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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해피해 가계ㆍ중소기업을 위한 금융지원방안
기관명 금융위/금감원 작성일자 2022 . 08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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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분들은 「금융상담센터」(☎1332)를 통해 신속한 상담과 지원 안내가 가능합니다.

▣ 수해로 피해를 입은 가계는 은행권 등에서 긴급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거나, 기존대출에 대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o 보험이나 카드 상품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보험금 신속지급ㆍ보험료 납입유예, 카드결제대금 납입유예 등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o 채무를 연체하게 되는 경우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무이자 상환유예 등 특별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수해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은 정책금융기관 및 은행권등을 통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대출받거나, 기존 대출ㆍ보증에 대한 만기연장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추진 배경

▣ 행정안전부는 8.8일부터 시작된 수도권 집중호우로 인해 8.9일 중대본 3단계로 격상하고, 위기경보 수준을 “심각”단계로 상향 발령하였습니다.

▣ 금융당국은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하여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하고, 全 금융권으로 구성된 금융상담센터를 설치하였습니다.

o 수해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신속히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