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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국세청

제목 국세청,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에게 의무상환액 통지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21 . 04 . 26
첨부파일

- 실직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경우 상환유예를 신청하세요 -


▣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 중 지난해 근로소득으로 인해 상환의무가 발생한 20만명*에게 2020년 귀속 의무상환액을 산정하여 통지하였습니다.
*올해 처음 의무상환 대상이 된 대출자 6만5천명

▣ (상환방법) 대출자는 각자에게 맞는 상환방법으로 통지 받은 의무상환액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o (원천공제) 직장에 다니는 경우 회사가 급여 지급 시 의무상환액의 1/12씩을 매월 원천공제하는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원천공제기간: ’21.7.1.∼’22.6.30.(1년간)

o (미리납부) 대출자가 원천공제를 원하지 않는다면 의무상환액을 직접 일시에 납부하거나 2회로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원천공제기간이 시작되기 전인 ’21.6.30.*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국세청에서 6월 초에 회사에 원천공제하도록 통지하므로 ’21.5.31.까지 납부하면 회사에 통지되지 않습니다.
*2회로 나누어 납부하는 경우 나머지 50%는 ’21.11.30.까지 납부

o 직장에 다니지 않는 대출자의 경우에는 통지받은 의무상환액을 ’22.6.30.까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상환유예) 국세청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출자가 신청하는 경우 의무상환액의 납부를 2년간 유예하고 있습니다.

o 지난해에는 소득이 있었으나 실직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진 경우 상환유예를 적극 신청하여 재취업 준비 등 경제적 자립의 발판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