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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은행권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위한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
기관명 금융위/금감원 작성일자 2023 . 01 . 26
첨부파일

<주요 내용>

[1] 경기상황 등에 대응하여 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할 수 있는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을 도입합니다.

[2] 은행권 대손충당금 적립 모형 내실화를 위한 예상손실 전망모형 점검체계를 구축합니다.

1. 추진배경

▣ 그동안 저금리 기조, 코로나19 지원조치 등으로 국내은행 총 여신*은 증가한 반면, 부실채권**은 비율 뿐 아니라 규모도 지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 총여신(조원): (‘17)1,776 → (’18)1,873 → (‘19)1,981 → (’20)2,172 → (‘21)2,372 → (’22.9)2541.1
** 부실채권비율(%): (‘17)1.19 → (’18)0.97 → (‘19)0.77 → (’20)0.64 → (‘21)0.50 → (‘22.9)0.38부실채권규모(조원): (‘17)21.1 → (’18)18.2 → (‘19)15.3 → (’20)13.9 → (‘21)11.8 → (’22.9) 9.7

o 또한 코로나19 상황 지속, 금리인상 등으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고, 대손충당금적립률 및 부실채권비율* 등 지표에 착시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 대손충당금적립률 = (대손충당금/부실채권), 부실채권비율 = (부실채권/총여신)
* 대손충당금적립률(%): (‘17)93.6 → (’18)104.2 → (‘19)112.1 → (’20)138.3 → (‘21)165.9 → (’22.9)223.9

▣ 현행 은행업감독규정은 은행의 예상손실에 대해서는 회계기준(IFRS9)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을 통해 대비하도록 하면서, 손실흡수능력 보완을 위해 대손준비금 적립을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 예상외 손실은 자본 적립을 통해 대응

※ 대손충당금: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 감소요인, 자본으로 인정되지 않고, 배당도 불가
※ 대손준비금: 재무상태표상 배당가능이익 감소요인, ‘16년 이후 보통주자본으로 인정되었으나 배당은 불가

o 한편, 은행업감독규정(§29①항)상 대손충당금과 대손준비금의 최소 합산액은 은행업감독규정상의 최저적립률*에 따라 건전성분류별로 산출된 금액의 합으로 규정되어 있어 경기상황에 따른 탄력적 대응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 기업여신 : (정상) 0.85% (요주의) 7% (고정) 20% (회수의문) 50% (추정손실) 100%

▣ 이에 선제적으로 은행권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을 도입하고, 예상손실 전망모형 점검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