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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감사인의 외부감사법 위반에 대한 조사ㆍ감리결과 조치
기관명 금융위/금감원 작성일자 2022 . 11 . 30
첨부파일

- 제21차 증권선물위원회(11.29.) 조치 의결-


주요 내용

▣ 증권선물위원회는 11월 29일 제21차 회의에서, 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회계법인 및 공인회계사에 대하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

※ (붙임) 조사·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