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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기획재정부

제목 「소득세ㆍ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관명 기획재정부 작성일자 2022 . 10 . 18
첨부파일

▣ 기획재정부는 비거주자ㆍ외국법인 국채등에 대한 이자ㆍ양도소득 영세율 적용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22.10.19일 입법예고합니다.

▣ 금번 입법예고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o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의 국채ㆍ통안증권에 대한 이자 및 양도소득에 대해 영세율(비과세)이 적용됩니다.

- 이는 시행령 개정*을 통한 한시적 조치로, ’22.10.17일부터 ’22.12.31일까지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의 국채ㆍ통안증권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하거나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 법인세법 §98② 및 소득세법 §156②에 따라 외국인의 국내 투자자금의 변동성이 확대되어 금융시장 불안 등에 긴급한 대응을 위해 국채 등의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해 시행령으로 탄력세율(세율인하 또는 영의 세율)을 적용 가능

▣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의 국채ㆍ통안증권에 대한 이자ㆍ양도소득을 내년부터 비과세하는 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22.9.2일)된 상황에서 금번 조치로 시행시기를 앞당기는 효과가 있습니다.

o 금번 조치로 외국인의 국채등에 대한 투자가 증가함에 따라 국채 금리 인하 등 금융시장 안정화 효과가 기대되고,

o 세계국채지수(WGBI)* 관찰대상국 등재(’22.9.29일)로 외국인의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외국인의 국채 투자를 유도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 세계국채지수(WGBI)는 23개 주요국 국채들이 편입되어 있는 선진 채권지수로 추종자금 규모만 2.5조 달러로 추정되는 세계 최대 채권지수

▣ 동 개정안은 입법예고,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10월 중 공포ㆍ시행될 예정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