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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국세청

제목 「실시간 소득파악」(RTI) 시행 1년, 복지세정의 한 축으로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22 . 09 . 20
첨부파일

- 고용보험 확대 등 복지인프라 구축 성공적 뒷받침 -


▣ (제도 시행 1년) 소득기반 고용보험ㆍ재난지원금 등 복지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소득정보를 적기에 파악하기 위해 일용근로자 등의 소득자료를 매월 수집하는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RTI, Real Time Information)가 시행 1년째를 맞이하였습니다.

o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지난 1년 간 전통적인 징세행정이 아닌 복지 분야에서의 새로운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편리한 제출 환경을 조성, 소득자료 정확성 제고,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 등 적극 노력해왔습니다.
* 인건비 간편제출, 복지이음 포털, 소득자료 내비게이션 등


▣ (수집실적)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매월 평균 85만 명의 사업자가 고용상태가 일정치 않은 건설현장 일용근로자, 아르바이트, 방문판매원 등 비정형 근로자 670만 명*의 소득자료를 꾸준히 제출하는 등 제도가 조기 정착되었다고 평가됩니다.
* 일용근로자 약 300만 명(건설현장 근로자 등 3개월 이상 계속 고용 되어 있지 않은 자) 인적용역사업자 약 370만 명(방문판매원ㆍ대리운전기사ㆍ캐디 등 물적시설 없이 용역을 제공하는자)

o 특히 인적용역사업자 중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소득파악에 한계가 있던 대리운전ㆍ퀵서비스기사, 캐디의 소득자료도 대부분 수집*하는 성과를 달성하여, 이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확대를 성공적으로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 매월 평균 대리운전기사 8.5만 명, 퀵서비스기사 26.5만 명, 캐디 3.7만 명

▣ (복지행정 지원) 수집된 자료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보험 확대 등 복지인프라 구축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근로복지공단 등 복지행정 기관에 제공되고 있습니다.

o (복지행정 지원) 수집된 자료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보험 확대 등 복지인프라 구축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근로복지공단 등 복지행정 기관에 제공되고 있습니다.

▣ (향후계획)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앞으로도실시간 소득파악 제도를 차질 없이 집행하여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