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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민간전문가, 관계부처ㆍ 기관이 참여하는 「디지털자산 민ㆍ관합동 TF※」가 출범하여 제1차 회의 개최
※ 금융규제혁신회의 디지털혁신분과를 겸하여 운영
o 그간 정부는 국조실 주관 관계차관회의를 중심으로 가상자산 시장 현안에 적극 대응해 왔음
o 특히, 새 정부는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통해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통한 혁신과 소비자 보호 및 금융안정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발전방향을 모색 중
o 그동안 민간전문가, 관계부처, 유관기관 등이 논의해 온 결과 등을 공유하고 이를 토대로 범정부 차원의 제도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디지털자산 민ㆍ관합동 TF」를 출범
▣ TF 운영을 통해 ①디지털자산의 법적 성격과 권리관계 및 디지털자산 관련 범죄 대응방안, ②디지털자산과 금융안정 및 CBDCㆍ과세 이슈, ③디지털자산의 발행ㆍ유통시장 규율체계, ④블록체인 산업진흥에 대해 종합 검토할 계획
→ 금융규제혁신회의 36개 추진과제 中 2-[5] 균형 잡힌 신산업 규율체계 구축
2-[5]-(17)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2-[5]-(18)디지털 증권 규율체계 확립,2-[5]-(19)금융회사의 디지털자산 관련 업무 영위 허용 검토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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