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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매매총이익율표(2002. 4)

  업종별 매매총이익율
4. 기타 참고사항

○ 본 「업종별 매매총이익율」은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러 가지 추계방법 중의 하나이므로 추계시 추계대상업체의 업종·규모·특성 등에 비추어 가장 합리적인 추계방법을 적용할 것이며, 본 「업종별 매매총이익율」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님.


○ 본 「업종별 매매총이익율」은 당해연도 1기 과세분부터 추계경정시 적용하며 이후 과세기간분에 대하여도 새로운 「업종별 매매총이익율」을 제정, 시달할 때까지 계속 적용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