (’20년 이후) 3.5억원 이상 | ▣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 ▣ 세액공제 한도 확대 | o 성실신고 확인비용의 60% 세액공제(한도 100만원) | o 한도 (법인사업자) 100만원 → 150만원 o 한도 (개인사업자) 100만원 → 120만원 | ▣ 추계신고자 등에 대한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적용 | ▣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별도 적용 | o Max{① 무신고 가산세, ② 무기장 가산세, ③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 산출세액 × 사업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5% | o Max{①, ②} + 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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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실효성 제고
【수정이유】
▣ 성실신고 확인부담 완화
【적용시기】
▣ ’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② 소규모법인 등에 대한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법인법 §60의2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소규모법인 등에 대하여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 o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의무)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 세무사 등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o (확인대상) ① 소규모법인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 법인령 §39③에 따른 법인 ①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②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 지분합계가 전체의 50% 초과 ③ 부동산임대업 법인 또는 이자ㆍ배당ㆍ부동산임대소득이 수입금액의 70% 이상인 법인 ② 성실신고확인대상인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 후 3년 이내 법인 o (적용 제외) 외감법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은 법인 o (미제출 가산세) 산출세액의 5% o (기타) 신고기한 연장(1개월), 성실신고 확인비용세액공제(60%, 120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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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소규모법인 등에 대한 세원투명성 및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 ‘18.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2)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업종 확대(소득령 별표 3의3)
현 행 | 개 정 안 |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58개) * 건당 거래금액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시 소비자 요구가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 | ▣ 의무발급 업종 확대 | o 인물사진 및 행사비디오 촬영업(결혼사진 및 비디오 촬영업으로 한정) | o 인물사진 및 행사비디오 촬영업 | o 피부미용업 | o 피부미용업 및 기타미용업* * 손발톱 관리 미용업 등 | o 변호사업 등 사업서비스업 | o (좌 동) | o 치과의원, 한의원 등 보건업 | o (좌 동) | o 유흥주점 등 음식ㆍ숙박업 | o (좌 동) | o 교습학원 등 교육서비스업 | o (좌 동) | o 골프장 운영업, 장례식장업, 자동차 전문수리업, 가구ㆍ전기용품ㆍ의료용기구ㆍ건설자재ㆍ안경 소매업 등 기타 업종 | o (좌 동) | <추 가> | o 악기 소매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골프연습장 운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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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세원투명성 제고
【적용시기】
▣ ’18.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3) 주택임대소득 사업자 감면요건 완화(조특법 §96)
현 행 | 개 정 안 | ▣ 임대소득소득세ㆍ법인세감면 | ▣ 적용대상 확대 | o 요건 -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 국민주택규모(85㎡) 이하 - 기준시가 6억원 이하 - 4년간(준공공임대 8년) 임대 | o (좌 동) | - 3호 이상 임대 | - 1호 이상 임대 | o 감면율 - 임대주택 30% - 준공공임대주택 75% | o (좌 동) | o 적용기한 : '19.12.31. | o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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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유도
【적용시기】
▣ ’18.1.1. 이후 발생하는 임대소득 분부터 적용
(4) 가공세금계산서 가산세율 상향(부가법 §60)
현 행 | 개 정 안 | ▣ 가공세금계산서* 가산세: 2% * 재화ㆍ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 발급 | ▣ 2% → 3% |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가산세(공급가액을 일부 부풀린 경우 등): 1% | ▣ 고의로 공급가액을 일부 부풀린 경우: 1% → 2% | ▣ 위장세금계산서* 가산세: 2% * 재화ㆍ용역을 공급하고 공급자 또는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발급 | ▣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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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가공거래 등에 대한 제재 강화
【적용시기】
▣ ’18.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5)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 의무발급대상 확대
①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 확대(부가령 §68①)
현 행 | 개 정 안 |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대상 | | o 법인 | o (좌 동) | o 직전연도 사업장별 과세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원이상인 개인 | o 직전연도 사업장별 과세 공급가액과 면세 수입금액의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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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세원투명성 제고
【적용시기】
▣ ’19.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②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 확대(소득령 §211의2②)
현 행 | 개 정 안 | ▣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 및 의무발급 기간 | ▣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 확대 및 의무발급 기간 조정 | o 부가세법상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 7.1 ~ 6.30 | o (좌 동) | *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과세공급가액이 3억원 이상으로서 면세사업 겸영 사업자 | * 부가령 §68① 개정 예정 →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과ㆍ면세 공급가액 합계 3억원 이상 | o 전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과+면세) 10억원 이상 사업자: 1.1 ~ 12.31 | o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 3억원 이상 사업자: 7.1. ~ 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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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세원투명성 제고 및 납세협력비용 감축
【적용시기】
▣ ’19.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6)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 도입(조특법 §106의10)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 o (요건) 소비자가 신용카드(직불ㆍ선불카드 포함)로 결제하는 경우 o (대상업종) 체납률 등을 고려하여 시행령으로 규정(예: 유흥주점업 등) - 과세관청은 적용대상 사업자에게 동 제도가 적용되는 과세기간 시작일의 1개월 전까지 통지* * 신규사업자는 사업자등록 발급시에 통지하여 최초 과세기간부터 적용 o (대리납부자) 신용카드사 o (대리납부금액) 신용카드 결제금액(봉사료 제외)의 4/110(공급가액의 4%) * 대리납부한 금액은 해당 사업자가 기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정산 o (대리납부 기한) 매 분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 달 25일 o (세액공제) 대리납부 금액에 시행령으로 정하는 비율(1% 내외)을 곱한 금액 * 납부세액을 한도로 세액공제 o (적용기한) ’21.12.31. (3년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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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부가가치세 체납 방지
【적용시기】
▣ ’19.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7) 역외세원 관리 강화
① 해외금융계좌 신고기준금액 인하(국조령 §49)
현 행 | 개 정 안 | ▣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o 거주자ㆍ내국법인이 보유한 다음의 해외금융계좌는 세무관서에 신고 의무 | ▣ 신고기준금액 인하 | - 연중 매월 말일 기준 최고잔액이 10억원 초과 | - 5억원 초과 | - 연중 매월 말일 기준 최고잔액이 10억원 초과 o 신고내용 : 계좌보유자 성명ㆍ주소 등 신원정보, 계좌번호, 금융회사명, 연중 최고잔액 등 o 신고기한 : 다음해 6월말까지 | - 5억원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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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역외세원관리 강화
【적용시기】
▣ ’18년에 보유한 해외금융계좌분부터 적용
② 간접투자기구 외국납부세액 환급 범위 축소(법인법 §57의2)
현 행 | 개 정 안 | ▣ 간접투자기구(펀드)를 통하여 해외에 간접 투자하는 경우 이중과세 조정 방법 ① 펀드가 국외원천소득(배당,이자 등)에 대하여 외국에납부한 세금을 관할 세무서장이 펀드에 환급 | ▣ 환급한도 인하 | - 한도 : 국외원천소득의 14% | - 현행 한도(14%) 유지 | ② 펀드가 투자자에게 펀드 소득 지급시 원천징수(원천징수 세율 14%) | (좌 동) | |
【개정이유】
▣ 환급한도를 조정하여 과다환급 방지
【수정이유】
▣ 해외간접투자 지원
【적용시기】
▣ ‘18.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③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과태료 인상(국조령 §51①)
현 행 | 개 정 안 | ▣ 정당한 사유없이 자료를 미제출 또는 거짓제출한 경우 1억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 ▣ 과태료 인상 | o 국제거래명세서 전부 또는 일부를 미제출ㆍ거짓제출시 : 국외특수관계인별 500만원 | o (좌 동) | o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제출ㆍ거짓제출시 : 보고서별 1천만원 - 개별기업보고서 - 통합기업보고서 - 국가별보고서 | o 1천만원 → 3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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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다국적기업 국제거래 관련정보 파악의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 영 시행일 이후 미제출 또는 거짓제출한 분부터 적용
(8) 다국적기업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
① 혼성불일치 해소규정 신설(국조법 §16의3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혼성금융상품에 대한 비용공제 제한 ① 적용 대상 ㉠ (대상 거래) 내국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포함)과 국외특수관계인과의 혼성금융상품을 이용한 국제거래 ㉡ (혼성금융상품) 부채ㆍ자본 성격을 동시에 갖는 금융상품(예: 이익참가부 사채)으로 한 나라에서는 부채로 보나 상대국에서는 자본으로 취급 * 다만, 금융기관이 자본확충목적으로 발행한 경우는 제외 ㉢ (적용 요건) 비용 공제된 지급금액의 전부ㆍ일부가 상대국에서 일정기간* 내에 과세되지 않은 경우 * 지급자의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개시하는 수취자의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② (비용공제 제한) 상대국에서 과세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 비용공제 불인정 ③ 신고 절차 ⅰ) 해당 사업연도 손금에서 제외하고 법인세를 신고 - 다만, 손금 제외된 지급비용이 일정기간 내 거래상대방의 과세소득에 포함시* 그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손금 산입 허용 * 납세자가 입증자료 제출 ⅱ) 해당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나 일정기간 내 수취인 거주국가에서 과세되지 않는 경우 - 일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익금 산입(이자상당 가산액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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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국가간 세법차이를 이용한 조세회피 방지
* OECD BEPS 프로젝트 권고사항(Action 2)
【적용시기】
▣ ‘18.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② 다국적기업 이자비용 손비인정 제한 제도 도입(국조법 §16의2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 과소자본세제 | | o 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 차입금이 국외지배주주의 출자금의 2배(금융업: 6배)를 초과시, 그 초과분에 대한 지급 이자 손금 부인 | o (좌 동) | <신 설> | ▣ 이자비용 공제제한 제도 도입 o (적용 대상) 국외특수관계인과 거래하는내국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포함) - 금융 및 보험업은 제외 o (공제 제한) 세무상 조정소득금액 대비순이자비용이 일정비율(30%)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이자비용 손금 부인 - (조정소득금액의 계산) 각사업연도소득금액에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와 순이자비용을 가산 - (적용 이자비용) 국외특수관계자에대한 순이자비용(이자지급액-이자수취액) o 현행 과소자본세제와 이자비용공제 제한제도 중 부인되는 금액이 큰 규정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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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다국적기업의 이자비용 과다공제를 통한 조세회피 방지
* OECD BEPS 프로젝트 권고사항(Action 4)
【적용시기】
▣ ‘1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9)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①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의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 확대(소득령 §179⑪, 법인령 §132⑧)
현 행 | 개 정 안 | ▣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주식양도소득 과세 범위 | ▣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의 상장주식 과세 범위확대 | o 비상장 주식 : 모두 과세 | o (좌 동) | o 상장 주식 | o 상장 주식 | - 장외 거래 : 모두 과세 | - (좌 동) | - 장내 거래 : 대주주 과세 | - 대주주 범위 확대 | ㆍ대주주 범위 : 25% 이상 | 25% → 5%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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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과세 강화
【적용시기】
▣ ‘1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경과규정】
▣ 시행이전 보유분은 ‘18.12.31.까지 종전 규정을 적용
② 파견근로자 원천징수 세율 인상 및 원천징수 의무자 확대 (소득법 §156의7①, 소득령 §207의10①)
현 행 | 개 정 안 | ▣ 국내 파견 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 | ▣ 원천징수 세율 인상 및 원천징수 의무자 범위 확대 | o 내국법인이 용역 대가를 파견 외국법인에 지급시 원천징수 | o (좌 동) | o 원천징수세율: 17% | o 원천징수세율 인상: 17%→ 19% | o 원천징수의무자: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내국법인 | o 원천징수의무자 범위 확대 | -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총 근로대가가 연 30억원 초과 | - 연 30억원 → 연 20억원 초과 | - 매출액 1,500억원 이상 또는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 - (좌 동) | - 항공운송, 건설,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 | - 선박건조업, 금융업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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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국내 파견근로자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
【적용시기】
▣ ‘18.7.1 이후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10) 관세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
① 해외 신용카드 사용ㆍ인출내역 제출대상 확대(관세령 §263의2①, 별표3)
현 행 | 개 정 안 | ▣ 관세청장에게 제출하는 해외 신용카드 사용내역 및 현금인출 내역 | ▣ 과세자료 제출주기 단축 및 제출대상 확대 | o (제출기관) 여신전문금융업협회 | o (좌 동) | o (제출대상) 개인별 해외사용 내역 - 신용카드 물품구매* 내역 * 해외사이트 온라인구매도 포함 - 신용카드 현금인출 내역 | o (좌 동) | o (제출기준) 분기별 총액(물품+인출)5천달러 이상 | o (제출기준) 물품, 현금인출 건당 600달러 이상* *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600불이상 기준 적용 | o (제출기한) 매분기 다음달 말일 | o (제출기한) 실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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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해외소비에 대한 과세자료 확보로 관세행정 효율성 제고
【적용시기】
▣ 영 시행일 이후 제출대상 발생 분부터 적용
②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 의무 위반시 과태료 신설(관세법 §277)
현 행 | 개 정 안 | ▣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 대상 | ▣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 의무위반 시 제재수단 마련 | o 중고자동차 | o (좌 동) | <신 설> | -보세구역 반입 없이 수출신고시 과태료(500만원 이하)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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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밀수출 우려 품목에 대한 관리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 ‘18.1.1. 이후 수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③ 고액ㆍ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 확대(관세법 §116의2①)
현 행 | 개 정 안 | ▣ 고액ㆍ상습체납자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의 공개 | ▣ 공개 대상 확대 | o 체납일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 등*이 3억원 이상인 체납자 *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농어촌특별세(내국세 등의 가산금ㆍ가산세 및 체납처분비 포함) | o 3억원 이상 → 2억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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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체납세액의 자진납부 유도
【적용시기】
▣ ‘18.1.1. 이후 공개하는 분부터 적용
④ 범칙행위자 등에 연대납세의무 신설(관세법 §19①,⑤)
현 행 | 개 정 안 | ▣ 납세의무자 | ▣ 납세의무자 | o 수입신고를 한 물품 : 물품을 수입한 화주 | o 수입신고를 한 물품 : 수입신고 하는 때에 그 물품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 화주 | ▣ 연대납세의무자 | ▣ 연대납세의무자 대상 추가 | o 수입신고물품이 공유물이거나 공동 사업에 속하는 물품의 경우 :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 | o (좌 동) | o 납세의무자가 2인 이상인 경우 : 2인 이상의 납세의무자 | o (좌 동) | o 화주의 주소ㆍ거소 불분명한경우 등 : 신고인 | o (좌 동) | <신 설> | o 관세를 포탈ㆍ면탈한 수입신고자(명목상 화주)와 다른 실제 화주가 있는 경우 : 관세포탈ㆍ면탈한명목상 화주* * 관세포탈ㆍ면탈 교사범ㆍ방조범 포함 - 다만, 수익을 얻은 경우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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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관세포탈죄 등 세액 포탈자에 대한 징수 강화
【적용시기】
▣ ‘18.1.1.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⑤ 탁송품의 실제 배송지 정보 제출대상 확대 (관세법 §254의2)
현 행 | 개 정 안 | ▣ 특송화물업체가 탁송품의 실제 배송지 정보를 제출하는 대상 | ▣ 실제 배송지 정보 제출대상 확대 | o 목록통관*상의 수하인 주소지가 아닌 곳에 탁송품을 배송하거나 하게 한 경우 * 탁송운송업자가 통관목록을 제출함으로 정식수입신고를 갈음하는 통관 | o (좌 동) | <추 가> | o 목록통관이 배제되어 정식 수입신고* 절차를 거치는 탁송품을 수입신고서 상 납세의무자 주소지가 아닌 곳에 배송하거나 하게 한 경우 * 自家사용으로 보기 어려운 다량의 건강식품, 약품 등은 목록통관 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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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소액 특송물품의 부정수입ㆍ세액탈루 방지
【적용시기】
▣ ‘18.1.1. 이후 배송되는 분부터 적용
(11) 판매대행 등 과세자료 제출 근거 마련(부가법 §75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국세청 고시를 통해 판매대행ㆍ결제대행 자료 수집 중 | ▣ 재화ㆍ용역의 공급 관련 판매 또는 결제를 대행(중개)하는 사업자 등의 국세청장에 대한 자료제출 근거 마련 o (대상자) 부가통신사업자, 결제대행업자, 전자금융업자, 전문외국환업무 취급업자 등 o (제출자료) 판매 또는 결제 의뢰자별 월별 대행(중개)금액의 합계액 o (제출기한) 매 분기 말일의 다음 달 말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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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온라인 거래에 대한 세원투명성 강화
【적용시기】
▣ ’18.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2) 대주주의 상장주식 거래내역 제출(소득법 §174의2)
현 행 | 개 정 안 | ▣ 금융기관의 거래내역 등자료제출 대상 | ▣ 금융기관의 거래내역 등자료제출 대상 추가 | o 파생상품 거래내역 | o (좌 동) | o 협회장외시장(K-OTC)를 통한주식 장외매매 거래내역 | o (좌 동) | <추 가> | o 국세청장이 요청하는 상장법인 대주주의 상장주식 거래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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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자료 확보
【적용시기】
▣ ’18.1.1. 이후 국세청장이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
(13) 금 현물시장 이용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26의7)
현 행 | 개 정 안 | ▣ 금 현물시장 이용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 ▣ 적용기한 연장 | o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수입에 대한 관세(3%) 면제 | o (좌 동) | o 금지금사업자*가 금 현물시장을 이용하여 금지금을 공급ㆍ인출하는 경우 소득세ㆍ법인세 감면 * 금수입업자, 제련업자, 세공업자, 정련업자 등 - 감면세액 = 산출세액 × 매출액대비 금거래소 이용비율 × (5%또는이용금액증가율) | o (좌 동) | o 적용기한 : '17.12.31 | o 적용기한 : '19.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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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금 현물시장(한국거래소) 활성화 지원
3. 조세제도 합리화
(1) 비영리법인 과세체계 합리화
① 공익법인을 단체기준으로 정비(상증령 §12, 상증칙 §3)
현 행 | 개 정 안 | ▣ 다음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공익법인)는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에 대해 증여세 비과세 o ①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기여하는 사업, ②학교, 유치원 사업, ③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④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⑤「공익법인법」 상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등 | ▣ 공익법인을 단체기준으로 정비 ①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단체 및 「소득세법」상 기부금대상민간단체 ② 「법인세법」상 특정목적 기부금 수령단체 * (예시) 산림조합중앙회에 산림자원 조성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등 ③ 「법인세법」상 법정기부금단체 * (예시) 시설비ㆍ교육비 등을 기부받은 사립학교, 국립대학병원 등 | ▣ 다음의 특정사업을 영위하는 법인(공익법인)은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에 대해 증여세 비과세 o ①여신금융협회가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의 신용카드 단말기 교체를 지원하는 사업, ②대한상공회의소가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등 | ▣ 특정 공익사업을 삭제하고 동 사업에 지출하는 기부금을 특정목적 지정기부금으로 추가(위의 ②)하여 공익법인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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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기부금단체와 공익법인의 범위 일치를 통해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 ’1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②공익법인 주식 보유한도 개선(상증법 §16②, §48, 상증령 §38)
현 행 | 개 정 안 | ▣ 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취득시 한도 초과분에 대해 상속ㆍ증여세 과세 | ▣ 공익법인 주식 보유 한도 조정 | o 성실공익법인이 아닌 공익법인 등: 5% | o (좌 동) | o 상출기업집단과 특수관계가 없는 성실공익법인: 10% | o (좌 동) | <신 설> | o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성실공익법인: 20% - 상출기업집단과 특수관계가 없을 것 - 의결권 미행사(정관으로 규정) - 자선ㆍ장학ㆍ사회복지 목적 | ▣ 사후관리: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세ㆍ가산세 부과 | | o 출연재산을 3년내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등 | o (좌 동) | <추 가> | o 성실공익법인(의결권 있는 주식의 10~20% 보유)이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 ▣ 공익법인 의무지출제도 | ▣ 의무지출제도 강화 | o 5%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성실공익법인:출연재산가액의 1% | o (좌 동) | <추 가> | o 성실공익법인(의결권 있는 주식의 10~20% 보유):출연재산가액의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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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공익법인을 통한 자선ㆍ장학ㆍ사회복지활동 지원
【적용시기】
▣ (주식보유한도 상향) ‘18.1.1. 이후 출연받거나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 (의무지출비율 상향) ‘18.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③ 기부금단체 범위 및 지정방식 합리화(법인법 §24②, 법인령§36①)
현 행 | 개 정 안 | ▣ 법정기부금단체 | ▣ 법정기부금단체 범위 조정 | o 국가 등에 기증하는 금품 | o (좌 동) | o 대학병원 등에 시설ㆍ교육ㆍ연구비로 지출 등 | o (좌 동) | o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 <삭 제> | o 한국학교, 전문모금기관(시행규칙으로 지정) | o 한국학교, 전문모금기관(기재부 고시로 지정) | ▣ 지정기부금단체 | ▣ 지정기부금단체 범위 조정 | o 사회복지법인, 유치원, 초ㆍ중ㆍ고ㆍ대학교, 종교단체, 의료법인 | o (좌 동) | o 비영리법인 중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재부장관이 지정한 법인 | o (좌 동) | <신 설> | o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기재부 고시로 지정) | o 정부로부터 인ㆍ허가를 받은 학술연구ㆍ장학ㆍ기술진흥단체 | 시행령에서 당연지정 →지정심사를 거쳐 기재부 고시로 지정 | o 정부로부터 인ㆍ허가를 받은문화ㆍ예술ㆍ환경보호운동단체 | 시행령에서 당연지정 →지정심사를 거쳐 기재부 고시로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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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기부금단체간 형평성 및 사후관리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 ’18.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경과조치】
▣ 영 시행일 이전 허가 받은 학술연구ㆍ장학 단체 등은 ‘20.12.31.까지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
(2) 거주자 판정 기준 합리화(소득령 §4③)
현 행 | 개 정 안 | ▣ 거주자 요건 | ▣ 거주자 판정 기준 합리화 | ①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 ① (좌 동) | ② 2과세기간 중 183일 이상거소를 둔 경우 | ② 1과세기간 중 183일 이상거소를 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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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재외 동포의 국내 투자 촉진
【적용시기】
▣ ’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3) 파생상품 과세체계 개선(소득법 §118의2 등, 소득령 §167의9 등)
현 행 | 개 정 안 | ▣ 파생상품 양도소득세율 | ▣ 양도소득세율 인상 | o 탄력세율 5%(기본세율 20%) | o 탄력세율 10% | ▣ 파생상품 구분계산 | ▣ 국내ㆍ외 손익통산 | o (손익계산) 국내ㆍ외*로 구분하여 양도손익 계산 * 주식ㆍ파생상품은 상장시장을 기준으로 국내ㆍ외 자산 구분 | o (손익계산) 국내ㆍ외 양도손익을 합산 | o (기본공제 금액) 국내ㆍ외각 250만원 | o (기본공제 금액) 국내ㆍ외합산하여 2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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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자본소득 과세 정상화 및 과세체계 합리화
【적용시기】
▣ (세율) ’1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국내ㆍ외 손익통산) ’18.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4) 기타소득 범위 및 필요경비율 조정(소득법 §19①, §21①, §45②, 소득령 §32, §55①, §87)
현 행 | 개 정 안 | ▣ 필요경비율 80%* 적용대상기타소득 * 필요경비: Max{① 실제 소요비용, ② 수입금액×80%} | ▣기타소득 범위 및 필요경비율 조정 | o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거나, 순위 경쟁 대회에서 시상하는 상금과 부상 | ┐ (현행 80% 유지) | o 주택입주 지체상금 | ┘ | o 지역권ㆍ지상권의 설정ㆍ대여 소득 | o 사업소득으로 과세 | <신 설> | o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상권 등의설정ㆍ대여소득 : (’18년) 70% → (’19년 이후) 60% | o 무형자산*의 양도ㆍ대여소득 * 광업권, 어업권, 상표권, 영업권 등 | ┐ | o 원고료, 인세 등 | ㅣ (’18년) 70% → (’19년 이후) 60% | o 일시적 강연료, 자문료 등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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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사업소득과의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 (기타소득 범위) ’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 (필요경비율) ’18.4.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5) 장기보유특별공제 합리화(소득법 §95)
현 행 | 개 정 안 | ▣ 장기보유특별공제* *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차감 | ▣ 장기보유특별공제 합리화 | o 3년 이상 보유한 건물ㆍ토지ㆍ조합원입주권 양도에 대한 공제율 | o 연간 공제율 하향조정 및 적용기간 연장 | 보유기간 | 공제율 | 3년 이상 4년 미만 | 10% | 4년 이상 5년 미만 | 12% | 5년 이상 6년 미만 | 15% | 6년 이상 7년 미만 | 18% | 7년 이상 8년 미만 | 21% | 8년 이상 9년 미만 | 24% | 9년 이상 10년 미만 | 27% | 10년 이상 | 30% |
| 보유기간 | 공제율 | 3년 이상 4년 미만 | 6% | 4년 이상 5년 미만 | 8% | 5년 이상 6년 미만 | 10% | 6년 이상 7년 미만 | 12% | 7년 이상 8년 미만 | 14% | 8년 이상 9년 미만 | 16% | 9년 이상 10년 미만 | 18% | 10년 이상 11년 미만 | 20% | 11년 이상 12년 미만 | 22% | 12년 이상 13년 미만 | 24% | 13년 이상 14년 미만 | 26% | 14년 이상 15년 미만 | 28% | 15년 이상 | 30% |
| o 1세대1주택 공제율 - 3년 이상 4년 미만 24%, 매년 8%p 인상, 10년 이상 80% | o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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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물가안정 추세 등을 감안하여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 ‘19.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6)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보완(조특법 §72)
현 행 | 개 정 안 | ▣ 조합법인 과세특례* * 농협, 수협 등 단위조합법인에 대해 일부 세무조정한 당기순이익을 저율 과세 | ▣ 조합법인 세무조정 현행 유지 | o 적용세율 - 과세표준 20억원 이하: 9%, - 과세표준 20억원 초과: 12% | o (좌 동) | o 조합법인의 세무조정사항 - 기부금, 접대비, 대손금, 과다경비, 업무무관비용, 지급이자, 퇴직급여충당금, 대손충당금 | o (좌 동) | o 적용기한: ‘17.12.31. | o 적용기한: ‘20.12.31. | |
【개정이유】
▣ 중소기업 등과의 형평성 제고
【수정이유】
▣ 대규모 조합법인의 세무조정 부담 감안
【적용시기】
▣ ’18.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7)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율 조정(개소법 §1②, 개소령 §2의2)
현 행 | 개 정 안 | ▣ 유연탄 과세기준ㆍ기본세율 | ▣ 기본세율 조정 | o 30원/kg | o 36원/kg | ▣ 탄력세율 | ▣ 탄력세율 조정 | o 발열량별 3단계 차등세율 | o 발열량별 3단계 차등세율 | - 저열량탄: 27원/kg (5,000kcal 미만) | - 저열량탄: 33원/kg (5,000kcal 미만) | - 고열량탄: 33원/kg (5,500kcal 이상) | - 고열량탄: 39원/kg (5,500kcal 이상) | * 중열량탄(5,000kcal 이상, 5,500kcal미만)은 기본세율: 30원/kg | * 중열량탄(5,000kcal 이상, 5,500kcal미만)은 기본세율: 36원/k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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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발전연료(유연탄ㆍLNG)간의 형평성 감안
【적용시기】
▣ ’18.4.1.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8)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제도 재설계(조특법 §5)
현 행 | 개 정 안 |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 o (적용범위) 중소ㆍ중견기업 o (대상자산) 사업용 유형자산 o (공제율) * 중견기업은 고용 감소시 적용 배제 ** 중소기업은 고용 감소시 1인당 1,000만원 공제금액에서 차감 o 적용기한 : ’17.12.31. ▣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o (적용범위) 중소기업 o (대상자산) 사업용 유형자산 o (공제율) 3% o (적용기한) ’18.12.31. |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ㆍ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를 통합ㆍ재설계 o (적용범위) 중소ㆍ중견기업 o (대상자산) 사업용 유형자산 o (공제율) * 중견기업은 고용 감소시 적용 배제 o (적용기한) ’1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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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사업용 자산에 대한 투자 지원 제도 재설계
【적용시기】
▣ ’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9) 신탁관련 부가가치세 규정 보완(부가법 §10 등)
현 행 | 개 정 안 | ▣ 재화공급의 특례 | ▣ 신탁관련 특례 신설 | o 위탁매매는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봄 | o (좌 동) | <신 설> | o 신탁재산에 대한 수탁자 명의의 매매는 위탁자가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봄 - 단, 담보신탁으로서 위탁자에 대한 채무이행을 위해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공급한 것으로 봄 | <신 설> | ▣ 보충적 물적납세의무 부과 o 신탁재산에 대해 위탁자가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경우 신탁재산을 한도로 수탁자에 대해 보충적으로 물적납세의무 부과 | ▣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 | ▣ 신탁관련 규정 추가 | o 양도담보 등의 목적으로 동산, 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경우 등 | o (좌 동) | <추 가> | o 신탁재산을 위탁자로부터 수탁자 또는 수탁자로부터 위탁자로 이전하거나 수탁자가 변경되어 신수탁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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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신탁재산 관련 조세채권 일실방지
【적용시기】
▣ (재화공급의 특례) ’18.1.1.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담보신탁은 처분하는 분)부터 적용
▣ (물적납세의무) ’18.1.1. 이후 위탁자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신탁재산의 이전) ’18.1.1. 이후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
(10) 법정기부금단체 범위 조정(법인세법 §24)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 법정기부금단체 → 지정기부금단체로 변경 | ▣ 기존에 지정된 법정기부금단체에대한 경과조치 신설 | o (대상)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중 일정요건을 갖추어 시행규칙에서 지정하는 기관* * 대한적십자사, 한국장학재단 등 60개 기관(‘17.10월말 기준) o (내용) ‘18.1.1일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변경 | o 법 시행일 이전에 법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된 기관은 시행규칙(별표6의7)에서 각각 지정한 기한(‘18∼’22년)까지 법정기부금단체 지위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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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이유】
▣ 기부금단체의 준비기간 등 감안
(11) 신고성실도 평가에 따른 세무조사 정기선정시 고려항목 명시(국기법 §81의6②)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 세무조사 대상자 정기선정 방식 | ▣ 신고성실도 평가에 따른 조사 대상자 선정시 회계성실도 자료 등 고려 | o 신고 내용에 대한 성실도 분석 결과 불성실 혐의 인정(신고성실도 평가) | o 과세자료, 세무정보 및 감사의견과 외부감사 실시내용 등 회계성실도 자료 등을 고려하도록 명시 | o 최근 4과세기간 이상 같은 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경우 업종, 규모, 경제력 집중 등을 고려하여 신고내용의 적정성 검증 필요(순환조사) | o (좌동) | o 무작위추출방식으로 표본조사 | o (좌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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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이유】
▣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의 투명성 제고
(12) 세무공무원의 비밀유지의무 예외사유 추가(국기법 §81의13①)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 (원칙) 세무공무원은 과세정보비밀유지의무 준수 | ▣ (좌 동) | ▣ (예외) 다음의 경우 세무공무원은 과세정보 제공 가능 | ▣ 예외사유 추가 | o 지방자치단체 등이 조세의 부과·징수를 위해 요구하는 경우 | o (좌 동) | o 국가기관이 조세쟁송ㆍ조세범소추를 위해 요구하는 경우 등 | o (좌 동) | <추 가> | o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사위원회가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회의에 요구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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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이유】
▣ 국정조사 지원
(13) 탈세 제보 포상금 한도 상향 조정(국기법 §84의2①)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 탈세 제보 포상금 한도: 30억원 | ▣ 한도 상향 조정: 4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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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이유】
▣ 고액 탈세 제보 유인 제고
【시행시기】
▣ ‘18.1.1. 이후 자료를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
(14) 국세 통계자료 제공 대상 연구기관 확대(국기법 §85의6⑥)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 국세청이 조세정책 연구목적으로 국세통계를 제공하는 연구기관 | ▣ 국세청이 국세통계를 제공하는 연구기관 확대 | o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o 정부출연연구기관(23개)으로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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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이유】
▣ 조세정책 연구 지원
4.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1) 세무조사 관련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① 세무조사 통지 보완(국기법 §81의7, 국기령 §63의6)
현 행 | 개 정 안 | ▣ 세무조사 사전통지 | ▣ 사전통지 기한 연장 | o (항목) 납세자 성명ㆍ주소, 조사기간, 조사대상 세목, 조사사유 등 | o 부분조사시 ‘부분조사의 범위’ 추가 | o (기한) 조사시작 10일전 | o 조사시작 15일전 | o (기한) 조사시작 10일전 | o 조사시작 15일전 | o (생략)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등 | o (좌 동) | <신 설> | ▣ 사전통지 생략 후 세무조사착수시에 세무조사 통지서* 교부 * 세무조사 사전통지 항목 및 사전통지 생략사유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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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세무조사시 납세자 권익보호
【적용시기】
▣ ‘18.1.1. 이후 조사하는 분부터 적용
② 세무조사와 직접 관련 없는 자료 제출요구 금지(국기법 §81의4)
현 행 | 개 정 안 |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보완 | o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 실시 등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o (좌 동) | o 재조사 금지 원칙 | o (좌 동) | <신 설> | o 세무조사와 직접 관련없는 자료* 제출요구 금지 * 조사대상 세목ㆍ과세기간의 과세표준ㆍ세액의 계산과 관련된 자료 외의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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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세무조사권 남용 방지
【적용시기】
▣ ‘18.1.1.부터 적용
③ 세무조사시 장부 등의 일시 보관 보완(국기법 §81의10)
현 행 | 개 정 안 | ▣ 장부ㆍ서류의 일시 보관 | ▣ 일시보관 요건 및 반환 규정 보완 | o (개요) 납세자의 동의를 전제로조사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일시 보관 가능 | o (좌 동) | o (요건) 납세자의 동의 | ㅇ 장부 등의 일시 보관 요건 추가 | <추 가> | -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이 배제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성실성 추정 배제 사유 ㆍ 무신고 등 납세협력의무 불이행 ㆍ 신고내용에 탈루ㆍ오류의 혐의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자료 존재 등 | <추 가> | - 납세자가 임의로 제출한 장부ㆍ서류일 것 | o (절차) 일시보관동의서 수취 및 일시보관증 교부 | o 납세자 귄리보호 사항* 사전고지 추가 * 일시 보관 사유, 납세자 동의 필요, 반환요청시 즉시 반환 등 | o (반환) 납세자 요청시 조사에 지장이 없는 한 즉시 반환 | o (좌 동) | <추 가> | - 납세자 요청일부터 14일 이내 반드시 반환 | <추 가> | -단, 납세자보호위원회 승인시 1차에 한해 14일 이내 연장 가능 | - 세무공무원은 사본 보관 가능 | -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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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세무조사시 납세자 권익보호
【적용시기】
▣ ‘18.1.1. 이후 조사하는 분부터 적용
④ 세무조사 결과 통지 보완(국기법 §81의12, 국기령 §63의13)
현 행 | 개 정 안 | ▣ 세무조사 결과 통지 | ▣ 세무조사 결과 설명 의무, 결과 통지기한 및 통지내용 신설 | o 납세자에게 서면통지 | o (좌 동) | <신 설> | o (설명의무) 조사공무원에게 세무조사 결과 설명의무 부여 | <신 설> | o (통지기한) 조사 종료 후 20일* 이내 * 소재 불분명 등으로 공시송달시 40일 | <신 설> | o (통지내용) 조사내용, 조사 대상 세목ㆍ 과세기간, 결정ㆍ경정할 과세표준ㆍ 세액 및 산출근거, 결정ㆍ경정이유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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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적용시기】
▣ ‘18.4.1. 이후 세무조사를 종결하는 분부터 적용
⑤ 세무조사 착수시 고지사항 보완(국기법 §81의2)
현 행 | 개 정 안 | ▣ 세무조사 착수시 세무공무원의 의무 | ▣ 세무공무원의 의무 추가 | o 조사원증 제시 | ┐ | o 납세자권리헌장 교부 및 요지 낭독 | ㅣ (좌 동) | o 조사사유, 조사기간, 권리구제 절차 등 설명 | ┘ | <추 가> | o 납세자보호위원회 청구사항ㆍ 절차 고지 |
|
【개정이유】
▣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적용시기】
▣ ‘18.1.1. 이후 조사하는 분부터 적용
⑥ 세무조사 중지 제도 보완(국기법 §81의8)
현 행 | 개 정 안 | ▣ 세무조사 중지 | ▣ 세무조사 중지기간 중 자료제출요구 금지 명문화 | o 세무조사의 정상적 진행이 어려운 경우* 세무조사 중지 가능 *납세자의 소재 불명, 장부ㆍ서류 은닉, 제출 지연ㆍ거부 등(영§63의10) | o (좌 동) | o 중지기간은 세무조사 기간 및 연장기간에 불산입 | o (좌 동) | o 중지사유 소멸시 즉시 세무조사 재개 | o (좌 동) | <신 설> | o 중지기간 중 세무공무원의자료제출 요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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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세무조사권 남용 방지
【적용시기】
▣ ‘18.1.1.부터 적용
(2) 납세자보호위원회의 납세자 권익보호 기능 강화
①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신설(국기법 §81의18, 국기령 §63의16)
현 행 | 개 정 안 | ▣ 납세자보호위원회 설치기관 | ▣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신설 | o 세무서ㆍ지방국세청 | o (좌 동) | <추 가> | o 국세청(본청) | <신 설> | ▣ 심의ㆍ의결 대상 o 세무서ㆍ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 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한 납세자의 재심의 청구 사항 o 기타 납세자보호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신 설> | ▣ 위원회 구성(9인) 및 운영 o 국세청장이 민간위원(8인) 및 납세자보호관 위촉ㆍ임명 o 위원장은 기재부장관이 추천 하는 자를 국세청장이 위촉 o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및 출석위원 과반수로 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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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적용시기】
▣ ‘18.4.1.부터 적용
② 세무서ㆍ지방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대상 및 민간위원 확대(국기법 §81의18, 국기령 §63의16)
현 행 | 개 정 안 | ▣ 심의대상 o 대규모 납세자의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범위 확대 | ▣ 심의대상 확대 o (좌 동) | o 중소규모 납세자의 세무조사 기간 연장에 대한 일시중지ㆍ 중지 요청 | o 중소규모 납세자의 세무조사 범위 확대에 대한 일시중지ㆍ 중지 요청 추가 | o 위법ㆍ부당한 세무조사에 대한 일시중지ㆍ중지 요청 | o (좌 동) | <추 가> | o 세무조사 관련 세무공무원의 위법ㆍ부당한 행위* 시정 요구 * (예) 조사대상기간외의 자료제출 요구 | <추 가> | o 장부 등의 일시보관 방법에 의한 조사시 일시 보관기간 (14일이내) 연장 | o 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심의 요구 안건 | <삭 제> | o 기타 납세자보호담당관 심의 요구 안건 | o (좌 동) | ▣위원회 구성 o 세무서: 14명 이내 | ▣ 민간위원 확대 | - 납세자보호담당관 1명, 공무원 5명, 민간위원 8명 이내 | - 납세자보호담당관 1명, 민간위원 13명 이내 | o 지방국세청: 18명 이내 | | - 납세자담당관 1명, 공무원 7명, 민간위원 10명 이내 | - 납세자보호담당관 1명, 민간위원 17명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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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의 공정성 제고
【적용시기】
▣ ‘18.4.1.부터 적용
③ 납세자보호위원회 운영 절차 규정(국기법 §81의18, 국기령 §63의16)
현 행 | 개 정 안 | ▣ 세무서ㆍ지방국세청 위원회 운영 절차 | ▣ 세무서ㆍ지방국세청 위원회 운영 절차 보완 | <추 가> | o (청구) 납세자는 위원회에 위법ㆍ 부당한 세무조사의 일시중지ㆍ중지 요청 등에 대한 심의 청구 | o (위원회 소집)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납세자보호담당관 요구 | o (좌 동) | <추 가> | o (심의결과 통보) 위원회는 세무서장ㆍ 지방국세청장 및 납세자에게 의결 내용 즉시 통지 | <신 설> | ▣ 국세청 위원회 운영 절차 규정 | | o (청구) 납세자는 세무서ㆍ지방국세청 위원회의 의결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 국세청 위원회에 재심의 청구 o (위원회 소집 및 심의결과 통보) 세무서ㆍ지방청 위원회 준용 | <신 설> | ▣납세자의 위원회 심의ㆍ재심의 청구의 효력 o 납세자보호관ㆍ납세자보호담당관은 세무공무원에게 위원회 의결전까지 세무조사 일시중지 등 요구 * 단, 세무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경우 제외 - 세무공무원은 납세자보호관ㆍ납세자보호담당관의 요구를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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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납세자 권익보호 절차 명확화
【적용시기】
▣ ‘18.4.1.부터 적용
④ 납세자보호위원회 의결의 법적 효력 강화(국기법 §81의18)
현 행 | 개 정 안 | ▣ 납세자보호위원회 의결의 효력 | ▣ 의결의 법적 효력 강화 | o 위원회는 납세자의 위법ㆍ부당한 세무조사 중지 요청건에 대해 위원회 의결로 세무공무원에게 조사의 일시중지ㆍ중지를 요구 | o 위원회는 세무조사 관련건에 대해 위원회 의결로 세무서장ㆍ 지방국세청장에게 조사의 일시중지ㆍ중지 등을 요구 | - 위원회는 국세청장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위원회 요구에 불응하는 세무공무원 징계 건의 | - 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의결 내용을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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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적용시기】
▣ ‘18.4.1.부터 적용
⑤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시 납세자 의견진술권 부여 (국기법 §81의18, 국기령 §63의16)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납세자는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의견 진술 가능 o 납세자보호관ㆍ담당관에게 신청 o 의견진술을 신청한 납세자에게 위원회 개최 3일전까지 통보* * 출석일시, 장소, 진술시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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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적용시기】
▣ ‘18.4.1.부터 적용
(3) 불복시 심판청구인 등의 절차적 권리 강화(국기법 §71, 국기령 §47)
현 행 | 개 정 안 | ▣ 의견진술권 | ▣ 의견진술권 확대 | o (원칙) 이의신청인ㆍ심사청구인 ㆍ심판청구인ㆍ처분청에게 의견진술권 허용 | o (좌 동) | o (예외) 불허용 사유 | o 불허용 사유 중 ①, ② 삭제 | ① 청구 목적이 경미하거나 기일이 지난 후 신청ㆍ청구 | <삭 제> | ② 청구 목적이 법령해석 사항 | <삭 제> | ③처분청만 신청한 경우로서 처분청 의견진술이 필요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③ (좌 동) | o (통지) 출석일시ㆍ장소를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통지* * 이의신청은 결정일 3일전까지 통지 | o (좌 동) | <추 가> | - 단, 최초 회의 개최시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통지 | ▣ 증거서류 제출 제도 | ▣ 대상 불복제도 확대 | o 심판청구시 세무서장 등의 답변서에 대한 항변을 위해 증거서류ㆍ증거물 제출 가능 | o 심사청구, 이의신청에도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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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납세자 권리구제 강화제
【적용시기】
▣ ’18.1.1. 이후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
(4)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확대(국기령 §53)
현 행 | 개 정 안 | ▣ 회의 개최 요건 o 위원장 제외한 인원수 - 세무서: 6명 - 지방국세청: 8명 - 국세청: 10명 | ▣ 민간위원 비율 확대 o 위원장 제외한 인원수 - 세무서: 8명 - (좌 동) - (좌 동) | o 민간위원 과반수이상 포함 | o 민간위원 2/3이상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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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권리구제의 공정성 제고
【적용시기】
▣ 영 시행일 이후 심의를 개최하는 분부터 적용
(5) 납세자권리헌장 교부대상 범칙사건 범위 확대(관세법 §110②)
현 행 | 개 정 안 | ▣ 납세자권리헌장 교부 대상 | ▣ 납세자권리헌장 교부 대상 확대 | o 관세포탈ㆍ부정감면ㆍ부정환급(환특법에 따른 부정환급 포함)에 대한 범칙사건을 조사하는 경우 | o 관세법상 모든 범칙사건*을 조사하는 경우 *전자문서 위조ㆍ변조죄, 밀수출입죄 등도 포함 | o 과세표준, 세액결정을 위해 관세조사를 하는 경우 | ┐(좌 동) | o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 * 징수권 확보를 위한 압류, 보세판매장에 대한 조사 | ┘ | ▣ 납세자권리헌장 교부 대상 사건의 경우 변호사ㆍ관세사가 조사에 참여, 의견 진술 가능 | ▣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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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납세자 권리 보호 강화
【적용시기】
▣ ‘18.1.1. 이후 조사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
(6) 국세 정상가격과 관세 과세가격 조정제도 실효성 제고
① 사전조정제도 개선(국조법§6의3, 국조령§14의7, 관세법§37의2, 관세령§31의4)
현 행 | 개 정 안 | ▣ 국세 정상가격-관세 과세가격간 사전 조정제도 | ▣ 사전조정 대상 확대 | o 국세의 정상가격 사전승인과관세의 과세가격 사전심사를 동시 신청하는 경우 | ┐(좌 동) | - 국세청장과 관세청장이 협의ㆍ결정 | ┘ | o 신청대상 : 국세와 관세의 과세가격 산출방법이 유사한 경우로 한정 * (국세) 비교가능 제3자 가격법, 재판매가격법, 원가가산법 ** (관세) 동종ㆍ동질 수입물품 거래가격법, 유사수입물품 거래가격법, 국내판매가격 역산방법, 산정가격방법 | o 산출방법이 다른 경우도 신청 허용 | <신 설> | ▣ 실무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o 사전조정을 위한 국세청-관세청간 실무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o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에서 규정 * 10명 이내의 국세청 및 관세청 실무자로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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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사전조정제도의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 ’18.7.1. 이후 사전조정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② 사후조정을 위한 경정청구 기한 확대(국조법 §10의2, 관세법 §38의4)
현 행 | 개 정 안 | ▣ 국세 정상가격-관세 과세가격간 조정을 위한 경정청구 기한 | ▣ 경정청구 기한 확대 | o 결정ㆍ경정 처분 또는 사전승인이 있음을 안 날(처분 또는 사전승인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 | o 2개월 → 3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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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적용시기】
▣ ‘18.1.1. 이후 경정을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
(7) 관세 환급대상 수출용 원재료 소요량 사전심사 청구제도 도입(환특법 §10의2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환급대상 수출용 원재료 소요량 사전심사청구 제도 도입 o 환급신청인은 환급신청 전에 소요량 산정방법, 계산의 적정성을 세관장에게 심사 신청 o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시행령이 정한기간 (예: 30일) 내 심사결과 통지 - 다만, 제출자료 등의 미비로 심사가 곤란한 경우 그 뜻을 통지 o 심사결과를 통지받은 자는 30일 이내 재심사 신청 가능 o 세관장은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소요량을 계산하여 환급하여야 함 o 사전심사 결과에 따른 환급신청은 1년범위 내에서만 유효 - 다만, 사실관계ㆍ상황 변경 등의 사유발생 시 효력 상실 ※ 기타 소요량 사전심사 방법과 절차는 시행령이 정함 |
|
【개정이유】
▣ 과다환급 관세 추징 등에 따른 수출업체 부담 완화
【적용시기】
▣ ‘18.7.1. 이후 사전심사를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
(8) 관세조사 관련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① 관세 수시조사 및 재조사 사유 합리화 (관세법 §110의3, §111)
현 행 | 개 정 안 | ▣ 정기조사 외 수시조사가 가능한 사유 | ▣ 수시조사 사유 확대 | o 납세협력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 ┐(좌 동) | o 신고내용에 탈세ㆍ오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존재하는 경우 등 | ┘ | <신 설> | o 납세자가 관세공무원에게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제공또는 이를 알선한 경우 | ▣ 재조사가 허용되는 경우(원칙적 금지) | ▣ 재조사 사유 추가ㆍ조정 | o 관세포탈 등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존재할 경우 | o (좌 동) | o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시내려진 필요한 처분의 결정에 따라 조사 | o 과세전적부심ㆍ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시 내려진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 - 다만, 재조사 범위를 결정서주문 범위 내로 한정 | <신 설> | o 납세자가 관세공무원에게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제공또는 이를 알선한 경우 | o 기조사자의 거래상대방을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 o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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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관세공무원 비리 방지
【적용시기】
▣ ‘18.1.1. 이후 조사ㆍ재조사하는 분부터 적용
② 관세조사 사전통지 및 결과통지 기한 조정(관세법 §114, §115)
현 행 | 개 정 안 | ▣ 관세조사 사전통지 기한 o조사시작 10일전 | ▣ 기한 명확화 o조사시작 15일전 | ▣ 관세조사 결과 통지 기한 ㅇ 조사 종료시 | ▣ 기한 명확화 o 조사 종료 후 20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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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납세자 권익보호
【적용시기】
▣ ‘18.1.1. 이후 조사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
③ 납세자 장부ㆍ서류의 일시 보관 (관세법 §114의2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현재 관세청 ‘기업 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에 동일한 내용 규정 | ▣ 장부ㆍ서류의 일시 보관 o (개요) 납세자의 동의를 전제로 조사목적에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일시 보관 가능 o (요건) ①납세자의 동의, ②납세자가 임의로제출한 장부ㆍ서류일 것 o (절차) 일시보관 동의서 수취 및 일시보관증 교부 - 납세자 귄리보호 사항* 사전고지 * 일시 보관 사유, 납세자 동의 필요, 반환요청시 즉시 반환 등 o (반환) 납세자 요청시 조사에 지장이 없는 한 즉시 반환하되 사본 보관 가능 - 납세자 요청일부터 14일 이내 반환하되,납세자 동의하에 14일 이내 1회 연장 가능 ※ 납세자에게 원본과 사본이 동일여부 확인요구 가능 |
|
【개정이유】
▣ 관세조사시 납세자 권리 보호
【적용시기】
▣ ‘18.1.1. 이후 조사하는 분부터 적용
(9) 관세 불복청구에 대한 재조사 결정 근거 정비(관세법 §118, §128)
현 행 | 개 정 안 | ▣ 이의신청ㆍ심사청구 결정 유형 | ▣ 재조사 결정 도입 등 보완 | | | o 청구기간 경과, 적법하지아니한 청구 등: 각하 | ┐ (좌 동) | o 청구 이유 없음: 기각 | ┘ | o 청구 이유 있음: 취소ㆍ경정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 | o (좌 동) | <신 설> | -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조사가 필요한 경우 재조사* 결정 * 재조사 절차 ㆍ기한 : 60일 ㆍ재조사결과 처분 시 통지 ㆍ재조사기간 연기ㆍ연장ㆍ중지: 관세조사 관련 규정준용 | ▣ 과세전적부심사 결정 유형 | ▣ 재조사 결정 도입 등 보완 | o 청구기간 경과, 보정기간 내 미보정 :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 o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사유에“적법하지 않은 청구” 추가 | o 청구 이유 없음: 채택하지 않음 | o (좌 동) | o 청구 이유 있음: 채택, 일부채택 | o (좌 동) | <신 설> | -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조사가 필요한 경우 재조사* 결정 * 재조사 절차는 신설되는 심사청구 조항 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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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불복절차 명확화로 납세자 편의 제고
【적용시기】
▣ ‘18.1.1. 이후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
(10) 관세 이의신청 기간 연장(관세법 §122, §132)
현 행 | 개 정 안 | ▣ 이의신청 결정 기간 | ▣ 결정기한 연장 | o 신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 o (좌 동) | <단서 신설> | - 다만, 신청인이 세관장의의견서에 대해 반대 증거서류 등 제출 시 60일 이내 결정 |
|
【개정이유】
▣ 납세자 권리구제 절차 합리화
【적용시기】
▣ ‘18.1.1. 이후 이의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11) 장기 미수령 소액 국세환급금의 미체납 국세에 충당 허용(국기법 §51⑧)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 국세환급금의 충당 | ▣ 장기 미수령 소액 국세환급금의 미체납 국세에 대한 직권충당 허용 | o 체납 국세: 납세자 동의 없이 충당 가능 | o (좌 동) | o 미체납 국세(고지분ㆍ자납분): 납세자 동의가 있는 경우만 충당 가능 | o (좌 동) | <신설> | - 충당후 잔액이 10만원 이하이고 지급결정일부터 1년 이내 미수령시 미체납 고지분 국세에 직권 충당 가능 (납세자가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 |
|
【수정이유】
▣ 납세자 재산권 보호
【적용시기】
▣ ‘18.1.1. 이후 지급결정하는 국세환급금을 충당하는 분부터 적용
(12)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위촉권자 상향 조정(국기법 §66의2②)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 민간위원 위촉권자: 해당기관의 장 (시행령 규정) | ▣ 민간위원 위촉권자를 상위기관의 장으로 상향 조정(법률 규정) | o 세무서 위원회: 세무서장 | o 세무서 위원회: 지방국세청장 | o 지방국세청 위원회: 지방국세청장 | o 지방국세청 위원회: 국세청장 | o 국세청 위원회: 국세청장 | o (좌 동) |
|
【수정이유】
▣ 국세심사위원회의 공정성 제고
(13) 비상임 조세심판관 및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시 공무원 의제(국기법 §66의2③, §67⑦)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신 설> | ▣ 비상임 조세심판관 및 국세심사 위원회 민간위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o 「형법」상 뇌물죄(§129부터 §132까지) 및 공무상 비밀 누설죄(§127) 적용시 공무원으로 의제 |
|
【수정이유】
▣ 국민의 권리ㆍ의무 관련 사항을 심의하는 점을 감안
5. 납세편의 등 기타 제도 개선
[ 소득세 및 법인세 ]
(1) 파생결합증권 과세근거 명확화(소득법 §17①)
현 행 | 개 정 안 | ▣ 배당소득 과세대상 | ▣ ‘파생결합증권의 이익’을 배당소득 과세대상으로 명확히 규정 | o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등 | o (좌 동) | <추 가> | o 파생결합증권*으로부터의 이익 * 금 파생결합증권인 골드뱅킹 포함 | o 다른 배당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 유형별 포괄주의 규정으로서 현재 파생결합증권의 과세근거 | o (좌 동) |
|
【개정이유】
▣ 파생결합증권의 이익에 대한 과세근거 명확화
【적용시기】
▣ ’18.1.1.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2) 비실명 금융소득 원천징수 세율 인상(소득법 §129②)
현 행 | 개 정 안 | ▣ 실명 미확인 금융소득의원천징수세율 o 38% | ▣ 원천징수세율 인상 o 42% |
|
【개정이유】
▣ 비실명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적용시기】
▣ ’18.1.1.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3) 사업자의 계산서 관련 가산세 등 합리화(소득법 §81③, 법인법 §76⑨)
현 행 | 개 정 안 | ▣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 ▣ 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 신설 | o 공급가액의 2% | o 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25일까지 미발급: 공급가액의 2% | <신 설> | o 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25일까지 지연발급: 공급가액의 1% | ▣ 계산서 불성실 발급ㆍ수취가산세 | ▣ 현금영수증 등 불성실 발급ㆍ수취 가산세 신설 | o 위장ㆍ가공 계산서 발급ㆍ수취금액(공급가액)의 2% | o (좌 동) | <추 가> | o 위장ㆍ가공 영수증* 발급ㆍ수취금액의 2% *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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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영수증 불성실 발급ㆍ수취분에 대한 제재 강화
【적용시기】
▣ ’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4) 지급명세서 제출 간주 규정 보완(소득법 §164⑥)
현 행 | 개 정 안 | ▣ 지급명세서 제출 간주 | ▣ 지급명세서 제출 간주 범위 확대 | o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 | o (좌 동) | <추 가> | o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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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사업자의 납세협력 부담 완화
【적용시기】
▣ ’18.1.1. 이후 발급명세를 전송하는 분부터 적용
(5)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합리화(조특법 §126의6①)
현 행 | 개 정 안 | ▣ 2이상의 사업장 보유자에 대한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적용 * 성실신고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 세액공제(한도 100만원) | ▣ 적용범위 확대 | o 모든 사업장에 대해 성실신고확인을 받은 경우에만 세액공제 적용 | o (법인사업자) 100만원 → 150만원 o (개인사업자) 100만원 → 120만원 | |
【개정이유】
▣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납세협력비용 경감
【수정이유】
▣ 성실신고 확인부담 완화
【적용시기】
▣ ’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6)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액 소득공제 적용기한 설정(조특법 §87②)
현 행 | 개 정 안 | ▣ 주택청약 종합저축 납입 금액 소득공제 o 무주택자인 근로소득자가주택청약 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 * 납입한도 연 240만원 | ▣ 적용기한 설정 | <신 설> | o (적용기한) ’19.12.31.까지납입하는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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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조세특례 평가를 통한 제도의 효과성ㆍ투명성 제고
(7) 징벌적 손해배상금 등에 대한 손금불산입(법인법 §21의2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손해배상금 관련 비용의 손금불산입 o 징벌적 성격의 손해배상금* 및 화해결정에 따른 지급금액 중 실손해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은 손금 불산입(국외에서 지급한 징벌적 손해배상금 포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조물 책임법」등에 따른 손해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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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손해배상금 관련 비용의 손금인정 합리화
【적용시기】
▣ ‘18.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8)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성과급 손금산입 폐지 (법인법 §20, 법인령 §20)
현 행 | 개 정 안 | ▣ 손금산입 가능한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성과급 o 우리사주, 성과배분상여금 o 벤처기업, 상장법인, 부품소재전문기업의 스톡옵션 | <삭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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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기업회계기준과 일치
【적용시기】
▣ ’18.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9)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인정 한도액 합리화(법인법 §27의2, 소득법 §33의2, 법인령 §50의2, 소득령 §78의3)
현 행 | 개 정 안 | ▣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 손금산입한도액: 800만원 | ▣ 취득(보유) 기간에 따른 월할계산 근거 마련 | <추 가> | o 사업연도 중 취득 또는 처분* * 임차의 경우 임차개시 또는 종료 - 800만원 × 보유 월수 ÷ 12 | ▣ 운행기록부 미작성시 업무용승용차 비용인정한도액: (1천만원 이하) 100%, (1천만원 이상) 1천만원 | | <추 가> | o 사업연도 중 취득 또는 처분 - 1,000만원 × 보유 월수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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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계속 보유 차량과 일부기간 보유 차량의 형평성 감안
【적용시기】
▣ ’18.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0)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① 적격현물출자 요건 중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 폐지(법인법 §47의2)
현 행 | 개 정 안 |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현물출자시 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 | ▣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 폐지 | ① 출자법인이 5년 이상 사업을 계속 | ┐ (좌 동) | ② 출자법인이 피출자법인 지분을 80% 이상 보유하고, 현물출자일의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계속 보유 | ┘ | ③ 피출자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 o 피출자법인은 출자법인이 출자자산으로 영위하던 사업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계속할 것 | ④ 분리하여 독립된 사업부문을 피출자법인에 승계할 것 | <삭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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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원활한 기업 구조조정 지원
【적용시기】
▣ ’18.1.1. 이후 현물출자 하는 분부터 적용
②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이중과세 해소(조특법 §38)
현 행 | 개 정 안 | ▣ 특정 요건*을 갖춘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시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ㆍ법인세 과세이연 * ①사업목적의 주식교환, ②교환대가 중 80% 이상이 주식, ③완전자회사가 사업을 계속 | ▣ 완전자회사 주주와 완전모회사에 대한 이중과세 해소 | o 과세이연된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 | -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완전모회사 주식 양도시 | - (좌 동) | - 완전모회사가 완전자회사주식 양도시 | <삭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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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원활한 기업 구조조정 지원
【적용시기】
▣ ’18.1.1. 이후 교환ㆍ이전 하는 분부터 적용
③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폐지(조특법 §37)
현 행 | 개 정 안 | ▣ 특정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시 피인수법인의 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 | ┐ <삭 제> | * ①자산의 대부분(자산총액의 70% 이상 & 순자산의 90% 이상)을 양도ㆍ양수, ②인수대가 중 80% 이상이 주식, ③인수법인이 사업을 계속 등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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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실효성이 없는 과세특례 정비
【적용시기】
▣ ’1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④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구조조정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조특법 §40, 조특법 §44, 조특령 §34, 조특령 §36, 조특령 §37 등)
현 행 | 개 정 안 | ▣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라채권금융기관 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양도시 과세특례 | ▣ 채권자 범위 확대 | o 자산양도차익 4년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 | ┐ | ▣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라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면제시 과세특례 | ㅣ | o 채무면제이익 4년거치 3년분할 익금산입 | ㅣ 채권금융기관 → 금융채권자* | o 채권금융기관 채무면제액(출자전환 포함) 손금 산입 | ㅣ* 新기업구조조정 촉진법(‘16.3.18 제정)에 따라 도입된 개념으로 기존의 채권금융기관보다 넓은 개념(연기금, 공제회 등 포함) | ▣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라자회사의 채권금융기관 채무 인수ㆍ변제 시 과세특례 | ㅣ | o 자회사의 채무면제익 4년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 | ㅣ | o 모회사의 채무 인수ㆍ변제액 손금산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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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구조조정 지원
【적용시기】
▣ ‘18.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⑤ 적격물적분할 시 감면ㆍ세액공제 승계 규정 신설(법인법 §47, 법인령 §84)
현 행 | 개 정 안 | ▣ 적격인적분할시 감면ㆍ세액공제 승계 | ┐ | o 감면ㆍ세액공제가 특정 사업ㆍ자산과 관련있는 경우 | ㅣ | : 특정사업ㆍ자산을 승계한 분할신설법인이 공제 | ㅣ(좌 동) | o 그 외 감면ㆍ세액공제 | ㅣ | :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비율로 안분하여 공제 | ┘ | <신 설> ※ 적격물적분할에 대해서는 감면ㆍ세액공제 승계 규정 없음 | ▣ 적격물적분할의 경우에도 적격인적분할과 같이 감면ㆍ세액공제 승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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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원활한 기업 구조조정 지원
【적용시기】
▣ ’18.1.1. 이후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
(11) 기술이전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 개선(조특법 §12)
현 행 | 개 정 안 | ▣ 기술이전ㆍ대여소득에 대한세액감면 | ▣ 세액감면 대상 소득 계산 합리화 | o (기술이전) 중소ㆍ중견기업이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 등 이전소득 : 50% 세액감면 | o (좌 동) | o (기술대여) 중소기업이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 등 대여소득 : 25% 세액감면 | o (좌 동) | <신 설> | o 세액감면 대상 소득에서특허권 관련 손실 금액 차감 - 기술이전ㆍ대여소득에서 최근 5년(당해 과세연도 포함)간 특허권 등에서 발생한 손실 금액 차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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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국제기준을 감안하여 합리화
【적용시기】
▣ ‘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12)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3)
현 행 | 개 정 안 | ▣ 모험자본(Venture Capital)회사*가 벤처기업 등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의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에 대해 법인세 면제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등 | ▣ 적용기한 연장 | o (적용기한) ‘17.12.31. | o (적용기한) ‘20.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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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중소ㆍ벤처기업 투자 활성화 지원
(13) 소규모법인에 대한 문화접대비 손금인정 제한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36③)
현 행 | 개 정 안 | ▣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 * 문화예술, 공연ㆍ전시회 입장권, 음반ㆍ도서 구입비 등 | ▣ 소규모법인*에 대해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 축소 * ①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 지분합계가 전체의 50% 초과, ② 부동산 임대업이 주된 사업 또는 부동산임대수입, 이자ㆍ배당의 합이 매출액의 70% 이상, ③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 o 적용한도 : 다음 금액을 합한 금액(①+②)*의 20% 추가 인정 * ① 1천200만원(중소기업은 2천400만원) ② 수입금액에 적용률을 곱한 금액 | o 적용한도 : 다음 금액을 합한 금액 [(①+②)×50%]의 20%추가 인정 | 수입금액 | 적용률 | 100억원 이하 | 1만분의 20 |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 2천만원 + 1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10 | 500억원 초과 | 6천만원 + 5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3 |
| (좌 동) | ▣ 문화접대비 손급산입 특례적용기한: ‘17.12.31. | ▣ 적용기한:’20.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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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부동산임대업 등 법인의 특성을 감안하여 손금인정 제한
【적용시기】
▣ ‘18.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14) 공무원연금공단 등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74)
현 행 | 개 정 안 | ▣ 수익사업 소득의 100%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 대상 | ▣ 적용기한 연장 | o 학교법인, 산학협력단, 사회복지법인, 국립대학병원 등 | ┐ (좌 동) | - (적용기한) ‘19.12.31 | ┘ | o 공무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 - (적용기한) ‘17.12.31 | - (적용기한) ‘19.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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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공익성이 큰 비영리법인에 대한 지원
(15)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손금산입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4의26)
현 행 | 개 정 안 | ▣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등 취소시 시공자 등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채권 포기시 특례 | ▣ 적용기한 연장 | o (시공자 등) 포기한 채권가액을 해당사업연도에 손금 산입 | ┐ (좌 동) | o (조합 등) 조합 등이 얻는 이익에 대해 증여 또는 익금으로 보지 아니함 | ┘ | o (적용기한) ‘17.12.31. | o (적용기한) ‘20.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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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주거 정비사업의 효율적 운영 지원
(16) 협회장외시장(K-OTC)을 통한 소액주주의 양도소득 비과세(소득법 §94①)
현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 주식 양도소득 과세대상 | ▣ K-OTC*를 통한 소액주주의 중소ㆍ중견기업 주식 양도소득은 비과세 * Korea Over The Counter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비상장법인 주식 거래시장 | o 상장법인의 주식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 - 소액주주가 장외에서 양도하는 주식 | o (좌 동) | o 비상장법인의 주식 | o 비상장법인의 주식 | <신 설> | - 다만, 소액주주가 K-OTC를 통해 양도하는 중소ㆍ중견기업 주식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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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이유】
▣ K-OTC 활성화 지원
(1) 공유물 양도시 납세의무자 명확화(소득법 §2의2)
현 행 | 개 정 안 | ▣ 납세의무자 | ▣ 공유물 양도에 대한 납세의무자 명확화 | o 공동사업 소득금액 계산시공동사업자별로 납세의무가 있음 | o (좌 동) | <추 가> | o 공유물 양도시 양도소득세는양도자별로 납세의무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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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납세의무자 명확화
(2) 소액주주의 주식 교환ㆍ이전ㆍ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시양도소득세 비과세(소득법 §94①)
현 행 | 개 정 안 | ▣ 소액주주의 상장주식 양도에 대한 과세 | ▣ 소액주주의 상장주식 장외거래시 비과세 | o 장내거래: 비과세 | o (좌 동) | o 장외거래: 과세 | o 장외거래 | <신 설> | -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및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양도하는 주식은 비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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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원활한 기업구조 개편 지원
【적용시기】
▣ ’1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계산방식 보완(소득법 §104)
현 행 | 개 정 안 | ▣ 양도소득 산출세액 비교과세 | ▣ 산출세액 계산방식 보완 | o (적용요건) 동일한 과세기간 중 둘 이상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 o (좌 동) | o (계산방식) MAX(①, ②) ① 과세표준 합계액에 일반세율 적용한 산출세액 ② 자산별로 세율을 적용한산출세액의 합계액 | o (좌 동) | <단서 신설> | - 비사업용토지와 비사업용토지 과다보유법인* 주식 등의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세율 적용 *자산총액 중 비사업용토지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인 법인 | <단서 신설> | -1필지의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와 사업용토지로 구분될 경우 각각 다른 자산으로 보아 세율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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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계산방법 합리화
【적용시기】
▣‘1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4)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관련 신고기한 보완(소득법 §105)
현 행 | 개 정 안 |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 |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의 예정신고기한 명확화 | o 일반적인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 o (좌 동) | o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 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 청산시: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부터 2개월 이내 * 지가급 등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토지거래계약시 지자체 허가 필요 | o (좌 동) | <신 설> | - 허가를 받기 전에 허가구역 지정 해제시 : 해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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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보완
【적용시기】
▣ ‘18.1.1. 이후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는 분부터 적용
(5) 환산취득가액 적용시 가산세 신설(소득법 §114의2)
현 행 | 개 정 안 | ▣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시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 적용 * 양도가액에 취득 및 양도 당시 기준시가 비율을 적용하여 취득가액 계산 | ▣ (좌 동) | <신 설> | ▣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신고납부시 가산세 부과 o (적용대상)건물을 신축하여취득한 후 5년 이내 양도 o (가산세율)환산취득가액(건물분)의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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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환산취득가액 적용을 통한 세부담 회피 방지
【적용시기】
▣ ‘1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6) 사후관리 위반시 양도소득세 이자상당액 계산방법 등 보완(조특법 §33, 조특령 §30)
현 행 | 개 정 안 | ▣ 사업을 전환하는 무역조정지원기업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사업용고정자산 양도시 50% 감면 또는 과세이연 | ▣ 사후관리 위반시 납부기한 및 이자상당액 계산방식 조정 | o (사후관리) 사업전환 불이행 또는 3년 내 폐업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양도소득세 납부 | o (좌 동) | - (납부기한) 납부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 과세표준신고일까지 | - (납부기한) 납부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 - (이자상당액 계산) 이자율 × [당초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 익일 ~ 납부사유 발생 과세연도 종료일] | - (이자상당액 계산) 이자율 × [당초 양도한 자산의 예정신고 납부기한 익일 ~ 납부사유 발생에 따른 세액납부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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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과세특례 사후관리 합리화
【적용시기】
▣ (납부기한) ‘18.1.1. 이후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하는 분부터 적용
▣ (이자상당액 계산) 영 시행일 이후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하는 분부터 적용
(7)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주식교환시 과세이연 사후관리 보완(조특법 §121의30③, 조특령 §116의34⑦)
현 행 | 개 정 안 | ▣ 내국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주식을 교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 ▣ 사후관리 위반시 납부기한 및 이자상당액 계산방식 조정 | o (사후관리) 사업재편계획 승인 취소 등의 경우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양도소득세 납부 | o (좌 동) | - (납부기한) 납부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 과세표준신고일까지 | - (납부기한) 납부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 - (이자상당액 계산) 이자율 × [당초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 익일 ~ 납부사유 발생 과세연도 종료일] | - (이자상당액 계산) 이자율 × [당초 양도한 주식의 예정신고 납부기한 익일 ~ 납부사유 발생에 따른 세액납부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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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과세이연 사후관리 합리화
* 현행 양도소득세 신고체계와 실제납부일에 맞추어 납부기한ㆍ이자상당액 조정
【적용시기】
▣ (납부기한) ‘18.1.1. 이후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하는 분부터 적용
▣ (이자상당액 계산) 영 시행일 이후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하는 분부터 적용
(8) 상속세 물납요건 보완(상증법 §73)
현 행 | 개 정 안 |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시 상속세 물납 허가 | ▣ 물납요건 보완 | o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 가액이 해당 상속재산가액의 1/2을 초과 - 상속재산에는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사전 증여재산을 포함 | o (좌 동) | <단서 신설> | - 단, 사전증여재산 중 상속인ㆍ수유자 외의 자에게 증여한 사전증여재산은 제외 | o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 초과 | ┐ (좌 동) | o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금융재산 가액을 초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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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상속세 물납제도 개선
【적용시기】
▣ ‘18.1.1. 이후 물납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9) 초과배당에 대한 세대생략 할증과세 적용(상증법 §41의2)
현 행 | 개 정 안 | ▣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초과배당 이익 증여에 대한 세대생략 할증과세 적용 | o (과세요건) 최대주주 등이 배당을 전부 또는 일부 포기하거나, 불균등배당으로 인해 특수관계인이 주식 등에 비해 높은 배당을 받는 경우 | o (좌 동) | o (증여세액) 초과배당에 대한 증여세 과세(소득세 상당액 차감) | o (좌 동) | <신 설> | -초과배당 이익을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 얻는 경우 세대생략 할증과세* 적용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 증여세 산출세액에 30% 가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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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초과배당에 대한 세대생략 할증과세 적용
【적용시기】
▣‘18.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10) 하나의 감정기관 감정가액 인정(상증법 §60⑤)
현 행 | 개 정 안 | ▣ 감정평가의 원칙 | ▣ 시가 인정 범위 확대 | o 재산(주식 제외)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평균을 시가로 인정 | | <단서 신설> | -일정금액* 이하 부동산에 대해 하나의 감정기관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 * 금액 기준은 시행령에서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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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납세협력비용 절감
【적용시기】
▣ ’18.4.1. 이후 감정평가하는 분부터 적용
(11)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 주식의 할증평가 배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1)
현 행 | 개 정 안 | ▣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 할증률 지분율 | 일반 | 중소기업 | 50% 이하 | 20% | 10% | 50% 초과 | 30% | 15% |
| ▣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 주식 할증평가 배제특례 적용기한 연장 | o 중소기업 주식의 경우 ‘17.12.31.까지 적용 제외 | o 중소기업 주식의 경우 ‘20.12.31.까지 적용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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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중소기업 지원
(12) 가업승계 증여 특례 및 가업ㆍ영농상속공제 사후관리 보완(조특법 §30의6, 조특령 §27의6, 상증법 §18)
현 행 | 개 정 안 | ▣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 ▣ 사후관리 예외사유 추가 및 위반시 신고ㆍ납부 근거 마련 | o (사후관리 요건)5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 휴ㆍ폐업 금지 등 -다만, 다음의 경우 수증자의 지분 유지 예외 인정 | o (좌 동) | ㆍ합병ㆍ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른 처분으로 수증자가 최대주주인 경우 등 | ㆍ(좌 동) | <추 가> | ㆍ채무가 출자전환되어 지분율이 감소하였으나, 수증자가 최대주주인 경우 | o (사후관리 요건 위반시) 증여세 및 이자상당액 부과 | | <신 설> |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ㆍ납부 | ▣ 가업ㆍ영농상속공제 사후관리 | ▣ 사후관리 위반시 신고ㆍ납부 근거 마련 | o (사후관리 요건) 가업용 자산의 처분, 가업 중단 등 o (사후관리 요건 위반시) 상속세 및 이자상당액 부과 | o (좌 동) | <신 설> |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ㆍ납부 |
|
【개정이유】
▣ 사후관리 위반시 납세자의 신고ㆍ납부 근거 마련
【적용시기】
▣ (사후관리 위반시 신고ㆍ납부) ‘18.1.1. 이후 사후관리를위반하는 분부터 적용
▣ (사후관리 예외사유) 영 시행일 이후 출자전환하는 분부터 적용
[ 부가가치세 ]
(1) 마일리지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근거 명확화(부가법 §29)
현 행 | 개 정 안 |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공급가액의 범위 | ▣ 마일리지 결제금액 과세근거 명확화 | o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 ┐ (좌 동) | o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 공급한 재화ㆍ용역의 시가 | ┘ | o 외상ㆍ할부거래 등의 경우 : 공급형태 등을 고려하여 시행령*으로 정하는 가액 *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공급한 재화ㆍ용역의 시가. 다만, 자기적립마일리지 등*으로 결제한 경우 자기적립마일리지 등은 공급가액에서 제외 | o 외상ㆍ할부거래 및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등의 경우 : 공급형태 등을 고려하여 시행령으로 정하는 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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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마일리지 결제시 부가가치세 과세 근거 명확화
(2) 신규사업자 매입세액공제 범위 확대(부가법 §39①)
현 행 | 개 정 안 | ▣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 ▣ 신규사업자 매입세액공제범위 확대 | o (원칙) 불공제 | o (좌 동) | o (예외)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 o (좌 동) | -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공제 * 신규사업자의 경우 최초 과세기간은 사업개시일(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는 사업자등록 신청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임 | -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개시일(1.1. 또는 7.1.)까지 역산한기간 내의 것은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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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신규사업자의 매입세액공제 관련 부담 완화
【적용시기】
▣ ’18.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3) 세금계산서 제도 개선
① 세금계산서 가산세 중복적용 배제(부가법 §60)
현 행 | 개 정 안 | ▣ 위장가산세(2%)와 미발급가산세(2%)는 중복적용 가능 | ▣ 하나의 거래인 경우 중복 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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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가산세 규정 합리화 (현행 예규 반영)
【적용시기】
▣ ’18.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② 수정세금계산서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 허용(부가법 §34의2)
현 행 | 개 정 안 |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 허용 사유 | ▣ 발행 허용 사유 확대 | o 매출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 o (좌 동) | <신 설> | o 부도ㆍ폐업 등으로 매출자가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이 어려운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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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수정세금계산서 미발행에 따른 납세자 부담 완화
【적용시기】
▣ ’18.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③ 선발행 세금계산서 허용 사유 확대(부가법 §17)
현 행 | 개 정 안 | ▣ 공급시기 전에 발행하는 세금계산서(선발행 세금계산서)허용 사유 | ▣ 선발행 세금계산서 허용사유 확대 | o 대가를 먼저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 o 대가를 먼저 받고 공급시기가 되기 전의 다른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도 포함 | o 세금계산서 발급 후 7~30일* 이내에 대가를 받은 경우 * 30일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계약서 등을 통해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어야 함 | o (좌 동) | <추 가> | o 세금계산서 발급 후 동일 과세기간 이내에 대가를 받는* 경우 * 단, 조기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30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아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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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선발행 세금계산서 관련 사업자 부담 완화
【적용시기】
▣ ‘18.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④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등 보완(부가법 §35, 부가령 §72)
현 행 | 개 정 안 | ▣ 수정수입계산서 발급사유 | ▣ 발급사유 확대 | o 세관장의 결정ㆍ경정 전에 수입자가 수정신고ㆍ경정청구 등을 하는 경우 | o (좌 동) | <추가> | o 납세자의 경미한 과실로 확인되는 경우 발급 허용 | o 세관장이 결정ㆍ경정 또는 결정ㆍ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입자가 수정신고하는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o 세관장이 결정ㆍ경정 또는 결정ㆍ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입자가 수정신고하는 경우로서 다음을 제외한 경우 | - 수입자의 단순 착오로 확인되는 경우 | - 관세법상 벌칙(과태료는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 수입자가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 등 | - 수입자의 고의ㆍ중과실이 있는 경우 | <신 설> |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절차 o 수입신고 후 5년 이내 또는 결정ㆍ경정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
【개정이유】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관련 납세자 권리 보호 강화
【수정이유】
▣ 세관장의 고의·중과실에 대한 입증책임 부담 완화
【적용시기】
▣ ’18.1.1. 이후 수정신고하거나 결정ㆍ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4)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 제도 보완
①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 가산세 기산일 합리화(조특법 §106의4, §106의9)
현 행 | 개 정 안 | ▣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 지연입금가산세 기산일 | ▣ 지연입금가산세 기산일 조정 | o 금 관련 제품, 스크랩 등을 공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 | o (좌 동) | <추 가> | o 금 관련 제품, 스크랩 등을 공급받은 날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보다 빠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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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가산세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 ’18.1.1. 이후 가산세를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
②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 과오납금 환급대상 명확화(조특법 §106의4, §106의9)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매입자납부특례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오납금 환급대상 o 납세의무자가 아닌 실납부자인 매입자(공급받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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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과오납금 환급대상 명확화
【적용시기】
▣ ’18.1.1. 이후 환급받는 분부터 적용
(5) 사업양수자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 보완(부가법 §52④)
현 행 | 개 정 안 | ▣ 사업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 사업의 포괄양도시 대리납부제도 보완 | o 포괄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 | - 다만, 포괄양도에 해당하나 양수자(매입자)가 부가가치세액을 대리납부한 경우 재화ㆍ용역의 공급으로 봄 | - 다만, 포괄양도 해당여부가불분명한 경우에도 양수자(매입자)가 부가가치세액을 대리납부한 경우 재화ㆍ용역의 공급으로 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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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포괄양도 해당 여부에 대한 납세자 혼란 방지
【적용시기】
▣ ’18.1.1. 이후 사업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6) 시내버스용 전기버스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6)
현 행 | 개 정 안 | ▣ 시내버스 용도의 전기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 적용기한 연장 | o (적용기한) ’17.12.31. | o (적용기한) ’20.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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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미세먼지 감축 및 교통비 부담 완화
(7)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7의3)
현 행 | 개 정 안 | ▣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 ▣ 적용기한 연장 | o (환급대상) 외국인관광객 | ┐ | o (대상용역) 미용성형 의료용역 | ㅣ (좌 동) | o (환급절차) 공급일부터 3개월 이내에 환급창구운영사업자로부터 환급 | ┘ | o (적용기한) ’17.12.31. | o (적용기한) ’18.12.31. | |
【개정이유】
▣ 의료관광 유치 지원
【수정이유】
▣ 일몰기한의 합리적 조정
(8) 온실가스배출권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6)
현 행 | 개 정 안 | ▣ 온실가스 배출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o (적용대상) 배출권,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상쇄배출권 | ▣ 적용기한 연장 | o (적용기한) ’17.12.31. | o (적용기한) ’20.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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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온실가스배출권 시장 안정 유도
(9)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 호텔 숙박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도입(조특법 §107의2)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신 설> | ▣ 외국인관광객의 국내호텔 숙박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o (대상) 30일 이하 숙박용역 o (적용기한) ’18.1.1.~’18.12.31. (1년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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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이유】
▣ 외국인 관광객 유치 지원
【시행시기】
▣ ’18.1.1. 이후 숙박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 국제조세 ]
(1) 이전가격세제 실효성 제고(국조법 §5, §6①)
현 행 | 개 정 안 | ▣ 정상가격 원칙 o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는 정상가격*을 적용 *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 | ▣ (좌 동) | <신 설> | ▣ 독립기업원칙 규정 o 독립기업간의 거래에서 적용되는 조건을 반영 * 가격 외에 다른 거래조건으로서 재화 또는 용역의 특성, 기능, 계약조건, 경제환경, 사업전략 등 | ▣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 o 일정기간 중 적용할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사전에 과세관청에서 승인 | ▣ 사전승인 신청기한 변경 | - (신청기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려는 일정기간의 과세연도 중 최초 과세연도 종료일 | - 최초 과세연도 개시일의 전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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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이전가격세제의 국제기준 반영 및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 (독립기업원칙) ’18.1.1. 이후 개시한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사전승인 신청기한) ’19.1.1. 이후 개시하는 최초 과세연도에 대하여 사전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2) 과소신고 가산세 면제 범위 확대(국조법 §13①)
현 행 | 개 정 안 | ▣ 이전가격세제 적용에 따른 과소신고 가산세 면제 사유 | ▣ 과소신고 가산세 면제 사유 추가 | ① 신고 거래가격과 정상가격 차이에 납세자 과실이 없다고 상호합의결과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 | ┐ | ② 소득세ㆍ법인세 신고시 적용한 정상가격산출방법이 합리적 판단에 따라 선택ㆍ적용한 것이 인정되며 | ㅣ (좌 동) | - 해당 정상가격산출방법에 관한 증명자료를 보관ㆍ비치하는 경우 | ┘ | <추 가> | - 개별기업보고서를 기한내 제출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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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대한 증명자료와 개별기업보고서 내용이 유사한 점을 감안
【적용시기】
▣ ’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3) 단기 외국인 거주자에 대한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 제출 면제(소득법 §165의2①)
현 행 | 개 정 안 | ▣ 해외직접투자 등을 한 거주자는 아래 자료를 제출 ① 해외직접투자의 명세 ② 직접투자한 외국법인 재무상황 ③ 직접투자한 거주자 손실거래 ④ 직접투자한 외국법인 손실거래 ⑤ 해외영업소의 설치현황 ⑥ 해외부동산의 투자 명세 | ▣ 단기 거주 외국인 거주자*는제출의무 면제 *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이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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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납세자 과세자료 제출의무 완화
【적용시기】
▣ ’18.1.1.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4)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 과태료 부과 기준 합리화(소득법 §165의3①, 법인법 §121의3①)
현 행 | 개 정 안 | ▣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을 거짓제출하거나 제출하지 않는 경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 과태료 부과 기준 강화 | o 명세서 등 제출의무가 있는 개인 또는 법인별로 부과 | o 제출할 자료 건별로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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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과태료 부과 기준을 합리화하여 제도 실효성 확보
【적용시기】
▣ ’18.1.1.이후 미제출 또는 거짓제출한 분부터 적용
(5) 국외전출세 납부유예 규정 보완(소득법 §118의16)
현 행 | 개 정 안 | ▣ 국외전출자 양도차익 과세특례 (국외전출세) | | o (과세대상) 국내주식 | ┐ | o (납세의무자) 아래 요건을모두 충족하는 거주자 | ㅣ | ⅰ) 국외전출일 전 10년 중5년 이상 국내에 주소ㆍ거소가 있을 것 | ㅣ (좌 동) | ⅱ) 국외전출로 인해 거주자지위를 상실할 것(이민 등) | ㅣ | ⅲ)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자인 대주주에 해당할 것 | ┘ | ▣ 국외전출세 납부유예 규정 | ▣ 유예후 납부절차 보완 | o 일정 요건(납세담보, 납세관리인 지정 등) 충족시 5년을 한도로 국내주식 실제 양도시까지 납부유예 허용 | o (좌 동) | <신 설> | o 실제 양도시 납부 절차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내에 세액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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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납부유예후 실제 양도시 납부방식 명화화
【적용시기】
▣ ’18.1.1. 이후 국외전출하는 경우부터 적용
[ 관세 분야 ]
(1) 공무원 의제 조항 적용 대상 확대(관세법 §330)
현 행 | 개 정 안 | ▣ 다음 기관 종사자는 형법상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 비밀누설(§127), 수뢰(§129), 제삼자뇌물제공(§130), 수뢰 후 부정처사ㆍ사후수뢰(§131), 알선수뢰(§132) | ▣ 위원회 민간위원을 공무원의제 대상으로 추가 | o 장치기간 경과물품 매각 대행기관 | ┐ | o 원산지정보 수집ㆍ분석 수탁기관 | ㅣ (좌 동) | o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심사업무 수탁기관 등 | ┘ | <신 설> | o 다음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 관세체납정리위원회 - 품목분류위원회 - 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 관세심사위원회 -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 - 원산지확인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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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민간위원의 공익성 제고
【적용시기】
▣ ’18.1.1.부터 적용
(2) 수출입물품 안전성검사 제도 개선(관세법 §246의3, 관세령 §251의3)
현 행 | 개 정 안 | ▣ 수출입물품 안전성검사 | | o (대상물품) 세관장 확인 필요 물품 및 다른 법령에서 정한 물품 | ┐ (좌 동) | o (검사방법) 세관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검사실시 | ┘ | <신 설> | ▣ 안전성검사 절차 마련 o ㅇ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세청장에게 정보제공 및 검사 요청 o ㅇ 관세청장은 검사 대상물품 지정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통보 o ㅇ 관세청장은 자체 안전성검사 설비 설치 등 신속한 통관을 위한 조치 시행 o ㅇ 관세청장은 안전성검사 결과 불법ㆍ불량ㆍ유해물품 정보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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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수출입 안전성 검사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 ’18.7.1. 이후 검사를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
(3) 자율관리보세구역 지정 취소 사유 추가(관세법 §164, 관세령 §184)
현 행 | 개 정 안 | ▣ 자율관리보세구역 지정취소 사유 | ▣ 지정취소 사유 추가 | o 법상 의무위반 | ┐ (좌 동) | o 세관감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유 발생 | ┘ | <추 가> | o 보세사 채용 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지정요건 불충족 | <추 가> | o 관세납부 무능력, 명령위반 등으로 물품반입 등이 정지 | <추 가> | o 보세사 아닌 자가 직무수행 | <추 가> | o 기타 자율관리 역량부족 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 | ※ 구체적 지정취소 사유는 현재관세청 고시로 운영 중 | ※ 상기 취소사유는 시행령에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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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자율관리보세구역 관리 강화
【적용시기】
▣ ‘18.1.1. 이후 지정을 취소하는 분부터 적용
(4) 보세사 등록취소 사유 추가 등(관세법 §165)
현 행 | 개 정 안 | ▣ 보세사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 사유 | ▣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 추가 | o 미성년자, 징역ㆍ벌금형 등 | o (좌 동) | <추 가> | o 직무 관련 부당한 금품수수및 알선ㆍ중개 | <신 설> | ▣ 보세사 재등록 금지 기간 | ※ 현재 고시로 운영 중인 재등록 금지기간 상향입법 | o 등록취소 후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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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보세사 관리 강화
【적용시기】
▣ ‘18.1.1. 이후 징계 또는 재등록 하는 분부터 적용
(5) 보세운송업자 등 등록 효력상실 요건 신설(관세법 §222의2)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보세운송업자 등 등록의 효력상실 요건 | * 현재는 관세청 고시(「보세운송에 관한 고시」)로 운영 | o 폐업 o 사망 또는 법인 해산 o 등록기간 만료 o 등록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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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보세운송업자 관리 강화
(6) 국내로 들어오는 물품ㆍ차량 검사 위탁근거 마련(관세법 §265)
현 행 | 개 정 안 | ▣ 물품ㆍ운송수단 등에 대한 검사 | ▣ 검사업무 위탁 근거 설치 | o 세관공무원은 위법행위 방지를 위해 물품, 운송수단 검사 등 필요조치 가능 | o (좌 동) | <신 설> | o 개항 출입자의 휴대물품,운송수단 등에 대한 검사업무를 법인ㆍ단체에 위탁 가능 | <신 설> | o 위탁업무에 필요한 경비 지원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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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공항ㆍ항만 검사 업무 효율화
(7) 무단입항 처벌대상 추가(관세법 §276)
현 행 | 개 정 안 | ▣ 개항이 아닌 공항ㆍ항만에무단입항 시 2천만원 이하벌금형 (과실 시 300만원) | ▣ 처벌 대상 추가 | o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 | o (좌 동) | <추 가> | o 무역 이외의 목적으로 외국을 운항하는 선박ㆍ항공기 o 환승전용 내항기* * 외국을 왕래하는 여행자ㆍ휴대품ㆍ탁송품ㆍ별송품 전용 운송을 위해 국내에서만 운항하는 항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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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개항이 아닌 공항ㆍ항만 관리 강화
【적용시기】
▣ ‘18.1.1. 이후 무단입항하는 분부터 적용
(8) 통고처분 대상자 명확화(관세법 §311)
현 행 | 개 정 안 | ▣ 관세범에 대한 통고처분* 대상 * 경미한 관세범인에게 재판절차를 통한 형벌 대신 과하는 행정처분 | ▣ 통고처분 대상자 명확화 | o 관세범 | o (좌 동) | <신 설> | o 양벌규정 대상 법인 또는 개인 |
|
【개정이유】
▣ 관세행정 투명성 제고
(9) 환급대상 원재료 규정 정비(환특법 §3)
현 행 | 개 정 안 | ▣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원재료 | ▣ 환급대상 원재료 범위 명확화 | o 수출물품을 생산한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물품 | | <단서 신설> | - 다만, 소요량을 객관적으로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 ① 수출물품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결합되는 물품 | ┐ | ② 수출물품 생산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 | ㅣ (좌 동) | ③ 수출물품의 포장용품 | ┘ | o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경우 해당 수출물품 | o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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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관세환급 범위의 명확화
(10) 관세사 관련 제도 개선
① 관세사의 직무 명확화(관세사법 §2)
현 행 | 개 정 안 | ▣ 관세사의 직무 | ▣ FTA 관련 직무 명문화 | o 수출입물품에 대한 세번ㆍ세율 분류, 과세가격 확인, 세액 계산 | ┐ | o 자율심사(보고서 작성) | ㅣ (좌 동) | o 수출ㆍ수입ㆍ반출ㆍ반입ㆍ반송 등의 신고 등 | ┘ | <신 설> | o FTA관세특례법에 따른 원산지 확인을 위한 조사 참여와 의견진술의 대리* * FTA관세특례법에 따른 변호사ㆍ관세사의 조력 업무를 관세사법에 재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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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FTA와 관련한 관세사 직무 명시로 대국민 이해도 제고
② 합동사무소의 분사무소(分事務所) 설치 허용(관세사법 §9③)
현 행 | 개 정 안 | ▣ 관세사 합동사무소 설치 | ▣ 합동사무소의 분사무소 설치 허용 | o 합동사무소 1개만 설치 가능 | o 소속 관세사 수 범위 내에서합동사무소와 분사무소 설치 가능 - 다만, 각 사무소에 관세사 1명 이상 상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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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합동관세사무소의 효율적인 통관서비스 제공 지원
【적용시기】
▣ ’18.1.1.부터 적용
③ 관세사 결격사유 보완(관세사법 §5)
현 행 | 개 정 안 | ▣ 관세사가 될 수 없는 결격사유 | ▣ 결격사유 보완 | o 미성년자, 피성년ㆍ피한정후견인, 파산자 등 | o (좌 동) | o ‘관세사법ㆍ관세법’ 위반으로 징역형 집행 후 3년 미경과자 | o 법률에 관계 없이 금고 이상의 형 집행 후 3년 미경과자 | o ‘관세사법ㆍ관세법’ 위반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o 법률에 관계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유예기간 종료 후 1년 미경과자 | <추 가> | o 법률에 관계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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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관세사 결격사유를 다른 자격사 수준으로 보완
【적용시기】
▣ ‘18.1.1. 이후 개정 결격사유 발생 자부터 적용
【경과조치】
▣ ’18.1.1. 이전 사유로 개정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 규정에 의함
④ 관세법인 제도 운영 규정 개선(관세사법 §17의2, §17의3)
현 행 | 개 정 안 | ▣ 관세법인 등록 | ▣ 설립등기 의무 추가 | o 관세법인은 그 업무수행을위해 관세청장에게 등록 | o (좌 동) | <신 설> | o 등록 후 14일내 설립등기 | ▣ 관세법인 사원의 탈퇴 | ▣ 탈퇴 규정 보완 | o 당연 탈퇴 | o 당연탈퇴 | - (사유) 관세사 등록취소, 정관상 사유 발생 등 | - (사유) 사망, 징계 등으로직무정지기간 중인 경우 추가 | <신 설> | o 임의탈퇴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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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관세법인 제도 운영 규정상의 미비점 보완
【적용시기】
▣ ‘18.1.1. 이후 등록ㆍ탈퇴 분부터 적용
[ 주세 등 기타 ]
(1) 주세 제도 보완
① 전통주의 정의 명확화(주세법 §3 제1의2호)
현 행 | 개 정 안 | ▣ 전통주의 정의 | ▣ 전통주의 정의 명확화 | o 국가무형문화재 및 시ㆍ도 무형문화재 보유자 제조주 | o (좌 동) | o 식품명인 제조주 | o (좌 동) | o 농어업경영체ㆍ생산자단체가 생산한 주류 중 농식품부장관이 제조면허 추천한 지역특산주 | o 농어업경영체ㆍ생산자단체가 생산한 주류 중 시ㆍ도지사가 제조면허 추천한 지역특산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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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사항 반영
② 주류면허자의 출고량 감량 위임근거 추가(주세법 §40)
현 행 | 개 정 안 | ▣ 국세청장은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 주류판매업자에게 아래 사항의 명령 가능 | ▣ 출고량 감량 근거 명시 | o 제조, 저장, 양도, 양수, 이동 설비 또는 가격 | o (좌 동) | <추 가> | o 출고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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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주류면허자의 출고량 감량 위임근거 명시
【적용시기】
▣ ’18.1.1. 이후 출고량 감량을 명령하는 분부터 적용
③ 주류의 종류 구분 명확화(주세법 별표)
현 행 | 개 정 안 | ▣ 맥주의 재료 | ▣ 맥주 재료범위 확대 | o 엿기름(밀엿기름), 홉 및 물 o 엿기름과 홉, 밀ㆍ쌀ㆍ보리ㆍ옥수수ㆍ수수ㆍ감자ㆍ녹말ㆍ당분ㆍ캐러멜 중 하나 이상과 물 | o 발아된 맥류, 홉 및 물 o 발아된 맥류, 홉, 녹말이 포함된 재료 또는 당분ㆍ캐러멜 중 하나 이상과 물 | <신 설> | ▣ 맥주 숙성방법 신설 o 맥주를 나무통에서 저장 | ▣ 과실주 o 과실주 발효ㆍ제성과정에 주정, 브랜디, 일반증류주 또는 재료를 혼합ㆍ첨가한 것으로 알코올분 25도 이내 | ▣ 과실주 정의 명확화 o 과실주에 주정, 브랜디, 일반증류주 또는 재료를 혼합ㆍ첨가하여 제성한 것으로 알코올분 25도 이내 | ▣ 리큐르 o 일반증류주* 중 불휘발분이 2도 이상 * 소주ㆍ위스키ㆍ브랜디 제외 | ▣ 리큐르 정의 명확화 o 증류주* 중 불휘발분 2도 이상 * 소주ㆍ위스키ㆍ브랜디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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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맥주의 재료범위를 확대 및 맥주 등 정의를 명확화
【적용시기】
▣ ’18.1.1. 이후 출고되는 분부터 적용
④ 주류면허 취소사유 추가(주세법 §13①제17호, §15②제11호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 주류제조면허 취소사유 | ▣ 취소사유 추가 | o 시설기준 등 미비,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면허제한사유 발생,제조ㆍ출고 정지처분 기간 중 동 정치처분사유 재발생 등 | (좌 동) | <신 설> | o 법 §9①*에 따른 면허 조건을 위반 *관할 세무서장은 … 면허 기한, 제조 범위 또는 판매 범위, 제조 또는 판매를 할 때의 준수사항 등을 면허의 조건으로 정할 수 있다. o 지역특산주 추천을 받아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추천요건을 위반한 경우 | ▣ 주류판매업면허 취소사유 o 시설기준 등 미비,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 | ▣ 취소사유 추가 | <추 가> | o 법 §9①에 따른 면허 조건을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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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주류 제조ㆍ판매자에 대한 관리 강화
【적용시기】
▣ ’18.1.1. 이후 면허조건 및 추천요건을 위반하는 분부터 적용
(2) 파생상품 시장조성자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17①2의5나)
현 행 | 개 정 안 | ▣ 파생상품 시장조성자*의 주식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 거래소와 시장조성계약을 맺고, 유동성이 부족한 주식 및 파생상품 종목에 매도ㆍ매수물량을 공급하는 투자매매업자 | ▣ 적용기한 연장 | o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시장조성을 위한 주식양도(위험회피 목적거래에 한함) | o (좌 동) | o 적용기한: ’17.12.31. | o 적용기한: ’20.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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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파생상품시장 활성화 지원
(3) 증권거래세 신고기한 조정(증권거래세법 §10①)
현 행 | 개 정 안 | ▣ 개인간 주식 양도*시 분기별로 증권거래세 신고 * 예탁결제원, 금투업자 등이 원천징수(매월납부)하지 않는 주식 양도 | ▣ 개인간 주식 양도시 반기별로 증권거래세 신고 | o 주식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신고 | o 주식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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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납세자 신고부담 완화
【적용시기】
▣ ’1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4) `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관련 수입물품의 관세 경감 등(조특법 §118①21, §106)
현 행 | 개 정 안 | ▣ 수입물품 관세경감 대상 ※ 국내 제작이 곤란한 물품에 대해서만 관세 경감 | ▣ 수입물품 관세경감 대상 추가 | o 신재생에너지 생산용기자재 | ┐ (좌 동) | o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관련시설의 제작ㆍ건설자재 등 | ┘ | <신 설> | o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의 시공자가 제작ㆍ건설에 사용하거나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 구체적 물품내역은 시행규칙으로 규정 | o (감면율) 50% | o (좌 동) | ▣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 수입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추가 | o 평창동계올림픽대회 경기시설 제작ㆍ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 | o (좌 동) | <추 가> | o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경기시설 제작ㆍ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 - (적용기한) ’19.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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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지원
【적용시기】
▣‘18.1.1.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5) 신ㆍ재생에너지 기자재 관세경감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18①3)
현 행 | 개 정 안 | ▣ 신ㆍ재생에너지 생산ㆍ이용 기자재 관세경감 | ▣ 적용기한 연장 및 대상기업 확대 | o (대상) 국내 제작이 곤란한 물품 - 태양열 흡수판, 해상 풍력발전기용 타워 등 71개 품목 | o (좌 동) | o (적용기한) ’17.12.31.까지수입신고하는 물품 | o (적용기한) ’19.12.31.까지수입신고하는 물품 | o (대상기업) 중소기업 | o (대상기업) 중소기업 + 중견기업 | o (감면율) 관세액 × 50% | o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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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신ㆍ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 촉진 지원
【적용시기】
▣ ‘18.1.1.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6) 국제경기대회 조직위원회의 인지세 면제 추가(조특법 §116)
현 행 | 개 정 안 | ▣ 인지세 면제 | ▣ 인지세 면제 대상 추가 | o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가 작성하는 서류 등 | o (좌 동) | <신 설> | o 2018창원세계사격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가 작성하는 서류 - (적용기한) ’18.12.31.까지 | <신 설> | o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가 작성하는 서류 - (적용기한) ’19.12.31.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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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국제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
【적용시기】
▣ ’18.1.1. 이후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
(7) 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일몰연장(조특법 §109)
현 행 | 개 정 안 | ▣ 전기자동차에 대한 개소세 감면 o 100% 감면 (단, 200만원 한도) o (적용기한) ’17.12.31 | ▣ 적용기한 연장 o 감면율 : 100% o 감면한도 : 300만원 o 일몰기한 : 2020.12.31 | |
【개정이유】
▣ 전기자동차 보급 지속 지원
【수정이유】
▣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조세지원 확대
(8) 국세 부과제척기간 보완(국기법 §26의2)
현 행 | 개 정 안 | ▣ 국세 부과제척기간 o 세목ㆍ부정행위 등에 따라5~15년 | ▣ (좌 동) | ▣ 국세 부과제척기간 특례 | ▣ 국세 부과제척기간 특례 보완 | o 조세불복 결정 및 행정소송 판결 확정시: 결정ㆍ판결 확정일부터 1년 | ┐ | - 결정ㆍ판결의 대상이 된 과세기간과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분 포함 | ㅣ (좌 동) | o 상호합의: 합의종료일부터 1년 | ㅣ | o 경정청구, 국조법상 경정청구ㆍ 조정권고시: 경정청구일ㆍ 조정권고일부터 2개월내 | ┘ | <추 가> | - 경정청구ㆍ조정권고의 대상이 된 과세기간과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분 포함 | <추 가> | o 과세표준ㆍ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ㆍ행위 등이 소송에 대한 판결로 변경되는 경우 : 확정판결일부터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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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국세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사정 변경시 과세권 확보
【적용시기】
▣ ‘18.1.1. 이후 경정청구ㆍ조정권고 및 확정판결 분부터 적용
(9) 부분세무조사의 법적근거 명확화(국기법 §81의4②, §81의11)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납세자의 사업관련 세목에 대한 세무조사는 통합조사가 원칙, 세목별조사는 예외적으로 허용* * 세목특성, 납세자 신고유형, 사업규모, 세금탈루 등을 고려 특정세목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통합조사ㆍ세목별조사는 전부조사가 원칙, 부분조사는 예외적으로 허용 | ▣ 부분세무조사* 법적근거 명확화 * 전부조사의 예외로서 특정 사업장ㆍ항목 또는 거래 일부에 대한 조사 o 사유 ① 불복 등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 조사 ② 국세환급금의 결정 또는 경정청구 처리를 위한 조사 ③ 거래상대방에 대한 전부조사중에 거래 일부의 확인을 위한 조사 ④ 구체적인 탈세 제보시 해당 탈세혐의 확인을 위한 조사 ⑤ 명의위장, 차명계좌를 이용한 탈루혐의 확인을 위한 조사 등 o (제한) 동일 세목ㆍ과세기간에 대한 부분조사는 상기 ①, ②를 제외하고 2회 이내로 실시 | ▣중복조사 금지의 예외 | ▣ 중복조사 금지*의 예외 추가 * 동일 세목ㆍ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 금지 | o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 ┐ (좌 동) | o 2개 이상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등 | ┘ | <추 가> | o 부분조사 후 부분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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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세무조사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 ‘18.1.1. 이후 조사하는 분부터 적용
(10) 가산세 제도 합리화
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의 무신고 후 확정신고기한내 신고 등에 대한 가산세 감면(국기법 §48)
현 행 | 개 정 안 | ▣ 가산세 감면 | ▣ 가산세 감면사유 추가 | o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조기 수정 신고시: 과소신고가산세 10~50% 감면 | o (좌 동) | o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조기 기한후 신고시: 무신고가산세 20~50% 감면 | o (좌 동) | o 50% 감면 | o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의 무신고 후 확정신고기한내 신고 등에 대한 가산세 감면 추가 | - (납부불성실가산세) 과세전 적부심사 결과를 법정기한 내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 | - (좌 동) | - (납세협력의무 위반 가산세) 제출ㆍ신고 등 세법상 납세협력의무를 법정기한 지난후 1개월 이내 이행한 경우 | - (좌 동) | <추 가> | - (무신고ㆍ과소신고가산세) 예정신고기한 내 무신고ㆍ과소신고 후 확정신고 기한까지 신고ㆍ수정 신고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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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가산세 감면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 ‘18.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② 과소신고가산세ㆍ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배제 사유 추가 (국기법 §47의3, §47의4)
현 행 | 개 정 안 | ▣ 과소신고가산세 적용배제 | ▣ 적용배제 사유 추가 | o 상속세ㆍ증여세 과세표준 과소신고 | ┐ | ① 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등으로 상속재산ㆍ증여 재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 ㅣ | ② 상속공제ㆍ증여재산공제의 적용에 착오가 있었던 경우 | ㅣ (좌 동) | ③ 상속재산ㆍ증여재산의 평가 방법 차이에 따른 경우 | ㅣ | ④ 법인세 결정ㆍ경정으로 수혜 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이 증가 하여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이익이 증가한 경우 | ┘ | <추 가> | o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과소신고 - 법인세 결정ㆍ경정으로 수혜 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이 감소함에 따라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이익이 감소하여 양도 주식 등의 취득가액이 감소된 경우 |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배제 | ▣ 적용배제 사유 추가 | o 상속세ㆍ증여세 과세표준 과소신고의 ④의 경우 | o (좌 동) | <추 가> | o 상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과소 신고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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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가산세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 ‘18.1.1. 이후 결정ㆍ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11)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범위 명확화(국기법 §35)
현 행 | 개 정 안 | ▣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범위 | ▣ 채권범위 추가 | o 선집행 지방세ㆍ공과금의 체납처분비 | ┐ | o 공익비용 | ㅣ | o 가등기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 ㅣ (좌 동) | o 소액 주택 또는 상가 임차보증금 | ㅣ | o 임금채권 | ㅣ | o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 ┘ | <추 가> | o 법정기일 전에「주택임대차보호법」ㆍ「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보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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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의 범위 명확화
(12)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심의대상 법률 명확화(국기법 §18의2)
현 행 | 개 정 안 | ▣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심의대상 | ▣ 심의대상 명확화 | o 세법 | o 국세기본법 추가 | o 관세법 | o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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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심의대상 명확화
(13)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심의대상 법률 명확화(국기법 §18의2)
현 행 | 개 정 안 | ▣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심의대상 | ▣ 심의대상 명확화 | o 세법 | o 국세기본법 추가 | o 관세법 | o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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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심의대상 명확화
(14) 통신과금서비스를 국세 납부 수단에 추가(국기법 §46의2①)
현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 국세 납부대행기관을 통한 국세 납부 수단 | ▣ 국세 납부 수단 확대 | o 신용카드 | o (좌 동) | o 직불카드 | o (좌 동) | <추 가> | o 통신과금서비스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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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이유】
▣ 납세 편의 제고
【시행시기】
▣ ’19.1.1.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