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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회계법인 역량을 강화하여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감사인 지정제도 보완방안이 시행됩니다.
기관명 금융위/금감원 작성일자 2022 . 09 . 29
첨부파일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시행 -


주요 내용
▣ 기업과 회계법인의 감사인 지정 방식을 개선한 「감사인 지정제도 보완방안」(7.18일 발표)이 금융위원회 의결(9.28일)을 거쳐 확정되었습니다.

o 회계법인의 감사역량과 품질관리노력 정도에 상응한 감사인 지정이 이루어져 회계투명성이 한층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아울러, 회계감리 과정에서 문답서 조기 열람과 복사가 가능해지는 등 피조사자의 방어권이 한층 더 보장됩니다.

1. 개요
▣ 금융위원회는 감사인 지정제도가 회계투명성 제고라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기업·감사인 매칭 방식을 개선하는 감사인 지정제도 보완방안을 발표(7.18일)하고,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o 규정변경 예고 과정에서 제출된 의견 중 합리적인 사항은 개정안에 반영하였으며 9월말부터 개정 규정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 감사인 지정제도 보완방안 주요 내용 >

① (군 분류 개편) 기업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 감사인의 품질관리역량 등 고려
② (감사품질사항 지정제 연계) 품질관리감리, 품질관리평가 결과를 지정 점수에 반영
* 상세한 내용은「감사인 지정제도 보완방안」(7.18일 보도자료) 참고

▣ 아울러, 회계감리 과정에서의 피조사자 방어권 보장을 위한 「회계감리절차 선진화 방안」(6.2일 발표)에 따른 개정 규정*도 함께 시행됩니다.
* ① 대리인의 조사과정 수기(手記) 허용, ② 피조사자 문답서 조기 열람 및 복사 허용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