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납세의무자
o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보유한 과세유형별 공시가격의 전국 합산액이
공제금액(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세 납세의무자
- 주택 : 전국합산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1세대 1주택자 11억원)을 초과하는 자
* ’21년 귀속분부터 법인 주택분 기본공제 6억원 적용 배제
- 종합합산토지 : 전국합산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 별도합산토지 : 전국합산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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