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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기타

제목 조세심판청구 이유서 작성요령
기관명 조세심판원 작성일자 2019 . 02 . 27
첨부파일

(출처 : 조세심판원)
과세관청의 위법ㆍ부당한 부과처분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납세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때 법정서식(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 서식)에 따른 조세심판청구서 1장을 작성하고 그 뒤에 조세심판청구 이유서를 첨부합니다.
처분청으로부터 세금을 부과받게 되면 먼저 처분청(관할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ㆍ국세청장, 세관장,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과세담당자와 연락하여 처분의 근거에 관련된 자료(경정결의서, 조사내용 등)를 확인한 후 조세심판청구 이유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하는 심판청구에서 조세심판청구 이유서는 심리자료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문서로서, 이유서가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잘 작성되어야 청구인 입장에서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조세심판청구 이유서 등의 기재방법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등에서 어떻게 기술해야 하는지의 명문규정은 없지만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실내용이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명확하고 논리적으로 작성되어야 하고, 그 주장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① 청구취지와 ② 청구이유를 구분하여 작성하고 청구이유를 입증할 수 있는 적절한 증거서류를 첨부하는 등 아래에서 제시한 구체적인 작성요령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1. 청구취지의 기재요령
가. 청구인이 불복한 결과 얻고자 하는 결론부분이며, 받아들여질 경우 심판결정서의 주문이 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처분청이 한 부과처분 중 어느 부분이 부당한지를 특정하여야 합니다. 부과처분 세액 전부를 취소하는 것인지 아니면 부과처분 세액 중 청구인이 잘못이라고 주장하는 일부분에 대한 세액을 취소해 달라는 것인지를 특정하여 기재합니다.
나. 청구취지는 대략 다음과 같은 순서로 특정하여 기술합니다.
① 처분한 세무서장
② 처분받은 송달일
③ 처분된 대상자
④ 처분된 과세기간
⑤ 처분된 세목
⑥ 처분된 내용의 요약
⑦ 불복의 범위
다. 청구취지 작성례
① 종합소득세
“××세무서장이 2018.8.20. 청구인에게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300,00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라는 결정을 구함.
“××세무서장이 2017.3.1. 청구인에게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15,000,000원의 부과처분은 2015.2.16.부터 2015.5.18.까지의 청구인 계좌인출액 합계 21,000,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라는 결정을 구함.
“××세무서장이 2018.11.1. 청구인에게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102,000,00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의 2016년 귀속 사업소득금액을「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에 의한 추계조사결정방법으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는 결정을 구함.
“××세무서장이 2018.9.10. 청구인에게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48,000,00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17.3.10. 주식회사 ○○으로부터 지급받은 120,000,000원 중 55,000,000원은 기타소득(사례금)이 아닌 것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라는 결정을 구함.
“××세무서장이 2018.7.10. 청구인에게 한 2014년~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40,000,000원(2014년 귀속분 15,000,000원, 2015년 귀속분 15,000,000원, 2016년 귀속분 10,000,000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인이 2014년~2016년의 기간 동안 판매직원에게 지급한 인건비 및 광고비 등 15,00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라는 결정을 구함.
“××세무서장이 2017.12.1. 청구인에게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15,000,000원의 부과처분은 경기도 ○○시 ○○읍 소재 주유소의 실사업자를 △△△으로 보아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라는 결정을 구함.
“××세무서장이 2017.7.5. 청구인들에게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800,000,000원 및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400,000,000원(<별지> 참조)의 각 부과처분은 현금 매출취소금액 20,000,000원을 수입금액 등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라는 결정을 구함.
“××세무서장이 2016.9.2.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14년 귀속분 48,000,000원 및 2015년 귀속분 28,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특수관계자 소유의 광주광역시 ○○구 ○○동 ×××-×× 소재 ○○빌딩의 일부를 임차한 것과 관련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불산입한 80,000,000원(2014년 귀속분 44,000,000원, 2015년 귀속분 36,000,000원) 중에 14,000,000원(2014년 귀속분 10,000,000원, 2015년 귀속분 4,000,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라는 결정을 구함.
② 양도소득세
“××세무서장이 2018.5.20. 청구인에게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3,00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라는 결정을 구함.
“××세무서장이 2018.7.1. 청구인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10,000,00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경기도 ○○시 ○○읍 ○○리 답 ○○㎡의 양도시 △△△에게 중개수수료로 지급한 5,000,000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라는 결정을 구함.
“××세무서장이 2018.6.10. 청구인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15,000,000원의 부과처분은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의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라는 결정을 구함.
“××세무서장이 2017.11.15. 청구인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43,000,000원의 부과처분은 경기도 ○○시 ○○구 ○○동 ××-×× 외 5필지 ××,×××㎡를「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3항 제7호에 따라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는 토지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라는 결정을 구함.
“××세무서장이 2018.8.1. 청구인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9,000,000원의 부과처분은 인천광역시 ○○구 ○○동 ×××-×× ○○빌라 ×××호의 2010.1.10. 취득가액을 50,000,000원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라는 결정을 구함.
“××세무서장이 2018.3.9. 청구인에게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33,000,000원의 부과처분은「소득세법」제114조 제5항ㆍ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 제5항 제2호 가목에 따라 등기부기재가액(200,000,000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라는 결정을 구함.
“××세무서장이 2017.7.12. 청구인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330,000,000원의 부과처분은 명도비용 300,000,000원을 기타필요경비로 보아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라는 결정을 구함.
“××세무서장이 2016.10.17. 청구인에게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120,000,000원의 부과처분은 배우자 망 박○○이 2015.3.30. 양도한 경상북도 ○○군 ○○읍 ○○리 ×××-×× 토지 ××,×××㎡ 중 이○○에게 임대한 부분(××,×××㎡)을 제외한 면적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에 의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라는 결정을 구함.
③ 법인세
“××세무서장이 2018.2.1. 청구법인에게 한 2016사업연도 법인세 57,00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라는 결정을 구함.
“××세무서장이 2018.4.20. 청구법인에게 한 2015사업연도 법인세 15,000,000원의 부과처분은 비업무용부동산과 관련하여 손금불산입한 지급이자금액 3,000,000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라는 결정을 구함.
“××세무서장이 2018.10.01. 청구법인에게 한 2015사업연도 법인세 20,000,000원 및 2015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 60,000,000원의 부과(통지)처분은, 청구법인이 계상한 가공노무비 중 △△△ 등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30,000,000원은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 대상에서 제외한다”라는 결정을 구함.
“××세무서장이 2018.6.12. 청구법인에게 한 2016사업연도 법인세 66,000,00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주식회사로부터 임가공 용역을 시가보다 고가에 매입하지 아니한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라는 결정을 구함.
“××세무서장이 2017.5.1. 청구법인에게 한 2015사업연도 법인세 20,000,000원의 부과처분은「조세특례제한법」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라는 결정을 구함.
“××세무서장이 2017.12.01. 청구법인에게 한 2013~2015사업연도 법인세 150,000,00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의 거부처분은 같은 사업연도에 지출한 컴퓨터그래픽 특수효과비용 55,000,000원, 의상디자인비용 50,000,000원, 미술디자인비용 25,000,000원 합계 130,000,000원을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대상인 고유디자인 개발을 위한 비용으로 보아 그 세액을 경정한다”라는 결정을 구함.
“××세무서장이 2017.6.20. 청구법인에게 한 2012사업연도 법인세 125,000,000원의 부과처분은 계약보증금 및 하자이행보증금 관련 가지급금 인정이자 익금산입액 102,000,000원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105,000,000원과, 공사대금 조기결제 관련 가지급금 인정이자 익금산입액 50,000,000원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10,000,000원을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는 결정을 구함.
④ 상속세 및 증여세
“××세무서장이 2018.5.1. 청구인에게 한 2017.1.10. 증여분 증여세 27,000,000원 및 2017.12.10. 상속분 상속세 150,00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라는 결정을 구함.
“××세무서장이 2018.4.20. 청구인들에게 한 2015.3.3. 상속분 상속세(증여분 증여세) 25,000,000원의 부과처분은 ○○○에 대한 채무 10,000,000원을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라는 결정을 구함.
“××세무서장이 2018.2.1. 청구인에게 한 2016.3.1. 상속분 상속세(증여분 증여세) 310,000,000원의 부과처분은 상속개시일(증여일) 현재 경상북도 ○○시 ○○읍 ○○리 ××× 전 ×,×××㎡, 같은 리 ××× 답 ×××㎡에 대한 시가를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평가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라는 결정을 구함.
“××세무서장이 2018.1.16. 청구인에게 한 2016.5.31. 상속분 상속세(증여분 증여세) 45,000,000원의 부과처분은 납부불성실가산세 12,000,000원을 차감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라는 결정을 구함.
“××세무서장이 2017.10.1. 청구인에게 한 2015.1.1. 상속분 상속세(증여분 증여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전라남도 ○○시 ○○읍 ○○리 산 ××× 임야 ×,×××㎡ 중 ×××㎡를 금양임야로 보아 상속(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는 결정을 구함.
“××세무서장이 2017.12.10. 청구인에게 한 증여세 2013.12.1. 증여분 63,000,000원, 2014.6.30. 증여분 48,000,000원의 부과처분은, 2013.12.1. 및 2014.6.30. 증여분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주식회사 주식의 평가액을 ×××,×××원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각 경정한다”라는 결정을 구함.
⑤ 부가가치세
“××세무서장이 2018.3.10. 청구법인에게 한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37,00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라는 결정을 구함.
“××세무서장이 2018.2.18. 청구인에게 한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30,000,000원의 부과처분은 2015.9.8.~2015.10.13. 기간 동안 ○○○으로부터 매입한 물품의 공급가액 5,000,000원와 관련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세액을 경정한다”라는 결정을 구함.
“××세무서장이 2018.1.15. 청구인에게 한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18,000,00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16.8.10.부터 2016.10.25.까지의 기간 동안 △△△으로부터 받은 금액 150,000,000원에서 같은 기간 동안 □□□에게 지급한 금액 합계 100,000,000원을 차감한 50,000,000원을 공급대가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라는 결정을 구함.
“××세무서장이 2018.9.10.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6년 제1기분 13,000,000원, 2016년 제2기분 17,000,00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2016년 제1기부터 2016년 제2기까지의 과세기간에 ○○산업의 유치 및 행사지원과 관련하여 매입한 재화나 용역의 매입세액 상당액 15,000,000원을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안분계산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라는 결정을 구함.
“××세무서장이 2018.3.16. 청구인에게 한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352,300,00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주식회사 ○○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100,000,000원의 세금계산서(작성일 2017.8.25.)의 공급시기를 2017년 제2기로 하여 세액을 경정한다”라는 결정을 구함.
“××세무서장이 2017.11.1.~2017.11.2. <별지> 기재와 같이 청구인 ○○○에게 한 2013년 제1기∼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3,000,000,000원의 부과처분과 청구인 △△△에게 한 2014년 제2기∼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2,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들이 □□□ 주식회사, 주식회사 ◇◇◇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닌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 경정한다”라는 결정을 구함.
“××세무서장이 2018.2.9.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7년 제1기 70,000,000원의 부과처분은 전라북도 ○○군 ○○면 ○○리 ×××-×× 외 3필지 지상에서 숙박업용 건물(지하 1층 ×××.××㎡, 1층 여관 ×××.××㎡, 2층 여관 ×××.××㎡, 3층 ×××.××㎡, 합계 ×××.××㎡)의 양도를「부가가치세법」제10조 제8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사업의 양도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라는 결정을 구함.
⑥ 지방세
“경기도 ○○시장이 2017.2.22.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10,000,000원, 지방교육세 1,000,000원, 농어촌특별세 2,000,000원 합계 13,00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라는 결정을 구함.
“부산광역시 ○○구청장이 2017.10.17.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인이 부산광역시 ○○구 ○○동 ×××-×× 토지 ×××.×㎡ 및 건물 ×××.×㎡에서 영위하는 제조업을 창업으로 보아 제조업을 영위하는 면적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것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라는 결정을 구함.
“광주광역시 ○○구청장이 2017.10.2.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광주광역시 ○○구 ○○동 ×××-×× 토지 ×××.×㎡ 및 건물 ×××.×㎡ 중 건물 4층 ××.×㎡ 및 그 부속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라는 결정을 구함.
“충청북도 ○○시장이 2017.2.17.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130,000,000원, 농어촌특별세 12,000,000원의 부과처분은 옥외전기ㆍ통신공사비를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는 결정을 구함.
“경기도 ○○시장(○○구청장)이 2017.9.10.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21,000,000원, 지방교육세 3,000,000원 합계 24,000,000원의 부과처분은 경기도 ○○시 ○○구 ○○동 ××× 토지 ×,×××㎡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라는 결정을 구함.
“경상북도 ○○시장이 2016.8.11. 청구인에게 한 재산세 117,810원, 지방교육세 13,970원 합계 131,780원의 부과처분은 경상북도 ○○시 ○○동 ×××-× 토지 ×××㎡ 및 같은 동 ×××-× 토지 ×××㎡를「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2항의 재산세 감면(100분의 50) 대상 토지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라는 결정을 구함.
⑦ 기타
“××세무서장이 2018.4.20. 청구인에게 한 청구의 ○○물산(주)의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30,000,000원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라는 결정을 구함.
“××세무서장이 2017.11.1. 청구인이 소유한 경기도 ○○시 ○○동 xxx-xx 대지 ○○○㎡를 압류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라는 결정을 구함.
“××세무서장이 2017.12.10. 청구인에게 한 2016년 귀속 근로장려금 1,000,000원 및 자녀장려금 1,500,000원 합계 2,500,000원의 지급신청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라는 결정을 구함.
“××세무서장이 2017.7.31. 청구인에게 한 포상금 지급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라는 결정을 구함.
“××세무서장이 2018.7.15. 청구법인에게 한 3개월의 주류 판매정지 처분은 2017년 제2기 과세기간의 매출누락액 70,000,000원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금액에서 제외하여 위반비율을 재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주류 판매정지 기간을 경정한다”라는 결정을 구함.

2. 청구이유의 기재요령
가. 청구이유란 청구취지의 목적달성을 위한 것이므로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조리 있게 서술하고 그에 따른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이유에는 단순히 이유의 기재만으로는 부족하고 그에 따른 합리적인 증거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조세심판의 사건심리에 있어서는 사실관계 검토 및 법령의 해석을 한 후에 해당 사건에 대한 판단의 순서로 검토하므로 심판청구시에도 이런 순서로 구분하여 이유를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 청구이유의 기재순서 및 작성요령
(1) 처분개요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실과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처분 내용을 간결하게 정리하여 명확하게 기재하되 처분이유, 과세방법, 처분일자, 처분대상자, 세목 및 세액 등이 포함되도록 기재합니다.
먼저 처분청이 세금을 부과하는데 있어 대상이 되는 사실관계를 기재합니다. 사업자의 경우는 청구인의 사업명ㆍ사업종목ㆍ사업의 수입사실 등 과세요건에 관계되는 사실들을 기재하고, 양도소득세의 경우는 양도재산의 소재지ㆍ양도자산의 지목ㆍ지적ㆍ취득일자와 양도일자 등을, 법인세의 경우는 법인의 소재지ㆍ법인의 목적ㆍ사업종목ㆍ사업내용 등을 기재합니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로 ○○○에서 건축자재도매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2015년 귀속 도매수입에 관하여 2016.5.30. 장부 및 증빙서류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구 ○○로 ○○○에서 전자부품을 제조ㆍ판매하는 법인으로서 2015.1.1.~2015.12.31.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5,000,000원을 신청하였다” 등과 같습니다.
다음으로 위 처분대상사실 및 신고내용에 대하여 처분청이 어떠한 사유 및 원인으로 과세하게 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명백하게 기재합니다.
ㆍ법인세의 경우 : 감면을 배제한 사유, 손금불산입한 사유 등
ㆍ양도소득세의 경우 :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게 된 사유 등
ㆍ상속세의 경우 : 채무액을 공제부인한 사유 등
ㆍ부가가치세의 경우 :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유 등
이와 같은 기준에 의하여 작성된 예를 보면
“…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4.12.30.~2015.4.20.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12사업연도 중 김○○에게 지급한 급여 500,000,000원(이하 “쟁점급여”라 한다)에 대하여 근로제공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손금불산입하도록 하는 등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5.3.27. 청구법인에게 2012사업연도 법인세 300,000,00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청구인의 도매업에 대하여 첫째, 상품수불부가 불비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여 장부에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장부기재내용을 부인하고 추계조사결정하여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5,000,00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 처분청은 청구인이 ○○○와 △△△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2015.2.7.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15,000,000원 및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8,000,000원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자본적 지출액으로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공사비용 70,000,000원(간판공사, 컴퓨터 구입, 객실관리시스템 공사 등으로 이하 “쟁점공사비용”이라 한다)이 수익적 지출 또는 내장공사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2016.5.16.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30,000,00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처분청은 2015.2.21.~2015.2.26. 청구법인의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환급신고와 관련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이 건 하도급공사와 관련하여 이 건 하도급업체들로부터 2014년에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 이후에 발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고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청구법인에게 2015.3.30.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14,000,000원을 감액하여 환급하고, 2015.5.4.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23,000,00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와 같습니다.
(2) 쟁점
쟁점은 사실관계, 처분내용 및 청구인의 주장을 요약하여 표현하되, 일반적ㆍ추상적 표현을 피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쟁점이 여러 개인 경우 쟁점별로 번호를 부여하여 작성합니다.
청구인은 주위적 청구로서 주요 청구원인을 먼저 주장하고, 주위적 청구가 기각될 경우를 대비하여 다른 청구원인을 예비적 청구로서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쟁점 기재 예시 】
□ 신고수입금액과 회사 전산상 기록된 매출액의 차이금액은 단순 오류일 뿐 매출누락된 금액이 아니고, 신고누락금액이 맞다 하더라도 대표자에게 실제 귀속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
①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금액이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 청구인의 매출신고 누락은 단순 신고누락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매출신고 누락한 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청구인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고 주장하는 경우
쟁점부동산 판매업무를 수행한 직원들의 판매수당, 직원 급여, 사무실 임차료, 사무실 운영비를 부동산매매업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청구인이 고의로 배우자 등에 대한 가공인건비를 계상하였다고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경우
① (주위적 청구) 배우자 등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예비적 청구) 쟁점인건비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었으나, 정상거래 및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주장하는 경우
① 쟁점거래가 정상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
□ 청구인이 사실상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인지 아니면 명의사업자인지 여부
□ 처분청이 청구인 소유토지의 8년 이상 자경을 부인하여 과세한 경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 처분청이 양도주택의 실지취득가액을 부인하고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경우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을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
□ 청구인은 아들 가족과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경우
청구인과 아들이 동일세대인지 아니면 별도세대인지 여부
□ 피상속인 소유부동산과 관련된 임대보증금을 상속재산에서 차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경우
상속개시일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인 쟁점보증금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인지 여부
□ 처분청이 청구인 명의 주식을 △△△이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경우
① (주위적 청구) △△△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하였는지 여부
② (예비적 청구)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 청구인이 아파트 매매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신고납부한 취득세를 돌려달라고 주장하는 경우
쟁점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에 쟁점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청구인 주장(부과처분의 위법성)
부과처분의 대상과 원인에 잘못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주장하여 기술하면서 주장내용을 인정받게 할 증거자료를 제시합니다.
부과처분의 잘못을 지적할 때도 처음부터 끝까지 서술식으로 기재하기 보다는 주장의 요점을 잘 정리하여 3~4줄로 압축하여 기재한 다음 그에 따른 세부적 내용을 그 다음에 주장하면 좋습니다.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 심판청구 판단의 대상은 처분청의 부과처분이지 이의신청 결정이유가 아니므로 당초 부과처분의 부당성을 먼저 기재하고 나중에 추가하여 이의신청 결정이유의 부당성을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과처분 이유에 근거법령이 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이 판단하고 있는 법령의 해석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고 대법원 판례, 심판결정례, 예규해석 등을 제시합니다.
부과처분 이유에 근거법령이 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처분대상과 주장에 적용될 법령을 청구인이 제시하여 부과처분이 근거법령에 위반된 것이라든지, 주장내용이 청구인이 제시한 근거법령에 의한 것이어서 타당하다는 내용을 기재하면 됩니다.
(4) 관련 법령
관련 법령이 이유서에 필수적으로 기재하여야 할 항목은 아니지만 관련 법령을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사건담당자가 사건의 실체를 빨리 쉽게 이해할 수 있어,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게 하고 청구주장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청구주장의 근거가 되는 법령은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하되, 관련법령이 여러 개인 경우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순으로 기재합니다. 법령 기재시 조ㆍ항ㆍ호ㆍ목 등 사이는 띄어 쓰되, 조, 항, 호는 “제1조”와 같은 방법으로 숫자 앞에 “제”자를 붙입니다. 각 세법의 기본통칙, 예규, 질의회신 등은 법령이 아니므로 이를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세법은 1년에 1차례 이상 자주 개정됩니다. 이유서에 부과처분 당시 법령을 기재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세법 개정이 있는 경우 개정 전ㆍ후의 법령 중에서 납세자의 납세의무가 성립될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확인하여 해당 사건에 적용되는 법령을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 소득세 : 해당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12.31.)
* 법인세 : 해당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 부가가치세 : 해당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1기분 : 6.30., 2기분 : 12.31.)
* 상속세 : 상속이 개시되는 때
* 증여세 :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법령 검색은 다음에 기재된 법제처가 운영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 또는 조세심판원이 운영하는 ‘법령검색’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 (조세심판원 법령검색) www.tt.go.kr/mUser/law/LawList.do
【 법령 기재 예시 】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80조(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법 제39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2) 소득세법 시행령(2017.9.19. 대통령령 제2829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제2항에 따른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5. 거주자가 제2항 단서에 따른 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심판결정례 및 판례 등
해당 심판청구사건과 관련된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 법원의 판례, 기획재정부장관ㆍ국세청장ㆍ관세청장의 예규해석 등을 기재하면 됩니다. 이 경우 원문을 그대로 인용하여 기재합니다.
【 선결정례 및 판례, 예규해석 기재방법 예시 】
(1) 조심 2018서○○○○, 2018.××.××.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는 청구인이므로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부과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아닌 ○○○이 쟁점주식 취득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후 △△△이 위 자금 상당액을 인출한 점, 청구인은 ○○○으로부터 쟁점주식 취득자금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차용증 또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차용금에 대한 이자 지급내역도 불분명하여 이러한 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은 쟁점주식 등 양도대금 중 정산되고 남은 잔액을 자신의 건물 신축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확인한 점, 이와 달리 청구인은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이 아님을 입증할만한 구체적ㆍ객관적 증빙을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대법원 2008.××.××. 선고 2007두○○○○○ 판결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12.24. 선고 98두7350 판결, 대법원 2001.9.14. 선고 99두3324 판결 등 참조). 여기서 그 유용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대하여는 횡령의 주체인 대표이사 등의 법인 내에서의 실질적인 지위 및 법인에 대한 지배 정도, 횡령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횡령 이후의 법인의 조치 등을 통하여 그 대표이사 등의 의사를 법인의 의사와 동일시하거나 대표이사 등과 법인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사실상 일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인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러한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한다.
(3)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2017.××.××.
기존 건축물의 잔존가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지 또는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할지는 사업내용, 건축물의 취득 목적 및 경위, 취득 후 사용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심판결정례 및 판례 등은 조세심판원이 운영하는 다음의 판례 등 검색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심판결정례) www.tt.go.kr/mUser/law/searchLawList.do
⇒ 검색사이트의 “심판결정례”에서 최근심판결정례, 주요심판결정례, 세목별심판결정례 등을 각각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의 “조세법령ㆍ판례”에서 심판결정례 뿐 아니라 대법원 판례, 질의회신(예규) 등을 통합검색할 수 있고, 주요세법 및 관련법령 등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검색 방법 예시 】
□ 처분청이 청구인 소유토지의 8년 이상 자경을 부인하여 과세한 경우
① 상기 검색사이트의 “조세법령ㆍ판례”의 “통합검색”에서 “8년 자경”을 검색어로 입력합니다. 경우에 따라 “자경농지”, “자기노동력” 등 다양한 검색어를 입력하여 찾아볼 수 있고, “8년 자경 자기노동력”과 같이 동시에 2개 이상의 검색어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② 통합검색에서 “8년 자경” 키워드로 검색하시면 심판결정례에 8년 자경 양도소득세 감면과 관련된 선결정례들이 순서(날짜순, 정확도순 선택 가능)대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의 경우와 유사한 사례들에 대한 조세심판원 결정례를 참고하거나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③ 동시에 “8년 자경” 키워드와 관련된 법원 판례 및 질의회신(예규), 법령 등도 함께 검색이 되므로 이유서 작성에 참고하거나 청구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 청구이유 작성시 유의사항
우선 심판청구의 대상인지를 판단한 후 조세심판청구서를 작성합니다. 신고납부세목(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의 경우 납세자가 스스로 과세표준을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납부통지한 경우는 경정청구를 우선 거쳐야 하고 경정청구가 거부된 경우에 이를 근거로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심판청구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심판청구는 의견진술 신청시 구두로 진술할 기회가 주어지지만, 서면심리 위주로 진행되므로, 문장으로 청구인의 주장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사실관계는 시간적 순서에 따라 작성하고 가급적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왜 하였다는 식으로 작성하며 문장 말미에 이러한 사실관계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표시하여 청구인의 주장이 증거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음을 표시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청구인은 2015.12.14. 서울특별시 ○○구 ○○로 ○○○ 대지 ○○㎡를 취득하였다(청구인 제2호증 매매계약서ㆍ등기부등본).’라고 기재하면 됩니다.
또한, 유사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 판결 및 심판결정례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시하여 주면 좋습니다. 이때 사건번호, 선고일 또는 결정일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증거자료의 제출
“청구이유”란 “청구취지”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쟁점이 사실판단사항인 경우 청구이유를 논리적으로 잘 작성한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뒷받침되지 못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증거자료는 청구인의 주장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서 이유서 본문에 기술한 내용순서에 따라 번호를 부여합니다. 모든 증거자료는 이유서 뒤에 증거목록(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의3 서식, ’19.3월 신설 예정)을 작성하고 그 뒤에 첨부합니다.
증거자료는 가급적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각 증거자료의 신빙성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등기부등본, 호적등본 등 공문서, 공공기관의 문서, 예금거래내역, 재무제표 기타 장부 등을 중심으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인의 인우보증서, 확인서 등 증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할 경우에는 실존인물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확인서 후면에 인감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첨부합니다.
한편, 증거자료는 가급적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증거자료 중 청구대상 사실관계와 관련이 있는 부분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밑줄 등으로 표시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출할 증거자료를 청구인이 소지하지 않고 타기관이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은 조세심판원에 증거소지기관에게 질문을 하게 하거나 증거물의 제출을 요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 현장을 방문하여야 사실판단이 가능한 때에는 현지 확인조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증거목록 작성 예시 】
번호
명칭
작성일
작성자
입증취지
청구인 제1호증
납세고지서
20××.××.××.
OO세무서장
처분근거
청구인 제4호증
쟁점거래처 통장사본
20××.××.××.
OO은행
거래처 사전확인 실시
청구인 제6호증
거래건별 계량증명서(ㅇㅇ매)
20××.××.××.
○○○
각 거래시마다 거래건별로 계량증명서 발급
마. 청구변경시 유의사항
심판청구 후 청구인이 청구취지 및 이유를 변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 청구를 대체하는 주장인지 또는 기존 주장에 대하여 추가하는 경우인지를 명확하게 하여야 합니다.
청구인은 청구변경시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의9의 청구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조세심판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바. 그밖의 참고사항
조세심판원은 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영세납세자(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소유재산가액 5억원 이하)를 대상으로 무료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국선심판청구대리인(변호사ㆍ세무사ㆍ공인회계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세심판원 홈페이지(www.tt.go.kr)에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제도에 관한 내용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각하’결정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유서를 작성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90일이 경과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우선 조세심판청구서를 접수한 후 담당자와 협의하여 담당자가 요구하는 기간까지 이유서를 별도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첨부 : 조세심판청구 이유서 작성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