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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집중호우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적극 실시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22 . 08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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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 집중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등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합니다.

o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납부기한이 8.31.로 연장된 ’21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연장기간 3개월을 포함하여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o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은 신고 및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여 지원하겠습니다.

o 또한, 지난 7.25.까지 납부하지 못해 고지되는 ’22.1기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도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겠습니다.

o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의 매각을 보류하는 등 강제징수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하겠습니다.

▣ 아울러,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세무조사 착수를 중단하고,

o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통지 되었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세무조사를 연기 또는 중지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통지 되었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세무조사를 연기 또는 중지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 재해상실비율 = 상실자산가액 ÷ 상실전자산가액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