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1. 세무
  2. 연도별 개정세법해설

국세 개정세법(안) 해설  →  20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요약본 (기획재정부, 2018.01)




Ⅰ. 개 요

1. 추진배경
▣ ‘17년 개정세법의 위임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

2. 개정대상 및 주요 개정내용
▣ (개정대상) 총 17개 법률의 시행령*
*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별소비세법, 종합부동산세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주세법, 과세자료제출법, 관세법,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관세사법, 세무사법 시행령,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 주요 개정내용
① 일자리 창출 및 질을 높이기 위한 세제지원 확대
② 창업ㆍ벤처기업 세제지원 요건 완화
③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과세 강화
④ 서민ㆍ중산층 세제지원 확대
⑤ 세입기반 확충 및 개인사업자ㆍ역외소득 세원관리 강화
⑥ 파생상품 양도소득세율 조정 등 조세제도 합리화
⑦ 공익법인ㆍ기부금단체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⑧ 부동산 관련 과세제도 보완

3. 추진일정(안)
▣ 부처협의ㆍ입법예고(1.8~1.29), 차관회의ㆍ국무회의를 거쳐 공포ㆍ시행 예정


Ⅱ. 주요 개정내용

1. 일자리 창출 지원
(1) 일자리 창출 및 질(質)을 높이기 위한 세제지원 확대

▣ 사회보험 신규 가입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대상 구체화(조특령 §27의4)
< 법률(§30의4) 개정내용 >
◇ 사회보험 신규가입자에 대해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에 대하여 2년간 50% 세액공제 적용(중소기업 및 근로자 범위 등은 시행령에 위임)

o (신 설) 대상 기업, 근로자 범위 구체화

- (대상) 조특법상 중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이고 과세표준이 5억원 이하인 기업

- (근로자 범위) 최저임금의 100~120%를 지급받는 근로자

▣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기준 조정(소득령 §17①)

o (현 행)월정액 급여가 150만원 이하이고,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인 생산직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o (개 정) 최저임금 인상을 감안하여 월정액 급여 기준을 150만원→ 180만원으로 상향조정

▣ 근로소득 증대세제* 적용대상 근로자 범위 조정(조특령 §26의4)
* 직전 3년 평균 임금증가율 대비 초과 증가분의 5%(중견 10%ㆍ중소 20%)를 법인세에서 공제

o (현 행) 임금증가분 계산시 총급여 1.2억원 이상 근로자 임금 제외

o (개 정) 총급여 7천만원 이상 근로자 임금은 제외

▣ 투자ㆍ상생협력촉진세제 신설(조특령 §100의32)
< 법률(§100의32) 개정내용 >
◇ 기업소득환류세제 일몰종료, 투자ㆍ상생협력촉진세제 신설
o (과세방식) A, B 중 선택
ⓐ [기업소득*×α(60~80%)-{투자(1)+임금증가(2~3)+상생지원(3)}] × 20%
ⓑ [기업소득*×β(10~20%)-{임금증가(2~3)+상생지원(3)}] × 20%
o α, β 세부기준율, 기업소득의 구체적 계산방법 등은 시행령에 위임

구 분개 정 안
[1] α, β 값
o α = 65%, β = 15%
* 종전 제도: α (80%), β(30%) → 배당제외에 따른 세부담 변동 최소화
[2] 기업소득 계산특례
o 기업소득 계산시 3천억원 초과분은 제외
o 기업소득 계산시 다음 금액을 차감
- 투자회사 등이 투자자에게 배당한 금액(배당소득 공제액)
- 외국기업지배 지주회사가 해외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
[3] 투자ㆍ상생협력대상
o (투자) 국내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사업용 자산
-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크지 않은 점을 감안, 토지는 제외
o (임금증가) 임원, 총급여 7천만원 이상 근로자 제외
o (상생지원)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재단, 협력 중소기업 보증지원을 위한 신용보증기금ㆍ기술보증기금 등에 대한 출연금
- 은행ㆍ신탁업자의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보증지원을 위한 신용보증기금ㆍ기술보증기금ㆍ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금
- 기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상생협력 지출액 추가

(2) 창업ㆍ벤처기업 육성 등 일자리 기반 확충 지원

▣ 신성장서비스업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확대(조특령 §5)
< 법률(§6) 개정내용 >
◇ 신성장서비스업(범위는 시행령에 위임)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율 확대*
* 5년간 50% → 3년간 75%, 이후 2년간 50%

o (신 설) 신성장 서비스업의 범위*
* 중소기업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의 신성장 서비스업 준용
산 업주요 업종
S W
- 컴퓨터 프로그래밍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SW개발 및 공급업, 정보서비스업, 전기통신업
콘텐츠
-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영화ㆍ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 방송업
관 광
-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관광객이용시설업
물 류
- 화물운송업, 화물취급업, 보관 및 창고업, 화물터미널운영업 등
사업서비스
- 연구개발업, 엔지니어링, 전문디자인업,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광고물 작성업
교 육
- 직업기술 교습 학원,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 고용창출형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확대(조특령 §5)
< 법률(§6) 개정내용 >
◇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5년간 50%)시 고용증가율에 따라 최대 50%(고용증가율 ×1/2) 추가 감면
다만, 업종별 최소고용인원(시행령에 위임) 요건 충족시 적용

o (신 설) 업종별 최소고용인원
-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 10인
- (그밖의 업종) 5인

▣ 사내벤처 등 분사시 창업 지원세제 적용(조특령 §5)
< 법률(§6) 개정내용 >
◇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5년간 50%)시 고용증가율에 따라 최대 50%(고용증가율 ×1/2) 추가 감면

o (현 행) 사업의 양수 등을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창업으로 불인정

o (개 정) 사내벤처를 활성화하기 위해 임직원이 경영상 독립성을 갖추어 분사시 창업으로 인정
- 기존 사업자와 사업 분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
- 사업개시자가 분사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지배주주 & 최대주주

▣ 엔젤투자 소득공제(30~100%)가 적용되는 투자대상 확대(조특령 §14)

o (현 행) 벤처기업, 창업 3년 이내 R&D투자 3천만원 이상 기업, 창업 3년 이내 기보ㆍ중진공의 기술평가 우수 기업

o (개 정) 창업 3년 이내 신용평가사의 기술신용평가 우수 기업,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투자하는 창업 7년 이내 기술평가 우수기업 등* 추가
* ①기보ㆍ중진공의 기술평가 우수 기업, ②신용평가사의 기술신용평가(TCB) 우수 기업, ③R&D투자 3천만원(지식기반서비스분야 2천만원) 이상 기업

▣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운용요건 완화 및 투자한도 신설(조특령 §14)

o (현 행) 50% 이상을 벤처기업 신주에 투자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10% 소득공제

o (개 정) 벤처ㆍ코스닥기업 지원을 위해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요건 완화(①+②)*. 다만, 1인당 투자금액 한도(3천만원) 신설
* ① 신탁재산의 15% 이상을 벤처기업 신주에 투자
* ② 신탁재산의 35% 이상을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 해제 후 7년 이내 코스닥 상장 중소ㆍ중견기업의 신주 또는 구주에 투자

2. 소득재분배 및 과세형평 제고
(1)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 강화

▣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확대(소득령 §157)
구 분현 행개 정 안
’18.4.1. 이후’20.4.1. 이후’21.4.1. 이후
[1] 유가증권지분율1% 또는 시가총액15억원이상1%또는10억원이상1%또는3억원이상
[2] 코스닥지분율2% 또는 시가총액15억원이상2%또는10억원이상2%또는3억원이상
[3] 코넥스지분율4% 또는 시가총액10억원이상4%또는3억원이상
* 비상장 주식은 ’18.4월 종목별 15억원, ’20.4월 10억원, ’21.4월 3억원 이상

▣ 가업상속공제 적용 상속세 납부능력 요건 신설(상증령 §15)
< 법률(§18) 개정내용 >
◇ 중견기업에 대하여 상속세 납부능력 요건 신설(‘19년 시행)

o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이 가업상속인이 부담하는 상속세액에 일정 비율(시행령에 위임)을 곱한 금액보다 큰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 배제

o (신 설) 가업상속인의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이 가업상속인이 부담하는 상속세액의 2배*보다 큰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 배제
* 당초 상속세액의 1.5배로 발표

(2) 서민ㆍ중산층ㆍ자영업자 세제지원 확대

▣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 보험의 범위 확대(소득령 §118의4)

o (현 행) 생명ㆍ상해ㆍ손해보험 등의 보험료에 대해 세액공제 적용(공제율 12%, 연간 100만원 한도)

o (개 정)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보증대상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보험료를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
*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그 반환을 책임지는 보험

▣ K-OTC를 통한 소액주주의 양도소득 비과세(소득령 §157, §157의2)
< 법률(§94) 개정내용 >
◇ 협회장외시장(K-OTC*)을 통한 소액주주의 중소ㆍ중견기업 주식 양도소득은 비과세(소액주주 범위 등은 시행령에 위임)
* Korea Over The Counter :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비상장법인 주식 거래시장

o (소액주주)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코넥스와 기준 일치)
* (’18.4월) 지분율 4% 또는 10억원 이상 (’21.4월) 지분율 4% 또는 3억원 이상
** ’1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1세대 1주택 판정시 가정어린이집을 보유주택수에서 제외(소득령 §155)

o (현 행) 가정어린이집과 거주주택을 각 1채씩 보유하는 경우 거주주택 양도시 과세

o (개 정) 민간어린이집과의 형평을 감안하여 5년 이상 운영한 가정 어린이집을 보유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주택을 양도시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 동거봉양 합가시 비과세 특례 적용대상 확대(소득령 §155, §156의2)

o (현 행) 동거봉양 합가로 인해 2주택이 되는 경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o (개 정) 동거봉양 합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양도기한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 공공주택 사업용 부동산 무상임대시 부가가치세 비과세(부가령 §26)

o 공공주택사업자(국가ㆍ지자체ㆍLH 등)가 부동산투자회사*에 무상으로 임대한 사업용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비과세
* 공공주택사업자 등이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로 대학생ㆍ신혼부부ㆍ사회초년생 등의 주거비 경감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제공

▣ SLB 리츠 등이 매입하는 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 배제(종부령§4)

o (현 행) 장기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및 기숙사 등 종부세 합산 배제

o (개 정) 세일앤리스백(SLB) 리츠* 등이 한계ㆍ연체 주택담보대출 차주로부터 매입하여 다시 임대하는 주택에 대해 합산 배제
* 주택도시기금 및 LH에서 출자하여 1세대1주택자로부터 주택을 매입하여 5년간 임대

▣ 국선대리인 신청 대상 확대(국기령 §48의2)

o 영세납세자 권리구제 지원 확대를 위해 국선대리인 신청*이 가능한 불복청구 기준금액 확대(1천만원 이하 → 3천만원 이하)
* (요건) ① 개인, ②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재산평가가액 5억원 이하, ③ 청구금액 1천만원 이하, ④ 상속세ㆍ증여세ㆍ종부세 아닌 세목일 것

▣ 정부업무대행단체 부가가치세 면세기관 추가(조특령 §106)

o (현 행) 정부업무대행단체 면세기관에 농ㆍ수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매시장법인 등 포함

o (개 정) 농수산물 유통비용 절감 등을 위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금정산조직*을 면세기관에 추가
* 농어민이 도매시장 중도매인에게 농수산물 판매를 위탁하는 경우 중도매인을 대신하여 농어민에게 판매대금 정산 등 지불대행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 일반 고속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기한 연장(부가령 §37)

o 일반 고속버스 여객운송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기한을 ’18.3.31.에서 ’20.12.31.까지 연장

▣ 소규모주류제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주세령 별표3, §20)
구 분현 행개 정 안
[1] 유통경로
o 제조장, 영업장에서 최종소비자 등에 대해 판매
o 슈퍼마켓, 편의점 등 소매점을 통한 판매도 허용
[2] 시설기준(맥주)
o 저장조 용량: 5㎘∼75㎘
o 저장조 용량: 5㎘∼120㎘
o 음식점, 주점 등 영업장 설치(영업허가 취득)
< 삭 제 >
[3] 주세 적용률(맥주)
출고량적용률
100㎘ 이하40%
100㎘ 초과
300㎘ 이하
60%
300㎘ 초과80%
출고량적용률
200㎘ 이하40%
200㎘ 초과
500㎘ 이하
60%
500㎘ 초과80%
< 신 설 >
o 쌀 함량이 20% 이상 : 30%
[4] 주세 적용률(탁ㆍ약ㆍ청주)
출고량적용률
-80%
출고량적용률
5㎘ 이하60%
5㎘ 초과80%

3. 세입기반 확충 및 조세제도 합리화
(1) 세입기반 확충 및 세원투명성 강화

▣ 개인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대상 확대(소득령 §133)
*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무사가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위반시 가산세 5% 및 세무조사)
구 분현 행개 정 안
농업, 도ㆍ소매업 등20억원 이상15억원 이상
제조업, 건설업 등10억원 이상7.5억원 이상
개인서비스업 등5억원 이상5억원 이상
* 당초 ’20년 이후 적용대상을 추가 확대하는 것으로 발표하였으나 추후 검토

▣ 부동산임대 가족법인 등에 대한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법인령 §97의4)
< 법률(§60의2) 개정내용 >
◇ 부동산임대 가족법인 등(범위는 시행령에 위임)에 대하여 법인세 신고시 세무사 등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의무 신설

o (신 설) 부동산임대주업 가족법인*, 성실신고 확인대상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후 3년 이내의 법인
* ①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②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 지분이 50% 초과, ③ 부동산임대를 주업으로 하거나, 임대ㆍ이자ㆍ배당소득 합계가 매출액의 70% 이상

▣ 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 의무발급대상 확대(부가령 §68, 소득령 §211의2)
구 분현 행개 정 안
전자
세금계산서
과세공급가액 3억원 이상과세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 3억원 이상
전자계산서과세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10억원 이상과세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 3억원 이상
* ’19.7.1. 이후 재화ㆍ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추가(소득령 별표 3의3)

o 사업자의 세원투명성 강화를 위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현행 58개)에 5개 업종* 추가(‘19.1.1. 이후 거래분)
* ①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②기타미용업, ③악기 소매업, ④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⑤골프연습장 운영업

▣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관련 과태료 인상(국조령 §51)
구 분현 행개 정 안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미제출ㆍ거짓제출시 과태료
보고서별
1천만원
보고서별
3천만원
* 다국적기업의 국제거래 관련 정보(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내용, 조직구조, 재무활동, 국가별 사업활동 내역 등)를 담은 보고서로 매년 과세관청에 제출

▣ 역외금융정보 수집을 위한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확대(국조령 §49)
구 분현 행개 정 안
신고대상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 10억원 초과 5억원 초과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의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 확대(소득령 §179, 법인령 §132)

o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이 장내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을 25% 이상 보유시 과세 → 5% 이상 보유시 과세(‘18.7월 시행**)
* 조세조약상 과세대상 제한이 없거나 과세대상 주식비율이 5%이상인 경우 및 조세조약이 없는 경우 과세 가능
** 증권사의 투자자별 지분율, 취득가액 정보 수집 등 준비기간 감안

▣ 해외 신용카드 사용 및 인출내역 제출대상 확대(관세령 §263의2, 별표3)

o 관세청에 통보되는 해외 신용카드 사용 및 인출금액 기준을 분기별로 총액 5천달러 이상 → 건당 600달러 초과로 확대(실시간으로 통보하여 해외여행자 휴대품, 해외직구물품 등 과세자료로 활용)

▣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 규정 정비(조특령 §106의14)
< 법률(§106의10) 개정내용 >
◇ 신용카드 결제금액에 대해 신용카드사가 사업자를 대신하여 부가가치세(결제액의 4/110)를 납부하는 제도를 ’19년부터 도입(대상업종 등 시행령 위임)

o (대상 업종) 일반유흥주점업 및 무도유흥주점업(간이과세자 제외)

o (사업자의 세액공제액) 대리납부 금액의 1%

▣ 전자신고 세액공제 한도 축소(조특령 §104조의5)

o (현 행) 납세자 또는 세무대리인이 전자신고시 세액공제
- 납세자: 건당 소득세ㆍ법인세 2만원, 부가가치세 1만원
- 세무대리인: 납세자와 공제액 동일(한도: 개인 400만원, 법인 1,000만원)

o (개 정) 전자신고가 정착단계(신고율 92~99%)에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전자신고 세액공제 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
구 분현 행‘19~’20년‘21년 이후
세무대리인400만원300만원200만원
세무대리법인1,000만원750만원500만원

* 당초 ’19년부터 200만원(법인 500만원)으로 축소하는 것으로 발표

▣ 군 골프장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 전환(부가령 §46)

o 군인ㆍ군무원 및 그 가족이 군 골프장ㆍ숙박시설*을 이용할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 과세전환
* 국군복지단 등이 운영하는 호텔, 콘도 등
** ’18.7.1. 이후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2) 조세제도 합리화

▣ 거주자 판정기준 합리화(소득령 §4)

o (현 행) 2과세기간 중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 거주자로 판정

o (개 정) 1과세기간 중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 거주자로 판정

▣ 파생상품 양도소득세율 인상(소득령 §167의9)

o (현 행) 탄력세율 5%(기본세율 20%)

o (개 정) 금융소득 과세정상화를 위해 탄력세율 인상(5% → 10%)
* ’18.4.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강의료 등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율 조정(소득령 §87)

o (현 행) 기타소득의 소득금액 계산시 원고료, 강의료, 자문료 등은 80%의 필요경비율을 적용

o (개 정) 필요경비율(80%)을 동종 사업소득의 단순경비율(60%) 수준으로 단계적 축소 조정(’18.4월 70%, ’19년 이후 60%)

▣ 사전증여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 적용 배제(소득령§155, §156의2)

o (현 행)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1주택 상속시 기존 보유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o (개 정) 사전증여를 통한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1주택 상속 전 2년 이내에 사전증여 받은 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 특례 적용 배제

▣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범위 합리화(소득령§163)

o 양도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자본적 지출액 및 양도비의 범위
- 자본적 지출액: (현행) 적격증빙 → (개정) 적격증빙, 금융거래증빙
- 양도비: (현행) 사실상 지출비용 → (개정) 적격증빙, 금융거래증빙

▣ 성실공익법인* 확인기관 변경(상증령 §13)
* 출연자 및 특수관계인의 이사 현원 1/5 이하, 외부회계 감사 등 일정요건 충족하는 상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없는 성실공익법인은 주식보유 비율 상향(5%→10%)

o (현 행) 기획재정부에서 성실공익법인 요건 해당 여부를 신청을 받아 5년마다 확인

o (개 정)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확인기관을 국세청으로 변경

▣ 발전용 유연탄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조정(개소령 §2의2)
< 법률(§1) 개정내용 >
◇ 유연탄의 개별소비세 기본세율을 1㎏ 당 6원 상향조정(30 → 36원/㎏)

구 분현 행개 정
저열량탄(5,000㎉/㎏ 미만)27원/㎏(탄력)33원/㎏(탄력)
중열량탄(5,000㎉/㎏ 이상, 5,500㎉/㎏ 미만)30원/㎏(기본)36원/㎏(기본)
고열량탄(5,500㎉/㎏ 이상)33원/㎏(탄력)39원/㎏(탄력)
* ’18.4.1.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3) 부동산 관련 과세제도 보완

▣ 분양권 양도시 중과 적용이 배제되는 무주택세대의 범위(소득령 §167의6)
< 법률(§104) 개정내용 >
◇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 양도시 50% 세율 적용

o 다만, 무주택세대로서 일정요건(시행령에 위임) 충족시 예외 인정

o (신 설) 양도 당시에 ①다른 분양권이 없고 ②30세 이상인 자(30세 미만으로서 배우자가 있는 자 포함)로서 무주택자는 중과 제외

▣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시 중과되지 않는 주택범위(소득령 §167의3, §167의4, §167의10, §167의11)
< 법률(§104) 개정내용 >
◇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시 추가과세[기본세율(6~42%)에 2주택자 10%p, 3주택 이상자는 20%p 가산]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

o 다만, 시행령으로 정하는 주택은 중과 등에서 제외
3주택 이상자의 중과 제외 주택2주택 보유자의 중과 제외 주택
① 수도권ㆍ광역시ㆍ세종시 외 지역의 3억원 이하 주택
* 보유주택 수 계산시에도 제외(즉, 해당주택을 제외하고 3주택 이상 여부 판단)
② 장기임대주택
* 준공공임대등으로 등록하여 8년 이상 임대(단,‘18.3.31까지 등록시 5년 이상)
③ 10년 이상 운영한 장기 사원용주택
④ 상속받은 주택(5년 이내 양도)
⑤ 조특법상 감면대상 미분양ㆍ신축주택 등
① 3주택 이상 보유자 중과 제외 주택
②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 등으로 취득한 수도권 밖 다른 시ㆍ군 소재 주택 등
* 취득가액 3억원 이하 주택으로서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하고 사유 해소 후 3년 이내 양도
③ 혼인합가일부터 5년이내, 동거봉양합가일부터 10년이내양도하는주택
④ 소송 진행 중인 주택 또는 소송결과에 따라 취득한 주택
* 확정판결일부터 3년 이내 양도
⑤ 일시적 2주택인 경우 종전주택 등

▣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요건 강화(종부령§3)

o (현 행) 수도권 6억원 이하, 지방 3억원 이하 주택(매입임대주택 기준)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5년 이상 임대시 종부세 합산 배제(비과세)

o (개 정) ‘18.4.1일 이후에는 준공공임대주택등으로 등록하여 8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 종부세 합산 배제
* ’18.3.31일까지 임대주택을 등록하는 경우 종전과 같이 5년 이상 임대시 합산 배제

(4) 납세편의 제고

▣ 세무조사 결과통지 보완(국기령 §63의13)
< 법률(§81의12) 개정내용 >
◇ 세무조사 결과의 설명 의무 및 통지사항*을 법률에 신설(기타 사항은 시행령 위임)
* 세무조사 결과통지시 세무조사 내용, 결정ㆍ경정할 과세표준, 세액 및 산출근거

o (신 설) 조사대상 세목ㆍ과세기간, 과세표준ㆍ세액의 결정ㆍ경정 사유, 수정신고ㆍ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정보 등을 결과통지에 추가

▣ 법인세법상 자산 감정평가기관 범위 확대(법인령 §89)

o (현 행) 법인세법상 자산에 대한 감정가액 평가는 「감정평가법」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만 수행

o (개 정) 감정가액 5억원 이하 자산에 대해서는 개인 감정평가사에 의한 감정평가도 인정

▣ 하나의 감정평가기관 감정가액 인정(상증령 §49)
< 법률(§18) 개정내용 >
◇ 일정금액(시행령에서 규정) 이하 부동산에 대해서는 하나의 감정기관 가액도 시가로 인정

o (현 행) 둘 이상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평균을 시가로 인정

o (개 정) 납세협력비용 절감 등을 위해 기준시가 10억원 이하의 부동산은 하나의 감정기관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

Ⅲ. 기타 개정내용

1. 소득세법 시행령

▣ 국내 파견 외국인 근로자 원천징수 대상 확대(소득령 §207의10)
< 법률(§156의7) 개정내용 >
◇ 국내 파견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 인상(17% → 19%)

구 분현 행개 정 안
[1] 근로대가총액근로자를 국내 파견한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총 근로대가가 연 30억원 초과연 20억원 초과
[2] 업 종항공운송, 건설, 전문과학ㆍ기술서비스선박 및 수상부유 구조물 건조업, 금융업 추가
* ’18.7.1. 이후 용역대가 지급분부터 적용

▣ 배당소득 과세대상인 파생결합증권 범위(소득령 §26의3)
< 법률(§17) 개정내용 >
◇ 파생결합증권 및 파생결합사채의 이익을 배당소득 과세대상으로 명시(파생결합증권ㆍ사채 범위는 시행령에 위임)

o (파생결합증권ㆍ사채의 범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생결합증권* 및「상법」에 따른 파생결합사채
* 금 또는 은의 가격에 따라 수익이 결정되는 골드ㆍ실버뱅킹 포함

▣ 유형고정자산 처분손익 과세대상의 범위(소득령 §37의2)
< 법률(§19) 개정내용 >
◇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시행령에 위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의 범위에 추가

o (신 설)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선박 및 항공기, 기계 및 장치 등 감가상각자산(영 제62조제2항제1호 규정 자산)

▣ 추계과세 제도 합리화(소득령 §68, §143, 법인령 §30)

① 추계과세시 감가상각 의제 적용(소득령 §68, 법인령 §30)

o (현 행) 소득세ㆍ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는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더라도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것으로 의제

o (개 정) 기장 신고자 등과의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추계로 신고ㆍ결정ㆍ경정하는 경우에도 감가상각 의제 적용

②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에 대한 단순경비율 적용배제(소득령 §143)

o (현 행)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일정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과세 가능
* (농업, 도소매업 등) 6천만원, (제조업, 숙박 및 음식업 등) 3천6백만원,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등) 2천4백만원
** 수입금액의 일정 비율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는 제도

o (개 정) 증빙 수취 및 기장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단순경비율 대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과세(‘19년 시행)
* (농업, 도소매업 등) 3억원, (제조업, 숙박 및 음식업 등) 1억5천만원,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등) 7천5백만원
** 주요비용(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은 적격증빙만 인정하고, 기타 비용은 수입금액의 일정 비율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는 제도

2. 법인세법 시행령
▣ 업무용승용차 비용 손금산입 제도 개선(법인령 §50의2)

o (현 행) ‘16년의 경우 일부 기간만 업무용승용차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가입기간의 업무용승용차 비용은 손금 산입

o (개 정) ’17년 이후에도 계속 적용하여 납세자 부담 완화

▣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징벌적 손해배상금의 범위(법인령 §23)
< 법률(§21의2) 개정내용 >
◇ 내국법인이 지급한 손해배상금 중 실제 발생한 손해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

o (신 설) 다음 법률* 또는 외국의 법령에 따라 실제 손해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손금불산입
*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 및 단기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조물 책임법」

▣ 고정자산 취득비용의 고유목적사업 사용간주 규정 합리화(법인령 §56)

o (현 행)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고정자산(부동산, 의료기기 등)을 취득한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간주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적립 후 5년이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 → 미사용시 익금산입

o (개 정) 고정자산 등을 취득한 후 3년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양도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 적격합병ㆍ분할시 사후관리 예외사유 확대(법인령 §80의2)

o (현행) 적격합병ㆍ분할 등으로 승계받은 자산을 다시 적격구조조정, 회생절차 등에 따라 50% 이상 처분시 과세이연* 받은 법인세 전액 추징 대상에서 제외
* 법인이 적격합병ㆍ분할하는 경우 자산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 과세이연

o (개정) 원활한 2차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자산 50% 이상 처분시에도 전액 추징 대상에서 제외
*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 자율협약 등

▣ 공익법인 및 기부금단체 제도 합리화

① 상증세법상 공익법인과 법인세법상 기부금단체 범위 일치(법인령 §36, 상증령 §12)

o (현 행) 상증세법상 공익법인과 법인세법상 법정ㆍ지정기부금단체의 범위가 달라 기부시 세제지원*이 일부 불일치
* 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하는 법인(손금산입), 기부받는 공익법인(증여세 비과세)

o (개 정) 기부금단체간 형평 및 사후관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공익법인*의 범위를 기부금단체 기준으로 정비(‘19년 시행)
* (경과조치) ’18.12.31일 현재 공익법인은 ’20.12.31일까지 공익법인 지위 유지

② 지정기부금단체의 사후관리 적용대상 확대(법인령 §36, 국기령 §66)

o (현 행) 법인령에 열거된 일부 법인*은 별도 심사 없이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되며, 의무이행**점검 대상에서도 제외
*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정부인허가 받은 학술ㆍ장학ㆍ환경단체 등
** 수입의 공익목적사용, 기부금 내역 공개, 의무이행 점검보고서 제출 등

o (개 정) 사회복지ㆍ학교ㆍ의료법인에 대해서도 주기적(매2년) 의무이행 점검, 의무위반시 불성실기부금단체로 명단공개(‘19년 시행)
- 학술ㆍ장학ㆍ문화예술ㆍ환경단체*는 심사를 거쳐 지정고시
* (경과조치) ‘17.12.31일 이전 설립 단체는 ’20.12.31일까지 현행대로 인정

③ 기부금단체의 공익수행 등 의무이행 요건 강화(법인령 §36)

o (현 행) 기부금단체는 공익사업 등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하며의무 위반시 지정취소 및 재지정(3년간) 제한
* 공익목적 사업 수행,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등

o (개 정) 기부금단체의 의무이행사항에 외부회계감사, 결산서류 공시, 전용계좌 사용의무*를 추가하여 지정취소 사유 확대(‘19년 시행)
* 현재도 기부금단체의 상증세법상 의무이행사항이며, 위반시 가산세 부과중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 상속ㆍ증여세 결정기한 연장(상증령 §78)

o (현 행)세무서장등은 상속세는 신고기한부터 6개월 이내, 증여세는 신고기한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ㆍ세액 결정

o (개 정) 상속세는 신고기한부터 9개월 이내, 증여세는 신고기한부터 6개월 이내로 결정기한 3개월 연장

▣ 상속세 물납요건 강화(상증령 §73, §74)

o (현 행)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과 유가증권 가액에 대한 상속세 납부세액* 범위 내에서 물납 허용
* 물납 한도
=
상속세 납부세액
×
부동산 + 유가증권 가액
총상속재산가액

o (개 정) 현금화가 용이한 금융재산(금융부채 차감), 상장주식ㆍ채권으로 상속세 납부 가능한 경우 물납제외 되도록 물납한도 축소*
* 물납 한도 = MIN【①, ②】
① 현행 물납한도, ② 상속세 납부세액 - 순금융재산 가액 - 상장주식ㆍ채권가액

< 사례 >
상속세 납부세액 30억원, 상속재산 100억원(부동산 80억원, 금융재산 20억원)
(현행) 24억원①까지 물납 가능 → (개정) 10억원②까지 물납 가능
① 30억원 ×〔부동산 80억원/상속재산 100억원〕= 24억원
② 30억원 -금융재산 20억원 = 10억원

- 비상장주식의 경우 비상장주식 등을 제외한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납부가 가능한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납 불허
* 비상장주식 물납 한도 = 상속세액 - 비상장주식 등을 제외한 상속세 과세가액

< 사례 >
상속세 납부세액 : 20억원, 상속재산 : 토지 40억원(저당권 1억원 설정), 비상장주식 20억원
(현행) 국유재산법상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물납 불가능하여 비상장 주식 물납
(개정) 저당권 설정액을 제외한 토지가액 39억원으로 상속세 납부가 가능하여 비상장주식 물납 불허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수탁자의 신탁재산 물적납세의무 관련 인적책임 배제(국기령§66, 국징령§2 등)
< 법률(§3의2 등) 개정내용 >
◇ 신탁재산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로 하되, 위탁자 체납시 신탁재산을 한도로 수탁자가 보충적으로 물적납세의무를 부담

o (신 설) 수탁자가 보충적 물적납세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미이행에 따른 인적책임*은 배제
*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납세증명서 발급 제한, 관허사업 제한 등

▣ 정신건강복지센터 사업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부가령 §35)

o (현 행) 국가ㆍ지자체가 직접 공급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o (개 정) 국가ㆍ지자체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정신건강증진사업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면제
*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등과 연계하여 정신건강 증진사업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사업을 하는 단체(국가ㆍ지자체가 운영하거나 위탁할 수 있음)

▣ BTL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부가령 §46)

o (신 설) 국가ㆍ지자체가 BTL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에서 사회기반시설을 기부채납 받고 그 대가로 사업시행자에게 부여하는 시설관리운영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5.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령
▣ 이전가격 사전승인 신청자료 사용범위 확대(국조령 §9)

o (현 행) 납세자가 과세관청에 제출한 이전가격 사전승인 신청자료는 사전승인심사 및 사후관리의 용도로만 사용 가능

o (개 정) 조세투명성 제고를 위해 체약상대국과 정보교환 허용

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영세개인사업자의 납부의무 소멸특례 신설(조특령 §99의5)
< 법률(§99의5) 개정내용 >
◇ ’17.12.31. 이전 폐업하여 ’18.1.1.~’18.12.31. 중 사업자등록을 신청 또는 취업하여 3개월 이상 근무한 자의 체납액 면제 제도 신설(적용대상 시행령 위임)

구 분개 정 안
수입금액
o’18년 기준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수입금액* 기준 미달자
* 도소매업 등 15억원, 제조업 등 7.5억원, 부동산업 등 5억원
소멸대상 체납액
o 재산 평가가액의 140%를 초과하는 체납액 추가

▣ 외국인관광객 숙박요금 부가가치세 환급 적용요건(조특령 §109의2)
* ’14.4.1~’15.3.31까지 시행 후, ’18년부터 1년간 다시 시행

o (과 거) 전년 동기(분기) 대비 숙박요금 인상율이 5% 이하인 관광호텔

o (개 정)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전년 또는 전전년 동기(분기) 대비 숙박요금 인상 요건을 10% 이하로 요건 완화

7. 국세징수법 시행령
▣ 지방국세청장의 체납처분 대상자 확대(국징령 §28의2)

o (현 행)지방국세청장은 체납액이 5천만원 이상이고, 체납발생 후 6개월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 가능

o (개 정) 체납처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체납발생 후 6개월 이내인 경우에도 독촉장ㆍ납부최고서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국세청장의 체납처분 허용

8. 국세기본법 시행령
▣ 탈세 제보 신고포상금 지급률 인상 및 지급구간 세분화(국기령 §65의4)
현 행개 정 안
탈루세액지급률탈루세액 지급률
5천만~5억원15%5천만~5억원20%
5억원~20억원10%5억원~20억원15%
20억원~5%20억원~30억원10%
  30억원 ~5%

▣ 국세청(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 구성(국기령§63의16)
< 법률(§81의18) 개정내용 >
◇ 세무서ㆍ지방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친 결정에 대한 재심의 청구를 위해 국세청(본청)에 납세자보호위원회 신설(위원 구성은 시행령에 위임)

o (신 설) 납세자보호관을 제외하고, 기재부장관 및 세무사회ㆍ공인회계사회ㆍ변호사회 등이 추천하는 민간위원(15인)*으로 구성
* 기재부장관 추천 5인, 세무사회ㆍ공인회계사회ㆍ변호사회 추천 각 2인, 비영리민간단체 추천 4인

9. 세무사법 시행령
▣ 세무사징계위원회 민간위원 확대(세무사령 §16)

o (현 행)기재부ㆍ법제처ㆍ국세청 공무원(5명)과 세무사회ㆍ공인회계사회ㆍ변호사회 지명 각 1명, 민간 조세전문가(1명)로 구성

o (개 정) 심의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민간조세전문가 2명으로 확대

10. 관세법 시행령
▣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 산정*시 이의제기 기간 설정(관세령 §27)
* 당해물품 수입 후 판매가격에서 이윤ㆍ경비, 국내 운임, 조세공과금을 차감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하는 방법

o (현 행) 납세자는 과세가격 산정시 세관장이 산출한 동종ㆍ동류 수입물품의 이윤 및 일반경비율에 대해 기간의 제약 없이 이의제기 가능

o (개 정) 과세가격의 조기 확정을 위하여 세관장이 통보한 동종ㆍ동류비율에 대한 납세자의 이의제기 기간을 설정(30일)

▣ 원상태 재수출 자가사용물품 환급청구권 기산일 명확화(관세령 §7)

o (신 설) 자가사용 해외직구물품 반송 시 관세환급 청구권* 기산일을 수출신고 수리일 또는 운송수단(항공기, 선박 등) 적재일로 명확화
* 관세환급 청구권은 행사할 있는 날로부터 5년간 행사 가능

▣ 자율관리보세구역* 지정취소 사유 신설(관세령 §184)
* 일정 요건 충족시 운영인이 자율적으로 보세화물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

o (신 설) 보세사 채용 등 지정요건 불충족, 관세납부 능력 미비, 보세사 아닌 자의 직무수행, 자율관리 역량 부족 등의 경우 지정취소

11. 수출용 원재료 관세환급 특례법 시행령
▣ 수출용원재료 환급을 위한 정액환급률표의 적용대상 명확화(환특령 §14)

o (신 설) 정액 환급률표*의 적용 또는 비적용 승인에 대해 그 승인 이후 수출되는 물품부터 적용하도록 명확화
* 중소기업 등에 대한 환급절차 간소화를 위해 평균 환급액 또는 평균 납부세액을 기초로 관세청장이 수출물품별로 환급액을 정해 놓은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