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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기관명 금융위/금감원 작성일자 2020 . 12 .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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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사가 법인회원에게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제도개선을 하였습니다. -


<개정안 주요 내용>

[1] 신용카드사가 대기업 등 법인회원에 제공하는 과도한 경제적 이익이 합리적 수준으로 제한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

⇒ 이에 따라 절감된 마케팅비용은 향후 적격비용 산정시 가맹점수수료 인하 요인에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 거래 실적이 없는 카드의 갱신ㆍ대체발급시 동의 절차에 서면 뿐 아니라 전화에 의한 방식을 허용

⇒ 이에 따라 신용카드회원은 그동안 유효기간이 도래한 카드의 갱신ㆍ대체발급 과정에서 겪어온 불편함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