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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규제 위반자 공개 추진
기관명 금융위/금감원 작성일자 2022 . 12 . 01
첨부파일

- 공매도 위반에 대한 제재 등 금융당국의 처분으로 종결되는‘과징금, 과태료’부과조치 대상자를 공개 -


주요 내용

▣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예방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 금융당국의 처분(과징금, 과태료 부과)으로 종결되는 공매도ㆍ시장질서교란행위 등 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 대상자(법인명 등)를 공개합니다.

▣ ’22.12월 개최되는 제22차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제재조치가 부과되는 대상자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23.2월 중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

현황 및 추진배경

▣ (현황) 그동안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등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 제재조치 의결내용의 공개 범위(위반종목, 위반일시, 조치내용 등)를 점진적으로 확대**해왔습니다.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치 등에 대한 심의ㆍ의결기구 (위원장 : 부위원장)
** ’21.7월 「금융위ㆍ증선위 운영규칙」을 개정하여 금융위ㆍ증선위 모든 제재조치 안건의 ‘제재의결서’를 금융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음(의결 후 2개월 內 게시)

o 다만, 제재조치 대상자 및 조치 관련 정보 등이 상세하게 알려지는 경우, 법인 또는 개인의 금융거래정보가 특정되어 제3자 등에 의해 악용될 수 있는 소지 등을 고려하여 조치대상자는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 (추진배경) 최근 불법 공매도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o 금융위는 공개사항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거쳐 조치대상자 공개 등 제재조치의 공개범위 확대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