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주요 내용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 면제 및 자사주 취득한도 확대 연장(~’22.12.31.)▣ 금융위원회ㆍ서민금융진흥원은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정책서민금융상품을 9.29일부터 신규로 출시합니다.
o 지원대상은 신용점수 하위 10% 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 최저신용자로
o 최대 1,000만원 이내 대출이 가능하며, 금리는 15.9%로 성실상환 시 최대 6%p까지(최종금리 9.9%) 인하됩니다.
▣ 9.29일부터 서민금융진흥원 앱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오프라인 상담을 통해 보증 신청이 가능하며,
o 이후 약정체결을 거쳐 협약 금융회사 앱 또는 오프라인 창구를 통해 대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o 우선적으로 2개 협약 금융회사*에서 대출이 이루어지며, 순차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 9.29일부터 이용가능 : 광주은행, 전북은행
** 웰컴저축ㆍ하나저축ㆍDB저축ㆍNH저축은행(’22.4분기), 신한저축ㆍ우리금융저축ㆍBNK저축ㆍIBK저축ㆍKB저축은행(’23.상반기)
▣ 금번 상품은 최저신용자의 특성을 감안하여 신용정보 뿐만 아니라 자동이체 이력, 상환의지 등 비금융ㆍ대안정보를 다양하게 반영하여 상환능력을 평가할 예정이며,
o 이를 통해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의 이용이 어려웠던 최저신용자를 지원하여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최저신용자의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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