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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기획재정부

제목 외국의 역혼성실체방지규정 도입에 따라 우리기업의 해외투자에 불이익이 없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검토하겠습니다.
기관명 기획재정부 작성일자 2022 . 08 . 23
첨부파일

<보도내용>

▣2022.8.22.(월) 한국경제신문(가판)은 「OECD 권고에도 모두 손놓고 있다가...국민연금ㆍKIC, 3조 날릴 판」기사에서,

o “국내 투자자의 해외투자 소득(역혼성단체) 관련 세금이 BEPS(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 방지협약 여파로 급증할 수 있는데도 업계와 정부 모두 문제점조차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도

<기획재정부 입장>

[1] 정부는 OECD BEPS 권고사항을 지속적으로 국내세법에 반영해 왔습니다.

▣ 최소기준(Minimum Standard) 과제의 경우 입법완료되었으며, 공통접근(Common Approach) 및 모범관행(Best Practice) 과제들도 지속 입법 및 검토 중에 있습니다.

o OECD 권고사항 중 특히 혼성불일치방지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2017년 혼성금융상품에 대한 과세제도를 입법화한 바 있습니다.
* 국가별 세법취급이 다른 혼성금융상품(상환우선주 등)에 대한 지급이자는 이를 지급받은 국외특수관계인 소재지국에서 과세되는 경우에만 비용 인정 등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