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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국민성장펀드 등 투자 세제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등 개정 추진
기관명 재정경제부 작성일자 2026 . 01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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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 발표한 해외주식 국내투자 복귀 양도소득세 특례 및 국민성장펀드 소득공제 등 세제지원 방안에 대해 2월 임시국회 논의 추진


▣ 재정경제부는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발표한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및 외환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조세특례제한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 먼저,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Reshoring Investment Account)에서 해외주식을 매도한 자금을 원화로 환전하여 1년간 투자하는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를 신설한다. 인당 매도금액 5천만원이 한도이고, 복귀 시기에 따라 차등하여 소득공제*한다.
* (공제율) ’26년 1분기 매도 100%, 2분기 매도 80%, 하반기 매도 50%

▣ 국내시장 복귀계좌에 납입한 투자금은 국내 상장주식과 국내주식형 펀드 등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으나, 투자자가 일반계좌에서 해외주식을 순매수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에 비례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조정할 예정이다.

▣ 다음으로, 개인투자자용 환헷지 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액의 5%를 해외주식 양도소득에서 공제(인당 공제한도 500만원)하는 특례를 도입하는 한편, 국내 모기업이 해외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도 95%에서 100%로 상향한다.

▣ 위 해외주식 국내복귀ㆍ환헷지 양도소득세 특례 제도와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상향 특례는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해 ’26년에만 한시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 이에 더해, ’26년 6~7월 출시 예정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3년 이상 장기 투자할 경우 납입금 2억원을 한도로 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9% 분리과세하고, 투자금액에 따라 최대 40%를 소득공제*하는 특례를 신설하는 한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도 납입금 2억원을 한도로 배당소득 9% 분리과세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 (3천만원 이하분) 40%, (3천만원~5천만원 이하분) 20% (5천만원~7천만원 이하분) 10%

▣ 이번 개정안은 의원입법안으로 발의되어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며, 국내시장 복귀계좌 등 세제지원 대상 금융상품은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법안 시행시기에 맞춰 출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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