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호저축은행업ㆍ여신전문금융업ㆍ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
< 개정안 주요 내용 >
[1] 민간중금리 대출의 사전공시요건을 폐지하고 금리상한을 합리적 으로 인하하였습니다.
[2] 저축은행의 중금리 사업자대출 공급실적에 대해서는 영업구역내 대출액에 130%로 가중반영하였습니다.
[3] 법정최고금리 인하(24%→20%)에 따라 저축은행과 여전업권의 연 20% 이상 고금리대출에 적용되던 충당금 추가적립 의무를 폐지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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