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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 첫 회의 개최
기관명 금융위/금감원 작성일자 2022 . 08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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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정부 국정과제인 내부통제제도 개선작업에 착수하여내실있는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방안 마련 계획 -


▣ 최근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직원횡령 등 금융권 사건, 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o 개별 위법행위자를 제재ㆍ처벌하는 것과는 별개로,

- 금융회사 차원에서 임직원의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적정했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o 특히, 개인 또는 일부의 일탈행위가 금융회사 손실 및 소비자 피해와 함께 금융권 전반의 신뢰하락을 초래한 만큼,

- 내부통제 업무를 담당하는 금융회사나 임원이 직접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 내부통제는 금융회사가 장래 발생가능한 리스크를 줄이는 등 목표달성을 위해 임직원의 업무처리 및 행위와 관련하여 스스로 마련ㆍ운영하고 준수해야 하는 각종 기준과 절차를 의미합니다.
* (BCBS, 「내부통제시스템 준칙」(‘98)) 회사의 목표달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용ㆍ시장ㆍ운영리스크 등 내ㆍ외부의 모든 주요 리스크를 지속적으로 분석 필요

o 모든 금융회사는 내부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실제 회사별로 그 수준과 범위에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 내부통제를 비용이나 불편한 절차로 인식하는 금융회사의 경우, 매우 낮은 수준으로, 또는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 이에 따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는 ’16.8월부터 금융회사에 대해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할 의무를 부과하고,

o 이를 위반하는 경우 회사뿐 아니라 담당 임원도 제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모든 금융회사가 내부통제와 관련하여 공통적으로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하도록 규율하고 있습니다.(지배구조법 제24조)
* 제24조(내부통제기준) ① 금융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를 마련하여야 한다.
별표(금융회사 및 임직원에 대한 조치) 25. 제24조를 위반하여 내부통제기준과 관련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현행 규정체계는 금융회사 내부통제를 외부통제로 규율하는 방식으로,
o 금융회사들이 내부통제를 구축ㆍ운영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불확실성과 실효성과 관련된 쟁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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