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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국세청과 함께라면 어렵지 않아요! -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각종 공제ㆍ감면 혜택을 빠짐없이 챙겨 보세요 -▣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올해 2월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70만여 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25년 귀속 연말정산 일정과 절차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가 챙겨봐야 할 주요 혜택 등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25년 귀속 연말정산 일정과 절차 ]
▣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일정과 절차는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합니다.
o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가 1.10.(토)까지 일괄제공 대상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하면 1.15.(목)까지 자료제공에 동의한 근로자들의 간소화자료를 일괄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 회사가 1.15.(목) 간소화서비스 개통 시 제공되는 자료로 연말정산 업무처리를 빠르게 하시려면 1.17.(토)부터, 추가제출을 반영한 최종자료로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려면 1.20.(화)부터 자료를 내려받으시면 됩니다.
o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회사의 근로자는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내려받아 이를 회사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외국인 근로자가 챙겨볼 주요 혜택 ]
▣ (거주자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에 해당하는 경우 연말정산 공제항목과 세액계산 방법은 내국인과 같지만, 아래 [1]~[4]의 소득공제와 조세특례 적용에 차이가 있습니다.
o 내국인과 다르게 외국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소득공제 및 조세특례 요건*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니 연말정산 혜택을 빠짐없이 챙기시기 바랍니다.
* 구체적 적용요건은 소득세법ㆍ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령 참조
[1] 올해부터는 외국인 근로자도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가 가능해집니다.
o 종전에는 ‘세대주’만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주민등록법상 세대주가 될 수 없는 외국인은 공제를 받을 수 없었지만, 공제대상자가 세대주의 배우자까지 확대되어 외국인도 아래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o 외국인 근로자가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국내 거주자로서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에 해당하는 경우 ’25년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연 300만원 한도)를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 기술자는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o 외국인 근로자가 ①엔지니어링 기술 도입계약에 따라 기술을 제공하거나 ②이공계 등 학사 이상 학위자로서 해외 연구개발 경력이 있는 경우 10년간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6조에 따른 특화선도기업 등에서 근무하는 경우 최초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
o 특히, ’25.2.28. 이후 지급받는 근로소득부터는 ③「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우수 해외인재도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외국인 근로자는 기본세율 대신 19% 단일세율 적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o 외국인 근로자는 특수관계기업*에 근무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국내 최초 근로 제공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년간 19% 단일세율과 종합소득세 기본세율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외국인 근로자가 근무기간 중 근로제공법인 지분의 30%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 등
o 다만, 단일세율을 선택한 경우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ㆍ공제ㆍ감면ㆍ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원어민 교사는 조세조약에 따라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o 우리나라와 원어민 교사의 출신 국가가 체결한 조세조약에 교사(교수) 면제조항이 있는 경우, 원어민 교사는 조세조약에 규정된 면제요건 충족 시 강의ㆍ연구 관련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o 다만, 구체적인 면제요건은 조세조약마다 다르므로 우리나라와 원어민 교사의 출신 국가가 체결한 조세조약 원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경로)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taxlaw.nts.go.kr)→「법령」→「조세조약」
▣ (비거주자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 비거주자인 경우에도 거주자인 경우와 동일하게 국내에서 받은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해야 하지만, 본인 외의 자에 대한 인적공제와 특별소득공제ㆍ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등 대부분의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차이가 있습니다.
[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 서비스 ]
▣ 국세청은 우리말과 세법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도 쉽고 정확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o 국세청 영문 누리집*에 게시된 연말정산 안내책자(영어)와 설명서(영어ㆍ중국어ㆍ베트남어)를 통해 외국어로 연말정산 관련 정보를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경로) nts.go.kr/english/main.do → 2025 Year-end Tax Settlement
o 또한 외국인 전용 영어 상담전화(1588-0560)를 이용하시면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더라도 어디서든 편리하게 연말정산 관련 개별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임광현 국세청장은 “앞으로도 외국인 근로자가 더욱 쉽고 정확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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