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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국세청

제목 국세청, 「주한미국상공회의소 간담회」 개최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22 . 09 .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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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년 만의 간담회 재개로 외국계기업에 대한 현장 소통 강화 노력 -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9월16일(금) 주한미국상공회의소(이하 "AMCHAM") 대표단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o 이번 만남은 '15년 이후 처음으로 국세청이 개최한 외국계 기업과의 간담회로, 정부에서 추진중인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안과 국세청의 세정지원방안을 설명하고, 외국계기업의 세무관련 어려움을 청취,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이루어졌습니다.

▣ 일시ㆍ장소: '22.9.16.(금) 9:00, 더 플라자 호텔
▣ 참석자: 김창기 국세청장,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 등 총 14명
- (국세청) 국세청장, 국제조세관리관, 국제조세담당관, 국제조사과장
- (AMCHAM)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 안익홍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이사회 의장 등 미국기업 대표단 10명

▣ 이 자리를 통해 김창기 국세청장은 불확실한 세계 경제상황 속에서도 미국의 對 한국 직접투자는 증가*하고 있다며 한국 시장에 대한 미국 기업의 깊은 신뢰와 투자에 감사의 뜻을 전하였습니다.
* '22년 상반기 미국 FDI는 29.5억 불로 전년동기 대비 39.5% 증가(출처:산업통상자원부)

o 국세청장은 대한민국 경제와 미국기업이 동반자로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AMCHAM이 외국계기업의 대정부 소통창구 역할을 해주기를 당부하는 한편,
- 국세청 또한 외국계기업에 대한 투명하고 차별없는 공정한 과세, 세계적 수준의 납세서비스를 통해 외국계기업이 세금 걱정 없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인 투자환경 제공을 약속하였습니다.

▣ 구체적으로 국세청은 다음과 같은 외국계기업에 대한 납세서비스 및 정부에서 추진중인 세제개편안을 설명하였습니다.

▣ [납세협력비용 감축] 과세인프라 통합을 통해 외국계기업이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실효성 높은 항목 중심의 맞춤형 신고안내자료* 제공
* (예시) 국외특수관계인 대여금 정상이자율, 고용증대 세액공제 대상 상시근로자 수 등

▣ [과세 예측가능성 제고] 국외 모회사 등과의 국제거래시 적용할 정상가격산출방법에 대한 사전승인(APA) 신청시 신속한 처리로 승인 소요기간 단축
[납세서비스 확대] 외국계기업ㆍ외국인근로자를 위한 신고 안내책자 발간, 영문 누리집를 통한 외국어 신고안내 매뉴얼 및 동영상 제공, ③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기업을 위해 연말정산 도움자료 등 외국계기업 맞춤형 세정지원 서비스 적극 발굴ㆍ제공
[세제지원 강화] ①법인세 최고세율 인하(25%→22%), ②외국인 단일세율 과세특례 및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간 확대, ③비거주자ㆍ외국법인의 국채 투자시 이자ㆍ양도소득 비과세 제도 도입 등 세제 개편안(기획재정부)

▣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미국 상공인들은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한 한국정부의 적극적 투자환경 조성 노력과 7년 만의 간담회 재개에 대하여 감사의 뜻을 전하였습니다.

o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또한 외국계기업이 겪는 세무상 어려움 및 건의사항에 대해 소통창구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임을 약속하였습니다.

o 아울러,외국계기업이세무조사시겪는어려움과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적용 기간 확대, 국채 이자 비과세제도 시행 시 거주자증명서 외 대체서류 적용 등 구체적인 건의사항도 전달하였습니다.

▣ 김창기 국세청장은 한국에 진출한 외국계기업이 성공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과세당국과 외국계기업이 상호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o 간담회를 통해 수렴한 현장의 어려움 및 건의사항은 향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는 한편,
- 앞으로도 주한 미국기업을 비롯한 외국인 투자기업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