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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인사업장으로 전환하니 산재보험료 폭증”… 사업 동일성 유지했다면 종전 보험료율 적용해야
기관명 기타 작성일자 2025 . 12 .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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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행심위, 법인 명의로 전환한 사업장의 개별실적요율 승계 요청을 거부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에 대해 위법ㆍ부당하다고 재결

▣ 사업자 명의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됐을 뿐, 사업 자체는 인적ㆍ물적으로 변동이 없다면 종전 사업장에 적용된 산재보험료율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조소영, 이하 중앙행심위)는 사업자 명의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됐지만, 종전 사업이 그대로 승계돼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는데도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장의 개별실적요율* 승계를 거부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 「고용보험법」 상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에 가입한 지 3년이 지난 사업장에 대해 동종사업의 산재보험료율(일반요율)의 50% 범위에서 인상 또는 인하한 개별실적요율을 적용해 산재보험료를 부과해야 함

▣ 충남 당진에서 플라스틱용기 제조업을 하는 ㄱ업체는 1998년부터 개인 명의로 사업장을 운영했는데, 산재발생비율이 낮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인하된 개별실적요율이 적용된 산재보험료를 부과받아 왔다.

o 이후, ㄱ업체는 2019년 11월 법인사업장으로 전환하면서 일반요율을 적용받게 되었는데, 최근 근로복지공단에 사업이 종전과 달라진 게 없다는 이유로 종전의 개별실적요율을 승계해 달라고 신청했다.

o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ㄱ업체가 법인으로 전환할 당시 종전 보험관계를 소멸 처리한 후 법인사업장으로 신규 가입하여 보험가입자가 변경됐다는 이유로 개별실적요율의 승계를 거부했다.

o 그러자 ㄱ업체는 모든 권리ㆍ의무, 사업내용 및 사업장소까지 법인으로 온전히 이전되었음에도 종전과 달리 보아 그 승계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 중앙행심위는 ▲ㄱ업체는 종전과 동일한 근로자와 함께 장소ㆍ시설 및 재료를 이용해 똑같은 내용의 제조업을 하고 있는 점, ▲기업체가 법인으로 전환할 당시 인적ㆍ물적 조직의 포괄적인 양도양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사업이 승계되어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종전의 개인사업장의 보험관계가 소멸된 것이 아니라 ㄱ업체에 승계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o 이에 따라 중앙행심위는 ㄱ업체의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 승계 신청을 거부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재결했다.

▣ 국민권익위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이번 재결로 인해 법인사업장으로 전환한 경우 사업 실질에 입각한 산재보험료율의 적용이 가능해지리라 기대한다.”라며, “행정심판 사건을 더욱 잘 살펴 건실한 사업주가 산재보험 적용에 있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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