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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은 높이고, 보험모집의 비효율은 낮출 수 있도록 「비대면ㆍ디지털 모집 규제」를 개선하겠습니다.
기관명 금융위/금감원 작성일자 2021 . 05 .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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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등 입법예고]


[ 추진배경 ]

▣ ‘21.3월 발표한 「보험산업 신뢰와 혁신을 위한 정책방향」중에서「비대면ㆍ디지털 보험모집 규제개선」과제의 세부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반영한 보험업법 시행령 등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o「모집채널선진화T/F*」를 중심으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였고, 금융발전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전문가 의견도 폭 넓게 수렴하였습니다.
* 금융위, 금감원, 보험연구원, 생ㆍ손보협회, 업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

▣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대면ㆍ전화ㆍ온라인 등 다양한 방식이 상호결합ㆍ보완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은 높이고 기존 모집방식의 비효율은 낮출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앞으로 제도시행 과정을 면밀히 현장 모니터링하여 소비자 보호에 문제가 없도록 지속 노력할 예정입니다.

[ 주요내용 ]

[1] (대면의무 완화) 기존에 보험설계사는 반드시 고객을 1회이상 만나야 했으나, 코로나19, 언택트 문화 등을 감안하여 만나지 않고 전화로보험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금소법 감독규정」에서 제도화 완료

[2] (반복서명 폐지) 기존에 소비자는 보험에 가입할 때, 작은 휴대폰 화면에서 중요사항 확인 및 서류작성시 여러번 반복 서명해야 했으나,

o 1회만 전자서명을 하고 중요한 사항을 개별적으로 확인*하면 보험가입 절차가 완료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소비자가 별도 페이지(팝업) 등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직접 확인

[3] (AI 음성봇 활용 허용) 기존에 설계사는 전화로 보험을 모집할 때, 표준스크립트를 직접 읽고 녹취해야 했으나,

o 스크립트 낭독은 AI 음성봇(속도, 볼륨조절 가능)을 활용하고 설계사는 고객의 질문이나 추가설명 요청 등 상품이해도를 실질적으로 높이는 부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였습니다.

[4] (하이브리드(전화+모바일) 모집) 기존에 전화 모집에서는 상품안내, 중요사항 설명, 청약서류 작성 등 全과정이 전화로만 진행되었으나,

o 앞으로는 계약내용 재확인, 보험계약 필요서류 작성 등은 모바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였습니다.

[5] (완전판매 모니터링(해피콜) 절차 개선) 기존에는 변액보험, 저축성보험, TM실손보험에 대한 해피콜은 전자적 방식(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은 활용할 수 없고, 전화방식만 허용되었습니다.

o 앞으로는 모든 상품에 대해 전자적 방식의 해피콜이 가능해집니다. (단, 고령자(65세 이상) 계약은 전화방식 해피콜 사용의무 유지)

[6] (추가 검토사항) 모집에 화상통화 활용(모범규준 마련), 모바일 모집절차 전면 활용(규제샌드박스), 표준스크립트 분량 축소 등도 검토ㆍ추진중에 있습니다.

→ 금번 제도개선은 향후 보험모집채널이 옴니채널(Omni-Channel) 등 혁신적인 형태로 발전하고, 대면-비대면 방식을 결합한 새로운 사업모델이 등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