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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24일 국회를 통과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하, 금융혁신법)」개정안이 4.13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o 이번 법 개정은 혁신금융사업자가 규제개선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가 금융관련법령 정비를 결정하는 경우 특례기간을 1년6개월 추가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 법 개정으로 혁신금융사업자들은 기간 만료에 대한 불안감 없이 보다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o 아울러,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출시된 혁신금융서비스가 규제개선으로 이어져 소비자도 계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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