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관세청
- 반도체, 의약품 등 물품의 미국 품목번호(HTS)와 한국 품목번호(HSK) 10단위 연계▣ 관세청은 우리 수출업체 지원을 위해 미국 상호관세 예외 품목의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를 5월 19일(월)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였다.
* 관세청 자유무역협정(FTA) 포털(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
o 미국 정부는 4월 2일 주요 교역국에 대해 상호관세 부과 행정명령을 발표*하며 관세 부과 예외 물품의 품목번호를 공개하였으나, 이는 미국 기준의 품목번호(HTS)여서 국내 수출기업들은 정확히 어떤 품목이 상호관세 부과 예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 4월 9일 후속 행정명령 발표, 7월 9일까지 90일간 상호관세 부과 유예
o 이에 관세청은 미국이 공개한 미국품목번호(HTS) 품목을 한국품목번호(HSK) 10단위 품목으로 연계함으로써, 대미 수출기업이 수출신고 품목번호(HSK)를 기준으로 상호관세 부과 예외 대상 품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o 관세청은 그간 미국의 관세정책에 대응하여 품목별 관세 부과 품목인 철강ㆍ알루미늄 파생 제품(3.18.), 자동차 및 부품(4.18.)의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를 제공해 왔으며, 해당 자료 또한 관세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발표된 상호관세 예외 품목은 ▲기존 품목별 관세 부과 대상, ▲향후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검토 중인 품목, ▲미국 내에서 자체 생산이 곤란한 특정 광물 및 에너지 등을 포함해 총 1,043개(미국 기준)이다.
o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인 반도체 디바이스(제8541호)와 전자집적회로(제8542호), 완제의약품(제3004호)과 원료의약품(제3003호), 석유제품(제2710호)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외에도 목재 가공에 사용되는 원목(제4403호)과 제재목(제4407호) 및 합판(제4412호), 전력산업과 군수품의 주요 원료인 구리 및 구리제품(제74류) 등이 포함되어 있다.
▣ 관세청은 앞으로도 미국 정부의 관세정책 변화에 맞춰 품목별 연계표를 확대 제공하고,
o 현재 운영 중인 「미국 관세 품목분류 상담센터」(042-714-7538),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속처리제도(Fast Track)를 적극 활용하여 대미 수출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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