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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호금융업권 경영건전성 기준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상호금융업감독규정」을 개정합니다.
기관명 금융위/금감원 작성일자 2021 . 07 .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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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금융업감독규정」개정안 규정변경예고 실시 ('21.7.29.~'21.9.7.)


1.개 요

▣ 상호금융정책협의회(’20.12월)에서 논의한 “1단계 규제차이 해소방안” 후속조치로「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개정령안을 입법예고(‘21.4.5.~’21.5.17.)하였고 법령 개정절차를 진행 중(규제심사 중)입니다.

o 이에 따라 「상호금융업감독규정」도 함께 진행하여 세부 경영건전성 기준을 규정*하고, 향후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제심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 신협법(§83조의3)은 경영건전성 기준을 대통령령에 정하고,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조합 및 중앙회가 준수하도록 규정

▣ 따라서 이를 위해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규정변경 예고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