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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부가가치율표(2002. 4)

  업종별 부가가치율
1. 제정목적

○ 본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 부가가치세신고를 법정기한내에 하지 아니하였거나 수입금액을 누락신고한 사업자로서

- 실지수입금액 산정에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어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 경정할 때. 매입누락금액을 기준으로 매출누락금액을 추계하기 위하여 제정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